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게임물의 등급 분류, 사후 관리, 불법 게임물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출범하여 201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과 사무국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 거부, 평가용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은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내용 심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며,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제도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게임물 등급 분류와 관련하여 검열,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게임물 등급 제도 개선 연대와의 갈등, 밸브와 아마추어 게임 제재 논란 등 다양한 논란과 비판을 겪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회식 자리 동성 성추행 파문 등의 사건도 있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게임 등급 심의 - 범유럽 게임 정보
    범유럽 게임 정보(PEGI)는 유럽의 비디오 게임 콘텐츠 등급 시스템으로, 연령 등급과 내용 설명자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게임을 선택하도록 돕고,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공식 등급 시스템으로 채택되었으며 IARC 공동 설립을 통해 전 세계 디지털 게임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 게임 등급 심의 -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는 비디오 게임의 콘텐츠를 등급으로 분류하는 미국의 자율 규제 기구이다.
  • 대한민국의 검열 -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권 보호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표현과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 및 악용 사례로 인해 존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검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동한 일련의 조치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과 반정부 활동 탄압에 사용되었으며, 위헌 판결을 받았다.
  •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번역 및 출판 지원, 국제 교류, 번역 교육, 정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문화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술 관련 단체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분과로 구성되어 예술원상 수여, 회원 선출, 예술 진흥 사업 등을 수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명칭게임물관리위원회
현지어 명칭게임물관리위원회
한자 표기게임物管理委員會
로마자 표기Geimmul Gwalli Wiwonhoe
영어 명칭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약칭게임위, 게관위
기본 정보
종류비디오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기관
국가대한민국
본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층
설립2006년 (게임등급위원회)
설립 근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신게임물등급위원회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조직
임원
상위 기관문화체육관광부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김규철
연혁
설립일2013년 10월 21일
관련 정보
관련 인물이상헌

2. 설립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2]

3. 연혁


  • 2006년 10월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 2010년 1월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 2013년 1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4. 조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사는 감사팀을 두고 있다.

5. 등급 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설명
전체 이용가: 모든 연령층에 적합하며, 교육적이고 어린이의 도덕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내용을 제공한다. 반사회적 사상, 종교 및 공공 도덕의 왜곡, 음란성, 폭력성, 도박 정신의 재현이 없다.
12세 이용가: 12세 이상에게 적합하며,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약간의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등을 나타낼 수 있다.
15세 이용가: 15세 이상에게 적합하며,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낮은 수준의 도박 정신의 재현 등을 나타낼 수 있다.
92x92px
청소년 이용 불가: 19세 이상에게 제한되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도박 정신의 재현 등을 나타낼 수 있다.[11]
테스트: 일반 출시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테스트하는 게임 콘텐츠. 시연 중이거나, 등급 분류가 보류 중이다.



2024년 1월 9일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은 폐지되었으며, 19세 이용가 등급으로 통합되었다. 2024년 7월 1일 이전에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던 모든 게임은 이전 인증이 철회되고 19세 이용가로 상향 조정되었다.[12]

독일의 소프트웨어 사전 심사 기구(USK)와 마찬가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상 연령 미만에게 게임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 이용가 이외의 타이틀은 "~세 이상 대상"이 아닌 "~세 미만 '''금지'''"로 표시된다.

--
녹색 = ALL/전체 이용가
--
파랑 = 12+/12세 미만 금지
--
노랑 = 15+/15세 미만 금지
--
빨강 = 19+/19세 미만 금지
--
주황 = TEST/심사 예정



이 등급은 PC 게임, 콘솔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이용가"와 "19세 미만 금지"의 2단계로만 규제된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7세 이용가’ 등급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23]

5. 1. 등급 분류 심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1]

다만, 다음의 경우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게임물 내용 심의 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기타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으로 나뉘며, 그 정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한다. 단,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적용한다.[10]

