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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라시 유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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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가라시 유미코는 일본의 만화가로, 1968년 데뷔하여 《캔디캔디》, 《조지!》 등 여러 작품을 발표했다. 1970년대 후반, 《캔디캔디》의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작가 미즈키 쿄코와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2000년대에는 이가라시 유미코 미술관이 개관했으나 폐관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파나마 문서에 이름이 등장했으나, 본인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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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라시 유미코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011년 프랑스 재팬 엑스포의 이가라시 유미코
이가라시, 2011년 프랑스 재팬 엑스포에서
본명아소 이즈미
출생일1950년 8월 26일
출생지아사히카와시
국적일본
직업만화가
활동 분야만화가
대표 작품캔디 캔디 (그림)
조지! (그림)
수상1977년 고단샤 만화상
공식 웹사이트이가라시 유미코 공식 웹사이트
일본어 정보
일본어 이름いがらしゆみこ
로마자 표기Igarashi Yumiko
한국어 정보
한국어 이름이가라시 유미코
기타 정보
성별여성

2. 경력

이가라시 유미코는 만화가로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연도사건
1968년『흰 상어가 있는 섬(白い鮫のいる島)』으로 데뷔
1975년『캔디캔디』 연재 시작
1976년『캔디캔디』 애니메이션
1977년『캔디캔디』로 제1회 고단샤 만화상 수상
1983년『조지ィ!』(ジョージィ!)가 『레이디 조지ィ(レディジョージィ)』로 애니메이션화
1993년무카무카 파라다이스(ムカムカパラダイス)』 애니메이션화
1997년『캔디캔디』 원작자 미즈키 쿄코(水木杏子)가 캐릭터 무단 사용에 의한 복제 그림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이가라시와 후지산케이 애드워크를 고소 (캔디캔디 저작권 재판)
1998년도쿄 지방법원은 미즈키에게 『캔디캔디』 저작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 미즈키의 허락 없이 관련 상품 판매 금지 명령, 이가라시 측은 항소
1999년야마나시현 민토루군 야마나카코촌에 이가라시 유미코 미술관·야마나카코 개관 (2005년 3월 폐관)
2000년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 쿠라시키 미관지구에 이가라시 유미코 신미술관·쿠라시키 개관. 3월, 캔디캔디 저작권 재판 항소심 판결. 도쿄 고등법원, 1심 판결 지지, 원고 승소, 이가라시 측은 상고
2001년10월, 캔디캔디 저작권 재판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이가라시 측의 상고 기각, 원고 승소 확정.
2016년파나마 문서에서 이가라시 모녀의 이름이 발견됨. 필적 감정 결과 본인이나 사무소는 부정, 다른 사람의 필적에 이름만 제삼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9]


2. 1. 데뷔 및 초기 활동

1968년, 홋카이도 삿포로의 아사히 가오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이가라시 유미코는 슈에이샤의 만화 잡지 리본에 「흰 상어가 있는 섬(白い鮫のいる島)으로 데뷔했다.[1] 1975년부터 캔디캔디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1977년에는 캔디캔디로 제1회 고단샤 만화상을 수상했다.[1]

2. 2. '캔디캔디'와 전성기

이가라시는 슈에이샤의 만화 잡지 리본에 「흰 상어가 있는 섬(白い鮫のいる島)」으로 데뷔했다.[1] 1977년에는 「캔디캔디」로 제1회 고단샤 만화상을 수상했다.[1]

1990년대 후반, 이가라시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가라시는 자신이 일러스트를 담당한 작품의 등장인물 묘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하며,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에 대해 작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9년 「캔디캔디」 캐릭터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이가라시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가라시와 작가 미즈키 쿄코가 캐릭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2] 그리고 미즈키 쿄코에게 동의 없이 제작된 모든 상품에 대한 3%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법적 분쟁으로 「캔디캔디」 프랜차이즈는 수년간 침체되었고, 토에이의 「캔디캔디」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모든 상품에 대해 이가라시와 미즈키 쿄코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으로 새로운 상품 제작이 어려워졌다. 2004년에 소량의 신상품이 출시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4]

