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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위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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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중위험금지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이상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제 규약, 유럽 인권 협약, 미국 헌법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중위험금지는 무죄 판결 후의 재기소, 유죄 판결 후의 재기소, 특정 배심 불능 후의 재기소, 동일한 기소에서의 복수 처벌을 금지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판이 허용되기도 한다. 각 국가별로 이중위험금지의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이 다르며,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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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위험금지
법률 개념
정의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보호
관련 개념기판력 (res judicata)
역사적 배경
어원프랑스어 "autrefois acquit" (이전에 무죄 선고됨) 및 "autrefois convict"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음)에서 유래
로마법"Non bis in idem" (동일한 사안으로 두 번은 안 된다) 원칙 존재
영국법12세기부터 유사한 보호 존재
국가별 현황
미국수정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권리
캐나다권리 자유 헌장 제11조 (h)항에 명시
영국일반법상의 원칙으로 존재하며, 특정 법률에 의해 강화됨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
제한 사항
동일한 주체동일한 관할권 내에서 동일한 주체에 대해서만 적용
동일한 범죄법률적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
예외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심 가능 (일부 국가)
연방 및 주 법률 위반 시 각각 기소 가능 (미국)
관련 용어
영문 용어Double Jeopardy
프랑스어 용어autrefois acquit, autrefois convict
라틴어 용어non bis in idem

2. 국제 규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72개 서명국과 166개 당사국은 제14조 7항에 따라 "어떤 사람도 각국의 법과 형사 절차에 따라 이미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두 개의 다른 주권자에 의한 기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관련 범죄인 인도 조약이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거의 모든 유럽 국가와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 포함)은 유럽 인권 협약을 채택했다.[9] 협약의 선택 사항인 제7의정서 제4조는 이중 위험에 대해 보호한다. "어떤 사람도 동일한 국가의 관할권 하에서 이미 그 국가의 법과 형사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형사 절차에서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10]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가 이 선택 의정서를 비준했다.[11] 이 회원국에서는 이중 위험을 규율하는 국내 규칙이 위에 인용된 조항을 준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이전 절차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사건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다.[10]

많은 유럽 국가에서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것은 이중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고, 동일한 사건의 연장으로 간주된다. 유럽 인권 협약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그 후의 기소를 금지하는 방아쇠로 삼아 이를 허용한다.

2.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72개 서명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166개 당사국은 제14조 7항에 따라 "어떤 사람도 각국의 법과 형사 절차에 따라 이미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두 개의 다른 주권자에 의한 기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관련 범죄인 인도 조약이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2. 2. 유럽인권협약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거의 모든 유럽 국가와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 포함)은 유럽 인권 협약을 채택했다.[9] 협약의 선택 사항인 제7의정서 제4조는 이중 위험에 대해 보호한다. "어떤 사람도 동일한 국가의 관할권 하에서 이미 그 국가의 법과 형사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형사 절차에서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10]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가 이 선택 의정서를 비준했다.[11] 이 회원국에서는 이중 위험을 규율하는 국내 규칙이 위에 인용된 조항을 준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이전 절차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사건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다.[10]

많은 유럽 국가에서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것은 이중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고, 동일한 사건의 연장으로 간주된다. 유럽 인권 협약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그 후의 기소를 금지하는 방아쇠로 삼아 이를 허용한다.

2. 3. 미국

미국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5조는 이중위험금지를 명시하고 있다.[63] 이는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며, 기판력 법리에 따라 한번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과도 부합한다."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Benton v. Maryland, 395 U.S. 784 (1969)}}

{{인용문영어

연방 법원과 주 법원에서 같은 행위로 인해 이중 처벌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독립된 주권을 지닌 체제이기 때문이다.[64] 201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푸에르토리코 대 산체스 바예''(Puerto Rico v. Sanchez Valle) 사건에서 푸에르토리코가 이중위험 조항의 목적상 별도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65] 이중 주권 원칙은 상당한 학술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66]

이중위험금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만일 두 범죄에 각각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두 범죄의 공격 행위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104] 각각의 범죄가 추가 구성 요건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동일한 죄명으로 간주한다. 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중한 범죄가 첫 범죄 중 발생하지 않거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중위험금지의 예외로 경한 범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다.

