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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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친상간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성적 행위로, 용어는 "부정한, 순결하지 않은"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근친상간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유전적 질환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열성 유전자의 발현 확률을 높인다. 많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결혼을 금지하며, 법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근친상간을 합법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근친상간은 고대 이집트에서 왕실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구약성서, 고대 로마 등에서도 언급되었으며, 다양한 종교적 관점과 법률적 규제를 받는다. 또한, 문학, 영화, 만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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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영어 단어 incest는 라틴어 "incestus"에서 유래되었으며, "부정한, 순결하지 않은"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중세 영어에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인 라틴어 의미(중세 영어 시기 내내 유지됨)와 좁은 현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파생 형용사 "incestuous"는 16세기에 등장했다. 라틴어 용어가 도입되기 전에는, 근친상간은 고대 영어로 "sib-leger"("sibb" '친족' + "leger" '눕다') 또는 "mǣġhǣmed"("mǣġ" '친족, 부모' + "hǣmed" '성관계')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단어 모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incester" 및 "incestual"과 같은 용어는 인간의 친족 간의 성관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inbreeder"는 인간이 아닌 유기체 사이의 유사한 행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3. 근친교배와의 차이

근친상간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성적 활동으로, 너무 가까운 사이로 여겨지는 사람 간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말한다. 근친교배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이의 생식을 말하는 유전학 용어이다. 많은 사회에서 근친상간과 근친교배는 정의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모든 사회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생물학자들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가 유전적 질환이나 죽음을 겪기 쉽다는 점을 '근교 약세'라고 부른다. 근친 교배는 부부가 공통 조상을 가져 같은 종류의 열성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 형태로 숨겨진 장애나 치사율 높은 유전자가 증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반면, 근친상간이 아닌 경우에는 양쪽에 특정 형질 유전자가 있어도, 다른 한쪽 부모에게 이를 무효화하는 우성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형질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적다.

근친 교배의 영향은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부모의 자손에게서 나타나며, 선천적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질환 유발 유해 열성 대립 유전자에 대해 동형 접합인 접합자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관련 없는 부모는 이런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낮지만, 근친은 대립 유전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여 공통 조상의 희귀 유해 대립 유전자가 모두 유전될 확률이 비근친 커플보다 훨씬 높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접합성이 높아져 근친 교배의 생물학적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형제자매 간 근친 교배가 사촌 간보다 덜 흔하다. 또한, 유사한 면역 체계는 전염병에 더 취약할 수 있다.

1994년 연구에서는 첫 번째 사촌 간 근친 교배로 인한 평균 초과 사망률이 4.4%였다. 1990년 남인도 연구에서는 삼촌과 조카 자손(9.34%)의 기형 발생률이 첫 번째 사촌 자손(6.18%)보다 약간 높았다. 부모-자식 또는 형제-자매 결합은 사촌 간 결합보다 위험이 더 커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자녀의 20~36%가 근친 교배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갖는다.

3.1. 동물의 근친교배

일부 동물 종(예: 보노보)은 가까운 친척 사이의 성적 활동을 다툼 해결이나 인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근친교배는 (부모 자식 간을 포함하여) 몇몇 종에서 관찰되지만, 부모의 행동이나 권력 서열 구조가 근친상간을 막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손, 특히 수컷 자손은 성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미에 의해 내쫓긴다.

근친교배는 무리에서 동형접합자의 비율을 늘린다. 동물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 다른 핏줄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에 서식하는 아무르표범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에 70여 마리 정도로 근친교배로 수가 줄고 있다.

일반 초파리 암컷은 관련 없는 수컷보다 자신의 형제와 짝짓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는 대부분의 다른 곤충과 달리 빈대가 근친상간을 용인하고 근친교배의 영향을 유전적으로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류의 가장 가까운 영장류 친척을 포함한 많은 포유류 종은 특히 다른 짝이 있는 경우 가까운 친척과의 짝짓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부 침팬지는 어머니와 짝짓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수컷 쥐는 자매와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자매보다 관련 없는 암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가축 사육자들은 종종 집단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통제된 교배를 실시하며, 이는 특히 가축에서 새롭고 바람직한 특성을 확립하려는 경우 부적합한 자손을 도태하는 것과 결합된다.

