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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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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서는 법률 행위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를 의미한다. 공문서, 공정증서, 사문서로 구분되며, 공정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직무상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사문서는 공문서 외의 문서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사서증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서는 내용에 따라 처분증서와 보고증서로 나뉘며, 처분증서는 서면상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고증서는 사람의 견문이나 의견을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는 제3자에 대해 해당 작성일에 대한 증거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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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2. 공문서의 정의

대한민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문서를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로 정의한다.

3. 공정증서와 사문서

3. 1. 공정증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公文書)라고 하며, 그 중 공무원이 그 권한에 근거하여 작성한 증서가 광의의 '''공정증서'''(公正証書)이다.[1][2]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이에 해당한다.

민사 소송에서 문서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228조 1항). 그러나 공무소로서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죄 등의 범죄 문서일 가능성이 명백히 없고, 또한 "그 방식 및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228조 2항)는 규정이 있다.

광의의 공정증서 중, 공증인법 등에 근거하여 공증인사법상의 계약이나 유언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라고 하는 경우, 이 협의의 공정증서를 지칭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에 관한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가 즉시 강제 집행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진술 ('''집행 인락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면 채무 명의가 되어, 소송·조정 등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집행 증서''').

또한, 고도의 법률 전문직 공무원인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녹취하고, 적법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 ('''실질적 증거력''')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히 높게 인정받게 된다.

3. 2. 사문서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사문서'''(私文書)라고 하며, 그중 작성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을 '''사서증서'''(私署証書)라고 한다.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처럼 즉시 채무 명의가 되지는 않으며, 사서증서인 계약서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 등을 강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을 명령하는 확정 판결을 얻는 등 채무 명의를 얻은 후에야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민사 소송에서 문서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사문서는 작성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4항). 또한, 판례상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또는 대리인)의 인장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인물의 실인이 찍혀 있고, 그 인감 등록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그 날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본인의 날인이 있다는 것에 의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위조가 아님)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단의 추정''').

또한,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인정된 후에 비로소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실질적 증거력)도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진다.

4. 처분증서와 보고증서

증서는 내용에 따라 처분증서와 보고증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어음이나 유언장과 같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해당 서면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서를 말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문서에 의해 직접 행해진 것이라면, 그 문서는 처분 증서가 되며, 매매 계약서계약 해제의 통지서 등이 그 예이다.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판단은 재판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위임되어 있지만, 처분 증서의 경우, 판례상,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당연히 실질적 증거력도 인정되어,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직접 증명된다.

수취 증서, 진단서, 상업 장부 등과 같이 사람의 견문, 의견 등을 기재한 증서로, 처분 증서 이외의 것을 말한다. 보고 증서는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어도 기재 내용의 옳음이 즉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4. 1. 처분증서

어음이나 유언장과 같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해당 서면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서를 말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문서에 의해 직접 행해진 것이라면, 그 문서는 처분 증서가 되며, 매매 계약서계약 해제의 통지서 등이 그 예이다.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판단은 재판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위임되어 있지만, 처분 증서의 경우, 판례상,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당연히 실질적 증거력도 인정되어,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직접 증명된다.

4. 2. 보고증서

수취 증서, 진단서, 상업 장부 등과 같이 사람의 견문, 의견 등을 기재한 증서로, 처분 증서 이외의 것을 말한다. 보고 증서는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어도 기재 내용의 옳음이 즉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5.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는 제3자에 대해 해당 작성일에 관해 완전한 증거력을 가진다(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4조). 공정증서(광의)의 경우,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 사서증서는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날짜가 찍힌 인장을 찍음으로써 확정일자를 얻을 수 있다.

참조

[1] 백과사전 공정증서 백과사전 마이페디아 2008
[2] 백과사전 공정증서 브리타니카 국제대백과사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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