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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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품계는 동아시아에서 관료의 지위와 등급을 나타내는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 아홉 등급으로 시작하여 한나라 때 봉록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삼국 시대에는 구품관인법이 사용되었다.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는 구품제가 부활하여 관료 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다. 일본에서는 다이호 율령을 통해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 관위 제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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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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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 |
기본 정보 | |
정의 | 품계(品階)는 관리의 등급을 나타내는 제도이다. |
설명 |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국가에서 관료 체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
특징 | 품계는 관직의 실제 직무와는 별도로 관리의 위상을 나타낸다. 품계가 높다고 반드시 실권이 큰 것은 아니다. 품계는 관리의 승진, 급여, 의전 등에 영향을 미쳤다. |
중국의 품계 | |
기원 | 한나라 |
구조 | 정품(正品)과 종품(從品)으로 구분 각 품은 다시 상(上)과 하(下)로 나뉨 (총 9품 18계) |
예시 | 정1품: 삼공(三公), 삼사(三師) 종1품: 태자태사(太子太師), 태자태부(太子太傅) |
한국의 품계 | |
도입 |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
통일신라 | 골품제와 연계되어 운영 |
고려 | 문반과 무반 모두 9품 18계로 운영 송나라의 제도를 참고 |
조선 | 문무관 모두 9품 18계로 운영 품계에 따라 관복의 색상과 흉배가 달랐음 종친과 의빈에게도 품계를 부여 |
일본의 품계 | |
도입 | 7세기 (중국의 제도를 모방) |
구조 | 정위(正位)와 종위(從位)로 구분 각 위는 다시 상(上), 정(正), 하(下)로 나뉨 (초위 포함 총 30계) |
특징 | 신분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메이지 유신 이후 폐지 |
품계의 영향 | |
사회적 영향 | 관리의 위상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 혼인, 상례 등 사회생활에 영향 |
경제적 영향 | 품계에 따라 녹봉과 토지 지급 경제적 기반 확보 |
정치적 영향 | 승진과 강등의 기준 정치적 권력과 연결 |
2. 역사
중국에서는 시대별로 다양한 품계 제도가 운영되었다.
주나라에서는 관작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구명(九命)"이라 칭했으며, 임관 의례는 "구의(九儀)" 또는 "구의지명(九儀之命)"이라고 불렀다. 고관의 봉록은 하급 관료의 약 20~30배, 제후의 봉록은 고관의 약 10배였다.
한나라에서는 관리의 품계를 봉록(월급)의 양에 따라 구분했다. 봉록은 '석'이라는 단위로 표시되었는데, 이 숫자는 실제 수입보다는 대략적인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었다.[2] 삼공은 1만 석, 구경과 군의 태수는 2천 석, 큰 현의 현령은 1천 석, 작은 현의 현장은 4백 석 또는 3백 석, 자사는 6백 석을 받았다. 특별한 업적을 세운 관리는 봉록만 오르기도 했다.[2]
삼국시대 위나라에서는 구품관인법을 시행하여 기존의 봉록에 따른 품계와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점차 구품관인법이 표준이 되었다.
남북조시대 서위 공제 3년(556년)에는 구품을 구명으로 고치고, 제1품은 구명, 제9품은 일명으로 하였다. 북주에서는 각 명 앞에 정명을 더하고, 주례에 따라 육관(천관총재·지관사도·춘관종백·하관사마·추관사구·동관사공)을 설치했다.
수나라는 북주의 육관과 구명제를 폐지하고 삼성육부를 설치하여 구품제를 부활시켰다. 당나라는 관제를 유내관과 유외관으로 나누고, 유내관은 구품 30계 내의 직관, 유외관은 구품 밖의 직관으로 구분했다.
2. 1. 중국
중국에서는 시대별로 다양한 품계 제도가 운영되었다.주나라에서는 관작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구명(九命)"이라 칭했으며, 임관 의례는 "구의(九儀)" 또는 "구의지명(九儀之命)"이라고 불렀다. 고관의 봉록은 하급 관료의 약 20~30배, 제후의 봉록은 고관의 약 10배였다.