4. 유전학

생물학자들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가 유전 질환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는 점을 근교 약세라고 부른다. 근친 교배는 부부가 공통 조상을 가지므로, 같은 종류의 열성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장애나 치사율이 높은 열성 유전자가 발현되기 쉽다. 반면, 근친상간이 아닌 경우에는 한쪽 부모에게 특수한 형질 관련 유전자가 있어도, 다른 쪽 부모에게 이를 무효화하는 우성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형질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적다.

근친 교배의 영향은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부모의 자손에게서 나타나며, 선천적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한 열성 대립 유전자에 대해 동형 접합인 접합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립 유전자는 집단 내에서 희귀하므로, 관련 없는 두 배우자가 모두 이형 접합 보인자일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근친은 대립 유전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여, 공통 조상에 존재하는 희귀한 유해 대립 유전자가 두 관련 부모로부터 모두 유전될 확률이 비근친 커플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단기적으로 근친상간은 접합성을 증가시켜 유해한 열성 대립 유전자가 더 자주 발현되게 한다. 이로 인해 접합자의 유산, 주산기 사망, 출생 결함 등이 증가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유해 유전자가 자연 선택에 더 많이 노출되어 근친 집단에서 빈도가 빠르게 감소,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집단(유해 열성 유전자 감소)으로 이어진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접합성이 높아져 근친 교배의 생물학적 비용이 커진다. 이는 형제자매 간 근친 교배가 사촌 간 근친 교배보다 덜 흔한 이유를 설명한다.

열성 질환 외에도 유사한 면역 체계로 인해 전염병에 취약해지는 등 다른 유해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식 또는 형제자매 간 결합은 사촌 간 결합보다 위험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자녀의 20~36%가 근친 교배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된다.

5. 심리학

동물들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근친교배를 하는데, 주 인구집단이 정체되거나 축산업자가 인공적으로 시킬 때이다. Pusey 와 Worf(1996), Penn 과 Potts(1999)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종의 동물은 친족 인식법을 통해 근친교배에 대해 진화된 심리적 혐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사람도 똑같은 심리 기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웨스터마크 효과가 이것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웨스터마크 효과란 태어나서부터 5년이나 10년 정도 같이 양육된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성적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인류학자 멜포드 스피로(Melford E. Spiro)는 형제간 근친교배 혐오가 공동주거와 관계있는 게 확실하다고 설명하였다.

스피로는 1950년대 이스라엘의 집단농장인 키리야트 예디딤 키부츠에서 공동 양육된 어린이들에 대한 코호트연구에서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결혼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양쪽 부모와 지역사회의 결혼하라는 성화가 있었음에도 그렇다. 형제, 자매로서 함께 자라난 사회적 경험은 그들이 비록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근친상간 혐오를 만들어낸다.

다른 연구들도 함께 자란 어린이들이 어떤 심리적 기전에 의해 서로에 대한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스피로의 연구는 폭스(Fox)의 연구(1962)에 의하여 더욱 확실하게 되었는데, 그는 비슷한 결과를 이스라엘 집단농장(키부츠)에서 찾았다.

울프(Wolf)와 후앙(Huang)(1980)은 비슷한 혐오를 타이완의 '어린이 결혼'에서 찾아냈다. 미래의 신부감을 남자 아이네 가족으로 데려와 키우는데, 둘을 신방에 들게 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둘 사이의 자녀 출산도 적다.

