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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대 신일본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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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춘식 대 신일본제철 사건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1997년 일본에서 시작된 소송은 패소로 마무리되었으나, 2005년 한국에서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에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외교적 협의 및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사건은 한일 청구권 협정, 국제인권규약,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등 복잡한 법적, 정치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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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대 신일본제철
소송 정보
소송 유형강제 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이춘식 외 3인
피고신일철주금 (구 일본제철)
소송 제기일2005년 2월
최종 판결일2018년 10월 30일
관할 법원대한민국 대법원
재판 결과원고 승소 (피고 패소)
피고의 반응판결 불복, 배상 거부
일본 정부의 반응강하게 반발, 국제법 위반 주장
사건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기업의 불법 행위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의 강제 징용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주요 쟁점
청구권 협정의 효력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기업의 배상 책임일본제철의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 존재 여부
소멸시효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일본제철은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소멸시효 기산점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
파장 및 영향
한일 관계 악화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됨.
유사 소송 증가다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 증가
일본 기업 자산 압류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 진행

2. 사건 개요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3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도 기각되었다.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 역시 기각되어 일본에서의 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2019년 1월 9일,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반대했다. 같은 해 4월 1일, 신일철주금이 일본제철로 사명을 변경하자, 대한민국 내에서는 일본제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구 일본제철 당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

2019년 5월 19일, 일본 아베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7월 18일까지 답변 시한을 정했으나,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9년 7월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플루오린화 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 2019년 7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원회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1. 한국 소송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1924년 1월 27일[1] ~ 현재), 김규수(1929년 2월 12일[1] ~ 2018년 8월[3])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판결이 대한민국 국내에도 효력이 있으며,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2년 5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본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어 대한민국 국내에는 효력이 없으며,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능환,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 10월 1일,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이 합병하여 신일철주금이 탄생하면서, 피고 지위가 신일철주금으로 승계되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1억원씩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4]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시도하면서 상고심 재판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후,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원고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고,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은 당시 98세였다.[5]

3.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1]


  • 일본 판결의 효력: 일본의 확정판결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1심 및 원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했었다.
  •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심 및 원심도 같은 의견이었다.
  • 신일본제철의 책임: 신일본제철이 舊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하며 배상 책임을 승계한다고 보았다. 1심 및 원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소멸시효: 신일본제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심 및 원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3. 1. 일본 판결의 효력

대법원은 일본의 확정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 1심과 원심은 일본의 확정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었다.[1]

3. 2.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1] 1심과 원심도 동일한 의견이었다.[1]

3. 3. 신일본제철의 책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하며, 배상 책임을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원심은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3. 4. 소멸시효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1] 반면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1]

4. 국제인권규약과 개인 청구권

한일 양국은 국제인권규약의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를 채택한 국가이며, 개인의 청구권은 정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지만 다 끝난 일" 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1]

5. 한일 청구권 협약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다음과 같다.[1]


  • 제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법인을 포함함)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 제2항: 예외 조항
  • 제3항: 1947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청구권에 대하여, 국가 간, 국가 간 개인, 기업 간 개인 등 모든 개인 청구권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완전히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6.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의 한일 관계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역시 거부했다.

2019년 4월 신일철주금이 일본제철로 사명을 변경한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6. 1. 일본 정부의 반발과 외교적 협의/중재위원회 요구

2019년 1월 9일,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분쟁 해결 절차 조항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반대했다.[5] 같은 해 5월 19일, 일본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분쟁 해결 절차 조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7월 18일까지 답변 시한을 주었으나,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5] 이에 2019년 7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원회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5]

6. 2.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2019년 7월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플루오린화 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5] 이는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5]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해석되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9일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의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반대했고, 5월 19일에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7월 18일 시한까지 답변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19년 4월 1일 신일철주금이 일본제철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구 일본제철 시절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6. 3. 한국의 대응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 변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 아베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을 때,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5]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은 분노를 표출했다.[5]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거래 의혹으로 인해 강제징용 재판이 지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2024년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은 기쁨을 표현했다. 이는 국민의힘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참조

[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문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37회 인출본
[2] 뉴스 "[일지] '강제징용 소송' 日재판서 대법 두번째 판단까지" http://news1.kr/arti[...] 뉴스1 2019-07-28
[3] 뉴스 강제징용 대법 선고 일주일 앞으로…원고 또 숨져 1명만 생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7-28
[4] 웹인용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 2019-07-29
[5] 뉴스 "[종합]대법원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 끝 확정"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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