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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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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살인은 법률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며, 고의성에 따라 살인과 과실치사로 구분된다. 현대 사회에서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살인은 전쟁, 자위, 정당방위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합법화되기도 하며, 국가 행위자에 의한 살인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살인은 1급, 2급 살인 등 여러 종류로 분류되며, 동기는 개인적인 원한, 금전적인 이익, 쾌락 등 다양하다. 살인 사건은 은폐 시도가 이루어지며, 살인율은 국가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살인을 금지하지만, 역사적으로 종교적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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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지도 정보
개요
정의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행위
관련 용어암살
왕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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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살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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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이론
법률집단 살해 죄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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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살인의 원칙
인류 멸종
추가 정보
관련 링크살인자
살인자 (영화)
살인범
살인범 (영화)
참고
출처https://www.forensicmag.com/article/2015/09/7-common-mistakes-regarding-autopsy-reports

2. 법률 관계

살인은 중범죄로 규정되며(살인죄), 살인을 저지른 자는 관할권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56] 살인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지, 일시적인 격정으로 무계획적인지, 살해 인원 등에 따라 형량이나 법적 처리가 달라지는 법 체계가 많다.[57]

가해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상해치사죄, 과실치사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명확한 살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인공임신중절)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다.

조직적인 살인도 살인과 같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형벌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사형)은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도록 합법화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형은 찬반 양론이 엇갈려 여론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다(사형존폐문제).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살인죄는 방법이나 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 1항)는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

자살교사·방조죄(252조 2항)는 자살관여죄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행위를 쉽게 하는 것이다. 위계(僞計)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를 범할 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한다. 정사(情死)할 듯이 가장하여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거나, 권세를 이용하여 죽여 달라는 승낙을 받는 경우 등이다. 처벌은 보통살인죄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살인예비·음모죄(255조)는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 3분법

고대 로마시민법 이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모살(murder), 고살(manslaughter 또는 voluntary manslaughter),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의 세 가지로 나눈다. 과실치사죄는 살인고의가 없는 경우이고, 모살과 고살은 살인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모살은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되며, 고살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1]

역사책인 《떡국역차》(김형우 외, 늘민)에 의하면, 고려와 조선도 형법에 나오는 죄만 처벌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가 원칙인 법치주의 국가였다.[1]

조선시대에도 살인사건을 고대 로마시민법처럼 모살, 고살, 과실치사로 나누어 처벌하여, 죄의 정도에 따라 형법으로써 처벌하였으며, 《무원록》, 《수주무원록》을 언해(한글로 번역함)를 한 《수주무원록언해》(실제 국어사 공부를 하는 분들도 한글로 기록한 법의학 서적이기 때문에, 국어사 수업시간에 배우는 책이다.)와 같은 법의학 서적에 근거한 법의학 이론으로써 살인사건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을 하여 인체그림에 부검사실을 기록하는 공문서에 부검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노력하였다.[1]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별을 하지 않으며, 단일한 살인죄로 처벌하여, 모살도 감옥에 단 하루도 가지 않는 불구속 재판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고살인 경우에도 구속 재판에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오랜 로마법 전통이래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이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데 비해서, 너무 판사의 재량이 넓다는 비판이 있다.[1]

2. 3. 정당방위 및 기타 합법적 살인

모든 살인이 범죄이거나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14] 일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는 전혀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경우에는 피고에게 형사 기소에 대한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방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정당방위: 민간인에 의한 대부분의 살인은 형사 기소 대상이지만, 정당방위(종종 타인 방위권 포함)[15]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널리 인정된다.[16]
  • 정당행위 또는 특권: 상황에 따라 살인이 발생하더라도 살인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 전투에서의 살인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이거나 경찰관이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용의자를 사살할 수 있다.


미성년 방어와 정신적 무능력 또한 일반적인 방어에 포함된다. 어린아이들은 형사 책임 연령 전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살인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수 있다.

살인 후 형사 고발에 대한 방어의 가능성은 살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 방어의 가능성으로 인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미국 관할 구역(플로리다 포함)[18][19][20]의 살인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다.