리버만(Lieberman)과 그외 사람의 연구(2003)에서 밝혀낸 사실은 어린 시절 이성(친형제이든 아니든)과 함께 거주한 경우, 제3자의 남매 근친상간에 대해 도덕적으로 강한 반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서로 몰랐던 친남매가 성인이 되어 만났을 때 서로 강하게 끌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6. 내부혼과 외부혼

인류학자들은 결혼이 외부혼과 내부혼의 법칙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외부혼은 다른 그룹과의 결혼이고, 내부혼은 내부 그룹 안에서의 결혼이다. 사회에 따라 내부 그룹과 외부 그룹의 기준이 되는 그룹은 큰 차이를 보인다. 많은 계층화된 사회에서는 핵가족 밖에서 결혼해야 하지만(외부혼), 비슷한 계급, 인종,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권장된다(내부혼). 어떤 사회에서는 외부혼과 내부혼의 기준이 되는 그룹의 크기가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회가 씨족가계에 의해 나뉜 경우가 그렇다.

이런 사회에서 씨족과 가계는 부모 중 한쪽을 통해서만 상속된다. 자신의 씨족 및 가계 구성원과의 성관계는 (부모 중 한쪽과 같은 혈통이고 유전적으로 매우 멀더라도) 근친상간으로 간주된다. 반면 다른 부모 쪽 가계와의 성관계는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더라도)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의 과거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그 예시이다.

트로브리안드 군도 주민은 남자와 엄마, 여자와 아빠의 성관계를 금지한다. 하지만 남자와 엄마의 성관계는 같은 씨족 간의 일이라 금지하고, 여자와 아빠의 관계는 트로브리언드 사람들이 모계를 따르기 때문에 금지한다. 즉, 남자와 이모의 관계도 근친상간이지만, 고모와의 관계는 근친상간이 아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런 사회에서 근친상간 금기가 외부혼을 강화하고, 씨족과 혈통 간의 사회적 유대가 다른 그룹 간 결혼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중국과 인도 사회는 매우 넓은 외부혼 관념을 가지고 있어, 같은 성씨끼리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어떤 문화에서는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혈연 외 인척)도 근친상간 금지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홀아비가 죽은 아내의 누이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다. 매슈 볼턴도 그런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아이의 대부가 되는 것도 혈연 외 인척 관계가 되는 것이었다.

7. 형태

근친상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부모 근친상간: 부모가 자녀에게 범하는 근친상간은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아버지-딸, 계부-의붓딸 간의 성관계가 가장 흔하게 보고되며, 계부가 친아버지보다 이러한 형태의 근친상간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 어머니-아들 간의 근친상간은 일본에서 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젊은 소녀를 대상으로 한 남성의 성적 학대가 대부분이다. 드물게 아들이 어머니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인 강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형제 근친상간: 비슷한 또래의 남매 사이에서 합의된 근친상간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 경우에는 아동 성학대가 된다.

* 사촌 및 친척 간의 성관계: 성인 간 합의된 관계도 법적으로 근친상간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많은 곳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7.1. 부모 근친상간

부모가 자녀에게 범하는 근친상간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로 여겨진다. 성인 가족 구성원과 아동 간의 성관계는 보통 아동 성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아동 근친상간 학대라고도 불린다. 이는 수년 동안 가장 많이 보고된 근친상간의 형태였다. 아버지-딸, 계부-의붓딸 간의 성관계가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형태이며, 대부분의 나머지는 어머니 또는 계모와 관련된 경우이다. 많은 연구에서 계부가 친아버지보다 이러한 형태의 근친상간을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샌프란시스코의 성인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17%가 계부에게 학대를 받았고 2%가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버지-아들 간의 근친상간은 덜 보고되지만, 이성애적 근친상간과 빈도수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보고가 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근친상간 발생률은 은밀성과 사생활 보호로 인해 추정하기 어렵다.

