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사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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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검사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직위의 최고위직으로,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서 청무를 관장하며 전국 모든 검찰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사총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며, 정년은 65세이다. 1960년대 이후 검사의 출세 경로의 정점으로 여겨졌으며, 1964년 이후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임명되는 관례가 확립되었다.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유지를 위해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 차장검사, 검사장과 함께 인증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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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검사총장 | |
---|---|
기본 정보 | |
직책 | 검사총장 |
일본어 표기 | 검사총장 (겐지소초) |
![]() | |
현직자 | 우네모토 나오미(제51대) |
취임일 | 2024년(레이와 6년) 7월 9일 |
소속 기관 | 법무성(검찰청) |
담당 기관 | 검찰청 최고검찰청 |
상급 기관 | 법무대신 |
임명 | 내각 (제2차 기시다 제2차 개조 내각) |
근거 법령 | 검찰청법 |
초대 | 미요시 다이조 |
창설일 | 1890년11월 1일 |
웹사이트 | 검사총장 소개: 검찰청 |
개요 | |
영어 명칭 | Prosecutor-General |
상세 정보 | |
역할 | 검찰청의 장 |
임명 | 내각이 임명 |
지휘 감독 | 검찰관을 지휘 감독 |
법무 대신과의 관계 | 법무대신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 |
직무 권한 | 검찰관의 직무 수행 검찰사무관을 지휘 감독 |
역사 | |
창설 | 1890년11월 1일 |
초대 검사장 | 미요시 다이조 |
2. 검사총장의 권한과 역할
검찰관 직위의 최고위직으로,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서 청무를 관장하며 전국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7조 제1항).[4] 검찰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사총장은 법무성의 특별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차장검사 및 검사장과 함께 認証官|인증관일본어[5]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직무상 대응되는 최고재판소장관과 고등재판소 장관이 인증관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성청은 사무차관(차장)이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정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성 사무차관은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총장에 이르는 검찰관의 출세 루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낮은 서열을 가진다.[6]
검사총장은 1960년대 이후 검사의 출세 루트의 정점으로 사실상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64년 이후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기용되는 관례가 되었다. 그 외에 법무성 대신 관방장, 법무성 형사국장, 법무사무차관, 차장검사가 검사의 출세 루트에서 주요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러한 보직을 거치지 않고 검사총장에 취임하는 사례도 있다).
2. 1. 법무대신과의 관계
법무대신은 검찰관의 개별 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총장이 법무대신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면직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4]검사는 각자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관청이지만,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며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 명령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검사 동일체의 원칙).
법무대신과 검사총장의 겸임에 관한 질문이 국회에서 나왔을 때,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2]
- 국회의원이 법무대신인 경우: 국회법 제39조에 의해 국회의원과 검사총장의 겸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개정 없이는 겸임이 불가능하다.
- 민간인이 법무대신인 경우: 검사 1급 자격이 있으면 법률상 겸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나 검찰청법의 취지에 따라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검사총장인 법무대신이 모든 검찰청 검사의 구체적 사건 수사 및 처리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14조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법무대신과 검사총장의 겸임은 법률이 예정하는 바가 아니다.
3. 임명 및 자격
검사총장은 일본 검찰관 직위의 최상급에 위치한다. 검찰관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 취조 및 처분을 할 때 법무대신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총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면직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관은 각각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 관청이지만,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며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므로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명령 계통으로 구성된다(검사 동일체의 원칙).
3. 1. 검사총장 임명 관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정년은 65세이다. 1964년 이후부터 법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한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4] 검찰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사총장은 법무성의 특별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차장검사 및 검사장과 함께 인증관[5]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직무상 대응되는 최고재판소장관과 고등재판소장관이 인증관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다른 성청은 사무차관(차장)이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정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성 사무차관은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총장에 이르는 검찰관의 출세 루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낮은 서열을 가진다.[6]
4. 역대 검사총장
- 1881년 10월 24일: 대심원에 검사장을 설치했다. (검사장은 관직명이 아닌 칙임검사에서 보임되는 직명)[3]
- 1886년 5월 5일: "재판소 관제"가 제정되어, 항소원 및 대심원의 검사국의 장으로 "검사장"을 설치했다. 관직명은 "검사"이며, 대심원 검사장과 도쿄 항소원 검사장은 칙임검사 중에서 보했다.[4]
- : "대심원 검사장은 소속 검사 및 항소원 검사장을 감독한다." (재판소 관제 제32조)[5]
- : "대심원 검사장은 그 국의 검사를 지휘하고 그 국 소할의 사무를 관장한다." (재판소 관제 제36조)[6]
- 1890년 11월 1일: 대심원 검사국의 장으로 "검사총장"이라는 직명을 창설했다. 관직명은 검사이며, 칙임검사 중에서 검사총장을 보했다.
