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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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후는 군주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왕후 칭호가 사용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비, 원 간섭기에는 공주 칭호가 사용되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는 왕비로 격하되었다가 사후에 왕후로 추존되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대한제국 시기에는 명성황후가 생전에 왕후로 호칭된 유일한 사례이다. 왕후는 왕의 조력자이자 후계자를 낳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왕실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현대에는 여러 국가에서 왕후 또는 황후가 존재하며, 말레이시아와 같은 연방 군주국에서는 각 주마다 왕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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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 | |
---|---|
역할 | |
정의 | 재위 중인 왕의 아내 |
칭호 | 왕비 |
존칭 | 왕후 폐하 |
권한 및 역할 | |
배우자 역할 | 국왕의 배우자로서의 역할 수행 |
공적 활동 | 국왕과 함께 공무 수행 및 행사 참석 |
자선 활동 | 자선 단체 후원 및 사회 공헌 활동 참여 |
상징적 역할 |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 |
역사적 의미 | |
왕조의 계승 | 왕위 계승자의 어머니로서 왕조 유지에 기여 |
정치적 영향력 | 국왕에게 조언하거나 섭정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에 영향력 행사 |
문화적 역할 | 궁중 문화 발전 및 예술 후원에 기여 |
관련 용어 | |
여왕 (Queen regnant) | 스스로 왕위를 가진 여성 군주 |
왕태후 (Queen dowager) | 선왕의 왕비 |
왕대비 (Queen mother) | 현 국왕의 어머니인 왕비 |
참고 | |
참고 자료 | Queens consort : the autobiography 왕비란 무엇인가? 카밀라의 역할은 무엇일까? |
2. 역사
왕후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왕이 아닌 다른 칭호를 가진 군주의 아내는 공비 또는 황후와 같은 여성형 칭호를 가졌다.
일부다처제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모로코, 태국, 줄루족, 요루바족 등의 군주제에서는 왕의 아내 수와 지위가 다양했다. 모로코의 국왕 무함마드 6세는 아내 랄라 살마 공주에게 공주 칭호를 부여하여 전통을 깨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비 모두 왕족 출신이어야 했다.
요루바랜드에서는 추장의 배우자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졌지만, 가장 오랫동안 결혼한 아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추장직을 받기도 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하세키 술탄이라는 칭호가 술탄의 적법한 아내이자 황실 배우자에게 주어졌으며, 발리데 술탄 다음으로 중요한 지위였다.[3]
재위 여왕의 남편에 대해서는 왕 배우자라는 칭호가 드물게 사용되었는데, 스코틀랜드의 헨리 스튜어트, 던리 경과 스페인의 카디스 공작 프란시스 등이 그 예이다. 공 배우자 칭호는 작센코부르크고타의 앨버트 공처럼 왕이라는 칭호가 여왕보다 높기 때문에 사용되었다.[4]
2. 1. 한국
조선 시대에는 살아있는 비(妃)에게도 후(后)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모후(母后)·적후(嫡后)[59][60] 등이 그 예이다. 조선의 비(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는 전하(殿下)라는 경칭으로 불렸으며, 마마(媽媽: 몽골어)·낭랑(娘娘: 중국어)[61]이라고도 했다. 왕후의 경칭은 폐하였다.조선 왕후의 장례는 대왕(大王)[62]과 마찬가지로 5개월 동안 치러졌으며, 100일이 넘는 기간이었다. 이는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인종의 국장[63] 이후 조선 중기부터 중요하게 여겨져 후기에는 엄격하게 지켜졌다.