소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중위험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 이중위험금지 원칙으로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보다 중한 범죄로 피고인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1심부터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보복성이 아닌 한 가능하다. 민사 재판에는 이중위험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대 볼''(Ball v. United States) 163 U.S. 662 (189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금지는 두 번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위험에 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는 유죄이든 무죄이든 첫 번째 재판에서 동일하게 위험에 처한다".[67] 이중위험 조항은 네 가지 뚜렷한 금지를 포함한다: 무죄 후의 후속 기소, 유죄 판결 후의 후속 기소, 특정 배심 불능 후의 후속 기소, 동일한 기소에서의 복수 처벌.[68] 배심원이 소집되거나, 첫 번째 증인이 선서하거나, 탄원이 수락될 때 위험이 "발생"한다.[69]

정부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재판에 대한 이중 위험이 발생한 후 피고인에 대해 항소하거나 재판을 다시 열 수 없다. 사건의 "종결"을 구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다음과 같은 경우:
  • * 배심원 평결에 의한 무죄
  • * 배심원에게 사건이 제출되기 전의 직접 평결[70][71]
  • * 교착 상태의 배심원 이후의 직접 평결[72]
  • * (더 높은 상소 법원에 직접 항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충분성에 대한 상소심의 파기[73] 또는
  • * 하위 범죄의 유죄 판결을 통한 "묵시적 무죄".[74]
  • 배심원이 이전 무죄 판결에서 반드시 발견한 사실에 대해 동일한 변호에 대해 재판을 다시 여는 경우,[75] 배심원이 다른 혐의에 대해 불일치 배심원 상태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76] 이러한 경우,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제지된다.


이러한 경우, 재판은 종결되며 검찰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하거나 재판을 다시 열 수 없다.

이 원칙은 정부가 재판 전 기각 신청[77] 또는 기타 비본안 기각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78] 배심원 유죄 판결 이후의 직접 평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다.[79] 또한 관할 구역에서 규칙이나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 재판부가 직접 평결에 대한 재심사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지 않는다.[80] 또한, 충분성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항소심이 파기된 후 피고인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81] 여기에는 ''인신 보호 영장''[82] 또는 충분성에도 불구하고 "13번째 배심원" 상소심 파기[83]가 포함되며, 이는 위험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중 주권 원칙은 동일한 혐의에 대해 이전의 주(state)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혐의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를 허용한다.[84]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85] 왜냐하면 "국가 및 주권 모두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는 양쪽 모두의 평화와 존엄성에 대한 범죄이며 각각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86] 이 원칙은 법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만, 연방 행정부에서는 대중의 여론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에 적대적이어서 이 원칙이 부여하는 권한을 불필요하게 행사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꺼려 왔다.[87]

피고인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대한 금지에 대한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피고인이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 무죄 판결을 받게 한 경우, 피고인은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88] 군인은 민간 법원에서 이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군사 재판에서 군사 법원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89] 이 예외는 이전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스트번 가족 살인 사건의 티모시 헤니스를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다.[90]

개인은 미국과 인디언 부족 모두에 의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두 관할 구역 모두에서 범죄를 구성한다. 대법원은 ''미국 대 라라'' 사건에서 이 둘이 별개의 주권자이므로 부족법과 연방법에 따라 범죄를 기소하는 것은 이중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91]

블록버거 대 미국 사건(1932)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발표했다. 각 범죄가 다른 범죄에는 없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정부는 피고인을 두 개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다.[92] 블록버거 기준은 관련 법규가 예외를 두려는 의도를 명시하지 않는 한 기본 규칙이다. 예를 들어, 계속적 범죄 기업 (CCE)은 그 선행 범죄와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93][94] 공모죄도 마찬가지이다.[95]

블록버거 기준은 원래 이중 처벌 상황에서 개발되었으며, 유죄 판결 후 기소에도 적용된다.[96] 그레이디 대 코빈(1990)에서, 법원은 블록버거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중 위험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97] 그레이디 판례는 이후 미국 대 펠릭스(1992)에서 구별되었고, 법원은 그레이디의 해석을 완전히 기각하지 않으면서 블록버거 기준으로 회귀했다. 법원은 결국 미국 대 딕슨(1993)에서 그레이디 판례를 뒤집었다.[98]

미결심에 대한 규칙은 누가 미결심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피고인이 미결심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한, 즉 정부가 특별히 미결심을 원해서 피고인을 미결심으로 몰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에 대한 제약은 없다.[99] 검사가 미결심을 신청한 경우, 재판부가 미결심을 허가할 "명백한 필요성"을 발견하면 재심에 대한 제약은 없다.[100] 동일한 기준이 직권으로 허가된 미결심에도 적용된다.