구분전체이용가12세 이상 이용가15세 이상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등급분류거부
선정성해당 사항 없음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선정적인 노출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묘사
폭력성 및 공포해당 사항이 없거나 폭력적 요소 매우 경미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폭력 수위와 선혈, 신체훼손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반사회성해당 사항 없음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반사회적 요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언어해당 사항 없음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언어 표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유해한 경우
사행성해당 사항 없음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매우 약함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사행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4개의 연령 등급을 사용한다. 각 등급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등급설명
전체 이용가: 모든 연령층에 적합하며, 교육적이고 어린이의 도덕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내용을 제공한다. 반사회적 사상, 종교 및 공공 도덕의 왜곡, 음란성, 폭력성, 도박 정신의 재현이 없다.
12세 이용가: 12세 이상에게 적합하며,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약간의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등을 나타낼 수 있다.
15세 이용가: 15세 이상에게 적합하며,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낮은 수준의 도박 정신의 재현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청소년 이용 불가: 19세 이상에게 제한되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도박 정신의 재현 등을 나타낼 수 있다.[11]
테스트: 일반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한 게임으로, 시연 중이거나 등급 분류가 보류 중인 상태이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사전 심사 기구(USK)와 마찬가지로, 게임위의 등급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상 연령 미만에게 게임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 이용가 이외의 타이틀은 "~세 이상 대상"이 아닌 "~세 미만 '''금지'''"로 표시된다.

--
녹색 = ALL/전체 이용가
--
파랑 = 12+/12세 미만 금지
--
노랑 = 15+/15세 미만 금지
--
빨강 = 19+/19세 미만 금지
--
주황 = TEST/심사 예정



이 등급은 PC 게임콘솔 게임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이용가"와 "19세 미만 금지"의 2단계로만 규제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서비스나 배포 시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된 내용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10] 내용 정보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의 7가지로 나뉘며, 해당되는 픽토그램을 넣고 그 밑에 등급에 따라 1~3개의 별을 표시한다.

플랫폼별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표시 방법
아케이드 게임게임기 외관 전면에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한 후, 매 시간마다 내용정보를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PC 및 비디오 게임패키지 뒷면과 CD 혹은 DVD 같은 저장매체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내용 등급별 아이콘, 내용, 등급은 다음과 같다.

내용 등급
아이콘내용 등급설명등급
60px성적 행위성적 행위, 나체 묘사 등을 포함하는 성적 행위에 대한 언급 또는 노골적인 묘사 포함.[13]-- -- --
60px폭력성공격적인 갈등과 관련된 언급 또는 장면 포함, 피 장면(현실적인 피, 고어, 무기, 인간의 부상 및 죽음 묘사)/PvP 또는 PK 포함 가능.[14]-- -- -- --
60px공포, 혐오, 위협끔찍한 행동에 대한 언급 또는 묘사 포함.[15]-- -- --
60px언어부적절한 언어에 대한 언급 또는 노골적인 묘사 포함. (성적인 내용, 문제적인 사회적 메시지, 욕설 등)[16]-- -- --
60px술, 담배, 약물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및/또는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언급 또는 이미지 포함.[17]-- -- --
60px범죄, 반사회적 행위범죄, 반사회적 및/또는 반정부적인 메시지에 대한 언급 또는 이미지 포함.[18]-- -- --
60px도박도박 또는 내기(투기)에 대한 언급 및/또는 시뮬레이션된 도박 포함.[19]-- -- --


5. 1. 1. 대상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1]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

5. 1. 2. 기준

게임위의 게임물 내용 심의 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기타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으로 나뉘며, 그 정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한다. 단,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적용한다.[10]

구분전체이용가12세 이상 이용가15세 이상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등급분류거부
선정성해당 사항 없음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선정적인 노출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묘사
폭력성 및 공포해당 사항이 없거나 폭력적 요소 매우 경미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폭력 수위와 선혈, 신체훼손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반사회성해당 사항 없음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반사회적 요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언어해당 사항 없음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언어 표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유해한 경우
사행성해당 사항 없음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매우 약함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사행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4개의 연령 등급을 사용한다.

