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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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5조는 누구든지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침입, 수색,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만 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조항의 '정당한 이유'는 목적의 정당성, 증거 존재의 개연성, 필요성·상당성 등을 포함하며,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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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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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5조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일본국 헌법 조항 | 제35조 |
원문 | 何人も、その住居、書類及び所持品について、侵入、捜索及び押収を受けることのない権利を有する。 |
번역문 |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상세 내용 | |
보장 권리 | 거주지의 불가침 서류의 불가침 소지품의 불가침 |
제한 | 영장에 의한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경우 |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민사소송법 소송법 |
권리 주체 | 누구든지 (외국인 포함) |
성격 | 기본적 인권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한 권리 |
해석 | |
주거 | 주거의 자유를 포함하여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
서류 | 개인의 사상, 신념, 사생활 관련 정보 보호 |
소지품 | 개인의 소유권 및 사생활 보호 |
침입, 수색, 압수 | 강제적인 침입, 수색, 압수를 금지 |
역사적 배경 | |
이전 헌법 | 일본 제국 헌법에는 유사한 규정 부재 |
제정 배경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권위주의적 국가 체제 반성 세계 인권 선언 등 국제 규범 영향 |
사회적 영향 | 영장주의 확립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기여 |
관련 판례 | |
주요 판례 | 최고재판소 판례 (다수 존재) 하급심 판례 (다수 존재) |
판례 내용 | 영장의 구체적 요건 및 발부 절차 적법 절차의 내용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 범위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기준 제시 |
로마자 표기법 | |
일본어 | Nihonkokukenpō dai sanjūgojō |
영어 |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35조'''(니혼코쿠켄포 다이산주고조/日本国憲法第35条일본어)는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부하는 각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35조
'''일본국 헌법 제35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35条)는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①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부하는 각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2. 2.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3. 해설
범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 및 소지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다. 또 국가 기관이 개인 물품을 수색 또는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1]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수색·압수·검증은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재판관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심사하여 영장으로 허가한다는 취지의 조문이다. 또한, 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영장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체포(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통상체포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영장으로 수색이나 압수, 검증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1]
3. 1. 영장주의
범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 및 소지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 기관이 개인 물품을 수색 또는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3. 2. 예외
일본국 헌법 제33조에 의해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체포 시에는 영장 없이 수색, 압수, 검증이 허용된다. 범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 및 소지품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 기관이 개인 물품을 수색 또는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4. 연혁
4. 1. 메이지 헌법 (일본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주거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제25조에 규정하였다. 도쿄법률연구회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35조가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4. 2.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 초안
GHQ 초안 제33조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한 침입, 수색 및 압수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적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수색 또는 압수는 법원 관리가 발부한 특별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GHQ 초안의 일본어 및 영어 버전은 다음과 같다.
- 일본어: 국민은 자신의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한 침입,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부된 특히 수색할 장소 및 구금 또는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명시한 사법적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될 수 없다. 모든 수색 또는 구금 또는 압수는 법원의 해당 관리가 발부한 특별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영어: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entries,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impaired except upon judicial warrant issued only for probable cause,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 or things to be seized. Each search or seizure shall be made upon separate warrant issued for the purpose by a competent officer of a court of law.