재심은 정부의 법적 비용 때문에 흔하지 않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조지아의 골동품 딜러 제임스 아서 윌리엄스(James Arthur Williams)는 대니 핸스포드(Danny Hansford) 살인 사건으로 기록적인 4번의 재판을 받았으며, 3번의 미결심 끝에 마침내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101] 이 사건은 책 ''미드나잇 인 더 가든 오브 굿 앤 이블''[102]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이 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가 감독한 영화로 각색되었다.(영화는 4번의 재판을 하나로 합쳐서 보여준다.)[103]

2. 4.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어떠한 국민도 이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30]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린다. 형벌과 보호감호는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105] 당국의 허가 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106]

2. 5. 영국

형사 사법법 2003 이후 특정(예외적) 상황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중 위험이 허용되었다.[59] 2011년 이중 위험 (스코틀랜드) 법(Double Jeopardy (Scotland) Act 2011)이 발효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중 위험 원칙은 더 이상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무죄 판결이 정의의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훼손된 경우, 피고가 무죄 판결 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경우,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예외를 두었다.[59]

북아일랜드에서는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형사사법법 2003년에 따라,[60] 살인, 강간, 납치, 어린이에 대한 특정 성행위, 특정 마약 관련 범죄, 정의된 테러 행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상기 범죄의 미수 또는 공모를 포함하는 특정 "적격 범죄"에 대해[61] 무죄 판결 이후, 항소법원에서 "새롭고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이 가능하게 되었다.[62]

2. 6. 호주

다른 보통법 국가와 달리, 호주의 이중 위험 법은 이전 무죄 판결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를 추가로 막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이는 ''R v Carroll'' 사건에서 확인되었는데, 경찰은 캐롤이 입스위치의 아동 데이드르 케네디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난 후, 캐롤의 알리바이 진술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유죄 판결(위증 혐의)이 고등 법원에 의해 뒤집힌 후 대중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2]

2007년 호주 정부 협의회(COAG) 회의에서 이중 위험 법을 개정하기 위한 모범 법안이 작성되었지만,[12] 각 주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식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모든 주에서 "새롭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대한 COAG의 권고를 반영하는 법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2006년 10월 17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13]

  • "무기징역 범죄"(살인, 폭력적인 집단 강간, 대규모 상업적 공급 또는 불법 마약 생산)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죄에 대한 "새롭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반박되는 경우.
  • "15년 이상의 형량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훼손된 경우(위증, 뇌물 수수, 또는 사법 절차 방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2008년 7월 30일, "새롭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거나 무죄 판결이 훼손된 경우, 심각한 범죄에 대한 재심을 합법화했다.[14]

서호주에서는 2011년 9월 8일 도입된 개정안에 따라 "새롭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재심이 허용된다. 이는 형벌이 무기 징역 또는 14년 이상의 징역형인 심각한 범죄에 적용된다. 증인 협박, 배심원 조작, 또는 위증과 같은 훼손으로 인한 무죄 판결도 재심을 허용한다.[15][16]

태즈메이니아주에서는 2008년 8월 19일, "새롭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심각한 사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도입되었다.[17]

빅토리아주에서는 2011년 12월 21일, "새롭고 설득력 있는 DNA 증거가 있는 경우,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 또는 핵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이 명확해지는 경우" 재심을 허용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12] 그러나 재심 신청은 살인, 과실치사, 사망을 초래한 방화, 중대한 마약 범죄, 그리고 가중 강간 및 무장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18]

퀸즐랜드주에서는 2007년 10월 18일, 이중 위험 법이 개정되어, 살인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새롭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확보되거나, 25년 이상의 형량을 받는 범죄에 대한 "훼손된 무죄 판결"의 경우 재심을 허용하게 되었다. "훼손된 무죄 판결"은 원래의 무죄 판결을 초래한 위증과 같은 사법 행정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필요로 한다.[19]

2. 7. 캐나다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에는 이중 위험을 금지하는 제11조 (h)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금지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만 적용된다. 캐나다 법은 검찰이 법적 오류를 근거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드물게, 재판부 판사가 유죄 판결에 필요한 모든 사실 판단을 했지만 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 항소 법원이 직접 무죄 판결을 유죄 판결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은 항소와 그 후의 유죄 판결이 원래 재판의 연속으로 간주되므로 이중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법원이 검찰(Crown)이 재판 중에 법적 오류가 발생했고 그것이 평결에 기여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 시험이 검찰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마틴 프리드랜드는 그의 저서 ''My Life in Crime and Other Academic Adventures''에서 이 규칙이 오류가 단지 요인이 아니라 평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재심이 허용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장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용하지만, 이러한 항소의 범위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여전히 존재한다. ''Corp. Professionnelle des Médecins v. Thibault'' 사건에서 대법원은 퀘벡 법의 조항을 폐지했는데,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법적 및 사실적 판단 모두에 대한 ''de novo'' 심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했다. 그렇게 하면서, 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항소의 범위가 사실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로 확장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시점에서 법원은 그 과정이 항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위장된 새로운 재판이 된다고 추론했다.