1999년 BBC는 "인도의 긴밀한 가족 생활은 가족 구성원의 아동 및 십대 소녀에 대한 충격적인 성적 학대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델리 조직 RAHI는 설문 조사 응답자의 76%가 아동이었을 때 학대를 받았고, 그중 40%가 가족 구성원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범죄 피해자 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강간의 상당 부분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강간을 당한 아동의 46%가 가족 구성원의 피해자이며, 미국 강간 피해자의 대다수(61%)는 18세 이전에 강간을 당하며, 전체 강간의 29%는 피해자가 11세 미만일 때 발생했다. 강간 피해자의 11%는 아버지 또는 계부에게 강간을 당하고, 다른 16%는 다른 친척에게 강간을 당한다.

1970년대 아버지-딸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근친상간 발생 이전에 가족 내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소원, 극심한 아버지의 지배력, 그리고 어머니의 전통적인 주요 가족 책임을 딸에게 재할당하는 것이다. 장녀와 외동딸이 근친상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근친상간 경험은 나중에 여성에게 심리적으로 해로워서, 흔히 낮은 자존감, 매우 건강하지 못한 성적 활동, 다른 여성에 대한 경멸, 기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언급되었다.

아동 시절 성적으로 학대당한 성인들은 종종 낮은 자존감, 대인 관계의 어려움, 성 기능 장애를 겪으며, 우울증, 불안 장애, 공포 회피 반응, 신체형 장애, 약물 남용, 경계성 인격 장애,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많은 정신 질환의 위험이 극도로 높다.

노바스코샤의 골러 가문은 강제적인 성인-아동 및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형태의 아동 성학대가 최소 3대에 걸쳐 발생한 특정 사례이다. 많은 골러 가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형제, 자매, 사촌 등 서로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 경찰의 심문 과정에서 몇몇 성인들은 자녀들과 여러 번 성교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성적 행위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16명의 성인(남성과 여성 모두)이 5세의 어린 아동에 대한 수백 건의 근친상간 및 성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2년 7월, 호주뉴사우스웨일스의 '콜트' 가족 (가명)에서 4대에 걸친 근친상간이 발견된 후 12명의 아동이 격리되었다. 아동 보호 담당자와 심리학자들은 아동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성적 자유 방임" 상태임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어머니-아들 간의 근친상간적 접촉이 언론과 대중 매체에 묘사되는 방식으로 인해 흔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토쿠오카 히데오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근친상간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딸을 생각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어머니-아들 근친상간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보도 때문이다. 일부 서구 연구자들은 어머니-아들 근친상간이 일본에서 흔하다고 추정했지만, 경찰 및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 통계에 대한 연구는 이를 반박한다. 이는 근친상간을 포함한 일본의 성적 학대 대부분이 젊은 소녀를 대상으로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인과 아동 간의 근친상간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아들이 어머니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아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후기에서 젊은 성인이며, 부모가 시작한 근친상간과 달리, 사건에는 어떤 종류의 물리적 힘이 수반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혹적이고 성적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이는 증거와 상반된다. 이러한 비난은 피해자 비난으로 인해 여성이 강간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받는 다른 형태의 강간과 유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아들 근친상간이 아들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지인 강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7.2. 형제 근친상간

미국의 플로이드 마틴슨(Floyd Martinson)의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또래의 남매 사이에서 합의된 근친상간은 드물지 않다. 약 10~15%의 대학생들이 어린 시절 남매 사이의 성적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적 경험이 있던 사람 중 5~10% 정도만 성교를 하였으므로,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성적 감정에 해당한다. 간혹 시체를 근친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 시절의 형제간 근친상간은 널리 퍼져 있지만, 보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여겨진다. 형제간 근친상간이 동의 없이, 평등하지 않게, 또는 강압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동 성학대가 된다. 이러한 형태는 가족 내 학대의 가장 흔한 형태로 여겨진다.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학대적인 형제간 근친상간의 형태는 나이 많은 형제가 어린 형제를 학대하는 것이다.

