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정의, 사업 허가 절차,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법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재판관의 자격, 임명, 임기, 신분 보장과 헌법연구관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법률로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선거권 행사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요
법률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정 대한민국대한민국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류법률
상세 내용
목적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발맞추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진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정의 및 종류 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절차 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 행위 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관련 분쟁 조정 절차 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관련 제재 규정
연혁
제정일2008년 3월 21일
시행일2008년 3월 22일
주요 개정2010년 5월 17일 (일부 개정)
2011년 12월 2일 (일부 개정)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
관련 법률
방송법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총칙

이 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해 방송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1]

2. 1. 용어 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1]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2]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이다.[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이다.[5]

2. 2. 적용 범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예컨대 방송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3. 사업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관이며, 허가 대상은 법인으로 한정된다.[4]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업권역은 전국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다.[2]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식/지분 소유 제한 초과 법인, 허가 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8]

3. 1. 허가 절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할 때 여러 가지 사항[5]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안에 허가를 해야 한다.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허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허가 절차를 따른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6]의 요청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7]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방송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8]

3. 2. 허가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할 때 여러 사항[5]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4]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허가해야 한다.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 기준 배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며, 재허가 시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3. 3. 허가 기간 및 재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재허가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하며, 이는 신규 허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3. 4. 사업 권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2]

3. 5. 결격 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8조[8]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제24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7]

참조

[1] 법률 대한민국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2]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4]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6]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7]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상호접속)
[8] 법률 대한민국 방송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