등급설명
전체 이용가: 모든 연령층에 적합하며, 교육적이고 어린이의 도덕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내용을 제공한다. 반사회적 사상, 종교 및 공공 도덕의 왜곡, 음란성, 폭력성, 도박 정신의 재현이 없다.
12세 이용가: 12세 이상에게 적합하며,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약간의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등을 나타낼 수 있다.
15세 이용가: 15세 이상에게 적합하며,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낮은 수준의 도박 정신의 재현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청소년 이용 불가: 19세 이상에게 제한되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 폭력,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도박 정신의 재현 등을 나타낼 수 있다.[11]
테스트: 일반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한 게임으로, 시연 중이거나 등급 분류가 보류 중인 상태이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사전 심사 기구(USK)와 마찬가지로, 게임위의 등급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상 연령 미만에게 게임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 이용가 이외의 타이틀은 "~세 이상 대상"이 아닌 "~세 미만 '''금지'''"로 표시된다.

--
녹색 = ALL/전체 이용가
--
파랑 = 12+/12세 미만 금지
--
노랑 = 15+/15세 미만 금지
--
빨강 = 19+/19세 미만 금지
--
주황 = TEST/심사 예정



이 등급은 PC 게임콘솔 게임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이용가"와 "19세 미만 금지"의 2단계로만 규제된다.

5. 1. 3.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제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서비스나 배포 시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된 내용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10] 내용 정보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의 7가지로 나뉘며, 해당되는 픽토그램을 넣고 그 밑에 등급에 따라 1~3개의 별을 표시한다.

플랫폼별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표시 방법
아케이드 게임게임기 외관 전면에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한 후, 매 시간마다 내용정보를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PC 및 비디오 게임패키지 뒷면과 CD 혹은 DVD 같은 저장매체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내용 등급별 아이콘, 내용, 등급은 다음과 같다.

내용 등급
아이콘내용 등급설명등급
60px성적 행위성적 행위, 나체 묘사 등을 포함하는 성적 행위에 대한 언급 또는 노골적인 묘사 포함.[13]-- -- --
60px폭력성공격적인 갈등과 관련된 언급 또는 장면 포함, 피 장면(현실적인 피, 고어, 무기, 인간의 부상 및 죽음 묘사)/PvP 또는 PK 포함 가능.[14]-- -- -- --
60px공포, 혐오, 위협끔찍한 행동에 대한 언급 또는 묘사 포함.[15]-- -- --
60px언어부적절한 언어에 대한 언급 또는 노골적인 묘사 포함. (성적인 내용, 문제적인 사회적 메시지, 욕설 등)[16]-- -- --
60px술, 담배, 약물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및/또는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언급 또는 이미지 포함.[17]-- -- --
60px범죄, 반사회적 행위범죄, 반사회적 및/또는 반정부적인 메시지에 대한 언급 또는 이미지 포함.[18]-- -- --
60px도박도박 또는 내기(투기)에 대한 언급 및/또는 시뮬레이션된 도박 포함.[19]-- -- --


6. 해외 등급 분류

녹색 = ALL/전체 이용가
(전체이용가)--
파랑 = 12+/12세 미만 금지
(12세 이용가)--
노랑 = 15+/15세 미만 금지
(15세 이용가)--
빨강 = 19+/19세 미만 금지
(청소년 이용불가)--
주황 = TEST/심사 예정
(평가용)



이 등급은 PC 게임콘솔 게임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이용가"와 "19세 미만 금지"의 2단계만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7. 과거 등급 분류 기준

등급설명
92x92px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은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고 있었다. 이 등급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2024년에 폐지되어 19세 이용가 등급으로 대체되었다.[12]



2024년 1월 9일부터 새로운 분류 발급 시 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으며, 2024년 7월 1일에는 이전에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던 모든 게임의 인증이 철회되고 19세 이용가로 상향 조정되었다.