7.3. 사촌과 친척 간의 성관계

성년 간 근친상간 지지자들은 합의된 성인 간의 행위와 강간, 아동 성추행, 학대적인 근친상간을 명확히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된 관계도 여전히 법적으로 근친상간으로 분류되며 많은 곳에서 범죄로 간주된다(하지만 특정 예외는 존재한다). 모나쉬 대학교의 범죄학 선임 강사이자 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의 가족 내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담당자였던 제임스 로피는 유럽 인권 협약이 모든 당사자가 완전히 동의하고 모든 가능한 결과를 알고 있더라도 모든 가족 내 성적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법률에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여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 내 성적 행위를 부도덕하고 범죄로 간주하도록 독자를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는 근친상간이 전면적으로 불법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부 오빠와 이부 여동생이 연애 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08년 5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2011년 8월 4일, BBC는 이전에 근친상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버밍엄의 아버지와 딸이 다시 근친상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었다. 이들은 이혼으로 인해 별거 중이었으며, 아버지의 변호사는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친상간죄 또는 난륜죄의 경우, 쌍방 모두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2008년 부녀 간 근친상간 사건에서 아버지가 도주하고 딸만 남게 되면서, 딸이 아버지와의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2010년 법 개정 후 첫 근친상간 여성 피고인이 되었다. 딸은 사건 당시 20세였으며, 법적으로 아버지의 행위에 합의했다면 난륜죄를 적용할 수 있는 나이였다. 2010년 9월, 딸은 석방되었지만, 아버지가 지명 수배 중이고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점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8. 법률 관계

네덜란드에서는 조카와의 결혼이 합법이지만, 자녀에게서 유전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있어야 한다. 조카-조카 결혼은 주로 외국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16세 이상 개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항상 합법이며, 가족 구성원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인 가족 구성원과 미성년자 간의 성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권한 남용으로 분류된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삼촌, 숙모, 조카, 또는 사촌과의 합의된 성관계가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친족 간의 결혼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이모, 삼촌과의 성관계의 합법성은 주마다 다르다.

영국에서 근친상간은 부모, 조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의 성관계만 포함하지만, 최근 도입된 "성인 친척과의 성관계"는 이복 형제, 삼촌, 숙모, 조카, 사촌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근친상간'이라는 용어는 대중문화에서 친척과의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캐나다에서는 삼촌과 조카, 숙모와 조카 사이의 결혼이 합법이다.

8.1. 범죄성의 정도

미국 많은 주의 법은 근친상간의 정도를 나눠서 인식하고 있으며,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심각하게 다룬다. 뉴욕주에서 가까운 혈연간 근친상간은 징역 최고 4년의 중죄이지만, 먼 친척간에는 경범죄로 처벌한다. 많은 근친상간 관련 법에서는 질 삽입 성교 외의 성적 행위나 동성 친척간의 성적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호주에서는 자녀와의 근친상간의 경우 그 자녀가 성인일지라도 징역 최고 25년, 형제나 이복형제 사이의 경우 최고 5년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앤드루 박스는 미국 법에 있는 근친상간의 헛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뉴욕의 법은 범죄자 중 특별한 경우에 대한 특권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범죄자가 먹이감과 친척인 경우이다. 즉 형법은 피해자를 양육한 아동 강간자에게는 감형을 해주는 것이다. 뉴욕에서 11세 이하와의 섹스는 징역 25년까지 될 수 있는 B등급 중죄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인의 친척인 경우 주 법은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 그런 경우 검사는 근친상간 조항 같은 것을 골라 기소하는데 이 법은 성범죄 장이 아니라 법률 책의 간통 조항 옆에 있는 '부부 관계에 대한 위협' 항목에 있다. 이것은 E등급 중죄로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경우 근친상간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제적으로 이뤄진 경우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서 이를 규정한다.

