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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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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초중단은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조복을 착용할 때 적초의 안에 받쳐 입었던 옷이다. 태종 16년(1416)에 조복 제도가 시작되어 갑오개혁 이후 구한말까지 유지되었으며, 조복은 양관, 적초의, 적초상, 중단, 대대, 혁대, 폐슬, 후수, 패옥, 말, 혜, 홀 등으로 구성된다. 청초중단은 본래 백색 초로 만들어졌으나, 조선 말기에는 청색으로 바뀌었다. 1979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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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중단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문화재 정보
이름청초중단
그림
그림 크기150px
국가대한민국
유형국가민속문화재
번호61
지정일1979년 1월 23일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대박물관 (대현동)
시대조선시대
소유자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수량1점
문화재청 ID18,00610000,11

2. 역사

청초중단은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조복을 갖추어 입을 때 적초의 안에 받쳐 입었던 중단의 한 종류이다. 조복 제도는 태종 16년(1416)에 처음 마련되어 『경국대전』에서 보완되었으며, 약간의 변화를 거쳐 갑오경장 이후 구한말까지 이어졌다. 본래 『경국대전』에는 조복의 중단을 백색 비단으로 만든 백초중단으로 규정했으나, 실제 조선 말기에는 청색 바탕의 청초중단 유물이 다수 전해진다.[1]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유물[1]은 1979년 1월 23일 대한민국의 중요민속자료로 처음 지정되었으며,[2] 초기에는 '전 고종 주 학창의'로 알려졌으나, 연구를 통해 조선 말기의 청초중단임이 확인되어 2006년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유물은 함께 전해지는 적초의(국가민속문화재 제62-1호)와 한 벌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1]

2. 1. 조선시대 조복 제도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조복 제도는 태종 16년(1416)에 관복색을 설치하며 마련되었고, 이후 『경국대전』에서 보완되었다. 이 제도는 약간의 변화를 거치며 갑오경장 이후 구한말까지 유지되었다.[1]

조복은 금칠한 양관(梁冠), 적초의(赤綃衣), 적초상(赤綃裳), 중단(中單), 대대(大帶), 혁대(革帶), 폐슬(蔽膝), 후수(後綬), 패옥(佩玉), 말(襪), 혜(鞋), (笏)로 구성된다. 품계에 따라 양관의 량(梁) 수, 허리띠와 홀의 재료, 후수의 문양, 패옥의 색상 등을 다르게 하여 위계를 나타냈다.[1]

조복 안에 받쳐 입는 중단(中單)의 경우, 『경국대전』 의장조(儀章條)에는 백색 초로 만든 백초중단(白綃中單)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 말기에는 바탕색이 청색인 청초중단(靑綃中單) 형태의 유물이 다수 전해지고 있어,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1]

2. 2. 청초중단의 변화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조복을 입을 때 적초의 안에 받쳐 입던 옷을 중단(中單)이라고 한다. 조복 제도는 태종 16년(1416)에 관복 제도를 정비하면서 마련되었고, 이후 『경국대전』에서 보완되어 약간의 변화를 거치며 갑오경장 이후 구한말까지 유지되었다.

경국대전』 「의장조(儀章條)」에 따르면 조복의 중단은 백색 비단(綃)으로 만든 백초중단(白綃中單)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 말기에 제작된 조복 유물을 보면 바탕색이 청색인 청초중단(靑綃中單)이 다수 발견된다. 이는 조선 후기 복식 규정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민속문화재 제62-2호로 지정된 유물[1]은 본래 '전 고종 주 학창의'라는 이름으로 1979년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2][3] 2006년 '청초중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정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옷의 구조가 학창의와 비슷하고 창덕궁에 소장되었던 유물이라는 전언에 따라 고종의 학창의로 추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슴과 등에 적초상(裳)을 연결하기 위한 붉은색 고리가 있어, 조복 안에 입는 중단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유물은 고종의 옷이 아닌, 조선 말기 문무관이 착용한 청초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함께 전해지는 적초의(국가민속문화재 제62-1호)와 한 벌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1]

이 청초중단은 남색의 고운 명주(細紬)로 만들어졌으며, 옷 가장자리에는 검은색 선을 둘렀고 흰 비단으로 동정을 달았다. 옷고름 길이는 98cm이고 소매 너비는 50cm 정도로, 조선 말기 복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1]

