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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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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르바이트는 독일어 'Arbeit'(일, 노동)에서 유래된 단어로, 대한민국에서는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영어권에서는 파트타임 잡(Part-time job)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되며, 주휴수당, 산재 보상, 4대 보험 등의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연소근로자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취업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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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다른 뜻알바이트
언어독일어: Arbeit
의미시간제
대한민국 정보
관련 문서아르바이트
알바이트 정보
노동 형태노동, 계약의 한 형태
기타 정보
동일 명칭조장석 (광물)
알바이트 스타디움 (카타르 소재 축구 경기장)

2. 용어

아르바이트는 독일어 단어 'Arbeit'에서 유래했으며, 원래 독일어에서 'Arbeit'는 '일' 또는 '노동'을 의미한다(물리학적 의미의 등 다양한 뜻 포함).[5] 독일어에서는 영어의 'job'에 해당하는 의미로 외래어인 'Job'(Job|욥de)을 사용하기도 한다.[5]

이 용어는 일본을 통해 들어왔는데, 일본어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아르바이토일본어)에서 가져온 것이다. 원래 메이지 시대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은어가 퍼진 것으로[5],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간제 노동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줄임말로는 '바이토'(バイト|바이토일본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를 짧게 줄여 '알바'[8]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시간제 근무를 '파트타임잡'(Part-time job영어) 또는 '사이드잡'(side job영어)이라고 하며, 전일제 근무는 '풀타임잡'(full-time job영어)이라고 부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파트타이머'(part-timer영어)라고도 한다. 밤에 하는 아르바이트는 동사로 '문라이트'(moonlight영어), 명사로 '문라이팅'(moonlighting영어)이라는 표현도 있다.[6]

최근에는 이러한 시간제 노동이나 계약직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을 '프리터'(フリーター|후리타일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등에서는 저임금 단순노동을 '맥잡'(McJob영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는 흔히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독일어 원어 의미처럼 엄연한 노동 행위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재보험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닌다. 특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별도의 법적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3. 1. 임금 보장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에도 최저임금제에 따라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는 편의점과 같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급여 지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연도시간당 최저임금
2011년4320KRW
2012년4580KRW
2014년5210KRW
2015년5580KRW [https://web.archive.org/web/20071208093313/http://molab.korea.kr/molab/jsp/molab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ub_sec_6&_id=155226541]
2016년6030KRW



2015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당시 대한민국 노동부)에 의해 고시되었으며, 2016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 끝에 결정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따라서 꾸준한 근로감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알바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 관련 단체를 통해 노동인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2. 근로자의 권리 또는 노동인권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단순한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여 노동이나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을 의미하며, 시급이나 일당 형태의 임금을 받는 엄연한 노동 행위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며, 이를 기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알바노조와 같은 노동조합도 활동하고 있다.

3. 2.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이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 시에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3. 2. 2. 산재보상

아르바이트 근무 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조건에는 법적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2008년 7월 1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된다. 위험한 일이나 노래방, 호프집 등 유해한 업종에서의 근무는 불법이다.[1]

3. 2. 3. 4대보험

사용자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 산재 등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3. 3.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작성한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https://page.modusign.co.kr/yehwa.html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참고]

3. 4.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대한민국에서는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13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며, 이들과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연소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9] 이러한 제한에 따라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없는 업종이 구분된다.

3. 4.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능/불가능 업종

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업종과 가능한 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일할 수 없는 곳''': 유흥주점, 공사현장,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담배 소매업,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도살업무 등
  • '''일할 수 있는 곳''':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9]

3. 5. 피해 사례

개인정보를 요구로 한 알바채용 사기도 있다.[10][11]

4. 일본의 아르바이트 통계

일본에서 임원을 제외한 고용자 중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 파견직, 계약직, 촉탁직 등과 함께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은 연간 근무일수가 증가할수록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정규직보다는 적다.

참조

[1] 보고서 労働力調査 基本集計 全都道府県 結果原表 全国 年次 2019年 https://www.e-stat.g[...] 総務省統計局 2019-01-31
[2] 뉴스 【何でもランキング】このカタカナ語 何語由来?/正答が多かったベスト5 アルバイト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1-06-26
[3] 보고서 労働力調査 用語の解説 https://www.e-stat.g[...] 総務省 2018-05-00
[4] 웹사이트 パートタイム労働法の改正について https://web.archive.[...] 厚生労働省
[5] 웹사이트 アルバイトとは?アルバイトとパートの違いは? https://web.archive.[...] (株)Bookkeeping 2018-01-01
[6] 서적 NHKカタカナ英語うそ・ほんと 日本放送出版協会 1988-05-20
[7] 문서 総務省 労働力調査
[8] 문서 알바의 사용빈도는 구어체나 젊은 층에서 높으며, 특히 인터넷 용어로서 "알바"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글을 관리, 삭제하는 관리직원이나, 인터넷 여론몰이를 하는 세력을 비아냥대는 의미도 있다.
[9] 웹사이트 연소근로자 보호 홍보 리플렛 http://www.molab.go.[...]
[10] 웹인용 '알바니깐 청춘이다'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이유 http://snaptime.edai[...] 2019-04-15
[11] 웹사이트 룸알바 https://web.archive.[...]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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