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사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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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국사법실은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존재했던 법원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하여 보름스,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레겐스부르크, 슈파이어, 에슬링겐을 거쳐 슈파이어와 베츨라를 거치며 1806년 해체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황제가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제후국에서 선출된 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추밀원과의 경쟁 속에서 사법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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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사법실 | |
---|---|
개요 | |
명칭 | 라이히스카머게리흐트 (Reichskammergericht) |
다른 이름 | 제국 사법 실 |
라틴어 명칭 | Iudicium imperii |
영어 명칭 | Imperial Chamber Court |
종류 | |
법원 종류 | 고등법원 |
관할 | 신성 로마 제국 |
연혁 | |
설립 | 1495년 |
해체 | 1806년 |
소재지 | |
위치 | 초기: 프랑크푸르트 이후: 슈파이어, 베츨라어 |
기능 및 역할 | |
주요 기능 | 제국 내의 분쟁 해결 제국법 집행 감독 |
구성 | |
재판관 | 귀족과 법학자 |
임명 | 제국 의회 |
중요성 | |
의의 | 제국 내의 평화 유지 및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
참고 | |
같이 보기 | 제국 법원 (신성 로마 제국) |
2. 역사
제국사법실은 설립 당시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했다. 이후 보름스,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레겐스부르크, 슈파이어, 에슬링겐을 거쳐 다시 슈파이어(1527년부터 1689년까지)에 있다가 1806년 해체될 때까지 베츨라에 있었다.[1]
중세 초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최고 법원인 호프게리히트는 황제와 직접 연결되어 황제가 외국에 나가면 활동을 중단했고, 황제가 사망하면 해산되었다. 15세기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호프게리히트는 신뢰를 잃었고, 카머게리히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1] 카머게리히트는 프리드리히 3세 재위 후반기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막시밀리안 1세 재위 기간에 새롭고 효율적인 법원 설립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1]
점차 법령과 관행에 의해 정의된 제국 사법실 관할 구역은 공공 평화 위반, 임의적인 강제 처분(재산 압류) 또는 투옥 사건, 국고에 관한 소송, 황제의 법령 또는 제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위반, 제국 영지의 직접적인 세입자 또는 다른 통치자의 신민들 간의 재산 분쟁, 마지막으로 제국 영지의 직접적인 세입자에 대한 소송(형사 고발 및 제국 봉토 관련 사항 제외)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추밀원으로 넘어갔다.[1]
제국사법실은 모든 업무에서 추밀원과의 경쟁에 시달렸고, 16세기 이후에는 사법 업무에만 전념했다.[1]
2. 1. 초기 역사와 설립 배경
중세 초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최고 법원인 호프게리히트가 있었다.[1] 이 법원은 황제와 직접 연결되어 황제가 외국에 나가면 활동을 중단했고, 황제가 사망하면 해산되었다. 15세기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황제의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그 자리를 카머게리히트가 대신했다.[1]카머게리히트는 황제나 대리인이 주재했고 여전히 황제의 개인 법원이었지만, 구성원은 제국의 관리들이었다. 보통 의회의 법률 전문가들이 카머게리히트에 참여했다. 프리드리히 3세 재위 후반기부터는 유명무실해졌다. 새롭고 효율적인 법원 설립은 시급한 과제였으며, 막시밀리안 1세 재위 기간 논의된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1]
2. 2. 위치 변화
제국사법실은 설립 당시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했다. 이후 보름스,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레겐스부르크, 슈파이어, 에슬링겐을 거쳐 다시 슈파이어 (1527년부터 1689년까지)에 있다가 1806년 해체될 때까지 베츨라에 있었다.[1]
2. 3. 추밀원과의 경쟁
제국사법실은 모든 업무에서 추밀원과의 경쟁에 시달렸고, 16세기 이후에는 오로지 사법 업무에만 전념했다.[1] 황제의 개인 고문으로 구성된 추밀원은 황제를 대신하여 사법 업무를 수행했다. 추밀원과 제국사법실 사이의 경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최종 규제되었으며, 이 조약은 사건을 먼저 처리한 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했다.[1]3. 구성
재판부 구성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제국 내 제후국들이 결정했다. 황제는 대법원장과 여러 부의 수석 판사, 일부 참심 판사들을 임명했고, 신분 의회에서 다수의 판사를 선출했다. 1548년 이후 모든 판사는 법학 졸업생이어야 했다.[1]
3. 1. 재판부 구성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제국 내 제후국들이 재판부 구성을 결정했다. 황제는 대법원장(항상 고위 귀족 출신)과 여러 부의 수석 판사, 그리고 다른 일부 참심 판사들을 임명했다. 다수의 판사는 신분 의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원래 판사의 절반은 제국 기사였고 나머지 절반은 법학 졸업생이었지만, 1548년 이후 모든 판사는 법학 졸업생이어야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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