조선 왕후의 시호와 존호(휘호)는 짝수로, 2글자 호(二字號)를 사용했다. 이는 명나라와 청나라 황후가 홀수, 3글자 호(三字號)를 사용한 것과 다르다. 세자빈의 경우, 남편인 세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 사망하면 한 글자 호(一字號)를 받아 새 세자빈과 구별되었고, 사후 한 글자 시호를 더해 2자호 빈(某某嬪)이 되었다. 세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한 세자빈은 2글자 호(二字號)를 받았고, 남편 즉위 후 왕후로 추존되었다.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 후 왕후 칭호를 부활시켜 왕의 정실 부인을 왕후라 칭했다.[57][58]
2. 1. 1. 삼국시대 ~ 고려시대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18], 통일신라(668년~698년)[19], 남북국시대(698년~926년)[20]에는 왕의 정실 부인을 비(妃), 후(后), 부인(夫人) 등으로 불렀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었으며, 적처와 첩을 나누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려 시대에는 왕의 정실 부인을 왕후(王后)로, 후궁을 부인(夫人)으로 삼았다. 현종 때부터 비(妃)를 왕의 측실 작위로 사용했다.[21][22] 고려의 왕후와 왕태후(王太后)는 중국 황실이나 조선과는 다른 독특한 개념이었다. 선왕의 왕후라고 해서 모두 왕태후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왕의 생모이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왕후를 왕태후로 봉하여[23] 다른 왕후들보다 격을 높였다.[24][25][26][27][28] 역대 고려 왕후의 최종 시호 및 묘비명이 청나라[29]나 조선처럼 황후나 왕후로 통일되지 않고 왕태후와 왕후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30]
원 간섭기에는 고려 왕이 원나라의 부마(駙馬)가 되면서 고려 왕으로서의 입장과 원나라 부마(王)[31][32][33]로서의 입장이 충돌했다.[34] 처음으로 원나라 공주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한 충렬왕은 안평공주(세조 쿠빌라이의 딸)를 고려의 후(后) 대신 본래 작위로 불렀고, 그녀가 죽은 후 인명왕후로 추시했다.[35] 충선왕은 즉위 후 모친을 인명태후로 추존했다.[36] 그러나 원나라에서 제국대장공주 시호를 내리자 고려에서 추시한 시호를 고쳐야 했고, 이후 고려에서는 왕후(后) 대신 원나라 공주 작위를 사용했다. 이는 후비 제도에서 왕후가 공주로 바뀌고 왕후 정원수가 한 명으로 제한된 것뿐이었다. 후궁은 비(妃) 등을 썼고,[37][38][39] 후궁 출신 왕의 생모는 '아들의 지위로 어미를 높일 때 작위에 태(太)를 더한다'는 명부(命婦) 법칙에 따라 태비(太妃·大妃)로 삼았다.
원 간섭기가 끝난 후 공민왕 14년, 노국공주가 사망하자 대신들이 인덕공명자예선안왕태후라는 시호를 올렸고,[28] 우왕 즉위 후에는 인덕태후로 불렸다.[40] 공민왕 21년에는 충숙왕의 후궁이자 충혜왕과 공민왕의 생모인 공원왕후가 왕태후로 격상되었고,[41] 우왕 즉위년에는 공민왕 때 우왕의 생모로 선포된 궁인 한씨가 순정왕후로 추존됐다.[42] 우왕과 창왕은 정실 왕후를 세우지 않았으며, 이성계의 숭명정책으로 고려가 명나라 제후국으로 격하되면서 왕후(后)는 왕비(妃: 王妃·王太妃[43]·國太妃[44])로 조정됐다.[45]
2. 1. 2. 조선시대
조선시대 초기에는 왕후 칭호가 잠시 부활했으나, 태종 때 왕비로 격하되고, 사후 왕후로 추존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태조 5년에 정비(正妃) 신덕왕후 강씨가 서거하자, 개국 공신들의 건의로 왕후 직이 부활하여 신덕왕후로 추존되고 왕후의 예우로 상장례가 치러졌다.[46][47][48]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정종이 즉위하여 생모 신의왕후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했지만,[49][50] 부인 김씨는 왕후가 아닌 비(妃)로 책봉하여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태종은 즉위 후 아내 민씨를 정비(靜妃)로 책봉하고,[51] 정종의 비 김씨를 왕대비로 삼았다. 이는 조선에서 왕후가 '사망한 왕비를 내부적으로 추존한 작위'로 변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태종은 생모 신의왕후를 신의왕태후로 격상하고,[52] 신덕왕후를 첩으로 낮추어 왕자의 난을 정당화했다.[53][54]
세종에게 양위 후, 태종의 비 민씨는 왕대비로 봉숭되었고, 사후 왕태후로 추존되었다.[55] 세종 12년에 제후국에서 태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왕비 사후 왕후로 추존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56]
고종 31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왕후 칭호를 부활시키고, 왕의 적배를 왕후로 칭하게 되었다.[57][58] 명성황후 민씨는 조선 역사상 살아생전 왕후로 호칭이 개칭된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이 되었다.