8.2. 성인 근친상간

성인 간의 근친상간 관계는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자녀를 갖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범죄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성인 근친상간에 관한 법률 폐지 제안은 꾸준히 있어왔다. 예를 들어, 1996년 11월 호주의 '모범형법 위원회 토론 문서'인 '성범죄' 문서가 있었으나, 여론의 격렬한 반대로 위원회가 스스로 철회했다. 옹호자들은 이러한 반대가 부모 자식 간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로런스 대 텍사스 주' 판례(539 U.S. 558 2003)는 동성 간 비역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성인 간 동의에 의한 사적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부 시민 자유 옹호자들은 동의에 의한 모든 사적 성행위는 합법이어야 하며, 이를 불법화하는 법률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스 대 프랭크' 판례(412 F.3d 808)에서 미국의 '제7 순회 항소 법원'은 동성애에 관한 이 사건에 대해 '로런스 대 텍사스 주' 판례를 적용하지 않았고,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에 의해 근친상간 법이 폐지되어 근친상간이 범죄가 아니다. 자녀에 대한 근친상간은 처벌받지만, 성인 간에는 허용된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같은 부모를 가진 남매 간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이다. 단, 지방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외 남매 간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규제는 없으며, 자녀에 대한 근친상간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한다.

2007년 독일의 남매 파트릭 슈튀블링과 주잔 카롤레프스키는 성적 관계 유지를 위해 독일 근친상간 법 폐지를 주장했다. 둘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주잔이 태어났을 때 파트릭은 함께 살지 않았고 2000년에 처음 만났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4명의 자녀를 가졌고, 그중 셋은 다른 사람에게 양육되었다. 두 아이는 장애가 있는데, 근친교배 또는 조산이 원인일 수 있다. 남매의 변호사는 근친상간 금지를 없애기 위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상고를 제출했다. 이 법이 근친교배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불구 예방이라는 잘못된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가장 공개적으로 알려진 성인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사례 중 하나는 독일 출신 패트릭 슈튁빙과 수잔 카롤레프스키의 사례이다. 패트릭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3세에 입양되었고, 23세에 친부모를 알게 되어 어머니와 16세 여동생 수잔을 처음 만났다. 성인이 된 패트릭은 친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어머니 사망 6개월 후 남매는 가까워져 2001년 첫 아이를 가졌다. 2004년까지 에릭, 사라, 낸시, 소피아 등 네 명의 아이를 낳았다. 이들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반복적인 기소와 투옥을 겪었고, 독일에서는 동의한 성인 간 근친상간 처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부부는 함께 행복하다고 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처음 세 아이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위탁 보호 시설에 맡겨졌다. 2012년 4월,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패트릭 슈튁빙은 유죄 판결이 사생활과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4년 9월 24일, 독일 윤리 위원회는 남매 간 근친상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폐지를 정부에 권고하며, 이러한 금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인류 사회에는 근친상간 금기가 있으며, 법률로 근친상간에 형벌을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성인 근친자 간 합의된 성행위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지적이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강요가 없는 경우, 단순히 도덕적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근친상간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성인 간 합의 하 근친상간을 합법으로 하는 주요 국가는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튀르키예, 스페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코트디부아르, 인도, 아르헨티나,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브라질 등이 있다. 단, 이스라엘은 보호자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직계 자손이나 피후견인 등과의 관계는 상대방이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20세 이하는 합법이 아니다.

8.3. 임신 중절

최근 임신 중절에 관한 의견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혈족에 한해 혼인이 불가능한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8촌 이내)에 대해 낙태가 허용된다.

9.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는 군주(파라오)가 되기 위해 제1황녀와 혼인해야 했다. 파라오는 제1황녀인 황후가 살아있어야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가에서는 혈족에 상관없이 가족 내 모든 여인과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차례로 결혼했다.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라 7세


구약성서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이복오빠 암논이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양공은 후계자 시절 누이 문강(노 환공의 부인)과 간통했다.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은 이복 여동생 앙케세나문과 결혼했다.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은 이복 여동생 앙케세나문과 결혼했다.


고대 로마 제국칼리굴라 황제는 여동생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진위는 불분명하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클레오파트라의 부모인 클레오파트라 5세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도 형제자매였다.

