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
1. 개요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81명의 입법의원으로 구성되어,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 권한을 대행한 임시 입법 기구이다. 1980년 10월 29일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이호, 정래혁, 채문식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입법의원은 정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법률 제·개정 활동을 통해 정치, 사회, 언론, 노동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했다.
| 한자 | 國家保衛立法會議 |
|---|---|
| 로마자 표기 | Gukga bowi ibbeophoeui |
| 설치 | 1980년 10월 27일 |
|---|---|
| 해산 | 1981년 4월 11일 |
| 의장 | 전두환 |
|---|---|
| 구성원 | 군인 학자 관료 |
| 성격 | 입법 기관 |
| 주요 활동 | 제5공화국 헌법 제정 |
|---|---|
| 주요 입법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정치자금법 언론기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풍81 관련 법률 |
| 평가 | 비민주적 성격 비판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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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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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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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으며,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야권연대, 선거구 조정, 투표율 54.3% 등의 특징을 보였다. -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한 -
백낙청
백낙청은 대한민국의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사회운동가로서, 《창작과비평》 창간, D. H. 로런스 연구, 유신 정권 비판, 남북 화해와 통일 운동 참여, 민족 문학론과 분단 극복론 주창 등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한 -
한승헌
2.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1980년 10월 27일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가 전두환 대통령을 대리하여 주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89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 등의 효력 지속)의 효력을 부정하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위헌성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제5공화국의 헌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3. 구성 및 활동
1980년 10월 29일 국회의사당에서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에, 정래혁 전 국방부 장관과 채문식 전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0월 29일 입법평의회 본회의에서 선출
전두환 대통령은 10월 28일 81명의 입법의원을 임명했다. 입법의원은 정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문화·사회계, 언론계, 향군대표, 국보위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 출신 분야 | 인원 | 이름 |
|---|---|---|
| 정계 | 20 | 정래혁, 박명근, 남재희, 정석모, 장승태, 채문식, 한영수, 고재청, 유한열, 오세응, 손세일, 권중돈, 유옥우, 김윤환, 신상초, 이종률, 김철, 이태구, 조종호, 진의종 |
| 경제계 | 3 | 정수창, 유기정, 박태준 |
| 학계 | 13 | 김상협, 정의숙, 권이혁, 서명원, 안세희, 박봉식, 박승재, 김대환, 나창주, 김만제, 한기춘, 박일경, 윤근식 |
| 법조계 | 8 | 정희택, 김태청, 이진우, 윤길중, 김사용, 이병호, 이범렬, 임영득 |
| 종교계 | 8 | 강신명, 이병주, 이영복, 서경보, 조향록, 전달출, 김봉학, 이종흥 |
| 여성대표 | 4 | 김정례, 김행자, 안목단, 이경숙 |
| 노동조합 | 1 | 정한주 |
| 문화사회 | 9 | 이호, 송지영, 정범석, 박인각, 김준, 권정달, 박윤종, 이정식, 이종찬 |
| 언론계 | 3 | 방우영, 이원경, 이진희 |
| 재향군인회 | 2 | 이맹기, 이형근 |
| 국보위(군) | 10 | 이광노, 이기백, 심유선, 조영길, 이우재, 김영균, 노재원, 박종문, 정태수, 서동렬 |
3.1. 입법의원 명단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되고,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 소집 전까지 국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설치된 입법평의회는 10월 28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0월 29일 입법평의회 본회의에서 선출
입법의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 출신 분야 | 인원 | 이름 |
|---|---|---|
| 정계 | 20 | 정래혁, 박명근, 남재희, 정석모, 장승태, 채문식, 한영수, 고재청, 유한열, 오세응, 손세일, 권중돈, 유옥우, 김윤환, 신상초, 이종률, 김철, 이태구, 조종호, 진의종 |
| 경제계 | 3 | 정수창, 유기정, 박태준 |
| 학계 | 13 | 김상협, 정의숙, 권이혁, 서명원, 안세희, 박봉식, 박승재, 김대환, 나창주, 김만제, 한기춘, 박일경, 윤근식 |
| 법조계 | 8 | 정희택, 김태청, 이진우, 윤길중, 김사용, 이병호, 이범렬, 임영득 |
| 종교계 | 8 | 강신명, 이병주, 이영복, 서경보, 조향록, 전달출, 김봉학, 이종흥 |
| 여성대표 | 4 | 김정례, 김행자, 안목단, 이경숙 |
| 노동조합 | 1 | 정한주 |
| 문화사회 | 9 | 이호, 송지영, 정범석, 박인각, 김준, 권정달, 박윤종, 이정식, 이종찬 |
| 언론계 | 3 | 방우영, 이원경, 이진희 |
| 재향군인회 | 2 | 이맹기, 이형근 |
| 국보위(군) | 10 | 이광노, 이기백, 심유선, 조영길, 이우재, 김영균, 노재원, 박종문, 정태수, 서동렬 |