2. 1. 3. 대한제국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하면서, 명성황후를 황후로 추존했다.[64]2. 2. 중국
왕후 칭호는 중국 주나라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주례》에 따르면 천자는 1명의 후(后) 외에 3부인, 9빈, 27세부, 81여어를 둘 수 있었다.[18] 하나라와 상나라에서는 왕비(王妃) 칭호를 사용했다.진나라 시황제 때 황제 칭호가 등장했으나, 시황제가 후(后)를 봉작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아 황후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중국사 상 공식적인 최초의 황후는 전한의 고황후 여치이다.
전한에서는 황제의 적배 또는 추존된 후궁을 황후, 제후국 왕의 적배를 왕후로 칭했다. 후한 때 제후국 왕의 적배를 왕비로 개칭하면서, 황족 남성 및 제후의 적배는 왕비로 칭하게 되었다.
위 명제 때 비(妃)가 황제의 후궁 작위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진 무제가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에서 이를 계승, 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 1등 후궁으로 정착되어,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2. 3. 베트남
- 남월국(기원전 203년 ~ 기원전 111년)의 3대 군주 명왕(明王: 기원전 122년 ~ 기원전 115년)의 두 적배가 후(后)로 봉작되어, 중국 사서에는 왕후로 표기되었다.[65]
- 응오 왕조(939년 ~ 967년)의 초대 왕인 전오왕(前吳王) 응오꾸옌의 적배는 왕후가 되었다.
- 딘 왕조(968년 ~ 980년)가 제국을 칭하면서 후 레 왕조 시기까지 베트남 황제의 적배는 황후로 봉작되었다.
- 응우옌 왕조(1558년 ~ 1777년, 1802년 ~ 1945년)는 대외적으로 청나라의 제후국 입장을 취하여 왕의 적배를 비(妃)로 삼았다가 사후에 후(后)로 추증하는 형식을 택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황후로, 대외적으로는 왕후로 기록되었다.
3. 역할
전통적으로 왕후는 왕의 "조력자"[5]이자 후계자를 낳는 존재로 여겨졌다.[6][7][8] 이들은 왕실 내에서 자녀 교육을 지도하고, 직원을 감독하며, 왕실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등 원활한 왕실 운영을 담당했다.[9] 비공식적으로는 안주인 역할을 하며 왕실이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 관리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도 맡았다.[10]
일부 외국 출신 왕후는 문화 전달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후 어린 나이에 다른 문화권으로 시집을 가면서 국가 간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다. 이들의 일기, 자서전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 음악, 종교, 패션 등이 교환되고 도입되기도 했다.[11]
왕후는 헌법이나 법률로 공식적인 정치 권력을 갖지 못했지만,[12] 주어진 기회에 따라 비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상냥한 성격과 높은 지성을 가지고 건강한 상속자를 낳아 궁정의 호의를 얻은 왕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12] 많은 왕후들이 예리하고 야심 찬 정치가였으며, 비공식적으로 군주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왕후가 남편의 왕위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4세의 아내 파르마의 마리아 루이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망한 군주의 배우자인 과부 왕비 또는 대왕대비는 자녀, 즉 왕위 계승자가 미성년일 경우 섭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름 | 관련 국왕 | 비고 |
---|---|---|
키예프의 안나 | 프랑스 국왕 필리프 1세의 아내 | |
정희왕후 | 조선 국왕 성종의 할머니 | |
문정왕후 | 조선 국왕 명종의 어머니 | |
순원왕후 | 조선 국왕 헌종의 할머니 | |
키예프의 올가 | 키예프의 스뱌토슬라프 1세의 어머니 | |
엘레나 글린스카야 | 러시아의 이반 4세의 어머니 | |
메리 드 기즈 |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어머니 | |
오스트리아의 카테리나 | 포르투갈 국왕 세바스티앙의 할머니 | |
마리 드 메디치 | 프랑스의 루이 13세의 어머니 | |
안 |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어머니 | |
루이사 데 구스만 | 포르투갈의 아폰수 6세의 어머니 | |
라니 락슈미 바이 | 잔시의 라자 다모다르 라오의 어머니 | |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크리스티나 | 스페인의 알폰소 13세의 어머니 | |
발데크와 피르몬트의 엠마 | 네덜란드 여왕 빌헬미나의 어머니 | |
안나 하눔 | 페르시아의 아바스 2세의 어머니 | |
그리스의 헬렌 | 루마니아의 미하이 1세의 어머니 |
시암 (현재의 태국)에서는 국왕의 장기간 부재 중에 왕비가 섭정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 사오바파 퐁스리: 시암의 차크리 왕조 쭐랄롱꼰 국왕의 아내로, 유럽 순방 중에 섭정 역할을 수행했다.
