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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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 당사자,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이다. 계약서는 분쟁 예방, 내용 명확화, 제3자 이해,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작성되며, 요식 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요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전문, 본문, 말미로 구성되며, 전자계약서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 거래에서도 계약서가 중요하며, 영미법에서는 서면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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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
---|---|
일반 정보 | |
유형 | 법률 문서 |
목적 |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 명시 |
내용 | 권리, 의무, 책임 등 |
관련 법규 | 민법, 상법, 특별법 등 |
작성 | |
작성 주체 | 당사자 (개인 또는 법인) |
형식 | 서면 (전자 문서 포함) |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정보, 계약 내용, 날짜, 서명 등 |
종류 | |
계약 종류 |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도급 계약 소비대차 계약 증여 계약 위임 계약 임치 계약 조합 계약 화해 계약 보험 계약 할부 거래 계약 약관 |
효력 | |
발생 시점 | 당사자 간의 합의 (청약과 승낙) |
효력 범위 | 계약 당사자 |
효력 요건 | 당사자의 적법한 의사 능력 계약 내용의 적법성 계약 내용의 실현 가능성 계약 내용의 명확성 |
해제 및 해지 | |
해제 사유 | 채무 불이행, 착오, 사기, 강박 등 |
해지 사유 | 계약 기간 만료, 당사자 간의 합의, 채무 불이행 등 |
효과 | 계약의 소멸, 원상 회복 의무 발생 |
분쟁 해결 | |
해결 방법 | 협상 조정 중재 소송 |
관할 법원 | 계약 내용에 따름 (합의 관할) |
기타 | |
참고 사항 |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 필요 |
2. 계약서의 의의 및 필요성
국제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필수적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4]
- 계약 내용에 관한 분쟁이나 재론을 방지한다.[4]
-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4]
- 계약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합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4]
-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4]
2. 1. 요식 계약과 불요식 계약
서면 작성 등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계약을 요식 계약, 그 외의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라고 한다.[1]일본법상으로는 일부 예외(보증 계약 등)를 제외하고, 계약 성립에 계약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국제 거래에서도 대부분 서면 없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국제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구두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4]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계약 내용에 관한 분쟁, 재론 방지를 위해[4]
- 계약 내용의 명확화와 이해의 정확화를 위해[4]
- 계약 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가 합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4]
- 분쟁이나 소송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4]
법률로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요식 계약)는 구두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4] 미국법에서는 여러 계약이 요식 계약으로 되어 있다.[3]
2. 2. 계약서 작성의 실질적 필요성
일본법상으로는 보증 계약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계약 성립에 계약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1] 또한, 국제 거래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서면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국제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구두만으로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4]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법률로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이 되어 있는 경우(요식 계약)는 구두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4]
3.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계약서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1]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하고, 서면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액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은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1. 민법상 계약의 자유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1]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하고, 서면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3. 2.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일본 민법에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성립에 서면 작성이나 기타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1]). 그러나 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액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은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일본 법률상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요식 계약에는 보증 계약 등이 있다([1]).
계약서 서식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사용하는 서식(雛型)을 계약 내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라는 단어의 딱딱한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각서", "협약서" 등의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제목이든 법률상 효과는 동일하다.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갑, 을, 병, 정 등의 기호로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서식화하여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전체 글자 수를 줄여 (익숙한 사람에게는) 읽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상대방 당사자와 혼동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지적되면서, 영문 계약서 표기법의 영향으로 당사자 실명을 약칭화하거나, "위탁자", "수탁자" 등 계약상 입장을 약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2]).
계약 당사자가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관행상 '''기명날인''' 형태가 일반적이다. 계약서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 페이지에 걸쳐 날인하여 교체에 의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한다. 이를 '''할인(割印)''' 또는 '''계인(契印)'''이라고 한다.
일정 유형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인지세). 다만, 이는 세법상 문제일 뿐, 민법상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일본의 계약서는 당사자 간 거래 실적이 축적되고 일정한 신뢰가 조성된 증거로서 체결된다고 한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인종, 종교, 언어가 다른 거래 상대방과 신뢰 관계가 없어 계약서가 불신감의 결과로 체결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3. 3. 계약서 작성 관행
계약서 서식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사용하는 서식을 계약 내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계약서"라는 단어가 갖는 딱딱한 이미지를 피하고자 "각서", "협약서" 등의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제목을 사용하든 법률상 효과는 같다.[1]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갑', '을', '병', '정' 등의 기호로 생략하기도 한다. 이는 서식화하여 재사용을 쉽게 하고, 전체 글자 수를 줄여 (익숙한 사람에게는) 읽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상대방 당사자와 혼동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지적되면서, 영문 계약서 표기법의 영향으로 당사자 실명을 약칭하거나 '위탁자', '수탁자' 등 계약상 입장을 약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2]
계약 당사자가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관행상 '''기명날인''' 형태가 일반적이다.[1] 계약서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 페이지 사이에 걸쳐 날인하여 위조나 변조를 방지한다. 이를 '''할인(割印)''' 또는 '''계인(契印)'''이라고 한다.[1]
일정 유형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금액만큼 수입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인지세). 그러나 이는 세법상 문제일 뿐, 민법상 계약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
4. 계약서의 구성 요소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전문, 본문, 말미로 구성된다. 전문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밝힌다. 본문에는 계약의 목적물과 계약 대금을 규정하는 통상적 본문 규정과,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담은 유형별 본문 규정이 있다. 말미에는 계약 해제 및 해지 조건, 계약 기간, 기타 사항, 문제 해결(관할 법원), 계약 유효 확인, 작성일, 서명/기명날인 등을 포함한다.[1]
4. 1. 전문
계약 당사자에 대한 언급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밝힌다.4. 2. 본문
계약의 목적물과 계약 대금을 규정하는 통상적 본문 규정과,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담은 유형별 본문 규정이 있다.4. 3. 말미
계약 해제/해지 조건, 계약 기간, 기타 사항, 문제 해결(관할 법원), 계약 유효 확인, 작성일, 서명/기명날인 등을 포함한다.5. 전자계약서
전자계약은 서면계약에 비해 작성 및 보관이 편리하고 여러 비용(인적, 물적)을 절감할 수 있어 민간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자문서 기반 근로계약을 장려하기도 하였다.[1]
5. 1. 정부 정책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자근로계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법적 효력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1] 국내 전자계약 업체들은 감사추적인증서, AWS(Amazon Web Service) 활용, 문서 위변조 확인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1]5. 2. 법적 효력 및 보안
전자계약은 서면계약에 비해 작성 및 보관이 간편하고 여러 비용(인적, 물적) 절감 효과가 있어 민간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자문서 기반 근로계약을 장려했다.[1] 민간에서는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및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1] 국내 전자계약 업체들은 감사추적인증서, AWS 활용, 문서 위변조 확인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1]6. 국제 계약과 계약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두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6. 1. 영미법(英美法)에서의 계약서
미국은 사기 방지법에 따라 500USD 이상의 물품 매매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 보증 계약 등은 상대방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3]계약서의 표제는 계약서(Contract)나 합의서(Agreement) 외에도 주문서(Purchase order) 등도 상관습에 따라 계약서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4] 표제가 의향서(Letter of intent), 각서(Memorandum), 의사록(Minutes of meeting)이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5]
하지만, 영미법에서는 계약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갖춘 날인 증서(Deed)의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5]
참조
[1]
서적
[2]
웹사이트
契約書に「甲乙」表記が使われる理由
https://www.cloudsig[...]
2021-03-19
[3]
서적
[4]
서적
[5]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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