예외적으로 살인이 합법화된 국가나 사회가 있었다. 에도 시대의 일본에서는 무사가 무례를 행한 농민이나 상인을 베는 것은 참살무면 규정에 따라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3. 국가 행위자에 의한 살인

국가 행위자에 의한 살인은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모든 국가에 의무적인 강행규범(예: 대량학살, 해적행위, 노예제도 금지)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21][22][23][24]

국가에 의한 살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형제도: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로 사형을 허가하는 경우. 많은 국가들이 완전히 폐지했다.
  • 전쟁 중 합법적인 살인 (예: 적 전투원 살해)
  • 비상 상황에서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한 보안군(경찰관, 군인)의 치명적 무력 합법적 사용
  • 사법 외 살인: 국가 행위자가 사법 절차 없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을 살해하는 경우
  • 살인을 포함하는 전쟁 범죄: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전쟁 범죄는 국내 군사 사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저지를 수도 있다.
  • 특정 집단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살인. 표적에 따라 대량학살, 정치적 학살, 계급 학살로 불릴 수 있으며,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량 학살 학자들은 국가 행위자에 의한 비전투원 대규모 살인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대량 학살을 제안했다. 모든 대규모 살인이 학살로 명명되는 것은 아니다. 루돌프 럼멜은 사법 외 살인과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살인을 모두 포함하는 "정부에 의한 살인"을 설명하기 위해 "데모사이드"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국가 행위자에 의한 살인은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질 때 "살인" 또는 "대량 살인"으로 불릴 수 있지만, 국내 법률상 살인, 과실치사 등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정부 행위에 의한 살인은 제외한다.[21][22][23][24]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 벤자민 발렌티노는 대량 학살을 몰수적 대량 학살과 강압적 대량 학살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제시했다. 몰수적 대량 학살에는 공산주의, 파시스트, 민족, 영토적 대량 학살이 포함되며, 강압적 대량 학살에는 반란 진압, 테러리스트, 제국주의적 대량 학살이 포함된다. 발렌티노는 홀로도모르, 대약진 운동, 캄보디아 대량 학살(공산주의), 스페인 백색 테러, 홀로코스트, 더티 워(파시스트), 아르메니아 대학살, 르완다 대학살(민족), 미국 원주민 전쟁, 헤레로족과 나마족 대학살(영토적) 등을 몰수적 대량 학살의 주요 사례로 들었다. 또한 알제리 전쟁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반란 진압 살인,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략 폭격과 비아프라 봉쇄와 같은 테러리스트 대량 학살,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점령 유럽과 일본 식민 제국의 제국주의적 대량 학살을 예로 들었다.[25][26][27][28][29][30][31][32][33][34][35][36][37]

전쟁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주 발생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처럼, 민족주의적인 지도자가 대량학살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전시에는 법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늘어나 범죄적인 판단이 만연하고, 군대가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은 피해자가 수천, 수만, 때로는 수십만 명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군 지휘관 등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쟁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 또한 군대가 자국민을 대량으로 살해하는 사건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독재자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국영 방송 등을 장악하여 정보 조작을 하고,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등 권력 유지를 꾀한다. 독재자는 권력을 잃으면 범죄자로 재판받을 위험이 있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을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대량 학살하거나 탄압하는 경향이 있다.

4. 살인의 종류

살인죄는 사람의 정신 상태와 의도에 따라 살인과 과실치사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2]

많은 관할 구역에서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4] 살인의 범주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두 가지 광범위한 범주 또는 '등급'으로 분류된다.


  • 1급 살인: 미리 계획된 다른 사람의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해.
  • 2급 살인: 미리 계획 없이 다른 사람을 고의로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은 살인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강도살인죄라고 한다.[5]

과실치사[6]는 타인을 때리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던 사람[7]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8] 발생한다. 과실치사는 살인죄의 한 형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거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감정적 또는 정신적으로 흔들려 행동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를 말한다.[11] 과실치사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11]

  • 고의과실치사: 격분 상태 또는 일시적 정신 착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고의로, 미리 계획하지 않고 살해하는 경우.
  • 과실치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한 무모한 행위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강도를 저지른 후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강도살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죄를 “강도상해죄”라고 하며,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량살인 또는 대량학살로 분류한다. 개인 범죄는 스프리 킬러라고 불린다. 더 나아가 1명씩, 날짜를 달리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시리얼 킬러로 분류된다. 어떤 정치적 의도로 저질러진 살인은 테러리즘으로도 간주된다.

