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명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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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에서 외명부는 황족 여성에게 수여되는 작위를 의미하며, 시대별로 그 명칭과 대상, 품계가 달랐다. 주나라에서는 천자의 딸을 왕희라고 불렀고, 전한 시대에는 황제의 딸을 공주, 제후의 딸을 옹주 또는 왕주로 칭했다. 진나라 이후 공주는 황제의 딸에게만 국한되었으나 원나라에서는 종왕의 딸도 공주로 봉해졌다. 송나라에서는 황제의 고모를 양국대장공주, 딸을 공주로 불렀으며, 북송 휘종은 공주를 제희로, 군주를 종희로 변경하기도 했다. 청나라에서는 황제의 적녀를 고륜공주, 서녀를 화석공주로 봉했으며, 친왕의 딸을 화석격격, 군왕과 세자의 딸을 다나격격으로 불렀다.
2. 한국사 속 공주
2. 1. 고대
2. 1. 1.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왕의 딸을 '공주'라고 칭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왕족 여성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1. 2.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에는 왕족 여성의 지위가 높았으며, 왕위 계승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2. 2. 고려 시대
2. 3. 조선 시대
3. 중국사 속 공주
3. 1. 당나라 이전 국가
주나라에서는 천자(天子)의 딸을 왕희(王姬)라 하여 천자의 적배인 왕후(王后)의 1등 아래에 두었다.[1] 공주(公主)의 작위가 쓰이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으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인 공양고(公羊高)가 쓴 《공양전(公羊傳)》에 천자의 딸을 공주라 일컫는 대목이 있다. 전한 시대에는 황제의 딸을 공주, 제후의 딸을 옹주(翁主) 혹은 왕주(王主)로 삼았다. 신나라에서는 공주 대신 실주(室主)를 썼으며, 후한 시대에는 황제의 딸을 현(縣)의 군주라는 뜻으로 현공주로, 제후의 딸을 아비의 지위에 따라 향(鄕) 혹은 정(亭)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향공주 혹은 정공주로 봉하였다.[2] 진(晉)에서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하되 후한 때보다 격을 높여 군(郡)의 군주라는 뜻으로 군공주로 삼고 제왕의 딸은 현주로 삼으니[3] 이후 공주는 황제의 딸의 작위로만 국한되었는데, 단 원나라에서는 종왕(宗王: 황제의 종실으로서 왕으로 봉해진 자)의 딸도 공주로 봉작했다.[4]
3. 2. 오대십국
오대십국 시대에는 열국왕(列國王)의 어머니를 국태부인(國太夫人)으로 봉하였다.
3. 3. 송나라
송나라 시기 황제의 대고모는 양국대장공주(兩國大長公主), 황제의 고모는 대장공주(大長公主), 황제의 자매는 장공주(長公主), 황제의 딸은 공주(公主)로 불렸다.[8] 황후의 증조모·조모·모는 국태부인(國太夫人), 비(妃)의 증조모·조모·모는 군태부인(郡太夫人),[8] 첩여(婕妤)의 조모·모는 군태군(郡太君),[9] 귀인(貴人)의 모는 현태군(縣太君)으로 불렸다.[10] 장공주와 공주는 작위 앞에 두 글자의 휘호를 쓰다가 출가 후 국호로 교체하였다.
북송 휘종은 외명부 작위를 수정하여 공주를 제희(帝姬)로, 군주(郡主)를 종희(宗姬)로, 현주를 족희(族姬) 등으로 삼게 하였으나, 북송 패망 후 다시 공주 등으로 재조정되었다.
3. 4. 원나라
원나라 시대의 외명부는 황제의 고모를 대장공주(大長公主), 황제의 자매를 장공주(長公主)로 칭했다.[4] 황제의 딸과 종왕(宗王: 종친 중 봉왕된 자)의 딸은 공주(公主)라고 불렀다.[4]
1품·2품 관원의 처는 부인(夫人), 3품 관원의 처는 숙인(淑人), 4품 관원의 처는 공인(恭人), 5품 관원의 처는 의인(宜人), 6품 관원의 처는 안인(安人), 7품 이하 관원의 처는 유인(孺人)으로 불렀다.[4]
3. 5. 청나라
청나라 초기에는 황제의 딸에게 모두 공주(公主) 작위를 내렸고, 친왕(親王)의 딸은 격격(格格)이라 칭하였다.[12] 1660년부터 황제의 적녀는 고륜공주(固倫公主), 황제의 서녀 혹은 양녀는 화석공주(和碩公主)로 봉해졌다.[12] 친왕의 딸은 화석격격(和碩格格), 군왕과 세자[13]의 딸은 다나격격(多羅格格)으로 불렸다.
이후 청나라의 외명부 작위는 더욱 세분화되었다. 황제, 친왕, 군왕·세자, 장자·패륵, 패자, 봉은진국공·봉은보국공, 그 외 종친의 적녀와 서녀에 따라 작위가 달라졌다.
황제 | 친왕 | 군왕·세자1 | 장자2·패륵 | 패자 | 봉은진국공·봉은보국공 | 그외 종친3 | |
---|---|---|---|---|---|---|---|
적녀 | 고륜공주(固倫公主) | 군주(郡主) | 현주(縣主) | 군군(郡君) | 현군(縣君) | 향군(鄉君) | 종녀(宗女) |
서녀 | 화석공주(和碩公主) | 군군(郡君) | 현군(縣君) | 향군(鄉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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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시경(詩經)
[2]
서적
후한서(後漢書)
[3]
서적
당육전(唐六典) 2권 - 상서이부(尙書吏部)
[4]
서적
속통전(續通典) 권58
http://www.guoxue123[...]
[5]
문서
4부인: 귀비, 숙비, 덕비, 현비
[6]
문서
6빈: 소의, 소용, 소원, 충의, 충용, 충원
[7]
문서
9첩여(3품), 9미인(정4품)
[8]
문서
황제의 후궁, 황태자비, 친왕비, 군왕비
[9]
문서
비(妃) 아래 황제의 후궁
[10]
문서
귀족을 뜻한다.
[11]
서적
명사(明史)
[12]
문서
고륜으로 진봉이 가능하다.
[13]
문서
청의 세자는 친왕의 후계자에게 주는 작위이다. 청의 군왕의 후계자는 장자(長子)라는 작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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