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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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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범렬은 1956년부터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71년 시국사범 무죄 판결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변호사로 전업했다. 유신체제 하에서 재야에 머물렀으며, 제5공화국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으로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또한,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농림수산부 행정심판위원, 법무부 형사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인 이홍구는 그의 매부이다.

2. 생애

1956년부터 15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재야에 머물다가,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으로 제5공화국에 참여했다. 정치인 이홍구는 이범렬의 매부이다.

2. 1. 제1차 사법파동

1971년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제3공화국 정권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사건은 판사들이 항의 표시로 집단 사표를 내면서 제1차 사법파동을 불러왔고, 이범렬은 변호사로 전업했다.

2. 2. 변호사 개업과 제5공화국 참여

1971년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불만을 품은 제3공화국 정권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판사들이 이에 항의하여 집단 사표를 제출하면서 제1차 사법파동이 발생했고, 이범렬은 변호사로 전업했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재야에 머물렀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의원으로 참여하여 제5공화국에 참여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과거 행적과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약력


  • 1959년: 공군 법무관 (소령)
  • 1971년: 변호사 개업

3. 1. 학력 및 시험

195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3. 2. 법조 경력

195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공군 법무관(소령)으로 복무하였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3. 3. 정치 및 기타 경력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을 역임하였다. 198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1985년 농림수산부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였다. 1986년 법무부 형사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1987년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 연구위원장 및 형법개정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1992년 대한상사중재원 위원을 역임하였다.

4. 가족 관계

이홍구가 이범렬의 매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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