7. 1. 2007년 3월 이전

반사회적 행위범죄·반사회적 행위 표현은 전혀 없음경미하거나 암시적인 범죄·반사회적 행위 표현이 포함됨직접적인 범죄·반사회적 행위 표현이 포함되지만, 그 행위를 찬미·조장하는 것은 아님직접적인 범죄·반사회적 행위 및 그 행위를 찬미·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됨언어 사용
(속어)더러운 언어 사용은 전혀 없음아주 약간 품위 없는 언어 사용이 보임약간의 품위 없는 언어 사용이 보임전반적으로 더러운 언어 사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됨도박도박성은 전혀 없음약간의 도박성이 포함됨도박성이 포함되지만,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아님도박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사행심을 현저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음


7. 2. 2007년 4월 이후

2007년 4월, 대상 연령 아이콘이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발매되는 소프트웨어는 "대상 연령"과 "대상 연령을 결정하는 이유"가 된 표현(콘텐츠 디스크립터) 아이콘을 패키지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일본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레이팅 기구(CERO)나 유럽의 범유럽 게임 정보(PEGI)의 콘텐츠 아이콘은 패키지 뒷면에만 표시한다.)

대상 표현은 기존 5개 항목에 "폭력·협박"과 "알코올·담배·마약"을 더한 다음 7개 항목이 되었다. 전체 연령 대상 소프트웨어는 "폭력 표현" 이외의 아이콘은 표시되지 않는다.

공포


특히, 도박 규제는 다른 레이팅 기관보다 엄격하다. CERO에서 '''A'''(CERO 레이팅 전체 연령 대상 소프트웨어 목록) 또는 '''B'''(CERO 레이팅 12세 이상 대상 소프트웨어 목록)로 구분된 소프트웨어라도, 게임 내에 슬롯 머신이나 포커 등의 미니 게임이 있거나,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면이 있으면 "15세 미만 이용 불가" 또는 "19세 미만 이용 불가"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초코보의 이상한 던전, 던전 익스플로러 II, 폭탄맨 랜드 등).[12]

8. 논란과 비판

2011년 4월 17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검열: 게임 오버〉라는 기사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열이 한국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24] 《이코노미스트》는 게임위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게임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무해한 게임조차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애플구글이 한국 고객에게 게임 판매를 중단하고, 한국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위를 '한국 게임 사회의 숙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24]

2006년 10월 29일,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임위가 게임 심의 시 소스 코드 제출을 요구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25] 게임 업계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게임위는 사행성 우려 게임에만 해당된다며 공지를 수정했다.[25]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한국어는 2007년 4월 28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고 업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26] 이들은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을 게임산업 진흥의 실험용 쥐로 이용한다며 비판했다.

밸브 코퍼레이션스팀 플랫폼 게임들이 심의 없이 국내에 발매되자, 게임위가 사이트 접속 차단을 고려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27] 또한, 게임위는 여러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심의 신청하거나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내,[28] 높은 심의 수수료로 인해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29][30]

2011년 12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 등급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고 국고 지원을 철폐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중단되어 폐지론이 제기되었다.[31]

감사원의 2023년 6월 29일 감사 결과,[32][33] 게임위는 라이선스 구매 대금 1150만 손실 상당액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34][35]

8. 1. 강도 높은 검열

2011년 4월 17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한국의 검열: 게임 오버〉를 통해, 학부모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하였다.[24]

《이코노미스트》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출시되는 게임들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무해한 게임조차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애플구글이 한국 고객들에게 아예 게임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게임 개발 업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한국 게임 사회의 숙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24]

8. 2. 소스 코드 제출 논란

2006년 10월 29일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신청 안내 공지에는 "앞으로 게임의 심의를 받는 업체들은 게임 소스 코드를 게임의 실행 파일과 함께 게임위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었다.[25]

