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결과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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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해결과진술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처음 도입되어, 1991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언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피해결과진술은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 가해자의 교정, 그리고 법원이 형을 결정할 때 피해 상황을 고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대한민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제도의 운영 방식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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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결과진술 | |
---|---|
피해 결과 진술 | |
유형 | 법 |
목적 | 형사 소송법에서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관련 법률 | 1982년 캘리포니아 주 헌법 1조 28항 (a) 1984년 희생자 권리 법 형사 소송법 |
개요 | |
정의 |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과 개인적인 의견을 법정에 진술하는 것 |
목적 | 피해자의 고통을 알리고 공감을 얻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 사법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임 |
내용 |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일상생활, 직장, 인간관계 등) 피해자의 감정 및 의견 (분노, 슬픔, 두려움, 용서 등) 가해자에 대한 희망 (처벌, 사죄, 배상 등) |
역사 | |
기원 | 1970년대 미국에서 피해자 권리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 1982년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 |
발전 | 1984년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 권리 법 제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 |
대한민국 |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 |
효과 | |
긍정적 효과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 범죄 예방 효과 |
부정적 효과 |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 유발 가능성 재판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적 개입 가해자에 대한 편견 심화 |
논란 | |
감정적 호소 | 피해자의 감정적인 진술이 재판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
공정성 문제 | 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
형평성 문제 | 피해 결과 진술이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
2. 역사
미국에서 피해결과진술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에서였으며 1982년 캘리포니아에서 법으로 정해졌다. 이는 샤론 테이트를 살해한 찰스 맨슨 일당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도리스 테이트(샤론 테이트의 어머니)의 우려 때문이었다.[2] 1982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 특별 전문 위원회는 판사들이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결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1992년, 미국 법무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의 처우에 관한 형사 사법 제도 강화를 위한 24항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3]
199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페인 대 테네시 판례를 통해 재판 판결 과정 중 피해결과진술을 증언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는 그러한 진술들의 인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러한 진술들은 사형 관련 건들에서 인정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까지 미국 내 44개 주가 피해결과진술을 공식 재판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법은 주들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고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재판 과정 동안 진술들이 제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인디애나주나 텍사스주는 판결 이후에까지 진술들이 제기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2. 1. 미국
미국에서 피해결과진술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에서였으며 1982년 캘리포니아에서 법으로 정해졌다. 이는 샤론 테이트를 살해한 찰스 맨슨 일당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도리스 테이트(샤론 테이트의 어머니)의 우려 때문이었다.[2] 1982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 특별 전문 위원회는 판사들이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결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1992년, 미국 법무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의 처우에 관한 형사 사법 제도 강화를 위한 24항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3]199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페인 대 테네시 판례를 통해 재판 판결 과정 중 피해결과진술을 증언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는 그러한 진술들의 인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러한 진술들은 사형 관련 건들에서 인정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까지 미국 내 44개 주가 피해결과진술을 공식 재판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법은 주들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고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재판 과정 동안 진술들이 제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인디애나주나 텍사스주는 판결 이후에까지 진술들이 제기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2. 2. 영국
영국에서는 피해 결과 진술을 '피해자 개인 진술'(Victim Personal Statement, VPS)이라고 부르며,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업 영향 진술'(Impact Statement for Business, ISB)이라고 한다.[4] VPS는 1996년 피해자 헌장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도입되었다.[5] 증거에 따르면, VPS는 형량 선고 단계에서 일관성 없이 적용되었으며 피해자의 절반 미만이 이러한 진술을 제공할 기회를 얻었다.[6]2. 3.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1988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다른 주에서도 형사 재판 과정의 일부로 피해자 진술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이거나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했다.[7][8]피해자 진술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도이며, 이론적 목표에 대한 실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가끔은 범죄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피해자 진술의 사실에 대한 증거 능력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발생한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검찰총장 지침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부적절하거나 선동적인 내용을 피해자 진술에서 삭제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4.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피해자가 검사가 권고한 형벌과 다른 형벌을 권고할 권리가 있다.[9]2. 5. 한국
대한민국에는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이 있어 피해결과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의견진술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3. 목적 및 내용
피해결과진술의 주요 목적은 범죄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법정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개인화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1] 피해자 입장에서는 겪었던 고통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 또한, 가해자에게 범죄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여 교정을 돕는 역할도 한다.[1]
또 다른 목적은, 법원이 형을 결정할 때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야 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알리는 것이다.[1]
사망에 이르는 범죄의 경우, 발언 권한은 유족에게까지 확대된다.[1]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유족의 피해결과진술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매우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1] 이는 피해자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따라, 또는 반대로 가족이 없는 경우 누군가의 죽음이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는 점에 따라 다른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1] 사망 사건의 경우,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유족의 피해결과진술이 형벌 결정에는 "무관"하지만, 절차상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1] 즉, 회복적 목적을 위해 가치가 있지만, 사망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차별화할 수는 없다.[1]
일반적으로 진술자는 소득 손실과 같이 자신이 겪은 직접적인 피해나 정신적 외상, 그리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1]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는 의학적 및 정신과적 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을 허용한다.[1] 또한, 범죄가 자신의 야망이나 미래 계획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것이 확대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1]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진술자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 또는 형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형벌이나 형량에 대한 제안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1] 그 이유는, 형량 결정 과정은 피해자의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판사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이다.[1] 형벌이나 형량에 대한 제안을 허용하면 최종 형량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고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훼손할 수 있다.[1]
민사 사건에서 피해결과진술은 원고에게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배상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1]
3. 1. 진술 내용
3. 2. 형량 제안
3. 3. 가해자의 방어권 침해
3. 4. 형벌 불균형
3. 5. 실효성 문제
3. 6. 제도 개선 노력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는 검찰총장 지침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부적절하거나 선동적인 내용을 피해자 진술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8]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1988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다른 주에서도 형사 재판 과정의 일부로 피해자 진술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이거나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도이며, 이론적 목표에 대한 실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끔은 범죄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피해자 진술의 사실에 대한 증거 능력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피해자 의견진술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STUDENT ARTICLE: VICTIM IMPACT STATEMENTS: A MODIFIED PERSPECTIVE
https://litigation-e[...]
[2]
웹사이트
Today in History: The First Victim Impact Statement
https://paar.net/tod[...]
PAAR
2023-08-22
[3]
웹사이트
Recommendations for State Criminal Justice Systems
https://www.ojp.gov/[...]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2023-08-22
[4]
웹사이트
Victim Personal Statement
https://www.gov.uk/g[...]
2023-01-31
[5]
보고서
Victim Personal Statements
https://www.justice.[...]
University of Oxford
2023-08-21
[6]
학술지
Victim personal statements in England and Wales: Latest (and last) trends from the Witness and Victim Experience Survey
https://papers.ssrn.[...]
2023-08-21
[7]
웹사이트
Victim Impact Statements
https://www.voc.sa.g[...]
2023-08-22
[8]
웹사이트
Victim Impact Statements
https://www.aic.gov.[...]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23-08-22
[9]
문서
Rikosuhritoimikunnan mietintö 1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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