샤를로트 코르데에 의한 장 폴 마라 암살(1793년)을 묘사한 유화.

5. 살인의 동기

살인은 다양한 동기로 발생하며, 어느 나라에서든 중죄로 간주된다. 종교, 사상, 감정적으로도 혐오되며, 실행과 은폐, 도주에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강한 동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살인은 특정 인물로부터 받은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나 증오로 인해 발생한다. 장 폴 마라는 샤를로트 코르데에 의해 암살되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원한과 정치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5] 대량 살인이나 연쇄 살인은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인종이나 종교적 대립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입막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강도를 저지른 후 살인을 하는 강도살인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범행을 목격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는 강도상해죄로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량 살인이나 쾌락 살인도 있다. 이는 사회에 대한 불만, 주목받고 싶은 욕망, 살인에서 쾌락을 느끼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정치적 의도로 저질러진 살인은 테러리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589년 자크 클레망에 의한 앙리 3세 암살은 종교적, 정치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다.

6. 살인의 은폐

모든 국가에서 살인은 범죄로 처벌되므로, 극히 일부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경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살인 사건 자체를 은폐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살인이 발생한 시각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시사하는 알리바이 조작, 살인이 발생한 장소에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을 지우거나 남기지 않는 밀실 살인, 자신과 피해자의 접점이나 동기를 숨기는 것, 피해자의 자살로 위장하는 위장 자살 등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살인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시체 유기, 토막 살인 등의 방법으로 시체를 숨기거나 없애 살인의 흔적을 지우려는 조작을 한다.

또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자신의 범행이 드러났을 경우, 장기간 도망쳐 사법기관의 체포를 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공소시효가 있는 국가, 주, 지역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국 각지나 해외로 도망치거나, 성형이나 극약처방을 통해 인상을 바꾸어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

7. 살인율 통계

살인죄는 과실치사와 살인 등 여러 형태를 포함한다. 살인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 상태와 의도에 따라 살인과 과실치사의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뉜다.[2]

UNODC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약 44만 8,000건의 살인(미수 포함)이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5.61건이었다.[59]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44만 명이 살인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약 5%인 2만 2,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무력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9만 4,000명이었다(단, 우크라이나 분쟁 희생자는 포함되지 않음).[60]

WHO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47만 5,000명이 살해되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6.2명이었다. 15-29세 젊은 층의 살인 피해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9.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62]

UNOD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요 국가들의 살인 미수 발생률(인구 10만 명당)은 다음과 같다.

국가발생률 (10만 명당)연도
세계5.61[63]2022
미국6.382022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1.152022
영국 (북아일랜드)1.412021
영국 (스코틀랜드)0.972022
독일0.822022
이탈리아0.552022
프랑스1.562023
스웨덴1.102022
오스트레일리아0.742021
스위스0.482022
러시아6.802021
중국0.502020
대한민국0.532022
북한4.22019[66]
일본0.23[59]2022
대만0.82[64][65]2015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바티칸 시국(0.00건)이며, 오만(0.07건), 싱가포르(0.12건) 순으로 낮다. 반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76.58건), 자메이카(53.34건), 남아프리카 공화국(45.53건) 순이다.

7. 1. 세계

2019년 7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약 46만 4천 명이 살인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무력 충돌로 사망한 8만 9천 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3]

2011년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의 연구는 국제연합,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기관과 207개국의 자료를 종합하여 전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살인 사건은 총 46만 8천 건으로 추산된다. 지역별 발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1995년 이후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는 살인율이 감소했지만, 중앙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는 거의 "위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 세계 살인 사건 피해자 중 82%는 남성, 18%는 여성이었다.[42]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각각 17명과 16명)가 세계 평균(6.9명)의 두 배가 넘는 반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10만 명당 3~4명)는 거의 절반 수준이다.[42]

UNODC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살인 사건은 총 43만 7천 건이었다. 아메리카가 36%, 아프리카 21%, 아시아 38%, 유럽 5%, 오세아니아 0.3%를 차지했다.[43] 2012년 세계 평균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6.2명이었지만, 남부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는 세계 평균보다 네 배나 높았다. 전쟁이나 종교적, 사회 정치적 테러를 겪는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역이었다.[43]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서유럽, 북유럽, 오세아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했다. 2012년 전 세계 살인의 약 41%는 총기 사용, 24%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 35%는 독극물과 같은 기타 수단으로 발생했다. 2012년 고의 살인 유죄 판결률은 43%였다.[44]

