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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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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리(법)는 대한민국 법에서 법원(法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룬다. 자연법론은 조리를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 이해하고, 민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 보충적 법원성을 인정하는 반면, 법실증주의는 조리를 법규범 흠결을 보충하는 해석 방법으로 본다. 조리는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민법과 형법에서 사회질서 위반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법원은 외국인 간 가사사건 재판관할권 결정, 상무취체역 보수 지급 등에서 조리를 적용한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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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법)
가정에서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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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리법식용 재료를 가열, 혼합, 가공하여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
목적재료를 먹기 좋게 만듦
식품의 소화 용이하게 함
식품의 보존성 향상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감과 풍미 개선
방법
가열 방법굽는 방법
튀기는 방법
삶는 방법
찌는 방법
볶는 방법
데치는 방법
조리는 방법
비가열 방법절이는 방법
무치는 방법
발효시키는 방법
숙성시키는 방법
도구
조리 도구
도마
냄비
프라이팬
국자
주걱
집게
믹서기
오븐
전자레인지
조리법의 발전
역사인류의 불 사용과 함께 시작
농경사회 발달과 함께 더욱 다양해짐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및 가공 기술 발전
현대 사회의 식문화 변화와 함께 더욱 다양해짐
조리법의 종류
국가별 조리법한국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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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리의 법원성(法源性)

대한민국 법에서 조리가 법원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

2. 1. 긍정설 (자연법론)

자연법론의 입장은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한다. 조리를 "사물의 본성", "사물 또는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등으로 이해하며, 민법상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 법원성을 인정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에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한국의 판례는 조리법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2. 2. 부정설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적 입장은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리를 법규범 흠결 시 보충하는 해석상·재판상의 기준, 방법으로 파악하며, 유추해석·반대해석·일반원칙추출방법이라고 이해한다.[2] 다시 말하면, 조리는 법원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해석방법이다.[2]

3. 조리의 다양한 표현

조리는 ① 사회통념,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③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명칭으로도 표현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법과 같이 사용되어 ① 실정법(實定法) 존립의 근거, ② 평가 척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4. 현대 사회와 조리

성문법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판사 개개인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리를 지양하는 추세이다. 예문해석은 조리해석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5. 대한민국 법률과 조리

자연법론은 조리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법실증주의와 같이 실정법 중심주의적 경향에서는 조리를 부정적으로 본다. 법규범이 없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해석 및 재판상의 기준, 방법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조리는 유추해석, 반대해석, 일반원칙 추출 방법 등으로 이해된다. 즉, 조리는 법원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석 방법이다.[2]

5. 1. 민법

자연법론에서는 조리를 긍정적으로 본다. 조리를 법원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조리는 "사물의 본성", "사물 또는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등으로 이해되며, 민법상 법률과 관습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사재판에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 조리가 재판의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한다. 한국의 판례는 조리법을 인정한다.[1]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2]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참조)[3]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5. 2. 형법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2]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며,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범죄로 인한 형벌 책임이 없다.

6. 관련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외국인 간 가사사건의 재판관할권 여부를 조리와 정의 관념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한국어(92스26 결정)[3] 정관에 보수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의결도 없는 경우, 구 민법상 상무취체역에 대한 보수는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65다1156 판결)[3]

판례에서 조리,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용어는 매우 자주 나온다.

참조

[1] 서적 민법총칙 박영사
[2]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3] 판례 196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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