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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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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감찰 거부에 대응하여 1993년에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북한에 NPT 탈퇴 의사 재검토, NPT 이행 및 안전 조치 협정 준수를 요청하고,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의 대화 지속 및 이사회 보고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찬성 13표, 기권 2표로 통과되었으며, 북한이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 이후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협상 끝에 NPT 탈퇴 결정을 철회했으며, 1994년에는 합의 틀을 통해 핵 시설 동결 및 해체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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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
결의 정보
결의안 번호825
기관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날짜1993년 5월 11일
회의 번호3212
문서 코드S/RES/825
문서 링크S/RES/825(1993)
찬성13
기권2
반대0
주제핵 확산 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결과채택
북한과 핵무기
북한과 핵무기
결의 내용
주요 내용북한의 NPT 탈퇴 철회 요구
모든 가맹국에 북한 설득 요청
투표 결과
찬성13개국
기권중국
파키스탄
반대0개국

2. 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NPT)에 가입하였고, 1992년 1월 30일에는 "포괄적 안전 조치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6월부터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이 가능해졌다.[2] 그러나 회담에서 양자 사찰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하였다.[3]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플루토늄 생산 내역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녕변 원자력 연구소 내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였다.[2]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특히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의 핵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3년 3월 12일, IAEA에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의사를 통보하였다.[3]

이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IAEA 사찰 거부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자, IAEA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IAEA와의 안전 조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하였다.[4] 이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결의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3. 주요 내용

1993년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의사를 통보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다.[3] 북한은 녕변 원자력 연구소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특별 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NPT 탈퇴를 선언했고, 이에 IAEA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북한이 안전 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2][4]

이 결의안은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2표(중화인민공화국, 파키스탄)로 채택되었다.[5] 기권한 두 국가는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6] 결의안은 핵 비확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7][8]


  • 북한에 NPT 탈퇴 의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 북한이 NPT 및 IAEA와 체결한 안전 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북한이 결의안을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한다.
  •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처음으로 채택한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해질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1]

4. 결의 채택 과정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이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무총장의 관련 보고(S/25556)에 따른 조치였다. 이 회의에서 결의 제825호가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되었다.[5] 기권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파키스탄이었으며, 이들 두 나라도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6]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결의를 통해 북한의 NPT 탈퇴 의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 비확산 노력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이 NPT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7] 결의안은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고 그 결과를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했다.[8]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에 따라, 결의안에는 북한이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취해질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1]

5. 결의 이후

북한IAEA가 "자신의 사회주의를 청산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반발했다.[9] 1993년 5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로동 1호 탄도 미사일동해상으로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이후, 북한은 1993년 6월 NPT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IAEA의 사찰 재개를 수용했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전면적인 사찰 허용에는 이르지 못했다.[4] 이후 협상이 계속되어 1994년 10월에는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IAEA의 안전 조치 협정에 동의하고, 경수로 지원을 받는 대가로 IAEA의 감독 하에 기존의 핵 반응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해체하기로 합의했다.[10]

참조

[1] 간행물 Controversy over nuclear issue Keesing's Record of World Events 1993-05
[2] 서적 Dangerous deterrent: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As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3] 웹사이트 North Korea https://2009-2017.s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4] 서적 The new Chemical Weapons Convention–implementation and prospec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5] 웹사이트 Republic of Korea in the United Nations – Part II Security Council – 11 May 1993 http://www.un.int/ko[...]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2009-05-11
[6] 서적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7] 서적 UN security council reform and the right of veto: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8] 문서 Text of resolution 825
[9] 간행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8
[10] 서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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