2011년 세계 살인 연구 보고서는 "살인율이 높고 총기와 조직 범죄(예: 마약 밀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20세 남성 50명 중 1명이 31세가 되기 전에 살해당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살인율이 낮은 곳에서는 최대 400배 낮다. 살인은 인간 개발 수준이 낮고,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법치가 취약한 국가에서 훨씬 더 흔하며, 사회경제적 안정이 살인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및 가족 관련 살인 사건의 경우, 과거 또는 현재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전 세계 살인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41]

유럽의 추정 살인율[45]인구 10만 명당 연간 사망자 수
13세기–14세기32
15세기41
16세기19
17세기11
18세기3.2
19세기2.6
20세기1.4



2000년대 중반, 유럽의 지역적 폭력 수준은 현대 선진국의 기준으로 매우 높았다. 소규모 집단이 칼, 낫, 망치, 도끼와 같은 농기구를 사용하여 이웃과 싸웠고, 혼란과 죽음은 고의적인 것이었다. 1800년까지 유럽인 대다수는 농촌 지역에 살았고, 도시는 드물고 규모도 작았지만 인구 밀집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 쉬웠다.[45] 유럽 전역에서 살인 사건 추세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46][47] 이탈리아의 감소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느렸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역별 차이는 미미했다. 1200년경부터 1800년경까지 군사 행동을 제외한 지역적 폭력 사건으로 인한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32명에서 3.2명으로 10분의 1로 감소했다. 20세기에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1.4명으로 떨어졌다. 도시 외곽에는 경찰이 거의 없었고, 교도소는 1800년 이후에야 일반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살인에 대해 가혹한 처벌(심한 태형이나 사형)이 내려졌지만, 대부분의 폭력을 야기한 명예훼손을 통제하거나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48] 이러한 감소는 경제나 국가 통제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살인 사건 추세를 자기 통제의 꾸준한 증가로 설명하는데,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촉진되었고 학교와 공장에서 필요로 했다. 아이즈너는 사회적 노력, 즉 예의범절, 자기 훈련, 장기적인 안목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난 6세기 동안 살인율 변동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49]



미국의 태아 살해 법률


미국에서는 국가 폭력 사망 보고 시스템이라는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 시스템은 ''국가 폭력 부상 통계 시스템''에서 파생되었으며, 사망 증명서, 검시관 및 법의학 감정의 기록, 법 집행 보고서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이 공중 보건 감시 도구는 2003년부터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국가 부상 예방 및 통제 센터에서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2020년 4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단독 살인 사건: 18,439건 (모든 폭력 사망의 28.6%), 인구 10만 명당 6.7건
  • 다중 살인 사건: 695건 (1%)
  • 살인 후 자살 사건: 571건 (1% 미만)
  • 전체 살인율: 인구 10만 명당 7.5건
  • 가장 많이 사용된 무기: 총기 (전체 살인의 76.7%), 날카로운 물체(9%), 둔기(3%), 신체 부위(예: 손, 발, 주먹, 2.5%), 교살 또는 질식(1.5%)
  • 가장 흔한 살인 장소: 주택 또는 아파트(41%), 도로 또는 고속도로(22%), 자동차(10%), 주차장, 공용 차고 또는 대중교통(4.5%)
  • 원인이 확인된 살인 사건: 69%
  • 언쟁이나 갈등: 34%
  • 데이트 폭력: 15%
  • 다른 범죄 중 발생: 23% (폭행/살인 38.9%, 강도 32.9%, 마약 거래 14.5%, 절도 11%, 자동차 절도 5%, 강간 또는 성폭행 2%)
  • 여성 살인 사건의 특징 (남성보다 높은 비율):
  • 돌봄 제공자 학대 또는 방치: 9.0% (남성 2.7%)
  • 정신 건강 문제(예: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용의자: 6.3% (남성 1.7%)


살인율은 남성과 빈곤 농축, 경제적 압박, 주택 불안정, 지역 사회 붕괴, 낮은 지역 사회 결속력, 비공식적 통제가 있는 지역 사회에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전체 총기 살인율은 지난 20년 중 가장 높았으며,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54]



스톡홀름에서의 살인 발생률의 역사. 1400년대 이후. 중세에는 살인 발생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0만 명당 45건에 대해 1950년대에는 0.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발생률이 약간 상승하고 있다.