3. 구조 및 특징

청초중단은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을 때 겉옷인 적초의(赤綃衣) 안에 받쳐 입었던 옷이다. 조복 제도는 태종 16년(1416년)에 관복색을 설치하며 만들어졌고 이후 『경국대전』에서 보완되었으며,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갑오경장 이후 구한말까지 유지되었다. 조복의 중단(中單)은 본래 『경국대전』 의장조(儀章條)에 따라 백색 초로 만든 백초중단(白綃中單)이었으나, 실제 조선 말기에는 바탕색이 청색으로 바뀐 청초중단(靑綃中單)이 다수 전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1979년 지정 당시 ‘전 고종 주 학창의’라는 명칭으로 등재되었으나, 2006년 ‘청초중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정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의복의 구조가 학창의(鶴氅衣)와 유사하고 창덕궁 소장 유물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전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슴과 등에 적초상(赤綃裳)을 연결할 수 있는 홍색 고리가 있어 조복의 받침옷으로 입었던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고종이 착용한 것이 아니라 조선 말기에 조복의 받침옷으로 적초의 안에 입었던 청초중단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민속문화재 제62호인 적초의와 함께 조복으로 착용했을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1] 이 옷은 남색의 고운 명주로 만들어졌으며, 옷고름 길이 98cm, 소매 너비 50cm 등 조선 말기 의복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979년 1월 23일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2][3]

3. 1. 조복의 구성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입던 조복(朝服)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 '''양관(梁冠)''': 금칠을 한 관모.
  • '''적초의(赤綃衣)''':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겉옷.
  • '''적초상(赤綃裳)''':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하의(치마).
  • '''중단(中單)''': 적초의 안에 받쳐 입는 옷. 『경국대전』 의장조(儀章條)에 따르면 본래 백색 초로 만든 백초중단(白綃中單)이었으나, 조선 말기에는 바탕색이 청색으로 바뀐 청초중단(靑綃中單)이 주로 사용되었다.
  • '''대대(大帶)''': 품대 위에 두르는 큰 띠.
  • '''혁대(革帶)''':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 '''폐슬(蔽膝)''': 무릎을 가리는 장식.
  • '''후수(後綬)''': 등 뒤에 늘어뜨리는 장식 띠.
  • '''패옥(佩玉)''': 허리에 차는 옥 장식.
  • '''말(襪)''': 버선.
  • '''(鞋)''': 신발.
  • '''홀(笏)''': 손에 드는 의례용 판.


조복은 착용자의 품계에 따라 양관의 량(梁)의 수, 혁대와 홀의 재료, 후수의 문양, 패옥의 색상 등에 차이를 두었다.

3. 2. 청초중단의 형태

이 옷은 남색의 고운 명주(細紬|세주중국어)로 만들어졌으며, 가장자리에는 흑색 선이 둘러져 있고 흰 비단으로 동정을 달았다. 옷고름 길이는 98cm이고 소매 너비는 50cm 정도로, 조선 말기 의복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가슴과 등에는 조복의 상(裳|상중국어)을 연결하기 위한 홍색 고리가 달려 있어, 이 옷이 조복의 받침옷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1] 중요민속자료 제62호인 적초의와 함께 조복으로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

4. 유물로서의 가치

청초중단은 조선 말기 관리들이 조복(朝服) 안에 받쳐 입던 옷으로, 당시의 관복 제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실물 자료이다. 특히 국가민속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된 적초의(赤綃衣)와 한 벌을 이루어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조복의 완전한 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1] 이 유물을 통해 조복의 구성 요소인 중단(中單)의 구체적인 형태와 제작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조선시대 복식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 1. 중요민속자료 지정

1979년 1월 23일 대한민국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2] 2011년 2월 5일 '중요민속자료'는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지정 당시에는 ‘전 고종 주 학창의’라는 명칭으로 등재되었으나, 2006년 ‘청초중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지정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의복의 구조가 창의(氅衣)에 검은 선을 두른 학창의(鶴氅衣)와 유사하고, 구입 당시 창덕궁 소장 유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슴과 등에 상(裳)을 연결할 수 있는 홍색 고리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복의 받침옷으로 입었던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고종이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선 말기에 조복의 받침옷으로 적초의 안에 입었던 청초중단으로 볼 수 있다.[1] 국가민속문화재 제62호인 적초의와 함께 조복으로 착용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1]

참조

[1] 웹사이트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 웹인용 문화공보부고시제417호(중요민속자료지정) http://theme.archive[...] 2016-11-04
[3] 웹인용 법률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http://www.law.go.kr[...]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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