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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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근로 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며, 아동 혹사를 금지한다. 이 조항은 국민의 근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적절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한다.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로 구체화되며, 아동 노동 금지는 역사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였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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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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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7조 | |
원문 | すべて国民は、勤労の権利を有し、義務を負ふ。 賃金、就業時間、休息その他の勤労条件に関する基準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児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문 관련 정보 | 제27조는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한다. 제27조 1항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2항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7조 3항은 아동 혹사를 금지하고 있다. |
일본국 헌법 조항 | |
전문 | 일본국 헌법 전문 |
제1장 천황 | 일본국 헌법 제1장 |
제2장 전쟁의 포기 | 일본국 헌법 제2장 |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일본국 헌법 제10조 일본국 헌법 제11조 일본국 헌법 제12조 일본국 헌법 제13조 일본국 헌법 제14조 일본국 헌법 제15조 일본국 헌법 제16조 일본국 헌법 제17조 일본국 헌법 제18조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20조 일본국 헌법 제21조 일본국 헌법 제22조 일본국 헌법 제23조 일본국 헌법 제24조 일본국 헌법 제25조 일본국 헌법 제26조 일본국 헌법 제27조 일본국 헌법 제28조 일본국 헌법 제29조 일본국 헌법 제30조 일본국 헌법 제31조 일본국 헌법 제32조 일본국 헌법 제33조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5조 일본국 헌법 제36조 일본국 헌법 제37조 일본국 헌법 제38조 일본국 헌법 제39조 일본국 헌법 제40조 |
제4장 국회 | 일본국 헌법 제4장 |
제5장 내각 | 일본국 헌법 제5장 |
제6장 사법 | 일본국 헌법 제6장 |
제7장 재정 | 일본국 헌법 제7장 |
제8장 지방 자치 | 일본국 헌법 제8장 |
제9장 개정 | 일본국 헌법 제9장 |
제10장 최고법규 | 일본국 헌법 제10장 |
부칙 | 일본국 헌법 부칙 |
2. 조문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해서는 안 된다.
2. 1. 일본국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임금, 근무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아동은 혹사해서는 안 된다.3. 해설
제1항은 국민의 근로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근로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다. "근로의 의무"는 일본 사회당의 제안으로 추가되었으며, 헌법 연구회의 초안(스탈린 헌법의 영향을 받음)을 참고하였다.
제2항은 국가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통해 근로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함을 명시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휴식" 부분은 일본 사회당의 제안으로 추가되었다.
제3항은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사인 간에도 적용된다.
3. 1. 제1항: 근로의 권리와 의무
조문은 국민의 근로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국가에도 국민이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도 하다. 국민에게는 근로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국민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민은 자신의 능력과 주어진 근로의 기회를 활용하여 근로할 의무를 지닌다."근로의 의무" 부분은 1946년 6월 20일부터의 제국 의회 수정 심의에서 일본 사회당이 제안하여 추가되었다. 당시 일본 사회당이 참고한 것은 다카노 이와사부로, 바바 쓰네고, 스기모리 코우지로, 모리토 타쓰오, 무로후시 타카노부, 스즈키 야스조 등의 진보적 학자 그룹인 "헌법 연구회"의 헌법 초안이었다. 본 조항의 "근로의 의무" 및 2항의 "휴식" 규정은 헌법 연구회가 스탈린 헌법에서 채택한 것이다. 헌법 연구회의 헌법 초안은 GHQ민정국의 헌법 초안 작성 스태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의무에 대해서는 근로의 의무를 참조.
3. 2. 제2항: 근로 조건 법정주의
근로 조건의 법정을 국가에 명하고 있다. 고용주에 비해 약자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휴식” 부분은 1946년 6월 20일부터 제국 의회 수정 심의 과정에서 일본 사회당이 제안하여 추가되었다. 휴식에 대해서는 휴식권을 참조한다.
3. 3. 제3항: 아동 노동 금지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역사적으로 미성년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사인 간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여겨진다.4. 연혁
일본국 헌법 제27조는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의 일부이다. 이 조항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 조건의 기준, 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 출력을 제공해주시면 수정하여 출력하겠습니다.)4. 2. GHQ 초안
GHQ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항 | 내용 |
---|---|
제24조 | |
제25조 |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
위 내용은 일본국회도서관의 번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조항 | 내용 |
---|---|
제24조 | |
제25조 |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다음은 일본국 헌법 제27조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의 내용이다.4. 4. 헌법 개정 초안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아동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4. 5. 스탈린 헌법 (1936년)
1936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스탈린 헌법)에는 "노동의 의무"와 "휴식"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제12조: 소련에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에 따라,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영광이다. 소련에서는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는 자신의 노동에 따라'라는 사회주의 원칙이 실현된다.
- 제118조: 소련 시민은 노동의 권리, 즉 노동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의 권리는 국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조직, 소비에트 사회의 생산력의 끊임없는 발전, 경제 공황 가능성의 배제 및 실업자의 해소에 의해 보장된다.
- 제119조: 소련 시민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휴식의 권리는 노동자와 직원을 위해 8시간 노동제를 제정하고, 어려운 노동 조건을 가진 일부 직종의 경우 노동 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특히 어려운 노동 조건을 가진 직장에서는 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의해 보장된다. 또한 노동자와 직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설정하고, 근로자를 위해 광범위하게 보급된 요양소, 휴양소, 클럽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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