UNODC에 따르면, 2022년 세계적으로 약 44만 8,000건의 살인(미수 포함)이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5.61건이었다.[59] 2019년~2021년 연평균 약 44만 명이 살인으로 사망했으며, 살인 피해자 중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약 5%인 2만 2,000명이었다. 무력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9만 4,000명이었다(단, 우크라이나 분쟁 희생자는 포함되지 않음). 피해자의 약 81%가 남성이며, 인구 10만 명당 남성은 약 9.3명, 여성은 약 2.2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아메리카 대륙은 남성이 약 27.0명, 여성이 약 3.4명으로 성별 간 약 7.9배의 차이가 있다. 전 세계 여성 피해자의 약 66%가 배우자 또는 배우자에 준하는 자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2021년 발생한 세계 살인의 약 22%가 범죄 조직에 의한 것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약 절반을 차지한다.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매년 평균 약 10만 명이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60] (일본의 경우, 모든 범죄 조직의 모든 형태의 살인 피해자 수는 불명확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폭력단의 대립 항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8명으로 모두 폭력단 구성원이며,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명[12명 중에는 대립 항쟁으로 인한 것도 포함됨]이다.[61])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추정 47만 5,000명이 살해되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6.2명이었다. 성별로 본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 수는 남성 9.8명, 여성 2.4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로는 15-29세의 젊은층 약 9.8명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있다.[62]

UNODC에 따르면, 2022년 주요국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미수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국가발생률 (10만 명당)연도
세계5.61[63]2022
미국6.382022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1.152022
영국 (북아일랜드)1.412021
영국 (스코틀랜드)0.972022
독일0.822022
이탈리아0.552022
프랑스1.562023
스웨덴1.102022
오스트레일리아0.742021
스위스0.482022
러시아6.802021
중국0.502020
대만0.82[64][65]2015
대한민국0.532022
북한4.22019[66]
일본0.23[59]2022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지역은 바티칸 시국(0.00건)이며, 오만(0.07건), 싱가포르(0.12건) 순이다.

반대로 가장 높은 국가·지역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76.58건, 단 미수 건수는 35건), 자메이카(53.34건), 남아프리카 공화국(45.53건) 순이다. 두 번째로 높은 자메이카의 미수 건수는 1,508건이었다.

자메이카의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282.7만 명[67]이지만,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이바라키현(추계 인구 약 284.0만 명)에서는 미수 포함 23건으로 발생률은 0.81건이었다.[68][69]

7. 2. 대한민국

대한민국한국어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미수 발생률은 2022년 기준 0.53건이다.[59] 이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다.

7. 3. 일본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살인 미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0.23건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59]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티칸 시국(0.00건), 오만(0.07건), 싱가포르(0.12건) 다음으로 낮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폭력단 간 대립 항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모두 폭력단 구성원)이었고,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이었다.(대립 항쟁으로 인한 사망자 포함)[61]

일본에서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한 이교도 탄압 움직임이 있었다. 예수회 일본 지부 준관구장 가스파르 코엘류는 일본을 기독교화한 후 일본인을 앞세워 중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99] 그는 선교를 유리하게 이끌고 기리시탄 다이묘를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함대 파견을 요청하거나 대포를 탑재한 배를 건조하기도 했다.[99]

코엘류는 기리시탄 다이묘 오무라 스미타다에게 영내 이교도를 없앨 것을 권했다.[100] 코엘류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해 설교하자, 신자들은 불교 사찰을 파괴했다.[101] 코엘류는 신도들에게 불교 사찰 방화를 부추겼고, 영내의 신사 불각은 파괴되었으며, 그 후 87개의 교회가 건설되었다. 오무라 스미타다의 가신 6만 명은 모두 기독교로 개종했다.[102] 루이스 프로이스는 이 사실을 보고하며 "데우스의 무한한 은혜에 의해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칭찬했다. 코엘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사찰 파괴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답했지만, 이는 기독교에 근거한 예수회의 의도이기도 했다.[104]

