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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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의 구분민법상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 자연혈족: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법정혈족: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족의 범위민법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친혼 금지대한민국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8촌 이내의 혈족에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계의 혈족), 부계혈족, 모계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혈족 사회석기시대에는 씨족 사회가 일반적이었다. 씨족은 조상이 같은 사람들 중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며, 씨족들이 모여 부족을 이룬다. 사회성이 강한 동물들은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씨족 단계의 사회를 이루고 산다.
기타촌수제도는 한국에 특유한 제도로서, 자신을 기준으로 친족 간의 친소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혈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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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 또는 관계 |
범위 | 직계 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 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법적 정의 | 민법: 8촌 이내의 혈족, 인척은 4촌 이내 형법: 8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
사회적 의미 | 사회 집단 형성의 기본 단위 상속, 결혼 등 사회 제도와 밀접한 관련 |
친족과의 비교 | 혈족: 혈연관계 친족: 혈연, 인척 관계 포함 |
혈족의 종류 | |
직계 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자기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 |
방계 혈족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조카, 손자녀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등 |
혈족의 법적 의미 | |
민법상 혈족 | 8촌 이내의 혈족 |
형법상 혈족 | 8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
상속 관계 | 민법상 혈족에게 상속권 부여 배우자와 함께 우선 순위 지정 |
혼인 관계 |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 제한 민법상 인척 관계 형성 요건 |
친족 관계 | 혈족은 친족의 일부 친족: 혈족, 인척 포함 |
기타 | |
관련 개념 | 족벌주의, 근친상간,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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