캐나다의 항소 시스템 비평가들이 언급한 주목할 만한 예는 가이 폴 모린 사건인데, 그는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어 두 번째 재판에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스템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용은 아동 살해범 가이 튀르코트 사건에서 발생했는데, 퀘벡 항소 법원은 판사가 배심원에게 잘못 지시했다고 판단한 후 정신 장애로 인한 형사 책임 없음의 초기 평결을 뒤집고 두 번째 재판을 명령했다. 튀르코트는 나중에 두 번째 재판에서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유명한 예는 배심원단에 의한 반복적인 무죄 판결이 여러 주에서 항소로 뒤집힌 헨리 모겐탈러이다.

2. 8. 프랑스

프랑스 법은 사건에 대한 모든 항소가 소진되면 판결은 최종 확정되며 검찰의 조치는 종결된다고 규정한다(형사 소송법, 제6조).[20] 단, 최종 판결이 위조된 경우는 예외이다.[20]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범죄에 대한 기소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불가능하다.[21]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이라고 알려진 절차를 통해 새로운 면책 증거를 근거로 다른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21]

프랑스 법은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허용한다.

2. 9.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중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판결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이 된다.[22][23]

: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에 따라 여러 번 처벌받지 않는다.[22][23]

그러나 각 재판 당사자는 1심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검찰 또는 피고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은 항소법원(''Berufungsgericht'')인 2심에서 다시 시작되며, 항소법원은 사실과 이유를 재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 중 한 명이 2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사법적 이유로만 항소할 수 있다. 사건은 모든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심(''Revisionsgericht'')에서 검토될 것이다.

이 규칙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행동 과정으로 간주되며,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 전체 역사적 사건"에 적용된다. 이는 다른 범죄를 시사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형사 소송법(''Strafprozessordnung'')은 피고에게 유리하거나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심(''Wiederaufnahmeverfahren'')을 허용한다.

: 피고에게 불리한 재심은 최종 판결 이후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 # 재판 중에 진본으로 간주되었던 문서가 실제로 진본이 아니거나 위조된 경우,

:: # 증인 또는 공인된 전문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단순 증언을 한 경우,

:: # 판결을 내린 전문 또는 평신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서 판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가 법정에서 또는 법정 밖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백을 하는 경우

사소한 위법 행위에 대해 재판 없이 법원에서 발부할 수 있는 약식 처벌 명령의 경우, 추가적인 예외가 있다.

: 피고에게 불리한 재심은 피고가 최종 약식 처벌 명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제시되어 자체적으로 또는 이전 증거와 결합하여 중죄 유죄 판결의 근거를 입증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독일에서 중죄는 형법 제12조 (1)항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로 정의된다.

2. 10. 일본

일본국 헌법은 제39조에서 범죄를 저지른 당시 합법적인 행위나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에 한 피고인이 지방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고등 법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일본국 헌법 제39조를 위반하는 이중 처벌이라고 상고했지만, 최고 법원은 지방 법원, 고등 법원, 최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소송은 모두 하나의 사건이며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검사가 무죄 판결이나 충분히 엄중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중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003년 10월 10일, 최고 법원은 이중 처벌 분야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와 "상습 절도" 관련 법률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단순 절도에 대한 두 건의 별도 재판이 있는 경우, 검사가 두 사건 모두를 상습 절도라는 단일 범죄로 기소할 수 있었더라도 이중 처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고 법원은 피고인을 상습 절도 1건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불법 침입 및 단순 절도 여러 건으로 기소할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판결했다.

2. 11. 기타 국가

인도 헌법 제20조 (2)항은 "어떤 사람도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이상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이중 위험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24] 이는 ''이전 유죄 판결''의 개념을 담고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지만, ''이전 무죄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이전 무죄 판결''에 대한 보호는 법적 권리이며, 기본권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의 조항에 의해 제공된다.[25]

네덜란드에서는 검찰이 무죄 평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지방법원 재심 중에 새로운 증거가 적용될 수 있어 동일한 혐의로 두 번 재판받을 수 있다. 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변호인은 절차적 근거를 들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열어 다른 지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2013년 4월 9일, 네덜란드 상원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검사가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찬성 36표, 반대 35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범죄로 제한되며,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어야 하고 소급 적용된다.

파키스탄 헌법 제13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처벌받거나 기소되는 것을 금지한다. [http://www.fmu.gov.pk/docs/laws/Code_of_criminal_procedure_1898.pdf 형사 소송법] 제403조는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범죄 또는 유사한 사실에 근거한 다른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규정하며, 제403조의 범위는 형사 소송에만 적용된다.

이 원칙은 세르비아 공화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29]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의 권리 장전은 이미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금지한다.

```text

모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전에 그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1996, s. 35(3)(m)

3. 결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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