다른 기리시탄 다이묘 오토모 요시시게의 영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 다카야마 우콘의 영내 신사 불각은 파괴되었다. 다카츠키성을 중심으로 한 영내(현재의 다카츠키시)에는 당시의 신사 불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104] 아리마 하루노부의 영내에서도 불교 사찰이 불타 없어졌다.[103] 기리시탄 다이묘 고니시 유키나가는 영내 주민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고, 한때 기독교인이었지만 정토진종을 설파하던 불교 승려를 살해하기도 했다.

일본을 편애했다고 알려진 구네키 솔디 오르간티노조차 사찰 파괴를 "선한 사업"으로 칭찬하며, "사찰의 마지막 짚단까지 소각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보고했다.[104][105]

8. 종교와 살인

대부분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살인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불교의 오계에는 불살생계가 있다. 그러나 세계 종교의 많은 경전에는 폭력이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이나 실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 전쟁과 사건이 발생했다.[84]

윤회 사상을 가진 불교에는 현세의 모든 것이 덧없다는 “”의 이론과 살인보다 정법을 비방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가르침이 있으며, 이것들이 불교를 둘러싼 많은 폭력의 구실이 되어 왔다.[84]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집단을 위한 종교로 발전해 왔다. 구약성서나 코란, 하디스에서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교도의 섬멸이나 살인을 권장하고 있으며, 비폭력을 설파한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하는 기독교도 필요할 때 구약성서를 인용하여 폭력을 정당화한다.[84]

이하에서는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을 포함한 전쟁, 침략 등의 폭력에 대한 각 종교의 견해를 개괄한다.

유대교타나크(성서)에는 여러 가지 살인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창세기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여겨진다.[85][86] 유대인의 조상인 야곱의 딸 디나가 헷 사람 시겜에게 겁탈당하자, 형제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그 도시를 공격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시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죽여 디나를 구출했다.[87] 야곱은 두 사람을 심하게 질책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기에 죽임을 당했고, 유다가 에르의 동생 오난에게 형의 아내를 취하라고 했으나, 오난은 정액을 땅에 흘렸기에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했다.[88]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했다.[89]

모세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야훼)이 살인을 금했지만,[90] 이교도 살해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모세가 없는 동안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 3000명은 모세에 의해 학살당했다.[91] 레위기 20장에는 모렉 신앙을 가진 자나, 주술사 또는 점쟁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의 왕이 모세를 막자,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따라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켰다.[92] 모세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을 무찌르고 점령했고, 바산 왕 옥이 모세를 막자 바산의 모든 백성을 죽였다. 모세는 보복으로 유목민 미디안 사람들의 남자들과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모두 죽였다.[93]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헷, 길가시,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헷, 에브스 7개 부족의 멸망을 명령했다고 모세가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에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누가 당신의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까지 돌려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94]”,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히 하십시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95]”라고 적을 사랑하라고 설파하며 폭력을 부정했다.

한편,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곧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하려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니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본성을 나타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96]

시마바라의 난에서는 기독교인(키리시탄) 박해가 혹독했던 한편, 봉기 후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도 주민들에게 기독교 개종을 강요했다. 봉기한 오야노무라(大矢野村, 현 가미아마쿠사시 오야노섬)의 기독교인 주민들은 정토진종(浄土真宗)의 이와야토메(岩屋泊) 주민들에게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라며 기독교 개종을 강요했고, 시마바라 아리마 번에서는 봉기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대관(代官), 불교 사찰의 승려, 신사의 신직(神職)(샤닌(社人))들이 살해되었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집들은 방화되었다.[106] 아마쿠사 고령촌(天草御領村, 현 아마쿠사시 고와정)도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화되었고, 주민들은 바다로 피난했지만, 일揆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라고 강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개종했다.[106]

종교인 토마스 뮌처에 의한 독일 농민 전쟁에서는 농민 10만 명이 희생되었다.[107] 마르틴 루터는 진압 측으로 돌아선 후, 1525년의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농민에 대해서』에서 반란 농민의 살해를 부추겼다.[108] 또한, 루터는 마녀 사냥에서도 마녀로 몰린 여러 여성의 살해를 지지했다.[109]