2. 3. '캔디캔디' 이후

1990년대 후반, 이가라시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가라시는 자신이 일러스트를 담당한 작품의 등장인물 묘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하며,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에 대해 작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9년 「캔디캔디」 캐릭터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이가라시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가라시와 작가 미즈키 쿄코가 캐릭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2] 법원은 미즈키 쿄코에게 동의 없이 제작된 모든 상품에 대한 3%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가라시에게 명령했다. 이 법적 분쟁으로 「캔디캔디」 프랜차이즈는 수년간 침체되었고, 토에이의 「캔디캔디」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차질이 생겼다. 또한 모든 상품에 대해 이가라시와 미즈키 쿄코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으로 새로운 상품 제작이 어려워졌다. 2004년에 소량의 신상품이 출시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4]

3. '캔디캔디' 저작권 분쟁

講談社에서 발행하는 소녀 만화 잡지 なかよし에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연재되었던 「캔디캔디」에서 원작자 水木杏子와 발생한 저작권 귀속 분쟁이다.

초기에는 이가라시 측의 계약 위반에 의한 캐릭터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이었지만, 이가라시 측이 미즈키의 저작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본 소송은 미즈키의 저작권 확인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즈키의 원작이 1차 저작물이며, 표지 그림 등을 포함한 만화는 2차 저작물이라는 위치가 인정되었다. 즉, 이가라시 작화에 의한 만화의 2차 사용인 토에이판 애니메이션의 배포·방영이나, 각종 캐릭터 상품의 제작·판매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와 작화자 양쪽의 허가가 필요하며, 1차 저작물인 미즈키의 원작 원고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출판이나, 이가라시의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 재만화화·신작 애니메이션화 등은 원저작자인 미즈키 쿄코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만화 연재 당시인 1975년부터 1995년 계약 해지까지 講談社가 해왔던 저작권 처리와도 일치한다.[11] 1978년의 캔디캔디 가짜 티셔츠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12]

3. 1. 분쟁의 시작

1990년대 후반, 이가라시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가라시는 자신이 일러스트를 담당한 작품의 등장인물 묘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하며,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에 대해 작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9년 캔디캔디 캐릭터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이가라시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가라시와 작가 미즈키 쿄코가 캐릭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2] 법원은 미즈키 쿄코에게 동의 없이 제작된 모든 상품에 대한 3%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법적 분쟁으로 캔디캔디 프랜차이즈는 수년간 침체되었고, 토에이의 캔디캔디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모든 상품에 대해 이가라시와 미즈키 쿄코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으로 새로운 상품 제작이 어려워졌다. 2004년에 소량의 신상품이 출시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4]

講談社에서 발행하는 소녀 만화 잡지 なかよし에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연재되었던 작품 캔디캔디에서 원작자 水木杏子와 발생한 저작권 귀속 분쟁이다.

초기에는 이가라시 측의 계약 위반에 의한 캐릭터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이었지만, 이가라시 측이 미즈키의 저작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본 소송은 미즈키의 저작권 확인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즈키의 원작이 1차 저작물이며, 표지 그림 등을 포함한 만화는 2차 저작물이라는 위치가 인정되었다. 즉, 이가라시 작화에 의한 만화의 2차 사용인 토에이판 애니메이션의 배포·방영이나, 각종 캐릭터 상품의 제작·판매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와 작화자 양쪽의 허가가 필요하며, 1차 저작물인 미즈키의 원작 원고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출판이나, 이가라시의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 재만화화·신작 애니메이션화 등은 원저작자인 미즈키 쿄코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만화 연재 당시인 1975년부터 1995년 계약 해지까지 講談社가 해왔던 저작권 처리와도 일치한다.[11] 1978년의 캔디캔디 가짜 티셔츠 사건을 받아들여 "두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12]

3. 2. 법원 판결

1990년대 후반, 이가라시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가라시는 자신이 일러스트를 담당한 작품의 등장인물 묘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하며,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에 대해 작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9년 「캔디캔디」 캐릭터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이가라시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가라시와 작가 미즈키 쿄코가 캐릭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2] 그리고 미즈키 쿄코에게 동의 없이 제작된 모든 상품에 대한 3%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법적 분쟁으로 「캔디캔디」 프랜차이즈는 수년간 침체되었고, 토에이의 「캔디캔디」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모든 상품에 대해 이가라시와 미즈키 쿄코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으로 새로운 상품 제작이 어려워졌다. 2004년에 소량의 신상품이 출시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4]

