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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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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1조는 최고재판소가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최종심 재판소임을 명시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과 유권해석 등의 헌법재판 권한을 가지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일본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일본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 해결 과정에서 헌법 판단을 하는 부수적 위헌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재판소뿐만 아니라 하급 재판소에도 위헌 심사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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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1조
일본국 헌법 제81조
종류일본국 헌법 조문
소관일본국 헌법
전문
해설
내용헌법재판소로서의 최고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
관련 법규일본국 헌법
최고재판소

2. 조문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종심(終審) 재판소이다.

日本国憲法|일본국 헌법일본어 e-Gov 법령 검색에 따르면 제81조는 다음과 같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최종심 재판소이다.


3. 연혁

일본국 헌법 제81조는 일본 제국 헌법에는 없던 조항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초안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3.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특별 재판소와 행정 재판소의 관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사법 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일본 제국 헌법
조문내용
제60조특별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61조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소송으로서 별도로 법률로써 정한 행정 재판소의 재판에 속할 사항은 사법 재판소에서 수리하는 범위에 있지 않다.


3. 2. GHQ 초안

GHQ 초안에서 최고재판소는 최종심 법원으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공무원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 헌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모든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었다. 그 외의 경우, 국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 권한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만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 대사, 공사 및 영사의 소송에 관해서는 최고재판소가 배타적인 제1심 관할권을 가졌다.

3.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77조는 최고재판소를 최종심으로 규정하고,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초안을 바탕으로 최고재판소의 위헌 심사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4. 해설

제81조최고재판소위헌 법률 심판권, 유권해석 등의 헌법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최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가 헌법 재판까지 담당한다.

4. 1. 위헌심사제

일본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헌법 판단을 하는 부수적 위헌 심사제(미국형)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추상적 위헌 심사를 하는 독일형과 대비된다.

  • '''부수적 위헌 심사제''' (사법 재판소형·사권 보장형, 미국형·일본 채택)


: 헌법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의 해결 과정 속에서 그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분쟁·문제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법령이나 행정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헌법 재판소와 같은 합헌성 심사를 위한 특별한 재판소 설치를 하지 않고, 하급 법원을 포함한 통상의 각 법원에서 합헌성 심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그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합헌성에 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헌 판단에 대한 개별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해당 사건과의 관계에서만 합헌성에 관한 판단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친화성이 높다. 법령 위헌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판결의 일반적인 무효를 의미하지 않는다.

  • '''추상적 위헌 심사제''' (헌법 재판소형·헌법 보장형, 독일형)


: 구체적인 소송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법령 또는 행정 행위의 합헌성에 관한 심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법령의 합헌성에 대해 사전 심사적으로 헌법 적합성 판단을 하거나, 일정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이해 관계만을 가진 자에게 헌법 적합성 심사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해당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 기관으로서 헌법 재판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관에서 헌법 문제에 대한 판단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각 헌법 판단은 개별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구속력은 사건의 범위를 넘어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4. 2. 위헌심사권을 가지는 재판소

최고재판소위헌법률심판권, 유권해석 등의 헌법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최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까지 담당한다.

조문에는 "최고재판소는"이라고 쓰여 있지만, 판례에서는 헌법 제81조가 최고재판소가 위헌 심사권을 갖는 최종심 재판소임을 명확히 한 것이며, 하급 재판소가 위헌 심사권을 갖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최고재판소뿐만 아니라 하급 재판소에도 위헌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대판 쇼와 25년 2월 1일)

4. 3. 최고재판소의 권한

최고재판소위헌법률심판권, 유권해석 등의 헌법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최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까지 담당한다.

이 규정은 최고재판소가 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최종심으로서 심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보장은 최고재판소에서 전원으로 구성하는 재판체(대법정)에서 헌법 판단을 받는 것까지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5. 관련 판례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음의 주요 사건들에서 헌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위헌 심사권을 행사하였다.

사건명판결일관련 조항비고
식관법 위반 사건최대판 쇼와 23년 12월 1일헌법 제76조, 헌법 제25조 제1항
경찰예비대 위헌 소송최대판 쇼와 27년 10월 8일
스나카와 사건최대판 쇼와 34년 12월 16일
도마베치 사건최대판 쇼와 35년 6월 8일헌법 제7조, 헌법 제69조, 헌법 제76조
경찰법 개정 무효 사건최대판 쇼와 37년 3월 7일헌법 제59조, 헌법 제92조민집 16권 3호 445쪽
재택 투표 제도 폐지 사건최일판 쇼와 60년 11월 21일민집 39권 7호 1512쪽
후쿠오카지방법원 아마기 지부 폐지 취소 청구 사건최이판 헤이세이 3년 4월 17일헌법 제77조


6. 한국과의 비교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전담한다. 반면 일본은 별도의 헌법재판소 없이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사법 시스템과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다(헌법 제113조 제1항). 반면 일본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국회의 재심이 가능하며, 이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파기할 수 있다(GHQ 초안 제73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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