구 프로이센 연합 개신교회 목사디트리히 본회퍼는 히틀러의 행동은 인간 경멸의 극치이자 신에 대한 경멸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히틀러 살해의 도덕적 시비에 대해서는 신에게 맡긴다는 입장으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110]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는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가 있다면, 알라의 길에서(즉, 성전 곧 종교를 위한 싸움의 길에서) 당당히 이를 맞서 싸워라. 그러나 너희가 먼저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알라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소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종교가 완전히 알라의 (종교) 한 가지만이 될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111] 와 “다신교도를 발견하는 대로 죽여도 좋다. 붙잡고, 몰아붙이고, 도처에 매복하여 기다려라.” 와 같이 지하드(성전)가 설파되어 있다.[112]

무함마드의 언행록 「하디스」「성전과 원정의 공덕」에는 “이븐 아바스에 따르면, 신의 사도는 ‘메카 정복 후에는 이주는 없고, 다만 성전과 선의만 있다. 너희가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면, 즉시 그곳으로 가라.’고 말했다.”, “알라를 위해 재산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중략) 그러면 알라도 반드시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샘솟는 강물이 흐르는 낙원에 들게 하고, 아드닌의 정원의 훌륭한 주택에 들게 해 주리라.” 와 같이 성전에 대해 설파되어 있다.[113]

이슬람 학자 이토 준히코는 “신의 계시와 관련 없는 이단의 경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그렇지 않으면 칼로 베일 뿐이다.”라는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114] 무함마드 시대의 아랍 여러 부족에는 부족마다 신들이 있었고, 당시 카아바 신전에는 각 부족의 신들이 숭배되었으며, 여신상조차 있었다.[115] 그러나 무함마드는 그 모든 다신교의 우상을 부수었고, 이후 아랍의 다신교는 단절되었다.

불교 경전에는 살인을 인정하는 견해가 여러 경전에 나타난다.[116][117]

중국 화엄종(華厳宗)의 징관(澄観)(738년 - 839년)이 저술한 논서 「大方広仏華厳経疏(대방광불화엄경소)」 십회향품에는 “악취(悪趣)의 유정(有情)을 구원하고, 중생(衆生)의 고뇌를 구원하기 위해 보살(菩薩)은 비원(悲願)의 활동을 계속한다. 보살은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 대수고(代受苦)로서 고행을 실천한다. 보살은 번뇌에 의한 고통의 몸을 받고, 중생이 고통의 인(因)을 짓지 않도록 법을 설한다. 그리고 보살은 중생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지는 행위를 멈추게 하려고 살해하는 것이었다.[117][118].”라고 적혀 있다. 화엄종의 지엄(智儼)도 「華厳経内章門等雑孔目章(화엄경내장문등잡공목장)」에서 “보살은 생명 있는 중생의 목숨을 끊는다. (중략) (미혹의) 육도(六道) 상속의 목숨을 끊는 것을 살생이라고 한다.[117][119].”라고 기술하고 있다.

임제의현(?-867년)의 『임제록』에 “안에서도, 밖에서도, 만난 자는 곧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과 벗을 만나면 친척과 벗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하여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모든 것을 꿰뚫어 자재함을 얻는다.”[120]고 설한다.

그러나 불교학자 니시무라 케이신은 살인(살모, 살부, 살아라한)은 불교의 오역죄이며, 종교의 부정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행위이지만, “만약 작업에 빠져 부처를 구하면, 부처는 생사 윤회의 큰 징조이다.”(11단)라고 하는 것이며, 부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제의 “죽인다”는 부처나 법이나 스승을 “구하는 것을 죽인다”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1]

신란(1173년-1262년)은 『정상말화찬』에서 정토진종(浄土真宗)의 신앙을 부정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였고, 「황태자 성덕봉찬」에서는 정토진종(浄土真宗)의 신앙을 멸하려 하는 자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남겼다.[122]

정토진종본원사파는 이시야마 전투에서 "진자왕생극락 퇴자무간지옥(進む者は往生極楽、退く者は無間地獄, 나아가는 자는 극락왕생, 물러서는 자는 무간지옥)"이라고 군기에 적었고, 일향일규의 교로쿠·덴분의 난에서는 증여가 죽은 자는 극락에 왕생한다고 말했다.