마야 왕 방패 재규어 2세와 그의 고모-아내인 레이디 족 AD 709
마야 왕 방패 재규어 2세와 그의 고모-아내인 레이디 족 AD 709


잉카 제국에서는 종교관에 따라 황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유지하였다. 유럽 왕족 및 귀족 사회에서는 혈연이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혈우병이 생기기도 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가 레위기 구절을 핑계로 근친상간을 주장하며 왕비들과 이혼했다.

9.1. 고대 ~ 중세

고대 이집트에서 군주(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제1황녀와 혼인하여 그녀의 남편이 되어야만 했다. 즉, 파라오는 제1황녀인 황후가 살아있어야만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 역대 파라오는 황후가 자신보다 먼저 죽을 경우 일어날지도 모를 퇴임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혈족에 상관없이 가족 내 모든 여인과 혼인을 빈번하게 가졌다. 그 예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는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죽인 후, 그보다 더 어린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결혼했다.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라 7세


구약성서에도 근친상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0절에 따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이복오빠인 암논이 강간하자, 이를 안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대궐 잔치만큼 크게 차린 연회에서 술에 취해 거나해진 암논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양공은 후계자 시절 자기의 누이였던 문강(노 환공의 부인)과 간통한 사례가 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칼리굴라 황제가 자신의 여동생인 드루실라, 소(小) 아그리피나, 율리아, 리비아와 차례대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풍설이 나돌았지만, 각색이 많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또한, 칼리굴라와 근친상간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누이 가운데 한 사람인 소 아그리피나는 나중에 숙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결혼한 데다가, 전남편 아헤노바르부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네로와도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은 이복 여동생 앙케세나문과 결혼했다.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은 이복 여동생 앙케세나문과 결혼했다.


여러 이집트 파라오들이 여동생과 결혼하여 왕족 혈통을 잇기 위해 여러 자녀를 두었다. 예를 들어, 투탕카멘은 이복 여동생 앙케세나문과 결혼했으며, 자신도 아케나톤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매-아내 사이의 근친상간적 결합의 자녀였다.

이러한 관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였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두 명의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결혼했고,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클레오파트라 5세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도 형제와 자매였다.

마야 왕 방패 재규어 2세와 그의 고모-아내인 레이디 족 AD 709
마야 왕 방패 재규어 2세와 그의 고모-아내인 레이디 족 AD 709


로마 민법은 4촌 이내의 혈연 관계의 결혼을 금지했지만, 결혼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대한 정도는 없었다. 로마 민법은 직계 존속 또는 비속 관계의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결혼을 무한정 금지했다.

9.2. 근세 ~ 근대

잉카 제국에서는 종교관에 따라 황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유지하였다. 유럽의 왕족 및 귀족 사회에서는 혈연이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혈우병이 생겨나기도 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가 자신의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앤 볼린과 이혼하기 위한 핑계로 레위기의 구절을 예로 들어 근친상간을 주장했다.

10. 종교적 관점

신약성서는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을 비난한다(고린도전서 5:15). 성경 문자주의자들은 아담하와의 첫 아이들이 오늘날의 근친상간 관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근친상간 금지 율법은 당시에 주어지지 않았고, 아담과 이브 창조 이후 모세에게 전달되었다. 구약성서를 따르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하며, 의식법은 예수의 속죄 죽음으로 충족되었다고 본다. 개신교는 레위기 18:6-20을 도덕법으로 간주하여, 남자와 그의 어머니, 누이, 의붓 여동생, 계모(아내가 여럿인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거나 결혼 금지), 고모, 손녀, 형제의 아내 사이의 성적/결혼 관계를 비난한다. 레위기 18장은 또한 남자가 관계를 맺는 여자의 딸, 첫 번째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성관계를 가졌던 여자의 자매와의 관계도 비난한다.

성공회 공동기도문은 사촌까지의 결혼을 허용한다.

