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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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절차법은 행정 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 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1925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유럽,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96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총 7개 장 5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청의 처분 신청, 입법 예고, 청문, 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헌법적 근거로 한다. 2002년과 2006년, 정보통신망 이용, 국회 입법 검토 제도 등과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졌다.
행정절차법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행정 제도 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행정의 민주화 및 법치주의 확립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행정절차법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역사
행정절차법은 기존의 통설과 판례가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행정 절차상의 사항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은 판례법의 결실이며,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역시 대부분의 규율이 당시까지 법률, 판례 및 학설이 전개해 왔던 성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순수 절차 규정만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행정절차법이 순수 절차 규정만으로 구성되거나, 절차 규정 외에 실체 규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행정 법전을 지향하지 않으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절차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 국제적 배경
1925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행정절차법 제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1946년), 일본(1993년) 등이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은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판례법의 결실로 여겨진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기존의 개별법, 판례, 학설을 통해 발전해 온 성과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제정되었다.
2. 2. 한국 행정절차법의 제정 과정
대한민국에서는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행정절차법을 참조하여 1993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5년 5월 총무처에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행정절차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18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었다.
3. 한국의 행정절차법
3. 1. 법률 구성
행정절차법은 총 7개 장, 5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절차법적 내용을 담고 있고 일부 실체법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심사기준의 설정,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에서는 고지, 청문 등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으로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상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3. 2.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은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의 헌법적 근거로 인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서도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3. 3. 주요 내용
행정청에 대한 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며,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법이 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최근의 개정
행정절차법은 시대와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02년과 2006년에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다.
4. 1. 2002년 개정
2002년에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절차제도를 보완함에 따라 송달 및 그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처분의 신청과 의견 제출, 청문·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4. 2. 2006년 개정
2006년 3월 24일,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입법 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할 때,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이전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법률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 단계에서 해당 위원회가 입법예고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2조도 개정되어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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