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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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널리 공고하는 절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하며,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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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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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 |
유형 | 입법 과정 |
목적 |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전 국민 의견 수렴 |
대상 | 법률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주체 | 행정부 (국회의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
방법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청회 등 |
의견 제출 | 누구든지 가능 |
상세 내용 | |
내용 | 입법 예고는 법률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이는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절차 | 행정부는 입법안을 마련하면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한다.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효과 | 국민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행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다. 법령의 내용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
관련 조항 | 행정절차법 제41조 ~ 제46조 법제업무운영규정 |
참고 사항 | |
참고 사항 | 국회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법 예고와 유사한 절차를 운영한다. 입법 예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2. 입법예고의 방법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4] 입법예고기간은 예고를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한다.[5]
2. 1. 공고 방법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4] 입법예고기간은 예고를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한다.[5]2. 2. 예고 기간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4]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를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한다.[5]3. 입법안에 대한 의견
3. 1. 의견 제출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6]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간, 의견제출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7]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8]3. 2. 의견 반영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9]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0]참조
[1]
서적
행정법입문
2008
[2]
서적
영화산업과 법
우리글
2010
[3]
글로벌2
입법예고제
[4]
법률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5]
법률
행정절차법 제43조
[6]
법률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7]
법률
행정절차법 제44조 제2항
[8]
법률
행정절차법 제45조 제1항
[9]
법률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
[10]
법률
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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