3.1.1. 정계
민주공화당, 신민당, 유정회 등 기존 정당 출신 인사들과, 손세일, 김철, 이태구, 조종호 등 재야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정치활동규제법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된 정치인들을 대신하여, 신군부에 협조적인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3.1.5. 종교계
강신명, 조향록 목사, 이병주 성균관 재단이사장, 이영복 천도교 교령, 서경보 불교 철학박사, 전달출, 이종흥 신부, 김봉학 YMCA 이사장 등 다양한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3.1.7. 노동계
정한주가 유일하게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였다.
3.1.8. 문화·사회계
* 이호 (대한적십자사 총재)
* 송지영 (문예진흥원장)
* 정범석 (대한교련 회장)
* 박인각 (이북5도 대표)
* 김준 (새마을연수원장)
* 권정달 (예비역 장성)
* 박윤종 (전 광주시장)
* 이정식 (실업인)
* 이종찬 (전 주영참사관)
3.2. 의장단
1980년 10월 29일 국회의사당에서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 결과 이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에, 정래혁 전 국방부 장관과 채문식 전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10월 29일 입법평의회 본회의에서 선출
의장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의장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주요 법률 제·개정 활동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0월 28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156일 동안 활동하면서 215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 법률들은 제5공화국 출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4.1. 정치·사회 분야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혼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이 1988년 6월 30일까지 금지되었다. 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신민당의 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강제로 은퇴하였다.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설립 요건이 완화되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2% 미만을 득표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였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었고, 정치 자금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회안전법과 보호 처분 제도가 만들어졌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으로 집회와 데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서는 반공법이 폐지되고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었다.
4.2. 언론·노동 분야
언론기본법과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 통폐합, 보도 지침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3권을 제한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4.3. 경제·기타 분야
* 농어촌의 후계자 육성 기금법안
* 대통령 선거법안
: 제4공화국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변경하였다. (야당 후보의 출마도 허용)
5. 평가 및 비판
국가보위입법회의는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기관에서 제정된 법률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치 활동 규제, 언론 통제, 노동운동 탄압 등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통과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0월 28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신군부의 어용 기관이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56일 동안 215건의 안건을 모두 가결하였다.
| 정치활동규제법 |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 활동 금지 |
| 언론기본법 | 언론 통제 |
| 국가보안법 개정안 | 반공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 통합 |
| 노동법 개정안 | 노동운동 탄압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집회 및 시위 규제 강화 |
| 대통령 선거법안 | 대통령 간선제 |
이 법안들은 악법 시비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980년 11월 12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835명을 정치규제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569명이 재심을 청구했고 그 가운데 268명이 구제됐다. 정치인들이 재심을 청구해 규제대상에서 풀린다는 건 5공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군부의 이런 조치는 관제야당 창당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1989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대해 “구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과도 모순, 충돌되는 것이었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반성적 견지에서 제소금지 조항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 기본권에 의하여 언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느냐에 관계 없이 모든 법률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의해서 그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