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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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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의 재산과 부채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고 미군정청의 법률과 규칙을 승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1948년 8월 9일과 11일 양국 간 통첩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고, 한국 내 독일 재산과 조선환금은행의 주식 및 자산, 채무를 대한민국에 이전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를 위해 제공한 물자와 시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재산의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재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협정 체결 과정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재한미국육군사령관 간의 통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재산 이양에 대한 일반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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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협정 정보
정식 명칭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영문 명칭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서명 및 발효
서명일1952년 5월 26일
발효일1952년 5월 26일
위치대한민국 서울
관련 정보
관련 사건한국전쟁
주요 내용한국 내 미국 정부 재산 및 재정 관련 사항 처리
당사국미국
대한민국

2. 배경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1945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는 내용의 모스크바 3상회의 의정서가 발표되었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1948년 9월 11일 미군정재산부채한국정부에 이양하고, 한국정부가 미군정청 및 과도정부가 제정 시행한 모든 법률규칙을 승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1]

3. 주요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948년 8월 9일8월 11일 양국 간 통첩을 통해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조항내용
제1조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 등을 이양했다.
제2조일본과의 물자 차액에 대한 청산을 완료했다.
제3조한국 내 독일 재산을 대한민국 관할로 이전했다.
제4조조선환금은행 주식 및 자산, 채무를 대한민국에 이전했다.
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청의 일본인 재산 처리를 승인했다.
제6조미 군정청에서 양도된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 보관했다.
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협정 조인일까지 한국 경제를 위해 제공된 전력에 대하여 재한 소련 당국에 지불하지 않은 채무 상환에 협조해야 했다.
제8조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 제공된 물자 등에 대한 대가 지불이 완료되었다.
제9조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제공받은 재산 가격을 지불하되, 2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제10조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 제공 물자의 재수출을 금지했다.
제13조시설 관리는 30일 이내, 귀속재산 관리는 90일 이내 이양되었다.
제14조주한 미군 철수 시까지 체결된 협정을 존중했다.


3. 1. 재산 이양

미국 정부는 귀속재산에 대한 미국의 일체의 권리, 명의, 이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였다.[2]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내 독일 및 독일인 회사, 협회, 기타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관리하였던 재산은 대한민국 관할로 이전되었다.[2]

조선미군정청이 소유, 보관하고 있던 조선환금은행 주식은 해당 은행의 자산, 채무와 함께 대한민국에 이전되었다.[2]

3. 2. 재정 청산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의 유효 기일 이전에 한국 경제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물자와, 이 협정 유효 기일 이전에 일본으로 수출한 한국 물자 간의 차액에 대한 청산을 완료하였다.[2] 대한민국 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이 협정 조인일까지 한국 경제를 위해 제공된 전력에 대하여 재한 소련 당국에 지불하지 않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협조해야 했다.[2]

3. 3. 법률 및 규칙 승계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청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 재산에 관하여 이미 실시한 처리를 승인, 인준하였다.[2] 미 군정청에서 처리하던 사항으로서 전시 규정 하에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재산은 정당한 소유자가 적당한 시일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 보관하였다.[2]

3. 4. 기타

미국 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 제공된 일체의 물자, 시설 등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본 지불이 각각의 청구 권리에 대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인 처분임을 인정하였다.(제8조)[2]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 경제에 제공한 재산의 공정한 가격을 별도로 규정한 방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지불하되 2500만달러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제9조)[2]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물자 등의 재수출 또는 전환을 허가하지 않았다.(제10조)[2]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는 시설의 행정적 관리는 30일 이내, 귀속재산의 행정적 관리는 90일 이내 이양되었다.(제13조)[2]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이미 체결된 일체의 협정을 존중하였다.(제14조)[2]

4. 협정 체결 과정

1949년 1월 19일 관보에 소개된 국문 서문에는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한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및 재한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11일의 통첩에 따라, 양국 정부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 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 서명인은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협정문은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미국 정부는 아래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재산의 범위와 준수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다.[3]

참조

[1] 웹인용 경제협정 https://web.archive.[...] 국가기록원 2012-05-10
[2] 웹인용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https://web.archive.[...] 국가기록원 2012-05-10
[3] 웹인용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1948] http://theme.archive[...] 국가기록원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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