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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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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자살을 결심하게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은 자살교사죄,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살해하는 것은 동의 살인죄로 분류된다. 자살은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 관여는 처벌하는 근거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며,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관점에서 처벌한다. 착오가 있는 경우, 자살 결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 위계위력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자살교사·방조죄의 실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자살 실행 개시 시점과 자살 교사·방조 행위 시점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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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
범죄 정보
죄명자살 관여 및 동의 살인죄
법률 및 조항형법 202조
보호 법익생명
주체사람
객체사람
실행 행위자살의 교사 및 방조, (승낙에 근거한) 살해
주관고의범
결과결과범, 침해범
실행 착수 시기자살 행위를 한 시점, 생명 침해의 현실적 위험을 야기한 시점
기수 시기사망한 시점
법정형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미수 및 예비미수죄 (형법 203조)

2. 자살 관여죄

다른 사람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자살 관여에 해당한다. 형법 제252조 2항에 따르면 자살교사·방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방조하면 제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적용되어 제250조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2. 1. 자살 교사죄

다른 사람에게 자살을 하도록 가르치거나 도와주면 형법 제252조 2항에 따라 자살교사·방조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가르치거나 도와주면 형법 제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적용되어 제250조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는다.[1]

다른 사람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자살 관여에 해당한다.[2] 자살할 마음을 먹게 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면 자살교사죄가 된다.[3] 이때 자살하려는 사람의 결심은 반드시 자유로운 결정이어야 하며,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강요로 인해 자살했다면 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3]

의사 능력이 없거나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살 방법을 알려줘서 자살하게 만든 경우에도, 그 사람의 결심은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죄가 적용된다.[4]

2. 2. 자살 방조죄

타인의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는 자살 관여가 된다.[1]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원조를 제공하면 자살방조죄가 된다.[1]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면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2. 3. 자살 불처벌과 자살 관여 처벌의 근거

타인의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는 자살 관여가 된다. 자살은 미수(미래에 받을 수 있는)를 포함하여 처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관여가 처벌되는 이유에 대한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자살이 처벌되지 않는 이유로 "자살은 위법 행위이지만, 형법의 책임주의 관점에서 책임이 조각(없어져서)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자살은 위법이 아니며, 위법성이 조각(없어져서)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전자의 입장은, 자살이라는 위법한 행위에 관여한 자를 그 공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후자의 입장은, 공범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처리할 자유가 있고, 생명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뿐이라고 생각하며, 타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동의 살인죄

피해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을 살해하면 동의 살인이 된다. 살인죄보다 동의 살인이 형량이 가벼운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 위법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3. 1. 촉탁 살인죄

행위자가 직접 손을 썼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독약을 제공하는 것은 자살 방조이고, 본인의 의뢰를 받아 독약을 먹이는 것은 촉탁살인이 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동일 구성 요건 내의 범죄이므로 그 구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한 동의를 한 경우, 그 사람을 살해하면 동의 살인이 된다. 살인죄보다 동의 살인이 형량이 가벼운 근거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된다. (위법성 감소 사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뢰를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촉탁 살인죄가 된다.

3. 2. 승낙 살인죄 (동의 살인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살해를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동의·승낙하여 살해한 경우 승낙 살인죄 (동의 살인죄)가 된다. 살인죄보다 동의 살인이 형량이 가벼운 근거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3. 3. 동의 살인죄의 형량

피해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을 살해하면 동의 살인이 된다.

살인죄보다 동의 살인이 형량이 가벼운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 위법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위법성 감소 사유)

  • '''촉탁 살인죄''' :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뢰를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촉탁 살인죄가 된다.
  • '''승낙 살인죄 (동의 살인죄)'''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살해를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동의・승낙하여 살해한 경우 승낙 살인죄 (동의 살인죄)가 된다.

4. 착오 문제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는 과정이나 살해에 동의하는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동반자살을 제안하고, 나중에 따라 죽겠다고 속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 대해, 자살의 결의는 "진의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의사"이며, 자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따라 죽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대한 사실이며, 그것에 대한 착오가 있으므로 자살의 결의는 진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지만, 학설 중에는 죽음이라는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으므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살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

자마 9명 살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는 자살을 원한다고 하여 동의 살인죄의 성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죽고 싶다'는 발언은 살해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도살인 등의 성립을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

5. 적용 판례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는 과정이나 살해에 동의하는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동반자살을 제안하고, 나중에 따라 죽겠다고 속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 대해, 자살의 결의는 "진의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의사"이며, 자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일본 최고재판소 쇼와 33년 11월 21일 형집 12권 15호 3519쪽).[1]

이 판례는 따라 죽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대한 사실이며, 그것에 대한 착오가 있으므로 자살의 결의는 진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지만, 학설 중에는 죽음이라는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으므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살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1]

자마 9명 살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는 자살을 원한다고 하여 동의 살인죄의 성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죽고 싶다'는 발언은 살해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도살인 등의 성립을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2]

6. 유사 범죄 - 위계위력살인죄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형법 제252조 2항에 따라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형법 제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형법 제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1]

7. 실행 착수 시기

동의살인죄의 착수 시기에 관해서는 살인죄와 같다. 자살 관여죄에 관해서는 자살의 실행 행위 개시 시점이라는 설과, 자살을 교사·방조했을 때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양자 간의 차이는 자살 관여가 처벌되는 근거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

자살 관여를 공범으로 이해한다면, 통설적 견해인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범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살 관여죄의 착수 시점은 자살의 실행 개시 시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자살 관여를 독립된 범죄로 이해한다면, 그 범죄 행위의 실행 시, 즉 자살을 교사·방조했을 때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양 설의 차이는 자살을 교사·방조받은 자가 결심은 하였으나 번의하여 실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 범죄가 불성립하지만, 후자의 경우 자살 교사·방조의 미수죄가 성립하게 된다.

참조

[1] 문서 簡単に言うと「自殺しろ」など言って人を自殺させようとすること
[2] 문서 (自殺のための道具や場所、知識などを提供すること)
[3] 문서 嘱託者と被害者は同一である。
[4] 웹사이트 「おしどり夫婦」承諾殺人、近隣住民も衝撃…各地で相次ぐ「老老介護」の悲劇(読売新聞オンライン) https://news.yahoo.c[...]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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