講談社에서 발행하는 소녀 만화 잡지 なかよし에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연재되었던 작품 「캔디캔디」에서 원작자 水木杏子와 발생한 저작권 귀속 분쟁은, 초기에는 이가라시 측의 계약 위반에 의한 캐릭터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이었지만, 이가라시 측이 미즈키의 저작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미즈키의 저작권 확인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즈키의 원작이 1차 저작물이며, 표지 그림 등을 포함한 만화는 2차 저작물이라는 위치가 인정되었다. 즉, 이가라시 작화에 의한 만화의 2차 사용인 토에이판 애니메이션의 배포·방영이나, 각종 캐릭터 상품의 제작·판매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와 작화자 양쪽의 허가가 필요하며, 1차 저작물인 미즈키의 원작 원고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출판이나, 이가라시의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 재만화화·신작 애니메이션화 등은 원저작자인 미즈키 쿄코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만화 연재 당시인 1975년부터 1995년 계약 해지까지 講談社가 해왔던 저작권 처리와도 일치한다.[11] 1978년의 캔디캔디 가짜 티셔츠 사건을 받아들여 "두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12]

3. 3.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가라시는 자신이 일러스트를 담당한 작품의 등장인물 묘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하며,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에 대해 작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9년 「캔디캔디」 캐릭터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이가라시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가라시와 작가 미즈키 쿄코가 캐릭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2] 그리고 미즈키 쿄코에게 동의 없이 제작된 모든 상품에 대한 3%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법적 분쟁으로 「캔디캔디」 프랜차이즈는 수년간 침체되었고, 토에이의 「캔디캔디」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모든 상품에 대해 이가라시와 미즈키 쿄코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으로 새로운 상품 제작이 어려워졌다.[3][4]

미즈키 쿄코와 발생한 「캔디캔디」의 저작권 귀속 분쟁은 초기에는 이가라시 측의 계약 위반에 의한 캐릭터 무단 사용 소송이었으나, 이가라시 측이 미즈키의 저작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즈키의 저작권 확인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즈키의 원작이 1차 저작물, 표지 그림 등을 포함한 만화는 2차 저작물로 인정되었다. 즉, 이가라시 작화에 의한 만화의 2차 사용(토에이판 애니메이션 배포·방영, 각종 캐릭터 상품 제작·판매)은 원저작자와 작화자 양쪽의 허가가 필요하며, 1차 저작물인 미즈키의 원작 원고를 바탕으로 한 소설 출판이나 이가라시의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 재만화화·신작 애니메이션화 등은 원저작자인 미즈키 쿄코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는 고단샤가 1975년부터 1995년 계약 해지까지 해왔던 저작권 처리와도 일치한다.[11] 1978년의 캔디캔디 가짜 티셔츠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여겨진다.[12]

4. 개인사

이가라시는 홋카이도 삿포로에 거주한다. 만화 그룹 CLAMP의 멤버인 이가라시 사츠키는 그녀의 사촌이다.

이가라시는 성우 이노우에 카즈히코와 결혼했으나 이후 이혼했다.[5] 두 사람 사이에는 이가라시 케이이치(1981년생)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나나미 이가라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전 쟈니즈 사무소 소속의 아이돌 지망생이었으며, 2010년에 자신의 오토코노코|오토코노코일본어로서의 경험을 담은 만화 에세이를 출판했다.[6][7]

5. 작품 목록

발표년도제목원작자비고
1968년흰 상어가 있는 섬데뷔작
1975년캔디캔디미즈키 쿄코1976년일본어 애니메이션화[10]
1979년메이미 엔젤이가라시 유미코
1981년백조의 호수캐릭터 디자인 담당[8]
1982년코론데 포클레이가라시 유미코
1982년조지!이자와 만1983년일본어 레이디 조지로 애니메이션화
1986년파로스의 검쿠리모토 카오루
1993년 ~ 1994년무카무카 파라다이스시바 후미코『챠오』(쇼가쿠칸)에서 연재, 애니메이션도 동시기에 방영
1997년빨강 머리 앤이가라시 유미코, 루시 모드 몽고메리
1998년초록 지붕의 앤(에이번리의 앤)이가라시 유미코, 루시 모드 몽고메리 소설 각색
1998년섬의 앤이가라시 유미코, 루시 모드 몽고메리 소설 각색
2011년 ~ 2014년조세핀 프랑스 장미오치아이 카오루
아츠코의 내일은요시다 토시
만세 선생
외로운 태양요시오카 미치오
여름 축제
한 지붕 아래의 노래
사나에짱
마미무메・미타로
버릇없는 인어 공주
팀♡팀♡서커스미즈키 쿄코
굴러서 퍽
틴클 스타 2이이자와 만
앤은 앤
보쿠노 브라자♡아일랜드이이자와 만
여왕 성전 레이느시바후지 미코
파파는 오카마상시바후지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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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리 부인플로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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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사이의 모험이순은
빨강 머리 앤L・M・몽고메리
앤의 청춘L・M・몽고메리
앤의 애정L・M・몽고메리
장미의 조제핀오치아이 카오루
만화 일본의 고전(추오 코론샤)6권 「이즈미 시키부 일기」, 13권 「도하즈가타리」
1982년네리마로부터 사랑을 담아이이자와 만주간 소년 매거진 1982년 7월 14일호 게재 단편


