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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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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회사 형태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 집행 권한이 없고 감시권만 가지며,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업무 집행과 대표권을 가진다. 합자회사는 손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며, 사원의 지분 양도 및 손실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의 일부 운송 회사와 택시 회사 등이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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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십 -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사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적, 연대적,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정관 작성 및 등기를 통해 설립되고,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며, 출자 의무와 출자 가액에 따른 손익 분배의 원칙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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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 -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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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기본 정보
유형인적 회사
법률 형태유한 파트너십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한민국
독일
독일어 명칭Kommanditgesellschaft (KG)
약칭KG
법률독일 상법 §§ 161–177a
규제등기소
구성원 수최소 2명
자본 요건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자본 요건은 없음
설립회사등기 및 계약
오스트리아
독일어 명칭Kommanditgesellschaft (KG)
법률Unternehmensgesetzbuch (UGB) §§ 164–177
스위스
독일어 명칭Kommanditgesellschaft (KG)
프랑스어 명칭Société en commandite (S en commandite)
이탈리아어 명칭Società in accomandita semplice (SaS)
대한민국
명칭합자회사
영어 명칭Limited Partnership Company
법률대한민국 상법 제3편 제4장
자본총 사원의 출자액
사원 구성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짐
유한책임사원출자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짐
존속기간정관으로 정함
해산 사유존속기간 만료
총 사원의 동의
사원 부족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없는 경우)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 명령

2. 설립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 2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179조)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유한인지 무한인지 기재해야 하며(270조),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19조). 합자회사 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을 등기해야 한다(271조).[1]

합자회사는 합명회사(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게젤샤프트 뷔르거를리헨 레흐츠de)의 법적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상업(Offene Handelsgesellschaft|오페네 한델스게젤샤프트de) 또는 유한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코만디트게젤샤프트de)을 전문으로 할 수도 있다.[1]

OHG에서는 모든 파트너가 합자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반면 KG에는 무한 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Komplementär|콤플레멘테르de)와 합자회사에 고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해 책임을 지는 유한 파트너(Kommanditisten|코만디티스텐de)가 있다. 합자회사 자체는 법인이 아니지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1]

예를 들어,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 Compagnie KG|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 운트 콤파니에 카게de(GmbH & Co. KG)는 전형적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유일한 일반 파트너인 유한 합자회사이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장점과 법인의 유한 책임을 결합할 수 있다.[1]

휴면 합자회사(stille Gesellschaft|슈틸레 게젤샤프트de)는 개인이 기존 기업(회사, 합자회사, 개인 사업)에 출자하고 후자의 이익을 공유할 때 성립된다. 휴면 파트너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업의 파산 시에는 손실로 소모되지 않은 출자 부분에 대한 채권자가 된다. 엄밀히 말하면, 휴면 합자회사는 '미공개 참여'에 불과하다.[1]

3. 사원

합자회사의 사원은 크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직접·연대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직접·연대 책임을 진다(상법 279조).[1]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합자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같이 취급되며, 상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269조).[1]

합자회사는 합명회사(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de, GbR)의 법적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상업(Offene Handelsgesellschaftde, OHG) 또는 유한합자회사(KG)를 전문으로 할 수도 있다.[1]

3. 1. 무한책임사원

유한합자회사(KG)에는 무한 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Komplementär'')와 합자회사에 고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해 책임을 지는 유한 파트너(''Kommanditisten'')가 있다.[1] 예를 들어,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 Compagnie KG''(GmbH & Co. KG)는 전형적으로 유한 책임 회사가 유일한 일반 파트너인 유한 합자회사이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장점과 법인의 유한 책임을 결합할 수 있다.[1]

3. 2.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직접·연대 책임을 진다(상법 279조).[1]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제2차적·종속적인 책임으로, 이 점은 무한책임사원과 같다. 책임이 유한하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다.