- : "검사총장은 그 검사국 및 하급 검사국을 감독한다." (재판소 구성법 제135조)
- 1914년 5월 1일: 검사총장을 칙임검사 중에서 친보하는 칙임관 친보직으로 격상했다. (친임관 대우)
- 1921년 6월 1일: 친임 검사를 창설하여, 검사총장을 친임 검사 중에서 친보하는 친임관 친보직으로 격상했다.
-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과 동시에 재판소법·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찰 조직은 재판소에서 분리되었다.
- : "검사총장"을 관직명과 직명이 일치하는 관직으로 창설하고 인증관으로 했다.
- : "검사총장은,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서, 청무를 관장하고, 또한,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4. 1. 대검사 (대심원 근무) / 검사장 (대심원 근무) / 칙임 검사 (대심원 근무)
大検事일본어 (대심원 근무) / 검사장 (대심원 근무) / 칙임 검사 (대심원 근무)직명/대 | 성명 | 재임 기간 | 퇴임 후 요직 |
---|---|---|---|
대검사(대심원 근무) / 검사장(대심원 근무) / 초대 칙임 검사 | 기시라 겐요 | 1875년 6월 7일 - 1880년 10월 25일 | 대심원장 |
제2대 칙임 검사 | 쓰루타 아키라 | 1880년 7월 22일 - 1881년 10월 21일 | 참사원 의관, 원로원 의관 |
- 1875년(메이지 8년) 6월 7일: "대검사" 기시라 겐요(후에 대심원장)를 대심원 소속으로 했다. 최상급 관청에 속하는 검찰관의 최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검사총장에 상당하는 최초의 예이다. 그러나 다른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 등을 명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점에서 오늘날의 검사총장과는 다르다. 이 당시의 검찰관의 관위는 대검사, 권대검사, 중검사, 권중검사, 소검사, 권소검사로 나뉘었다.
- 1877년(메이지 10년) 6월 28일: 정권의 "대검사", "중검사", "소검사"의 관위를 폐지. 칙임관인 검찰관을 "검사장", 주임관인 검찰관을 "검사"로 했다. 기시라 겐요는 "검사장"이 되어 계속 대심원 소속으로 검사총장 상당 직을 계속했다.[1]
- 1879년(메이지 12년) 12월 27일: "검사장"의 관직을 폐지. 주임관인 검사 외에 칙임관인 "검사"를 신설했다.[2]
4. 2. 대심원 검사장
대 | 성명 | 재임 기간 | 퇴임 후 요직 |
---|---|---|---|
1 | 와타나베 기 | 1881년 10월 24일 ~ 1886년 1월 21일 | |
2 | 나무라 타이조 | 1886년 1월 21일 ~ 1890년 8월 21일 | 대심원 부장, 대심원장 대리 |
3 | 미요시 타이조 | 1890년 8월 21일 ~ 1890년 10월 31일 | ( → 검사총장으로) |
4. 3. 대심원 검사총장
대 | 성명 | 재임 기간 | 출신교 | 전직 | 퇴임 후 요직 |
---|---|---|---|---|---|
1 | 미요시 다이조 | 1890년 11월 1일 ~ 1891년 6월 3일 | 게이오기주쿠 | 대심원 검사장 | 대심원장 |
2 | 마쓰오카 야스요시 | 1891년 6월 5일 ~ 1892년 8월 20일 | 도쿄 고소원장 | 행정재판소 장관, 농상무 대신, 추밀 고문관, 니혼 대학 총장 | |
3 | 하루키 요시아키 | 1892년 8월 22일 ~ 1898년 6월 28일 | 사법관 | 귀족원 의원 | |
4 | 요코타 구니오미 | 1898년 6월 28일 ~ 1898년 10월 15일 | 게이오기주쿠 | 사법 차관, 화불 법률학교장 | 검사총장 재임 |
5 | 노자키 게이조 | 1898년 11월 4일 ~ 1904년 4월 7일 | 히로시마번 학문소 | 도쿄 고소원 검사장 | 귀족원 의원 |
6 | 요코타 구니오미 | 1904년 4월 7일 ~ 1906년 7월 3일 | 대심원장 | ||
7 | 마쓰무로 사토시 | 1906년 7월 12일 ~ 1912년 12월 21일 | 사법성 법학교 | 사법 대신, 귀족원 의원, 추밀 고문관, 호세이 대학 학장 | |
8 | 히라누마 기이치로 | 1912년 12월 21일 ~ 1914년 4월 30일 | 제국대학 법과대학 | 사법 차관 | (친보직으로) |
1914년 5월 1일 ~ 1921년 5월 31일 | (친임관으로) | ||||
1921년 6월 1일 ~ 1921년 10월 5일 | 대심원장,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 니혼 대학 총장, 사법 대신, 추밀원 의장, 내각총리대신 | ||||
9 | 스즈키 기사부로 | 1921년 10월 5일 ~ 1924년 1월 7일 | 제국대학 법과대학 | 사법 차관 | 사법 대신, 내무 대신, 귀족원 의원, 입헌정우회 총재 |
10 | 고야마 마쓰키치 | 1924년 1월 7일 ~ 1932년 5월 26일 | 도이츠 학협회 학교 전수과 | 대심원 검사 | 사법 대신, 귀족원 의원, 호세이 대학 총장 |
11 | 하야시 라이사부로 | 1932년 5월 28일 ~ 1935년 5월 13일 | 도쿄 법학원(현・주오 대학) | 요코하마 전문학교 초대 교장 | 대심원장, 사법 대신, 귀족원 의원, 주오 대학 총장 |
12 | 미쓰유키 지로 | 1935년 5월 13일 ~ 1936년 12월 18일 | 도쿄 제국대학 | 도쿄 고소원장 | 귀족원 의원 |