- 시리킷: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아내로, 남편의 장기 휴가 기간 동안 섭정 역할을 수행했다.
4. 여성 군주의 배우자
과거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했거나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군주제(예: 모로코와 태국, 또는 줄루족과 여러 요루바족 정치체)에서 왕의 아내 수와 지위는 다양하다. 모로코에서는 모로코의 국왕 무함마드 6세가 전통을 깨고 아내 랄라 살마 공주에게 공주 칭호를 부여했다. 그의 재위 전에는 모로코 군주제에 그러한 칭호가 없었다.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비 모두 왕족 출신이어야 한다. 다른 배우자들은 국왕과 결혼하기 전에는 왕족일 필요는 없지만, 지위를 부여하는 왕실 칭호를 받는다. 줄루족의 잉코시는 아내 중 한 명을 "위대한 아내"로 지정하며, 이는 왕비와 동등하다.[3]
오스만 제국에서, ''하세키 술탄''(오스만 튀르크어: حاصكي سلطان|하세키 술탄ota)은 술탄의 적법한 아내이자 황실 배우자가 지닌 칭호였다. 이 칭호는 16세기에 쉴레이만 1세의 아내인 휘렘 술탄이 처음 사용했으며, 이전의 "바스 카든"("수석 여인") 칭호를 대체했다. 이 칭호의 소유자는 발리데 술탄(왕대비) 다음으로 오스만 제국에서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3]
왕의 아내는 보통 왕비 칭호를 받지만, 재위 여왕의 남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훨씬 덜하다. 왕 배우자라는 칭호는 드물다. 예로는 스코틀랜드의 헨리 스튜어트, 던리 경과 스페인의 카디스 공작 프란시스가 있다. 나바라의 앙투안 드 부르봉과 포르투갈의 작센코부르크고타의 페르디난드 2세도 이 칭호를 얻었다. 포르투갈에서는 혼인 지배권의 관행 때문에 작센코부르크고타의 페르디난드 2세와 그의 선임자인 포르투갈의 페드루 1세 모두 의전에서 통치하는 왕으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상징적으로 아내와 공동 통치자였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와 동일한 권한만 가지고 있었고 여왕이 진정한 통치자였다.
