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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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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는 2012년 12월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2013년 1월 2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임을 명시하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 및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제재 대상을 개인 및 단체로 확대하고 금수 품목 목록을 갱신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국제사회는 이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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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개요
결의안 번호2087
기관안보리
날짜2013년 1월 22일
회의6,904
코드S/RES/2087 (2013)
문서찬성
찬성15
기권0
반대0
주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상황
결과채택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강화
자산 동결 대상4인 6단체
거래 금지자산 동결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관여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 금지
한국 지도
관련 정보
추가 정보북한과 유엔
참고 자료유라시아 리뷰 분석
일본 외무성 자료안보리 결의 2087호 일본 외무성 자료

2. 결의 채택 배경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 로켓 발사에 대하여 경고하였다.[3] 북한은 이 발사가 평화적인 우주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으로 이 발사를 규탄하고,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1993),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200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위반임을 명시하였다.[3]

3. 주요 내용

안전보장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를 위반한 것으로 규탄했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 중단
  • 탄도 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중단
  •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약속 재확립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또한, 기존 제재 조치(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를 재확인하고, 제재 대상을 개인 및 단체로 확대하고, 금수 품목 목록을 갱신했다.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가 관여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화물 검사를 통해 압수된 품목의 처분 방법을 명확히 하고, 화물 검사 거부 시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유엔 회원국들에 결의 이행 보고를 촉구하고, 국제기구들에 대북 제재 준수를 위한 조치를 장려했다.

3. 1. 제재 대상

미사일 계획에 관여했다고 인정된 개인 4명 및 6개 단체의 자산 동결 및 개인의 입국이 규제된다. 또한 자산 동결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관여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개인

결의 1718호(2006) 8항 (d)호 및 8항 (e)호에 따라, 미사일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4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입국 규제를 적용한다.

;단체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따라, 미사일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 단체 6곳에 대한 자산 동결을 적용한다.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목록이 갱신되었다. 제재 위원회는 제재 위반을 지원한 개인·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경계 요청이 명확해졌다.

화물 검사에 의한 압수 품목의 처분 방법이 명확해졌다. 화물 검사가 거부된 경우의 대응에 대해 제재 위원회에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시했다. 결의 1718, 결의 1874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미보고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국제 기관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활동이 결의 1718, 결의 1874의 규정과 적합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했다.

3. 1. 1. 개인

결의 1718호(2006) 8항 (d)호 및 8항 (e)호에 따라, 미사일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4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입국 규제를 적용한다. 회원국에 대해서는, 미사일 계획에 관여했다고 인정된 개인 4명 및 6개 단체의 자산 동결 및 개인의 입국을 규제한다. 또한 자산 동결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관여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3. 1. 2. 단체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따라, 미사일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 단체 6곳에 대한 자산 동결을 적용한다.

3. 2. 금수 품목

결의안은 핵 및 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목록을 갱신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INFCIRC/254/Rev.11/Part 1, INFCIRC/254/Rev.8/Part 2 및 S/2012/947에 따른 것이다.

4. 결의 채택 과정

2012년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광명성 3호 2호기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하였다.[3] 12월 13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발사가 과거 결의 1718과 결의 1874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3]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2087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5. 국제사회의 반응 및 평가

대한민국 정부는 결의 2087호 채택을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결의 채택을 지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6. 대한민국의 입장

참조

[1] 웹사이트 North Korea: "An All-Out Confrontation" After Fresh UNSC Sanctions? – Analysis http://www.eurasiare[...] Eurasia Review 2013-01-29
[2] 웹사이트 北朝鮮によるミサイル発射に関する安保理決議の採択(概要) https://www.mofa.go.[...] 外務省 2018-01-23
[3] 웹사이트 北朝鮮のロケット打ち上げを非難、対応めぐり協議続ける 国連安保理 https://www.afpbb.co[...] AFPBB News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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