13 | 이즈미니 신구마 | 1936년 12월 18일 ~ 1939년 2월 15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 대심원 형사 제1부장 | 대심원장, 추밀 고문관 |
14 | 기무라 쇼다쓰 | 1939년 2월 15일 ~ 1940년 1월 16일 | 교토 제국대학 법과대학 | 도쿄 고소원장 | 사법 대신 |
15 | 이와무라 미쓰요 | 1940년 1월 17일 ~ 1941년 7월 25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 사법관 | 사법 대신, 변호사 |
16 | 마쓰자카 히로마사 | 1941년 7월 29일 ~ 1944년 7월 22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 사법 대신, 변호사 | |
17 | 나카노 나미스케 | 1944년 7월 24일 ~ 1946년 2월 8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 오사카 고소원 검사장 | 공직 추방으로 퇴임 후 변호사 |
18 | 기무라 아쓰타로 | 1946년 2월 8일 ~ 1946년 5월 22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영법과 | 변호사 | 사법 대신, 법무 총재, 법무 대신, 참의원 의원, 보안청 장관, 방위청 장관 |
19 | 후쿠이 모리타 | 1946년 6월 19일 ~ 1947년 5월 2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 변호사 | (검찰청법에 근거한 검사총장으로) |
4. 4. 검찰청법에 근거한 검사총장
- 1950년 7월 13일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대심원 검사총장 일본프로야구 커미셔너 2 사토 도사 1950년 7월 14일
- 1957년 7월 23일도쿄제국대학 법무부 형정 장관 아키타 경제대학 학장 3 하나이 다다시 1957년 7월 23일
- 1959년 5월 12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주오대학 교수 4 기요하라 구니이치※ 1959년 5월 12일
- 1964년 1월 8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차장 검사 일본프로야구 커미셔너 위원회 위원 5 바바 요시쓰구※ 1964년 1월 8일
- 1967년 11월 2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6 이모토 다이키치 1967년 11월 2일
- 1970년 3월 31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7 다케우치 주헤이※ 1970년 3월 31일
- 1973년 2월 2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일본프로야구 커미셔너 8 오사와 이치로※ 1973년 2월 2일
- 1975년 1월 25일교토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9 후세 겐 1975년 1월 25일
- 1977년 3월 20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10 가미야 나오오※ 1977년 3월 22일
- 1979년 4월 16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11 쓰지 신사부로 1979년 4월 17일
- 1981년 7월 22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12 야스하라 미호※ 1981년 7월 23일
- 1983년 12월 2일교토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재)국제 연수 협력 기구 이사장,(재)교정 협회 회장 13 에바타 슈조 1983년 12월 2일
- 1985년 12월 19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14 이토 에이키※ 1985년 12월 19일
- 1988년 3월 24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15 마에다 히로시※ 1988년 3월 24일
- 1990년 5월 10일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재)교정 협회 회장, 니혼TV 방송망 이사, 아르・에스・시 이사 상담역 16 가케이 에이이치※ 1990년 5월 10일
- 1992년 5월 26일도쿄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재)국제 연수 협력 기구 이사장,(사)일본 장기 이식 네트워크 이사장 17 오카무라 야스타카※ 1992년 5월 27일
- 1993년 12월 12일교토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재)국제 민상사법 센터 이사장, 도요타자동차 감사역, 미쓰이물산 감사역 18 요시나가 유스케 1993년 12월 13일
- 1996년 1월 16일오카야마대학 법문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도쿄해상화재보험 감사역, 다이마루 감사역, 베네세 감사역 19 도이 고지 1996년 1월 16일