재위 여왕의 남편에게는 공 배우자라는 칭호가 더 흔하다. 이 칭호를 채택한 군주제는 왕이라는 칭호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여왕보다 더 높기 때문에 군주가 여성일 경우 남편이 그녀보다 더 높은 칭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로는 작센코부르크고타의 앨버트 공이 있다. 그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결혼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에게 그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앨버트 공 배우자가 되었다.[4]
5. 현대의 왕후/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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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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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What is Queen Consort? What will be the role of Cam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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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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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권 제1(신라 본기 제1) 中 "남해 차차웅이 즉위하니, 이는 혁거세의 '''적자'''(嫡子)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알영부인'''이요, '''비'''(妃)는 '''운제부인'''이니, (중략)"
[19]
문서
《삼국사기》권 제8(신라 본기 제8) 中 "신문왕이 즉위하니, 휘는 정명, 문무대왕의 장자다. 어머니는 '''자의왕후'''요, '''비'''(妃)는 김씨,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 때에 비'''로 맞아들였는데, (중략)"
[20]
문서
《삼국사기》권 제9(신라 본기 제9) 中 "혜공왕이 즉위하니, 휘는 건운이고, 경덕왕의 '''적자'''(嫡子)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 부인'''이니 서불감 의충의 딸이다. 왕의 즉위시의 나이 8세였으므로 '''태후'''(太后: 만월 부인)가 섭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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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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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高麗史》 卷七十七 志 卷第三十一 - 百官 二(내직: 내명부와 외명부) 中 "國初未有定制, 后妃而下, 以某院·某宮夫人爲號, 顯宗時, 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靖宗以後, 或稱院主·院妃, 或稱宮主, 文宗定官制, 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外命婦, 公主·大長公主正一品, 國大夫人正三品, 郡大夫人·郡君正四品, 縣君正六品.】 忠宣王改宮主爲翁主. 忠惠以後, 後宮女職, 尊卑無等, 私婢官妓, 亦封翁主·宅主."
[23]
문서
봉(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증(贈)은 죽은 사람에게 작위를 주는 것이다.
[24]
문서
《高麗史》 卷二十一 世家 卷第二十一 - 康宗 元年 5월 中 "五月 追尊王妣懿靖王后金氏爲光靖太后."
[25]
문서
《高麗史》 卷二十八 世家 卷第二十八 - 忠烈王 卽位年 12월 4일 中 "丙午 追尊妣靜順王后, 爲順敬太后."
[26]
문서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 신정왕태후 황보씨
[27]
문서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 고종 후비 안혜태후 유씨 中 "비(妃) → 사후 안혜비(安惠妃) → 아들 원종 즉위년에 왕태후로 추존되어 안혜왕태후로 추시
[28]
문서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群臣上號曰, 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
[29]
문서
명나라의 경우, 사후 추시된 최종 작위로서의 [[황태후]]와 태황태후는 서후(庶后)를 상징하며, 아들이 황위에 오르기 전에 사망한 후궁을 후대 황제가 추존하여 준 작위다. 선황제의 적후(嫡后)인 황후는 물론이거니와 후궁으로서 아들이 황제가 되어 태후에 올랐다가 사후에 황후로 추존된 서후(庶后)보다도 격이 낮다.
[30]
문서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后妃
[31]
문서
원의 부마는 왕(王)으로 봉해진다. 왕의 적배의 작위는 비(妃)이나 부마인 왕의 적배는 본래의 작위를 쓴다. 이는 조선의 부마가 봉군(封君)될 지라도 그 아내인 공·옹주의 작위는 바뀌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32]
문서
'[http://www.guoxue123.com/shibu/0401/01xtd/062.htm 《續通典》권58] 中 "元制凡駙馬尙公主率封王爵其宗王之女皆稱公主."'
[33]
웹인용
《元史》卷108 表第三 - 諸王表
https://web.archive.[...]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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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는 '갑(甲)이 을(乙)의 남편이 되어 귀해졌느냐, 을(乙)이 갑(甲)의 아내가 되어 귀해졌느냐'라는 것으로, 주(主)가 정해지는 문제이다. 중국 후한 이후 여성의 관제를 개정하면서 황제의 혈족 혹은 후궁으로서 작위를 받은 여성은 황제와의 관계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남편 혹은 자식에 의해 작위가 바뀌는 것을 금지했다.
