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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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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7조는 최고재판소의 규칙 제정 권한을 규정한다. 최고재판소는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검찰관은 최고재판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규칙 제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최고재판소에 재판소의 자율적 사항에 대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며, 본 조에 근거한 규칙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서 법령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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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7조
개요
제목일본국 헌법 제77조
원문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조문 정보
종류일본국 헌법 조문
소속제6장 사법
제정1946년 11월 3일
시행1947년 5월 3일

2. 조문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1]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1]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1]

3. 해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는 물론 하급 재판소에 적용되는 규칙까지 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를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고재판소에 재판소의 자율적 사항에 대해 규칙 제정권이 있음을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본 조에 근거한 규칙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서 법령의 일부를 구성한다.

유사한 규칙 제정권으로는 국회에 관해 일본국 헌법 제5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령의 제정 권한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73조 제6호에 근거가 있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77조는 최고재판소의 규칙제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하에서 최고재판소가 사법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다. 재판소는 사법대신의 감독을 받는 행정 기관의 일부였고, 실질적인 사법 행정은 사법대신의 권한에 속했다.[1] 최고재판소는 자체적인 규칙 제정권을 갖지 못했다.

憲法改正草案要綱|헌법 개정 초안 요강일본어과 帝国憲法改正案|제국 헌법 개정안일본어[1]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지며, 검찰관은 최고재판소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 제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1. 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

일본국 헌법 제77조는 최고재판소 규칙제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하에서 최고재판소가 사법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 재판소는 사법대신의 감독을 받는 행정 기관의 일부였다. 재판소는 황제의 이름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사법 행정은 사법대신의 권한에 속했다.[1] 이러한 구조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하여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 정해졌으며, 최고재판소는 자체적인 규칙 제정권을 갖지 못했다. 이는 사법부가 자체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었음을 의미한다.

4. 2. 헌법 개정 요강

일본국 헌법 제77조에는 헌법 개정 요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국 헌법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은 일본국 헌법 제96조이다.

4. 3. GHQ 초안

국립국회도서관의 GHQ 초안, 『일본국 헌법의 탄생』.[1]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헌법 개정 초안 요강일본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73조


4. 5. 헌법 개정 초안

第七十三条|제73조일본어

最高裁判所|최고재판소일본어는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4. 6. 제국 헌법 개정안

帝国憲法改正案|제국 헌법 개정안일본어[1]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검찰관은 최고재판소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 제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5. 관련 판례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아마기 지부 폐지 취소 청구 사건 (최고 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헤이세이 3년 4월 17일)은 헌법 제81조와 관련된 판례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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