4. 3. 헌법개정 초안 요강
헌법개정 초안 요강 제31조는 국민의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침입, 수색, 체포 및 압수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수색할 장소 및 체포 또는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수색 또는 체포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하는 각별한 영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GHQ 초안의 영향을 받아 일본국 헌법 제35조에 반영되었다.4. 4. 헌법개정 초안
「헌법개정 초안」에는 제32조에서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발부되고, 수색 장소 및 압수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발부하는 각별한 영장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였다.4. 5. 일본제국헌법 개정안
일본제국헌법 개정안 제32조는 누구든지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부되고, 수색 장소 및 압수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되지 않는다.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발부하는 각별한 영장에 의하여 행해진다.5. "정당한 이유"
범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 및 소지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이 개인 물품을 수색 또는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1항에서 “정당한 이유”는 기본권 침해 처분의 성질·내용으로부터 주로 다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2]
- 목적의 정당성: 일본국 헌법 제35조는 수색·압수가 범죄 수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2] 이는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사법관은 특정한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을 심사해야 한다.[2] 만약 이러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의 전제가 결여되므로 영장 청구는 기각된다.[2]
- 증거 존재의 개연성: 사법관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영장에 처분 대상과 범위를 미리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2] 수사기관은 특정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등이 특정한 수색 장소에 존재한다는 “사법관에 의한 개연성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심사 판단의 소재가 되는 소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2]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청구는 기각되고, 강제 처분의 발동은 사전에 억제된다.[2]
- 필요성·상당성: 범죄 수사 목적의 수색·압수는 수사 대상 범죄 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사법관은 구체적인 피의 사실 존재 개연성을 심사해야 한다.[2]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 청구는 기각된다.[2]
사법관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영장에 처분 대상과 범위를 미리 규정하여 명시해야 한다.[2] 수사기관은 특정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등이 특정한 수색 장소에 존재한다는 개연성 판단의 소명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2] 그렇지 않으면 영장 청구는 기각되고 강제 처분 발동은 억제된다.[2]
사법관은 이유 없는 강제 처분뿐만 아니라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강제 처분 발동도 억제해야 한다.[2]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더 침해성이 낮은 대체 수단이 가능하거나, 수사 목적 달성의 필요성과 처분 대상자가 입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불필요·불상당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억제해야 한다.[2] 이는 영장주의 및 사법적 억제의 취지에 부합한다.[2]
5. 1. 목적의 정당성
일본국 헌법 제35조는 수색·압수가 범죄 수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2] 이는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사법관은 특정한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을 심사해야 한다.[2] 만약 이러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의 전제가 결여되므로 영장 청구는 기각된다.[2]5. 2. 증거 존재의 개연성
사법관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영장에 처분 대상과 범위를 미리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2] 수사기관은 특정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등이 특정한 수색 장소에 존재한다는 “사법관에 의한 개연성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심사 판단의 소재가 되는 소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2]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청구는 기각되고, 강제 처분의 발동은 사전에 억제된다.[2]5. 3. 필요성·상당성
범죄 수사 목적의 수색·압수는 수사 대상 범죄 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사법관은 구체적인 피의 사실 존재 개연성을 심사해야 한다.[2]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 청구는 기각된다.[2]사법관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영장에 처분 대상과 범위를 미리 규정하여 명시해야 한다.[2] 수사기관은 특정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등이 특정한 수색 장소에 존재한다는 개연성 판단의 소명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2] 그렇지 않으면 영장 청구는 기각되고 강제 처분 발동은 억제된다.[2]
사법관은 이유 없는 강제 처분뿐만 아니라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강제 처분 발동도 억제해야 한다.[2]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더 침해성이 낮은 대체 수단이 가능하거나, 수사 목적 달성의 필요성과 처분 대상자가 입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불필요·불상당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억제해야 한다.[2] 이는 영장주의 및 사법적 억제의 취지에 부합한다.[2]
6. 판례
일본국 헌법 제35조는 범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 및 소지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 기관이 개인 물품을 수색 또는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례들이 존재한다.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5432 酒造税法違反幇助被告事件(대법원 판례 1955년(쇼와 30년) 4월 27일)에서는 헌법 제33조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 가와사키 민상 사건(대법원 판례 1972년(쇼와 47년) 11월 22일)
- 마쓰에 상호은행 요나고 지점 강도 사건(대법원 판례 1978년(쇼와 53년) 6월 20일)
- 나리타 신법 사건(대법원 판례 1992년(헤이세이 4년) 7월 1일)
7. 한국의 관련 사례 및 논의
7.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참조
[1]
서적
入門刑事手続法
有斐閣
2020-04-20
[2]
서적
刑事訴訟法
有斐閣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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