게임 업계는 기술적 재산인 소스 코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크게 반발했으나, 게임위는 같은 해 11월 1일 "소스 코드 제출은 일부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밝히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요구해 게시된 공지에서 소스 코드 제출 부분을 삭제했다.[25]

8. 3. 게임물 등급 제도 개선 연대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한국어는 2007년 4월 28일에 공포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26]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었던 일인칭 슈팅 게임 랜드매스가 사업자의 요청으로 15세 등급을 받은 사례와, 시험용 게임의 확대 해석을 들어 게임산업진흥법이 업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시험용 게임은 비공개 테스트(클로즈 베타테스트)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공개 테스트(오픈 베타테스트)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다.[26] 이에 연대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을 게임산업 진흥의 실험용 쥐로 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등급위원회의 구성에 학부모단체, 청소년, 교육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한을 전체의 5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진흥 관련 단체가 추가된 점을 비판했다. 더불어 온라인게임의 내용정보 표시는 1시간마다 3초씩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4. 밸브의 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제재 논란

밸브 코퍼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스팀 플랫폼 게임들이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발매되는 것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이트 접속 차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27]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러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심의 신청하거나 삭제하라는 공문[28]을 보냈다. 아마추어 제작자들은 높은 심의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게임 제작의 자율성과 창작 활동을 억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29][30]

8. 5. 폐지론

2011년 12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서 폐지론에 무게가 실렸다. 이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 등급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고 국고 지원을 철폐해야 한다고 비판한 결과였다.[31]

8. 6. 감사 결과

감사원의 2023년 6월 29일 감사 결과,[32][33] 라이선스 구매 대금 1150만 손실 상당액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34][35]

9. 사건 및 사고

2014년 7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부 소속 직원 15명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노래방에서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성 직원 4명이 후임 남성 직원 1명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애무와 입맞춤을 흉내 내는 성범죄가 발생했다. 동석했던 조사관리부 부장은 이를 방관했으며, 오히려 항의하는 다른 직원에게 '좋은 분위기를 왜 망치냐'라며 언성을 높였다.[36][37]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8월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성추행 관련자 5명에 대해 사건조사 및 징계결정 시까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추가조사를 거쳐 8월 13일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가해자 4명의 성추행 및 부서장 1명의 연대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했다.

201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사건을 포함한 두 건의 사내 성범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쇄신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없이 공개 설문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2014년 2월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38]

9. 1. 회식자리 동성 성추행 파문

2014년 7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부 소속 직원 15명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노래방에서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성 직원 4명이 후임 남성 직원 1명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애무와 입맞춤을 흉내 내는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상황은 동석한 여성 직원들도 지켜보고 있었다.[36]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동석했던 조사관리부 부장은 이를 방관했으며, 오히려 항의하는 다른 직원에게 '좋은 분위기를 왜 망치냐'라며 언성을 높였다.[37]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위원회 감사팀에 직원행동강령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성희롱 금지사항과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사유로 피해신고를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8월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성추행 관련자 5명에 대해 사건조사 및 징계결정 시까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추가조사를 거쳐 8월 13일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가해자 4명의 성추행 및 부서장 1명의 연대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했다.

201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사건을 포함한 두 건의 사내 성범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쇄신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없이 공개 설문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2014년 2월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38]

