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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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78조부터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에 사용하게 한 경우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익명조합은 중세 이탈리아의 코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본에서는 TK(匿名組合)로 불리며, 자산 유동화, 영화 제작, 경주마 투자, 소셜 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익명조합은 조세법상 패스 스루 사업체로 사용되며, 임의조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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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 |
---|---|
개요 | |
유형 | 조합 계약 |
법률 | 상법 |
익명 조합원 | 1인 이상 |
영업자 | 1인 |
목적 | 영업 |
익명 조합원 책임 | 출자 금액 한도 |
익명 조합원 경영 참여 | 불가 |
이익 분배 | 계약에 따름 |
특징 | |
익명성 | 대외적으로 익명 조합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음 |
간편성 |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유지 비용이 저렴함 |
유연성 | 계약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가능 |
장점 | |
자금 조달 | 익명 조합원을 통한 자금 조달 용이 |
위험 분산 | 익명 조합원은 출자 금액 한도로 책임 제한 |
경영 효율성 | 영업자는 경영에만 집중 가능 |
단점 | |
익명 조합원 권한 제한 |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정보 접근 제한적 |
영업자 의존성 | 영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성과 좌우 |
분쟁 발생 가능성 | 이익 분배, 책임 범위 등 계약 내용 해석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 |
활용 분야 | |
부동산 투자 | 부동산 개발, 임대 사업 등 |
벤처 투자 | 스타트업 기업 투자 등 |
영화 투자 | 영화 제작 투자 등 |
기타 투자 | 다양한 사업 분야 투자 |
2. 법적 근거 및 의의
익명조합은 대한민국 상법 제78조부터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다.[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익명조합 계약은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제78조).[1]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돈이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제79조).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제80조).[1]
- 단,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81조).
-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면 손실을 보충한 후에만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해도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추가 출자할 의무는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82조).
2. 1. 대한민국 상법 조문
법조문|法條文중국어은 법률 조항의 조문(條文)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
-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1]
-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1.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2. 1. 2.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2. 1. 3.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1]2. 1. 4.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2. 1. 5.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만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더라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증자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기원
익명조합은 중세 이탈리아의 지중해 무역에서 활용된 코멘다(commenda)에서 유래한다. 합자회사도 코멘다에서 발전한 것이다. 코멘다 중에서도 귀족이나 성직자 등 그 신분상 영리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사람들이 출자 관계를 숨기면서 이익을 올리는 수요에 부응하여 발전한 것이 익명조합이다. 반면, 출자 관계의 은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코멘다는 합자회사로 발전해 갔다.
4. 각국의 익명조합
일본에서는 상법 제535조[5]에 익명조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TK'''라고도 불린다.
익명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간의 쌍무 계약일 뿐이며 법인격도 없다.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며(제536조 1항),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동조 2항, 민법 제675조와 대조).[5] 그러나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 또는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사용 이후에 생긴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537조).
이러한 점에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 행위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의 '''명의'''인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당 영업에 관한 거래 상대방에게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익명"이라고 불린다.
익명조합 계약에 따른 손익은 익명조합원에게 모두 분배할 수 있다(단, 손실 분배 시에는 세무상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도관체로서 이용 가치가 높으며, 종종 특수목적회사(SPC)와 투자자 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SPC를 영업자, 투자자를 익명조합원으로 한다).
일본 국내에서는 오너상법 등 악질적인 권유나 사기에서 법률 회피를 위해 익명조합 형식으로 권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 헤이세이 전전 익명조합, 월드 오션 팜)
특정 채권 등에 관한 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1992년 6월 5일 법률 제77호) 제2조 제4항 제2호 이에서는, "특정 채권 등 양수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체의 프로토타입으로 익명 조합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当事者の一方が相手方の営業のために出資をし、相手方が営業としてその出資された財産につき特定債権等の取得及び行使(特定物品にあつては、その譲渡又は賃貸をいう。以下同じ。)により運用し、当該運用により生ずる利益の分配及び当該出資の価額(当該出資が損失によつて減少した場合には、その残額)の返還(以下「利益の分配等」という。)を行うことを約する契約|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서 그 출자된 재산을 특정 채권 등의 취득 및 행사(특정 물품에 있어서는 그 양도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운용하고, 해당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 및 해당 출자의 가액(해당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잔액)의 반환(이하 '이익의 분배 등'이라고 한다)을 약정하는 계약일본어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1994년 6월 29일 법률 제77호)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 계약"의 한 유형으로 익명 조합 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当事者の一方が相手方の行う不動産取引のため出資をし、相手方がその出資された財産により不動産取引を営み、当該不動産取引により生ずる利益の分配を約する契約|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이 행하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출자된 재산으로 부동산 거래를 영위하며, 해당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를 약정하는 계약일본어
4. 1. 일본
일본에서는 상법 제535조[5]에 규정되어 있다. 실무상으로는 '''TK'''라고도 불린다.익명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간의 쌍무 계약에 지나지 않으며, 법인격도 갖지 않는다.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며 (제536조 1항),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동조 2항, 민법 제675조와 대조).[5] 그 대신, 익명조합원이 그 성 또는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그 사용 이후에 생긴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537조).