- 1998년 6월 23일교토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간사이전력 감사역, 세키스이하우스 감사역, 고마쓰제작소 감사역, 한큐전철 감사역, 한큐한신홀딩스 감사역, 어반코퍼레이션 이사, 가와세컴퓨터서플라이 감사역 20 기타지마 게이스케 1998년 6월 23일
- 2001년 7월 2일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재)교정 협회 회장, 일본유센 감사역, 다이와증권그룹 본사 이사 21 하라다 아키오※ 2001년 7월 2일
- 2004년 6월 25일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 운영 위원장, 스미토모상사 감사역・이사, 시세이도 감사역, 세이코 이사, 일본우정 이사, 도쿄여자대학 이사장,(재)국제 민상사법 센터 이사장,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이사, 기업재생지원기구 이사, 야마자키제빵 이사, 그루뱅크로프트재단 평의원 22 마쓰오 구니히로※ 2004년 6월 25일
- 2006년 6월 30일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아사히글라스 이사, 도요타자동차 감사역, 일본거래소그룹 이사, 스루가다이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브라더공업 감사역, TV도쿄홀딩스 감사역, 손해보험재팬 감사역, 미쓰이물산 감사역, 세븐은행 감사역, 고마쓰제작소 감사역, 공익 재단법인 아시아형정재단 부이사장 23 다다키 게이이치※ 2006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모리・하마다・마쓰모토 법률사무소 객원 변호사, T&T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객원 변호사, 일본생명보험 감사역,(재)교정 협회 회장, 다이와증권그룹 본사 감사역, 이온 이사, 후지타 감사역, 검찰의자세검토회의 위원,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독립검증위원회 유식자 위원, 후지TV존[프로그램 심의회] 위원장, 간사이전력 제3자 위원회 위원장 24 히와타리 토시아키※ 2008년 7월 1일
- 2010년 6월 17일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TMI종합법률사무소 고문, 노무라증권 이사, 혼다기술연구소 감사역, 토요카네쓰 감사역, 공익 재단법인 아시아형정재단 ACPF 회장(대표 이사),(재)일본 법률가 협회 고문, 도쿄대학총장 선출검증 위원회 위원, 도쿄도개인정보보호심사회 회장 25 오바야시 히로시※ 2010년 6월 17일
- 2010년 12월 27일히토쓰바시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다이와증권 감사역, 아사츠디・케이 이사, 미쓰비시전기 이사, 일본제철 감사역, 일본담배산업 감사역, 갱생 보호법인 일본갱생보호협회 부이사장 26 가사마 하루오 2010년 12월 27일
- 2012년 7월 20일주오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일본우정 이사, 스미토모상사 감사역, SOMPO홀딩스 감사역, NKSJ홀딩스 감사역, 큐피 감사역, 세이부홀딩스 고문, 닛신의료식품 특별 고문, 와타큐세이모어 특별 고문, 이치야나기어소시에이츠 특별 고문, 이서포트링크 고문,(재)일본법률가협회 부회장, 전일본유도연맹유도 여자 폭력적인 지도 문제에 대한 제3자 위원회 위원장, 톳판인쇄 감사역, JR 도카이 이사 27 오즈 히로시※ 2012년 7월 20일
- 2014년 7월 18일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미쓰이물산 감사역, 도요타자동차 감사역, 시세이도 감사역, 일반 재단법인 시미즈육영회 대표 이사, 일본형사정책연구회 회장 28 오노 겐타로※ 2014년 7월 18일
- 2016년 9월 5일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모리・하마다・마쓰모토 법률사무소 객원 변호사, 이온 이사, 고마쓰제작소 감사역, 이토추상사 감사역, 공익 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 이사장 29 니시카와 가쓰유키※ 2016년 9월 5일
- 2018년 7월 25일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다이와증권그룹 본사 이사, 공익 재단법인 야나이 타다시 재단 감시역, 이온홋카이도 감사역 30 이나다 노부오※ 2018년 7월 25일 - 2020년 7월 17일 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이나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무라증권 이사, 일본담배산업 감사역 31 하야시 마코토 2020년 7월 17일 - 2022년 6월 24일 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모리・하마다・마쓰모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온 이사, 미쓰이물산 감사역, 도카이여객철도 감사역 32 가이 유키오 2022년 6월 24일 - 2024년 7월 9일 도쿄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33 우네모토 나오미 2024년 7월 9일 - 주오대학 법학부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