6. 기타 활동


  • 크러셔 조(1983년, 쇼치쿠후지 계열) -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했다. 이 작품에서는 많은 만화가들에게 오리지널 우주 생물 등의 디자인을 의뢰하는 기획이 채택되었다.
  • 카오 「아탁쿠 Neo 항균 EX 파워」(2012년) - CM 내 일러스트를 담당했다.
  • 이가라시 유미코의 망가 DE 나이트(STV라디오) - 토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방송되었다.
  • 이가라시 유미코와 시마모토 카즈히코의 설날은 망가틱으로 나이트!(2004년 1월 1일 STV라디오) - 이가라시와 시마모토의 프로그램이 협업한 특별 방송이다.
  • 유기지 반성회(2014년 11월 30일 일본TV·요미우리TV계) - 64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녀 만화의 히로인 같은 차림을 하고 독자들의 꿈을 깨뜨린 것을 반성하기 위해 출연했다. 당시 머리에 고양이 귀 머리띠를 하고, 빨간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 무늬에 프릴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하여 레귤러 출연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오오쿠보 카요코는 "근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할망구"라고 말했으며, 바카리즈무는 "캔디♡캔디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뺨을 때렸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 일본만화가협회의 참여를 맡고 있다.
  • 「만화 고시엔」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 「북의 만화대상」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 취미 백과 소녀 만화를 그리다 (1991년 6월 25일 NHK 교육) - 최종회에서 리나카 만지코, 아오이케 야스코 등과 대담했다.
  • 출몰! 아드 스트리트 천국 "오이즈미가쿠엔" (1999년 3월 6일 TV 도쿄) - 당시 오이즈미가쿠엔에 살았다. 게스트인 마츠다 준은 이가라시의 장녀의 친구였다.

참조

[1] 웹사이트 Kodansha Manga Awards http://www.hahnlibra[...] 2007-08-21
[2] 웹사이트 'Candy Candy' Lawsuit ends https://www.animenew[...] 2022-04-13
[3] 웹사이트 'Candy Candy' legal issues continue https://www.animenew[...] 2022-04-13
[4] 웹사이트 New 'Candy Candy' merchandise sees daylight https://www.animenew[...] 2022-04-13
[5] 뉴스 https://www.oricon.c[...] 2013-03-28
[6] 뉴스 Ex-Johnny's Jr. Idol Makes Cross-Dressing Essay Manga https://www.animenew[...] 2010-11-18
[7] 뉴스 Dude Looks Like A Lady https://kotaku.com/d[...] 2010-11-19
[8] 웹사이트 Swan Lake (movie) - Anime News Network https://www.animenew[...] 2022-10-15
[9] 뉴스 朝日新聞デジタル 2016-11-27
[10] 웹사이트 キャンディ・キャンディ : 作品情報 https://anime.eiga.c[...] アニメハック 2020-12-04
[11] 웹사이트 『キャンディ・キャンディ』の著作権に関する講談社の見解 https://web.archive.[...]
[12] 간행물 『マーチャンダイジングライツレポート』 1999-04
[13] 웹사이트 学校紹介・先生&スペシャル講師 http://www.smg.ac.jp[...] SMG 札幌マンガ・アニメ学院 2016-03-15
[14] 웹인용 Candy Candy Lawsuit ends http://www.animenews[...] 2008-06-21
[15] 웹인용 Candy Candy legal issues continue http://www.animenews[...] 2008-06-21
[16] 웹인용 New Candy Candy merchandise sees daylight http://www.animenews[...]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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