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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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일본 내각이 임명하며, 최고재판소 장관은 천황이 임명한다. 자격 요건은 40세 이상으로,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10명은 법률 전문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출신은 하급 재판소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행정관, 법학자 등 다양하며, 출신 분야별 인원 구성은 관례를 따른다. 재판관은 국민 심사를 받으며, 심신의 쇠약, 공적 탄핵, 국민 심사를 통해 파면될 수 있다. 재판관의 급여는 국무대신 등과 동등하며, 비서관을 배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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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 재판관 -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는 일본국 헌법에 따라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파면 여부를 국민이 심사하는 제도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만 낮은 투표율과 정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으며 현재까지 파면된 재판관은 없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 - 호즈미 시게토
호즈미 시게토는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후 가족법 권위자로 활동하며 귀족원 의원, 최고 재판관 등을 역임했고, 저서로 『전쟁과 계약』 등이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 |
---|---|
개요 | |
직위 | 최고재판소 재판관 |
임명 |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하여 천황이 인증 |
정원 | 14명 |
임기 | 임명 후 최초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국민심사를 거쳐 10년마다 재심사. 정년은 70세. |
상세 내용 | |
상세 내용 | 최고재판소의 구성원.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신분이 보장된다. |
관련 법령 | 일본국헌법 제79조 재판소법 제5조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최고재판소 장관 |
2. 임명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며,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 후 천황이 인증한다.[6] 정원은 15명인데, 이는 1947년 최고재판소 발족 당시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국무대신 정원이 15명이었던 것에서 유래했다.
재판관 자격 요건은 '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식견이 높고 법률적 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대에 재판관이 된 사례는 없으며, 1964년 1월 31일 이후로는 50대에 재판관이 된 사례도 없다. 정년은 70세이다.[9][10] 15명 중 최소 10명은 10년 이상 재판관 경험이 있거나 20년 이상 법률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재판관, 대학 법학부의 교수 및 부교수) 경력이 있어야 한다.[8]
재판관이 된 뒤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출신
최고재판소는 법률 운용 및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입장의 법률 전문가 견해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하급재판소 재판관 외에도 검찰관, 변호사, 행정관, 법학자도 재판관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최고재판소는 대체로 재판관 출신 6명, 변호사 출신 4명, 검찰관 출신 2명, 행정관 출신 2명, 법학자 출신 1명으로 구성되며, 각 소법정 구성도 특정 분야 출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재판관 퇴직 시 후임도 같은 출신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나, 적임자가 없을 때는 구성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재판관 후보자 선정 시 재판관, 변호사, 검찰관 출신은 최고재판소 장관이, 행정관, 외교관, 법학자 출신은 내각관방에서 후보자를 선별하여 내각총리대신의 판단을 거쳐 각의 결정한다. 후보자 선정 과정은 비공개이다. 최고재판소 발족 초기에는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했으나, 1948년 폐지 후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3. 1. 재판관 출신
고등재판소, 특히 도쿄고등재판소 출신들이 주로 임명된다. 다만 이와타 마코토, 나카무라 지로, 다니구치 마사타카, 지쿠사 히데오 등 고등재판소 장관을 역임하지 않고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된 사례도 있다.[11]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등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법관료 출신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12]
3. 2. 변호사 출신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에 설치된 최고재판소 재판관 추천 자문위원회가 후보자를 인선하여 추천하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것이 관례이다. 도쿄변호사회, 제1도쿄변호사회, 제2도쿄변호사회에서 각 1명씩, 오사카변호사회에서 1명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13] 그 외에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한 변호사 단체는 효고현 변호사회와 아이치현 변호사회뿐이다.
일반적으로 인망이 두텁고 법제심의회 위원 등 공직 경험이 있으며 논문도 많이 쓴 인물이 선임된다. 다만 오쓰카 기이치로, 모토야마 도루, 야마구치 아쓰시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13]
3. 3. 검찰관 출신
최고검찰청 차장검사나 도쿄고등검찰청을 비롯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 주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한다. 다만 공안조사청 장관을 지낸 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11] 일반적으로 법무사무차관이 후보자를 선임해 검사총장과 의논해서 결정하지만, 사실상 검사총장이 추천권을 행사한다.[11] 검찰관 출신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몫은 2명이다.[11]
3. 4. 법학자 출신
국립대학의 법학부 교수들이 주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한다.[11] 재판관 출신 교수나 변호사 등록을 한 교수가 취임하는 사례도 있다. 전공은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상법, 국제법 등 다양하지만, 행정법 전공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3. 5. 행정관 출신
내각 법제국 장관(구 법제국 장관)이나 외무성국제법국장(구 외무성 조약국장) 경험자가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11] 외무성 국제법국장(구 외무성 조약국장) 경험자를 포함하여 일본 대사[14] 경험이 있는 재판관을 "외교관 출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994년 이후 행정관 출신 여성 재판관은 옛 후생성·옛 노동성 간부·법무성 간부 출신자가 많다.
행정관 출신 재판관은 법조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공무원 채용 I종 시험이나 외교관 시험 등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11] 행정관 출신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몫은 2명이다.[11]
4. 권한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장관을 포함하여, 합의체인 최고재판소의 각 법정을 구성한다. 사법권을 행사할 때 최고재판소 장관과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동등하지만, 최고재판소 장관이 합의에 참여하는 사건에서 최고재판소 장관은 반드시 재판장을 맡는다.
사법 행정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회의에서 최고재판소 장관 및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의한 의결을 하여, 사법 행정권 및 최고재판소 규칙의 제정권을 행사한다.
5. 파면
재판관의 신분은 일본국 헌법 규정에 따라 정년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행정부나 최고재판소 장관이 파면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심신의 고장, 공적 탄핵, 국민심사를 통해서는 파면이 가능하다.
일본국 헌법에 따라 재판관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된다. 정년·사망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파면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며, 천황, 내각, 최고재판소 장관이 파면할 수 없다. 이는 공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행정부 등이 파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구실로 행정부가 상대가 되는 재판의 공판에 불공평함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대우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급여는 「특별직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무대신, 회계검사원장, 인사원 총재의 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장관의 급여는 내각총리대신의 급여와 같다.[15] 또한 일본국 헌법 제80조에 따라 재판관은 재임 중에 급여가 감액되지 않는다.[15]
모든 재판관에게는 비서관이 한 명씩 배치되어 기밀 사무를 맡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변호사법」 제6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 이 자격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서 파면되어도 박탈되지 않는다.
7. 역대 최고재판소 재판관
8. 현재 최고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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