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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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휴수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처음 명시되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경제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폐지 찬성 측은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반대 측은 노동자 소득 보전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953년 8월 9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3] 당시 휴전협정 직후 제2대 국회 시절, 일본 노동기준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4] 이후 1997년 3월 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5309호) 제54조(휴일),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 제55조(휴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며,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하며,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2. 정의
3. 역사
3. 1. 제정 및 초기 역사 (1953년 ~ 1997년)
1953년 8월 9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주휴수당이 최초로 명시되었다.[3] 당시 제2대 국회는 휴전협정 직후, 일본 노동기준법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다.[4]
3. 2. 법 개정 (1997년, 2007년)
1997년 3월 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5309호)에서 제54조(휴일)로 변경되었다.[3]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에서 제55조(휴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3]
4. 적용 대상 및 계산 방법
4. 1.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1] 사용자가 휴일 없이 근로자를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1]
4. 2.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5. 미지급 시 불이익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6. 폐지 논란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경제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주휴수당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0년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주요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ㆍ고발하면서 이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5]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수준 악화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했다.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6]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커졌다.[8] 2023년 12월 1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하기로 한 새로운 선택당은 ‘주휴수당 폐지', ‘직무급제 도입’을 내건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9]
6. 1. 폐지 주장 측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차원으로 최저시급을 매년 10% 이상 급격히 인상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6]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7]2019년 10월 자유한국당에서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6]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8] 2023년 12월 1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하기로 한 새로운 선택당은 ‘주휴수당 폐지', ‘직무급제 도입’을 내건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9]
6. 2. 폐지 반대 측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수준 악화를 이유로 주휴수당 폐지에 반대하였다.[6]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6]6. 3. 기타 논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7]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여 논란이 재점화되었다.[8]참조
[1]
위키문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5조 (휴일)
http://ko.wikisource[...]
[2]
웹인용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https://www.moel.go.[...]
2021-08-30
[3]
웹인용
근로기준법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https://www.law.go.k[...]
1953-08-09
[4]
뉴스
‘주휴수당’이 뭐길래…최저임금 엎치고 주휴수당 덮치고
https://www.donga.co[...]
2019-01-05
[5]
뉴스
청년유니온, “임금체불로 ‘커피빈’ 고용노동부에 고발”
http://news.heraldco[...]
2011-10-05
[6]
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없애자는” 한국당
https://n.news.naver[...]
2019-10-27
[7]
뉴스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올리기
https://www.sisain.c[...]
2021-06-02
[8]
뉴스
파견 업종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공개
https://n.news.naver[...]
2022-12-12
[9]
뉴스
류호정·금태섭, 양노총이 반대하는 “주휴수당 폐지” 내걸어
https://www.chosun.c[...]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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