책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 및 대표 권한이 없고, 다만 감시권만을 가진다(상법 178조, 177조).[1] 회사의 경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분 양도의 제한도 비교적 관대하다(상법 276조).[1] 유한책임사원은 개성이 중시되지 않으므로 회사라도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나, 그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하며 신용출자나 노무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272조).[1]

4. 출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Komplementär'')와 출자 부분에 한해 책임을 지는 유한 파트너(''Kommanditisten'')로 구성된다.[1] 예를 들어, GmbH & Co. KG는 유한 책임 회사가 유일한 일반 파트너인 유한합자회사이다. 휴면 합자회사(''stille Gesellschaft'')는 개인이 기존 기업에 출자하고 이익을 공유할 때 성립되며, 휴면 파트너는 기업 부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1]

무한책임사원은 금전,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특허권 등)을 출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용을 회사에 이용하게 하는 신용출자나 회사를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출자도 할 수 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가능하다.[1]

4. 1. 무한책임사원의 출자

무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로서 금전,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특허권 등)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신용출자로서 자신의 신용을 회사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회사를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출자로 인정된다. 이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와 동일하다.[1]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적으로만 참가하며 신용출자나 노무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4. 2.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 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한 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제2차적·종속적인 책임이며, 이 점은 무한책임사원과 같다. 책임이 유한하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다.[1]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이 한정되어 있어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 권한이 없고, 다만 감시권만을 가진다(178조, 177조). 회사의 경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분 양도의 제한도 비교적 관대하다(276조). 유한책임사원은 개성이 중시되지 않으므로 회사라도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나, 그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하며 신용출자나 노무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272조).[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적으로만 참가할 뿐이므로 신용출자나 노무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부담한다.[1]

5. 회사의 기관

합자회사에서 각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 집행과 회사대표권을 가진다(대한민국 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7조).[1] 반면 자본을 제공할 뿐이며 책임도 가벼운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278조).[1] 따라서 합자회사의 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뿐이라고 할 수 있다.

5. 1. 감시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 권한이 없지만, 감시권은 가진다(대한민국 상법 제278조, 제277조).[1]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은 다음과 같다.[1]

  • 영업연도 말, 영업시간 내에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 열람 및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 가능 (대한민국 상법 제277조 1항).[1]
  •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법원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 가능 (대한민국 상법 제277조 2항).[1]

6. 사원의 지분 양도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69조, 197조)[1].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지분 양도 결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76조).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수하면 그만큼 지분이 증가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수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

7. 손익의 분배

합자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결산기에 손익을 결산하여 이익과 손실을 사원에게 분배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손실 부담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손실부담액이 그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사원의 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

7. 1. 유한책임사원의 손실 부담

합자회사도 영리법인이므로 결산기에는 손익을 결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손실도 분배한다. 이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손실부담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손실부담액이 그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사원의 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그 후 이익 배당 시에 그 사원에 대한 분배는 우선 마이너스와 출자액을 보전하는데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지급한다. 그러나 지분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회사가 해산하거나 그 사원이 퇴사하여도 출자 약속을 한 액수 이상으로 추가 출자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하여 변제 책임을 정한다(279조).

8. 대한민국의 합자회사

9. 독일의 합자회사

독일의 합자회사는 합명회사(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게젤샤프트 뷔르거어리셴 레흐츠de, GbR)의 법적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상업(Offene Handelsgesellschaft|오페네 한델스게젤샤프트de, OHG) 또는 유한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를 전문으로 할 수도 있다.[1]

OHG에서는 모든 파트너가 합자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반면 KG에는 무한 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Komplementär'')와 합자회사에 고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해 책임을 지는 유한 파트너(''Kommanditisten'')가 있다. 합자회사 자체는 법인이 아니지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 & Compagnie KG''(GmbH & Co. KG)는 전형적으로 유한 책임 회사가 유일한 일반 파트너인 유한 합자회사이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장점과 법인의 유한 책임을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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