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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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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7조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증인 심문권,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소에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증인 심문 기회, 국가 비용으로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제공한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GHQ 초안,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개정초안 등을 거쳐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여러 판례를 통해 제37조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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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7조
일본국 헌법 제37조
원문何人も、刑事被告人として、公平な裁判所において、迅速な公開裁判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제정일본국 헌법 제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위치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주관 부처내각
적용 대상형사 피고인
내용
형사 피고인의 권리모든 사람은 형사 피고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소에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정한 재판편견 없이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부당하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권리.
공개 재판재판 과정이 공개되어 일반 대중이 참관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관련 조항
제31조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규정.
제32조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
제34조체포된 자는 즉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제35조정당한 영장 없이는 주거를 침입받지 아니할 권리.
제36조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2. 조문



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2. 1. 일본국 헌법 제37조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2. 2. 대한민국 헌법 관련 조항 (참고)

대한민국 헌법도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사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으며,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37조는 형사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증인을 심문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을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으며, 국가의 비용으로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제공한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에는 일본국 헌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었다. GHQ 초안,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개정초안, 제국헌법 개정안을 거치면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안주요 내용
GHQ 초안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개정초안
제국헌법 개정안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4. 2. GHQ 초안

GHQ 초안 제36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모든 형사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법원의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을 반대신문할 모든 기회를 부여받고, 또한 자신을 위한 증인을 공비로 획득하는 강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피고인은 항상 자격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만약 자신의 노력으로 변호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정부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받는다.


이는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증인신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주도록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피고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4. 3. 헌법개정초안요강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게재된 「헌법개정초안요강」의 제33조는 다음과 같다.

>

; 제33조

: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정한 법원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신문을 행하는 모든 기회를 주어지고, 또 공비로 자신을 위해 증인을 구하는 강제적인 절차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만약 스스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붙여야 한다.

이는 GHQ 초안의 내용과 유사하다.

4. 4. 헌법개정초안

헌법개정초안 제34조는 GHQ 초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법원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지며, 또한 공비로 자신을 위해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붙인다.


4. 5. 제국헌법 개정안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제국헌법 개정안 제34조는 다음과 같다.

  •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법원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또한 공비로 자신을 위해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는 헌법개정초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5. 판례

最高裁判所|최고재판소일본어는 여러 판결을 통해 헌법 제37조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최고재판소 판결(쇼와 23년 11월 17일) 刑集 2권 12호 1565면 『유독음식물등금지령위반』([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6447]): 헌법 31조, 헌법 37조 1항, 헌법 38조, 헌법 76조 3항과 관련됨.
  • 최고재판소 판결(쇼와 23년 12월 27일) 刑集 2권 14호 1934면 『절도』([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5368]): "헌법 제37조 제2항은…피고인이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함.
  • 최고재판소 판결(쇼와 24년 11월 30일) 刑集 3권 11호 1857면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사기』([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6666]): 헌법 34조와 관련됨.
  • 최고재판소 판결(쇼와 47년 12월 20일) 刑集 26권 10호 631면 『고다 사건 (법학)』
  • 최고재판소 제3소법원 판결(쇼와 54년 7월 24일) 刑集 33권 5호 416면 『흉기준비집합, 위력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1830]): 헌법 37조 3항과 관련됨.
  • 최고재판소 판결(헤이세이 11년 3월 24일) 민集 53권 3호 514면 『손해배상』([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2506]): 헌법 34조 전단, 헌법 37조 3항, 헌법 38조 1항, 형사소송법 39조 3항과 관련됨.

6. 한국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일본국 헌법 제37조와 유사하게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두 나라 헌법 모두 공정한 재판, 증인신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규약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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