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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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북5도위원회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행정구역상 아직 수복되지 않은 북한 지역인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5개 도와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을 관할합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관할 지역: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및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
- 설립 근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요 사무:
-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이북5도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및 교류 협력
- 이북5도 등의 역사와 문화 보존 및 계승
- 미수복지역 명예시장·군수·읍장·면장·동장·이장 등의 임명 및 관리
-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 (예: 이북도민 후세대 서포터즈 운영)
이북5도위원회의 특징:
-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실효 지배하지 못하는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수복지역에 대한 명예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임명하여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북도민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활동:
- 2025년 1월 2일, 이북5도위원회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신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24년 8월 23일,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청년 29명을 '이북도민 후세대 서포터즈'로 위촉하여 이북도민의 역사와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도민 3세대로 구성된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청년층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전파하고 이북도민의 정체성을 계승·보존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수복지역에 대한 행정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북5도행정위원회 | |
|---|---|
| 개요 | |
![]() | |
| 종류 | 대한민국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 |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설립 | 1949년 5월 2일 |
| 목적 |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미수복지구의 행정을 연구하며, 통일 후의 행정 체계를 준비 |
| 상세 정보 | |
| 관할 구역 |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
| 주요 기능 | 이북도민 지원 미수복지구 행정 연구 통일 후 행정 체계 준비 |
| 조직 | 위원회 사무국 |
| 법적 근거 | |
| 근거 법률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관련 정보 | |
| 관련 단체 |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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