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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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게임물의 등급 분류, 사후 관리, 불법 게임물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출범하여 201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과 사무국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 거부, 평가용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은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내용 심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며,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제도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게임물 등급 분류와 관련하여 검열,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게임물 등급 제도 개선 연대와의 갈등, 밸브와 아마추어 게임 제재 논란 등 다양한 논란과 비판을 겪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회식 자리 동성 성추행 파문 등의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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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명칭 | 게임물관리위원회 |
현지어 명칭 |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자 표기 | 게임物管理委員會 |
로마자 표기 | Geimmul Gwalli Wiwonhoe |
영어 명칭 |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
약칭 | 게임위, 게관위 |
기본 정보 | |
종류 | 비디오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기관 |
국가 | 대한민국 |
본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층 |
설립 | 2006년 (게임등급위원회) |
설립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전신 | 게임물등급위원회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조직 | |
임원 | |
상위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김규철 |
연혁 | |
설립일 | 2013년 10월 21일 |
관련 정보 | |
관련 인물 | 이상헌 |
2. 설립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2]
3. 연혁
4. 조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사는 감사팀을 두고 있다.
5. 등급 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024년 1월 9일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은 폐지되었으며, 19세 이용가 등급으로 통합되었다. 2024년 7월 1일 이전에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던 모든 게임은 이전 인증이 철회되고 19세 이용가로 상향 조정되었다.[12]
독일의 소프트웨어 사전 심사 기구(USK)와 마찬가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상 연령 미만에게 게임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 이용가 이외의 타이틀은 "~세 이상 대상"이 아닌 "~세 미만 '''금지'''"로 표시된다.
-- 녹색 = ALL/전체 이용가 |
---|
-- 파랑 = 12+/12세 미만 금지 |
-- 노랑 = 15+/15세 미만 금지 |
-- 빨강 = 19+/19세 미만 금지 |
-- 주황 = TEST/심사 예정 |
이 등급은 PC 게임, 콘솔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이용가"와 "19세 미만 금지"의 2단계로만 규제된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7세 이용가’ 등급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23]
5. 1. 등급 분류 심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1]다만, 다음의 경우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게임물 내용 심의 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기타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으로 나뉘며, 그 정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한다. 단,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적용한다.[10]
구분 | 전체이용가 | 12세 이상 이용가 | 15세 이상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 등급분류거부 |
---|---|---|---|---|---|
선정성 | 해당 사항 없음 |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 선정적인 노출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묘사 |
폭력성 및 공포 | 해당 사항이 없거나 폭력적 요소 매우 경미 |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 폭력 수위와 선혈, 신체훼손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
반사회성 | 해당 사항 없음 |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 반사회적 요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
언어 | 해당 사항 없음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언어 표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유해한 경우 |
사행성 | 해당 사항 없음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매우 약함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사행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4개의 연령 등급을 사용한다. 각 등급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사전 심사 기구(USK)와 마찬가지로, 게임위의 등급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상 연령 미만에게 게임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 이용가 이외의 타이틀은 "~세 이상 대상"이 아닌 "~세 미만 '''금지'''"로 표시된다.
-- 녹색 = ALL/전체 이용가 |
---|
-- 파랑 = 12+/12세 미만 금지 |
-- 노랑 = 15+/15세 미만 금지 |
-- 빨강 = 19+/19세 미만 금지 |
-- 주황 = TEST/심사 예정 |
이 등급은 PC 게임・콘솔 게임・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이용가"와 "19세 미만 금지"의 2단계로만 규제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서비스나 배포 시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된 내용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10] 내용 정보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의 7가지로 나뉘며, 해당되는 픽토그램을 넣고 그 밑에 등급에 따라 1~3개의 별을 표시한다.
플랫폼별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 표시 방법 |
---|---|
아케이드 게임 | 게임기 외관 전면에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온라인 게임 | 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한 후, 매 시간마다 내용정보를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
모바일 게임 | 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PC 및 비디오 게임 | 패키지 뒷면과 CD 혹은 DVD 같은 저장매체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내용 등급별 아이콘, 내용, 등급은 다음과 같다.
5. 1. 1. 대상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1]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
5. 1. 2. 기준
게임위의 게임물 내용 심의 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기타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으로 나뉘며, 그 정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한다. 단,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적용한다.[10]구분 | 전체이용가 | 12세 이상 이용가 | 15세 이상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 등급분류거부 |
---|---|---|---|---|---|
선정성 | 해당 사항 없음 |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 선정적인 노출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묘사 |
폭력성 및 공포 | 해당 사항이 없거나 폭력적 요소 매우 경미 |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 폭력 수위와 선혈, 신체훼손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
반사회성 | 해당 사항 없음 |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 반사회적 요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
언어 | 해당 사항 없음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언어 표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유해한 경우 |
사행성 | 해당 사항 없음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매우 약함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사행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4개의 연령 등급을 사용한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사전 심사 기구(USK)와 마찬가지로, 게임위의 등급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상 연령 미만에게 게임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 이용가 이외의 타이틀은 "~세 이상 대상"이 아닌 "~세 미만 '''금지'''"로 표시된다.
-- 녹색 = ALL/전체 이용가 |
---|
-- 파랑 = 12+/12세 미만 금지 |
-- 노랑 = 15+/15세 미만 금지 |
-- 빨강 = 19+/19세 미만 금지 |
-- 주황 = TEST/심사 예정 |
이 등급은 PC 게임・콘솔 게임・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이용가"와 "19세 미만 금지"의 2단계로만 규제된다.
5. 1. 3.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제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서비스나 배포 시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된 내용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10] 내용 정보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의 7가지로 나뉘며, 해당되는 픽토그램을 넣고 그 밑에 등급에 따라 1~3개의 별을 표시한다.플랫폼별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 표시 방법 |
---|---|
아케이드 게임 | 게임기 외관 전면에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온라인 게임 | 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한 후, 매 시간마다 내용정보를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
모바일 게임 | 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PC 및 비디오 게임 | 패키지 뒷면과 CD 혹은 DVD 같은 저장매체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내용 등급별 아이콘, 내용, 등급은 다음과 같다.
6. 해외 등급 분류
녹색 = ALL/전체 이용가
(전체이용가)
파랑 = 12+/12세 미만 금지
(12세 이용가)
노랑 = 15+/15세 미만 금지
(15세 이용가)
빨강 = 19+/19세 미만 금지
(청소년 이용불가)
주황 = TEST/심사 예정
(평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