힌두교에는 윤회의 개념이 있으며, 육체를 영혼의 일시적인 소유물로 보는 생사관이 있다. 그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다른 사람의 육체를 없앤다고 해도,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상처 입지는 않는다고 설하고 있다

마쓰모토 지즈오를 교주로 하는 옴진리교사카모토 쓰쓰미 변호사 일가족 살해 사건, 마쓰모토 사린 사건, 지하철 사린 사건으로 다수의 사람을 살해했고, 옴진리교 남성 신자 살해 사건 등 신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자주 일으켰다는 것이 재판에서 밝혀졌다.[123]

또한, 마쓰모토는 티베트밀교 등에서 의도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의식을 옮기는 전이·천유의 수행을 의미하는 "포아"를 "살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신자들에게 살인을 명령하거나, 살해 후 살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124] 탄트라밀교의 요가 체계에서 포아는 살해나 타인의 영혼을 빼앗는 의미가 없다.[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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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행물 Global Study on Homicide http://www.unodc.org[...] UNODC 2014
[44] 간행물 Global Study on Homicide http://www.unodc.org[...] UNOD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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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논문 Explaining Long Term Trends in Violent Crime 2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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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웹사이트 New Hampshire https://www.cdc.gov/[...]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52] 웹사이트 Vermont https://www.cdc.gov/[...]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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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웹사이트 Extinction threat for Andaman natives http://www.thewe.cc/[...]
[57] 기타 日本の旧刑法(1908年(明治41年)に廃止)では、「故殺」(こさつ、一時の感情による無計画な殺人)と、謀殺(ぼうさつ、計画的な殺人)とを区別していた。
[58] 웹사이트 Homicide rate https://ourworldinda[...]
[59] 웹사이트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https://dataunodc.un[...] UNODC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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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웹사이트 Country list https://dataunodc.un[...] UNODC
[65] 기타 「Select Country/Territory]欄で「China, Taiwan Province of China」を選択
[66] 웹사이트 HOMICIDE WHO Global Health Estimates (2019 upd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殺人 WHOグローバルヘルス推定値(2019年更新)>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https://apps.who.i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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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웹사이트 犯罪白書>令和5年の犯罪白書>第1編 犯罪の動向>第1章 刑法犯>第1節 主な統計データ>2 検挙人員>1-1-1-6表 刑法犯 検挙人員(罪名別,男女別) https://hakusyo1.moj[...]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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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뉴스 死因究明の解剖率に地域格差 神奈川41%、広島は1% https://www.asahi.co[...] 2020-08-16
[83] 뉴스 NEWS 死因究明等推進基本法が成立、20年4月施行へ https://www.jmedj.co[...] 2020-08-16
[84] 서적 종교는 왜 사람을 죽이는가: 평화·구제·자비·전쟁의 원리 사쿠라샤 2018
[85] 성경 창세기 4장 8절
[86] 성경 요한 1서 3장 12절
[87] 성경 창세기 34장 25-26절
[88] 성경 창세기 38장 7-10절
[89] 성경 창세기 18장 20절 - 19장 28절
[90]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91] 성경 출애굽기 32장 27-28절
[92] 성경 민수기 21장
[93] 성경 민수기 31장
[94] 성경 마태복음 5장 38-46절
[95] 성경 누가복음 6장 27-29절
[96]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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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서적 コーラン 岩波文庫
[112] 서적 コーラン
[113] 서적 サヒーフ・アル=ブハーリー 中公文庫
[114] 서적 イスラーム文化 岩波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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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간행물 仏典に殺生是認論ー安楽死問題に寄せて
[117] 간행물 大正新脩大蔵経の学術用語に関する研究
[118] 서적 大正新脩大蔵経
[119] 서적 大正蔵
[120] 서적 禅の語録 10 臨済録 筑摩書房
[121] 간행물 禅仏教における「仏」否定の二類型 -臨済と趙州-
[122] 서적 親鸞 ミネルヴァ書房
[123] 판례 オウム真理教事件 https://www.courts.g[...] 2004-02-27
[124] 간행물 ポアとは何か!―インド・チベット密教ヨーガの一考察― 智積院 1997-03-30
[12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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