[35]
문서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九月, 葬高陵, 諡莊穆仁明王后"
[36]
서적
高麗史
[37]
서적
高麗史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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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의 후궁이었던 정비(定妃) 안씨가 공양왕 때 왕태비(王太妃·王大妃)로 존숭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친정이 [[이성계]]의 측에 서서 [[우왕]]을 폐위하고 [[이성계]]의 섭정에 일조한 것에 연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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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의 생모 복녕궁주(福寧宮主) 왕씨를 국태비(國太妃·國大妃)로 삼았으며 예우는 왕대비와 동일토록 했다. 국태비의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 열왕들이 왕비 출신이 아닌 생모를 봉작한 작위인 [[국대부인|국태부인]]으로, 훗날 국태비는 조선 경종 때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가 추존된 작위인 부대빈의 어원이 되었으며, 국대부인은 조선 철종 때부터 종실 부인으로서 왕의 생모가 된 여성의 작위인 부대부인의 어원이 된다. 이는 조선 세종 때 제후국에서 작위에 국호(國號)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이유로 국(國)을 다음 행정 단위인 부(府)로 낮췄기 때문이다. 【참고: [[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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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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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
[47]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28일(계미)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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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황제의 장례는 7월장, 제후의 장례는 5월장이다. [[신덕왕후]]의 장례는 6월장으로 치러졌다. [[태종 (조선)|태종]] 때 태조가 사망하자 제후의 예에 따라 5월장으로 치러졌으며, [[세종]] 때 [[태종 (조선)|태종]]의 정비인 [[원경왕후]]가 사망하자 [[태종 (조선)|태종]]은 중국의 예법을 예를 삼아 왕과 왕비가 동급일 수 없다하여 [[원경왕후]]의 장례를 세자와 동급으로 3월장을 치르게 했다. [[태종 (조선)|태종]]의 사후 [[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가 사망하자 부부를 동급으로 예우한 한반도의 오랜 전통을 부활하여 [[소헌왕후]]의 장례를 조선 임금과 동등한 5월장으로 치르도록 했는데 이는 이후 조선의 왕비의 장례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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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5일(정축) 3번째기사
[50]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계미) 1번째기사
[51]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2월 1일(신묘) 1번째기사
[52]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6일(신해) 3번째기사
[53]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0일(기축) 1번째기사
[54]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30일(정미) 2번째기사 中 "옛날 전조(前朝: 고려)의 말엽에 있어서는 사대부(士大夫)가 아내를 두고 또 아내를 얻으며 임의로 방자(放恣)하고 아울러 두 아내를 두고서 이름하기를, ‘경외처(京外妻)’라고 하니, 명분(名分)이 등급(等級)이 없는 데 이르렀습니다. 우리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 전조(前朝)의 폐단을 다 혁파하고, 그 강상(綱常)이 어지럽혀짐을 염려하여, 아내를 두고 취처하는 것을 금(禁)하는 법을 엄히 세웠습니다. 그 금법을 범함이 있으면 즉시 발각(發覺)되지 않고 죽은 자가 있어 비록 이르기를 ‘성례(成禮)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의 사람을 첩(妾)으로 삼는 것이 영갑(令甲)에 실려 있으니,"
[55]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세종 9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8월 25일(신유) 2번째기사
[56]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6일(을해) 5번째기사
[57]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2월 17일(기미) 1번째기사
[58]
문서
중국 황실에서 폐하를 쓰는 건 오직 황제 뿐으로, 황후의 공식 경칭은 황태자와 동등히 전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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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5월 16일(임진) 1번째기사 中 "근자에 궁액(宮掖)에서 존비(尊卑)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귀천(貴賤)의 등급이 없어져서 내폐(內嬖)가 총애를 독점하고 마침내는 적후(嫡后)에 항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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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숙종 20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5일(신묘) 10번째기사 中 원자(元子)에게 이미 진호(進號)하여 위로 적후(嫡后)에게 올렸으니, 바로 중궁(中宮)의 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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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인현왕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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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조선의 대왕은 사망한 왕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현대엔 공헌이 특별한 특정 왕에게만 대왕을 붙인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조선의 정통 임금은 모두 대왕으로 칭해졌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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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문정왕후 (조선)|문정왕후]]는 [[조선 인종|인종]]의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4월장을 치르도록 했고, 이 또한 다시 날짜를 당겨 100일 미만으로 국장을 치르도록 했다. [[문정왕후 (조선)|문정왕후]]의 사후, 사림이 이를 트집 잡아 [[문정왕후 (조선)|문정왕후]]의 악행 중 하나로 지목했으며, 이에 [[문정왕후 (조선)|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인 [[명종 (조선)|명종]]의 국장 역시 4월장으로 치뤄졌다.
[64]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3월 2일(양력) 5번째기사
[65]
서적
漢書 卷九十五 西南夷两粤朝鮮傳第六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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