이러한 점에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의 '''명의'''인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당 영업에 관한 거래 상대방에게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익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또한, 익명조합 계약에 따른 손익은 익명조합원에게 모두 분배할 수 있다(다만, 손실 분배 시에는 세무상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도관체로서 이용 가치가 높으며, 종종 특수목적회사(SPC)와 투자자 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SPC를 영업자, 투자자를 익명조합원으로 한다).
일본 국내에서는 오너상법 등 악질적인 권유나 사기에서 법률 회피를 위해 익명조합 형식으로 권유하는 사례가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 헤이세이 전전 익명조합, 월드 오션 팜)
특정 채권 등에 관한 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1992년 6월 5일 법률 제77호) 제2조 제4항 제2호 이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특정 채권 등 양수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체의 프로토타입으로 익명 조합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当事者の一方が相手方の営業のために出資をし、相手方が営業としてその出資された財産につき特定債権等の取得及び行使(特定物品にあつては、その譲渡又は賃貸をいう。以下同じ。)により運用し、当該運用により生ずる利益の分配及び当該出資の価額(当該出資が損失によつて減少した場合には、その残額)の返還(以下「利益の分配等」という。)を行うことを約する契約|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서 그 출자된 재산을 특정 채권 등의 취득 및 행사(특정 물품에 있어서는 그 양도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운용하고, 해당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 및 해당 출자의 가액(해당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잔액)의 반환(이하 '이익의 분배 등'이라고 한다)을 약정하는 계약일본어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1994년 6월 29일 법률 제77호)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 계약"의 한 유형으로 익명 조합 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当事者の一方が相手方の行う不動産取引のため出資をし、相手方がその出資された財産により不動産取引を営み、当該不動産取引により生ずる利益の分配を約する契約|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이 행하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출자된 재산으로 부동산 거래를 영위하며, 해당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를 약정하는 계약일본어
5. 파이낸스 스킴 활용
익명조합은 특정 사업에 대한 출자자에게 지분(equity)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도관체(pass-through) 과세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영화 제작, 경주마 투자, 소셜 렌딩 등 다양한 파이낸스 스킴에 활용된다.[1] 특수목적회사가 후순위 투자자와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1]
5. 1. 자산 유동화
익명조합은 그 성질상 특정 사업에 관해 출자자에게 지분(equity)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패스 스루 과세이므로, 자산 유동화 등의 스킴에서 특수목적회사가 후순위 투자자와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여 출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1] 영화 제작 자금, 아이돌 탤런트의 데뷔 자금을 익명조합으로 모으는 등, 독특한 사례도 있다.[1] 또한, 일반적으로 말 구매(一口馬主)라고 불리는 일반 경마 팬으로부터 경주마의 오너로서의 출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투자 펀드에서는, 출자자가 직접적으로 출자한 경주마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이중 익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1] 또한, 일본에서의 소셜 렌딩 서비스 사업 개시와 관련하여, 대여자의 자금을 익명조합 형태로 모으고, 그것을 융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1] (그 때문에 법적으로는 금융 상품 거래업자와 대부업 양쪽의 등록이 필요하다)[1]5. 2. 영화 제작 및 아이돌 데뷔 자금 조달
익명조합은 특정 사업에 출자자가 지분(equity) 보유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패스 스루 과세가 적용되므로, 자산 유동화와 같은 구조에서 특수목적회사가 후순위 투자자와 익명조합 계약을 맺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제작이나 아이돌 탤런트 데뷔 자금을 익명조합으로 마련하는 독특한 사례도 있다.5. 3. 경주마 투자 (말 구매)
일반 경마 팬으로부터 경주마의 오너로서 출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투자 펀드에서는, 출자자가 직접적으로 출자한 경주마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이중 익명 계약을 체결한다.5. 4. 소셜 렌딩
소셜 렌딩은 대여자의 자금을 익명조합 형태로 모아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금융 상품 거래업자와 대부업 양쪽의 등록이 필요하다.[1]6. 조세법과 익명조합
익명조합은 패스 스루(pass-through) 형태의 사업체로 사용된다. 그러나 익명조합과 임의조합의 요건 사실에 대한 차이점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 임의조합으로 간주되면 조합원 전원에게 즉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익명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임의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계약서 등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명칭
국제 거래 및 구조화 금융에서는 익명조합을 "T.K." 또는 "TK"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익명조합"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독일어 "Stille Gesellschaft"의 직역인 "silent partnership"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미법상의 "silent partner"와의 혼동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일본어 "匿名組合"의 직역인 "anonymous partnership"을 사용하는 예도 많다.
참조
[1]
문서
Japanese Commercial Code, article 535
http://ja.wikibooks.[...]
[2]
문서
Japanese Commercial Code, article 536
http://ja.wikibooks.[...]
[3]
웹사이트
New Dutch – Japanese Tax Treaty Signed Benefits Investors {{!}} Taxand
http://www.taxand.co[...]
[4]
웹사이트
Amendment To The Japanese Real Estate Joint Enterprise Act: Will It Benefit Overseas Investors?
http://mondaq.com/x/[...]
Jones Day
2013-08-23
[5]
문서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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