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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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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주요 가중처벌 대상으로는 뇌물죄, 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국고 손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도주차량 운전자(뺑소니), 상습 강도·절도, 보복 목적 살인,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위험운전치사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관세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사범, 외국인 관련 재산권 취득, 특가법 관련 무고죄, 특수직무유기, 관세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이 있다. 또한 상습절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 2019년 12월 24일에 신설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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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 종류법률
소관부처법무부
제정 및 개정
제정일1966년 3월 3일 법률 제1744호
최근 개정일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749호
법률 정보
약칭특가법(特加法)
제정 이유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加重處罰)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문

2. 가중처벌 적용 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주요 가중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뇌물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알선수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이 해당된다.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의 벌금이 병과된다.
  •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가중처벌된다.
  • 국고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국고 손실을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된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법 제287조의 약취, 유인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도주차량 운전자 (뺑소니):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된다. 이는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1]
  • 상습 강도, 절도: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도, 절도를 저지르거나,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과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보복 목적 살인: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존속살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된다.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을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된다.
  •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어린이를 치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 행위, 관세법 위반 단속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무기 사용, 5억원 이상의 조세 포탈, 영리 목적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이 가중처벌 대상이다.
  •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거나 채종림 등에서 입목, 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 마약사범: 마약사범이 마약류 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된다.
  • 외국인 관련 재산권 취득: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 특가법 관련 무고죄: 특가법 적용 대상에 대해 무고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된다.
  •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특수직무유기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 관세법 위반, 조세포탈: 관세법 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있어 고소, 고발 없이 소추가 가능하다.

2. 1. 주요 가중처벌 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주요 가중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뇌물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알선수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이 해당된다.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의 벌금이 병과된다.
  •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가중처벌된다.
  • 국고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국고 손실을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된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법 제287조의 약취, 유인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도주차량 운전자 (뺑소니):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된다. 이는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1]
  • 상습 강도, 절도: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도, 절도를 저지르거나,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과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보복 목적 살인: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존속살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된다.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을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된다.
  •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어린이를 치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 행위, 관세법 위반 단속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무기 사용, 5억원 이상의 조세 포탈, 영리 목적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이 가중처벌 대상이다.
  •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거나 채종림 등에서 입목, 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 마약사범: 마약사범이 마약류 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된다.
  • 외국인 관련 재산권 취득: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 특가법 관련 무고죄: 특가법 적용 대상에 대해 무고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된다.
  •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특수직무유기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 관세법 위반, 조세포탈: 관세법 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있어 고소, 고발 없이 소추가 가능하다.

3. 상습절도

3. 1. 상습성 판단 기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판단하며, 전과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포함된다.[2]

3. 2. 상습성 인정 및 부정 판례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상습성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3][4][5][6][7][8][9][10][11] 상습성을 인정한 판례로는 상습특수절도 등의 실형전과 7범인 자가 출소 후 3년 만에 재범한 경우,[3] 전과가 없으나 2개월 사이에 피고인별로 8회~13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반복하고, 범행방법과 수단이 점차 전문화해 간 경우,[4]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 1달 사이에 피고인별로 6회~18회에 걸쳐 2인 또는 3인이 합동하여 행인의 핸드백 날치기 등의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5] 절도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출소 후 1달 만에 재범한 경우[6]등이 있다. 또한 최종범행 후 10년 남짓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4회 있는 자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차량과 대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7]와 2인이 약 3개월 동안 단기간 내에 모두 71회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8]도 상습성이 인정된다.

반면, 상습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절도 전과가 많으나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최종 범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노동일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옆집 부엌에서 개고기 다리 2개를 훔친 경우,[9] 범죄의 태양이 동종인 3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최종 범행일부터 6년, 출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단 1회의 범행을 한 63세 노인,[10] 2회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취중에 스탠드바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온 것이며, 동선을 뽑는 기술자로서 직업이 일정한 피고인[11]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부정되었다.

3. 3. 강도범행과 상습성

절도와 강도는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상습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12]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강도범행을 한 경우에 상습강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13]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14]

3. 4.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및 제6항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15] 그러나 공소사실에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1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거기서 정하는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이다.[16] 따라서 위 제5항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16]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17][18] 이 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다.[17][18] 법원이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18]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19]

2015. 11. 26. 제5조의4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었다.[20]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민식이법)

2019년 12월 24일에 신설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21]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21] 합의나 보험에 관계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으로 이어져 과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22]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이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23] 몇몇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달리는 차 등에 일부러 치이는 등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24]

4. 1. 주요 내용

2019년 12월 24일에 신설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21]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21] 합의나 보험에 관계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으로 이어져 과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22]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이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23] 몇몇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달리는 차 등에 일부러 치이는 등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24]

4. 2. 논란

참조

[1] 판례 2004도3600
[2] 판례 89도2097
[3] 판례 82감도405
[4] 판례 83도304
[5] 판례 83도2137
[6] 판례 83도2137
[7] 판례 87도1662
[8] 판례 2005도2854
[9] 판례 84감도3
[10] 판례 87감도126
[11] 판례 89도695
[12] 판례 90감도8
[13] 판례 89도1995
[14] 판례 89도2260
[15] 판례 2007도4097
[16] 판례 2009도13411
[17] 판례 2006도6886
[18] 판례 2006도1296
[19] 판례 2011도2749
[20] 판례 2013헌바343
[21] 웹인용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강화…‘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http://mn.kbs.co.kr/[...] 2020-04-14
[22] 웹인용 운전자들 '민식이법' 부글부글… "스쿨존에서 기어가라는 건가" http://www.newdaily.[...] 2020-04-14
[23] 웹인용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도 처벌? https://www.motorgra[...] 2020-04-14
[24] 웹인용 스쿨존서 무단횡단 하며 운전자들 놀리는 요즘 초등학생들의 ‘민식이법 놀이’ https://www.insight.[...]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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