한나라에서는 관리의 품계를 봉록(월급)의 양에 따라 구분했다. 봉록은 '석'이라는 단위로 표시되었는데, 이 숫자는 실제 수입보다는 대략적인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었다.[2] 삼공은 1만 석, 구경과 군의 태수는 2천 석, 큰 현의 현령은 1천 석, 작은 현의 현장은 4백 석 또는 3백 석, 자사는 6백 석을 받았다. 특별한 업적을 세운 관리는 봉록만 오르기도 했다.[2]
삼국시대 위나라에서는 구품관인법을 시행하여 기존의 봉록에 따른 품계와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점차 구품관인법이 표준이 되었다.
남북조시대 서위 공제 3년(556년)에는 구품을 구명으로 고치고, 제1품은 구명, 제9품은 일명으로 하였다. 북주에서는 각 명 앞에 정명을 더하고, 주례에 따라 육관(천관총재·지관사도·춘관종백·하관사마·추관사구·동관사공)을 설치했다.
수나라는 북주의 육관과 구명제를 폐지하고 삼성육부를 설치하여 구품제를 부활시켰다. 당나라는 관제를 유내관과 유외관으로 나누고, 유내관은 구품 30계 내의 직관, 유외관은 구품 밖의 직관으로 구분했다.
2. 1. 1. 주나라
주나라에서는 관작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구명(九命)"이라고 칭했다. 임관 의례는 "구의(九儀)" 또는 "구의지명(九儀之命)"이라고 달리 불렸다. 토지를 영유하는 자에게는 봉록이 주어졌으며, 고관의 봉록은 하급 관료의 약 20배에서 30배, 제후의 봉록은 고관의 약 10배가 되었다.2. 1. 2. 한나라
한나라 시대에는 관리의 품계를 봉록(월급)의 양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봉록의 양은 '석'이라는 단위로 표시되었는데, 이 숫자가 실제 수입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었다.[2]한나라 중앙 정부에서 가장 높은 관직은 삼공이었고, 이들은 1만 석의 봉록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구경이 2천 석을 받았다. 지방 행정 단위인 군(郡)의 최고 책임자인 태수도 2천 석을 받았고, 큰 현(縣)의 책임자인 현령은 1천 석, 작은 현의 책임자인 현장은 4백 석 또는 3백 석을 받았다. 각 군현을 감찰하는 자사는 6백 석을 받았다. 한편, 뛰어난 업적을 세운 관리 중에는 관직은 그대로인데 봉록만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2]
2. 1. 3. 삼국시대
위가 구품관인법을 시행하자, 한대까지의 관등 고하에 따라 정해지던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이후 점차 대체되어 구품관인법이 관품 채용의 표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2. 1. 4. 남북조시대
서위 공제 3년 정월(556년)에 구명지전(九命之典)을 만들어 그 전까지의 구품(九品)을 구명(九命)으로 고쳤다. 제1품은 구명, 제9품은 일명으로 하였다. 구품에는 각각 정종(正從)의 구별이 있었고, 뒤를 이은 북주 제도에서는 매 명 앞에 정명(正命)이 더해졌다. 동시에 주례에 근거하여 육관(천관총재·지관사도·춘관종백·하관사마·추관사구·동관사공)이 설치되었다.2. 1. 5.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가 성립되자 북주의 육관(六官)과 구명제(九命制)가 폐지되고, 삼성육부가 설치되어 구품제(九品制)가 부활했다. 이어진 당나라의 관제는 유내관(流内官)과 유외관(流外官)으로 나뉘었으며, 유내관은 구품 30계(三十階) 내의 직관(職官)으로, 유외관은 구품 밖의 직관으로 간주되었다.2. 2. 일본
다이호 율령 시행 후, 당나라의 구품 30계 제도를 본뜬 율령제 관위 방식이 채택되었다. 친왕·내친왕은 구위 30계 외에 위치하며, 품위로서 1품부터 4품까지 계위가 주어졌고, 정종 상하 구분은 없었다. 일본에서는 산관이 설치되지 않아 관품이 직접 관함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5위 이하 직관은 직책이나 임지에 따라 내위(京中), 외위(諸国)로 나뉘었다. 내위 8위 이상은 조정의 칙을 받아 수여되었고, 초위 이하·외위 8위 이하는 태정관에서 판급되었다. 이 외에 정토 대장군 등 령외관은 일정한 관품을 갖지 않았다.3. 한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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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Kotobank
2020-10-04
[2]
wikisource
『漢書』巻八 宣帝紀 第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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