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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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의 행정 수반이다. 1945년부터 1997년까지는 경상남도 울산군수, 울산읍장, 울산시장이 존재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부터는 직선제로 선출된다. 역대 시장은 관선과 민선을 거쳤으며, 1997년 이후 심완구, 박맹우, 김기현, 송철호, 김두겸 등이 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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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1959년)
김기현(1959년)은 변호사 출신으로 제17, 18, 19, 21, 22대 국회의원과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했으며, 정치자금 편법 수수 의혹 및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논란이 있다. -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송철호는 울산을 대표하는 1세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8번의 낙선 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진보 진영 최초의 울산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정우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치인이다. - 울산광역시청 - 울산도서관
울산도서관은 2018년 개관한 울산광역시 시립도서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과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자랑하며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지만, 주차 공간 부족, 악취, 시설 하자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 울산광역시청 - 울산암각화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은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을 중심으로 국내 암각화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박물관으로, 고래 형상 건물에 암각화 모형과 입체 영상 전시, 선사시대 생활상 자료, 어린이 전시관, 체험 시설,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 -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의 행정 수반으로, 1945년 미군정 시기부터 존재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도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민선 도지사 체제로 운영된다.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 1949년 충청남도 대전시장으로 시작하여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1995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민선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2. 역대 울산군수 (1945년 ~ 1962년)
2. 1. 경상남도 울산군수 (1945년 ~ 1962년)
1945년 8월 16일부터 1962년 5월 31일까지 재임한 역대 경상남도 울산군수는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군수가 임명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선 군수를 임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정권 시절 임명된 관선 군수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역대 울산읍장 (1945년 ~ 1962년)
3. 1.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읍장 (1945년 ~ 1962년)
1945년 8월 16일부터 1945년 10월 1일까지는 조선총독부 최후의 울산읍장인 노구치 고조/野口恒三일본어가 재임하였다. 1945년 10월 2일부터 1947년 7월까지는 박정수(朴政洙)가, 1947년 7월부터 1949년 6월 29일까지는 김택천(金澤天)이, 1949년 6월 29일부터는 전병희(全炳喜)가 관선 읍장으로 임명되었다.
1952년 5월부터 1955년 11월 14일까지는 차용규가 초대 민선 읍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고기업이 1956년부터 1959년 11월 29일까지, 그리고 1959년 11월 30일부터 1960년 12월 26일까지 재선 읍장을 역임하였다. 1960년 12월 27일부터 1962년 5월 31일까지는 차용규가 다시 읍장으로 선출되어 재임하였다. 민선 읍장 선출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4. 역대 울산시장 (1962년 ~ 1997년)
1962년 6월 1일부터 1997년 7월 14일까지 존속했던 경상남도 울산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관선 시장과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울산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민선 시장(심완구)으로 나뉜다. 관선 시장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민선 시장 시대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이 가능해졌다.
4. 1. 경상남도 울산시장 (1962년 ~ 1997년)
1962년 6월 1일부터 1997년 7월 14일까지 존속했던 경상남도 울산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관선 시장과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울산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민선 시장(심완구)으로 나뉜다. 관선 시장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민선 시장 시대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이 가능해졌다.
5. 역대 울산광역시장 (1997년 ~ 현재)
1995년 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초대, 2대 심완구 시장은 보수 정당 소속이었으나, 이후 민주당계 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활동했다. 3대, 4대, 5대 박맹우 시장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장기간 재임하면서 울산의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6대 김기현 시장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재임 중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7대 송철호 시장은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울산 최초의 진보 성향 시장으로 당선되어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통해 울산에서도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한다. 8대 김두겸 시장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현재 울산광역시정을 이끌고 있다.
5. 1. 울산광역시장 (1997년 ~ 현재)
1995년 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초대, 2대 심완구 시장은 보수 정당 소속이었으나, 이후 민주당계 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활동했다. 3대, 4대, 5대 박맹우 시장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장기간 재임하면서 울산의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6대 김기현 시장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재임 중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7대 송철호 시장은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울산 최초의 진보 성향 시장으로 당선되어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통해 울산에서도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한다. 8대 김두겸 시장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현재 울산광역시정을 이끌고 있다.
6. 역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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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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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심완구 후보가 42.7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무소속 송철호 후보는 39.44%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신한국당 강충호 후보는 9.89%, 자유민주연합 차화준 후보는 7.91%를 득표했다.
6. 3.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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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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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가 61.2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진보신당 김창현 후보는 29.25%, 진보신당 노옥희 후보는 9.48%를 득표했다.
6. 6.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가 306,311표(65.42%)를 얻어 당선되었다. 정의당 조승수 후보는 123,736표(26.43%)를, 노동당 이갑용 후보는 38,107표(8.13%)를 얻었다. 전체 투표율은 56.11%였다.
6. 7.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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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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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s://web.archive.[...]
2019-10-05
[2]
문서
元々は広域市長を改めて選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任期が余り残っていない状態で設置された関係で、蔚山広域市設置などに関する法律の付則第4条第3項によって蔚山広域市長になった。
[3]
문서
付則第4条(最初の地方自治団体の長などに関する経過措置)③この法の施行当時の蔚山市長は、公職選挙と選挙不正防止法第30条第1項第1号の規定に係わらずこの法の施行後最初の蔚山広域市長になり、その任期は1998年6月30日までとする。
[4]
문서
2014年7月30日、2014年韓国補欠選挙出馬のために辞任。
[5]
문서
행정부시장
[6]
문서
원래는 광역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는 관계로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의해 울산광역시장이 되었다.
[7]
문서
부칙 제4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이 법 시행당시의 울산시장은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8]
문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9]
문서
1998년 9월 14일 한나라당 탈당,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1998-09-14
[10]
문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관계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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