참조

[1] 서적 Digital Development in Korea: Building an Information Society https://books.google[...] Taylor & Francis 2011-03-14
[2] 웹사이트 Sea Story scandal simmers http://www.rjkoehler[...] The Marmot's Hole 2014-08-26
[3] 웹사이트 South Korean PM apologizes for video game controversy http://www.taipeitim[...] Taipei Times 2014-08-26
[4] 웹사이트 Blizzard's rush for cash? https://www.koreatim[...] The Korea Times 2014-08-26
[5] 웹사이트 Censorship in South Korea: Game over http://www.economist[...] The Economist 2014-08-26
[6] 웹사이트 South Korea's Game Rating Board and The War on Online Content http://www.rjkoehler[...] The Marmot's Hole 2014-08-26
[7] 웹사이트 Korea Blocks Facebook Game Apps http://koreanoodles.[...] Koreanoodles 2014-09-02
[8] 웹사이트 South-Korea / How To Enable Digital Growth In Europe? http://www.egdf.eu/d[...] European Games Developer Federation 2020-01-25
[9] 웹사이트 민주 이상헌, '게임물관리위 전산망 비리의혹' 국민감사 청구 https://n.news.naver[...] 2023-07-12
[10] 웹사이트 Age Rating Symbol https://www.grac.or.[...] 2018-09-15
[11] 웹사이트 Rating Guide https://www.grb.or.k[...] 2014-09-28
[12] 웹사이트 Rating Guide https://www.grb.or.k[...] 2014-09-28
[13] 웹사이트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ttps://www.grac.or.[...] 2020-11-15
[14] 웹사이트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ttps://www.grac.or.[...] 2020-11-15
[15] 웹사이트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ttps://www.grac.or.[...] 2020-11-15
[16] 웹사이트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ttps://www.grac.or.[...] 2020-11-15
[17] 웹사이트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ttps://www.grac.or.[...] 2020-11-15
[18] 웹사이트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ttps://www.grac.or.[...] 2020-11-15
[19] 웹사이트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ttps://www.grac.or.[...] 2020-11-15
[20] 웹인용 게임물관리위원회 - 인사말 http://www.grb.or.kr[...] 2008-12-07
[21] 문서 PC·비디오게임물 민간 등급분류, 내달 시작 https://www.grac.or.[...]
[22] 문서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3] 문서 게임위 ‘7세 이용가’ 심의등급 신설 추진 https://news.naver.c[...]
[24] 뉴스 "인터넷.게임 통제, 한국 얼굴에 먹칠"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5] 문서 '게임 소스코드 제출요구' 실수 소동 http://www.dt.co.kr/[...]
[26] 웹사이트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게임물 등급 문제있다” http://www.kgia.or.k[...]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2007-09-28
[27] 문서 스팀서비스 차단? 게임위의 답변 http://www.inven.co.[...]
[28] 웹인용 게임위 시정요청으로 인한 게임 공유 관련 게시판 폐쇄 안내 (니오티 공지) http://niotsoft.com/[...] 2010-10-17
[29] 문서 쯔꾸르 RPG도 등급심의 받아라? http://www.inven.co.[...]
[30] 문서 게임위, 아마추어 게임과 스팀 서비스에 미심의 게임 시정 요청 http://gamemook.com/[...]
[31] 문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라지는 날? http://www.thisisgam[...]
[32] 문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https://www.bai.go.k[...] 감사원
[33] 문서 감사원, 게임위 비위 위혹 발표…“위법·부당 사실 확인” https://www.etnews.c[...] 전자신문
[34] 문서 "전산망 구축 안됐는데 대금 지급 게임위"…감사원 6건 처분요구·고발 결정 https://www.news1.kr[...] 뉴스1
[35] 문서 '미완성 등급시스템'에 돈부터 준 게임위…"감리보고서도 거짓" https://www.yna.co.k[...] 연합뉴스
[36] 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 남자직원 성추행 파문 http://www.ytn.co.kr[...] 2014-08-12
[37] 뉴스 위기에 빠진 게임물관리위원회.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http://game.donga.co[...] 2015-01-22
[38] 뉴스 게임물관리위 '성추행 부적절 처리' 경고받아 https://news.naver.c[...] 2014-11-17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2025. 5. 28. 오전 7:59:06

민주당 게임특위 “독립적 진흥 갖춰…이재명 후보 인식 확고” – 바이라인네트워크

출처: 바이라인네트워크 ( 한국 / 한국어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