가톨릭교회는 근친상간을 결혼 성사에 대한 죄로 간주한다. 가톨릭에서 근친상간의 부도덕성은 가족 관계의 타락과 혼란에 기인한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관계는 아동 성학대가 될 때 특히 심각하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2388 근친상간은 친족 또는 인척 간의, 결혼이 금지된 범위 내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성 바울은 이 심각한 범죄를 비난한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주 예수의 이름으로...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육신을 파멸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근친상간은 가족 관계를 타락시키고 동물성으로 퇴행시킨다.
>
>2389 어른이 아이나 청소년에게 가하는 성적 학대는 근친상간과 관련된다. 이는 어린 사람들의 육체적, 도덕적 순결성에 충격적인 피해를 가하며, 평생 상처를 남기고 양육 책임을 침해한다.

힌두교는 근친상간을 매우 혐오한다. 힌두교도들은 근친상간의 악영향을 두려워하여 내부혼과 외부혼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정했다. 결혼은 같은 카스트 내의 다른 가계나 다른 혈통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1. 성경

성경레위기에서는 가족 내 여러 경우에서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그 외 여러 경우가 죽음의 형벌로써 금지되었다. 아버지와 딸 뿐 아니라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여자의 딸과도 성관계가 금지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딸 뿐 아니라 자신과는 피가 섞이지 않은 여자와도 근친상간이 금지된다. 아주머니와 남자조카 사이도 금지된다.

성경에서 근친상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언급은 카인과 관련이 있다. 그는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내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시기에는 하와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었거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여동생이 있었으며, 이 경우 카인이 어머니 또는 여동생과 근친상간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빌리서에 따르면, 카인은 그의 여동생 아완과 결혼했다. 훗날 히브리 성경 창세기 20장에서 족장 아브라함은 이복 여동생 사라와 결혼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구절이 나온다. 마이클 D. 쿠건에 따르면, 암논이 다말과 결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성경은 근친상간 금지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외딴 지역에 살던 의 두 딸은 그의 계보를 잇기 위한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강간할 음모를 꾸민다. 롯은 술에 취해 맏딸과 그 다음날 밤 막내딸이 자신과 동침했을 때 "알지 못했다".

모세 역시 근친상간 결혼에서 태어났다. 탈출기 6장에는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조카였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근친상간 관계는 자녀가 없는 불운을 겪지 않았는데, 이는 레위법에서 그러한 부부에게 주어진 벌이었다. 그러나 그 기록은 근친상간으로 인해 모세가 "사나운 짐승, 날씨, 물, 그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언급했다.

10.2. 이슬람

꾸란의 4번째 장인 수라 안니사는 남자가 그의 어머니, 딸, 누이, 고모, 이모, 여자 조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유모와의 관계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사촌이나 더 먼 친척 간의 결혼을 허용한다. 이슬람은 결혼의 경우에만 성관계를 허용한다.

꾸란은 근친상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하며, 남성이 다음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 그의 아버지의 아내 (그의 어머니, 또는 계모, 그의 장모, 그에게 젖을 먹인 여성, 심지어 이 여성의 자녀까지)
* 양쪽 부모의 자매 (고모 또는 이모)
* 그의 친누나, 이복 누나, 그와 같은 여성에게서 젖을 먹은 여성, 그리고 그의 처제(아내의 자매)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금지된다. 반쪽 관계도 완전한 관계만큼 신성하다.
* 그의 조카 (형제자매의 자녀)
* 그의 딸, 의붓딸 (그녀의 어머니와의 결혼이 완성된 경우), 그의 며느리

사촌 결혼은 이슬람 경전에서 지지를 받으며 중동에서 널리 행해진다. 이슬람은 사촌 결혼을 허용하지만, 무함마드가 친족과의 결혼을 멀리하라고 한 하디스가 전해진다. 그러나 무슬림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하디스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한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사촌과의 결혼은 합법이며, 관습상 권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교예언자무함마드와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 등이 사촌과 결혼했다.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아내인 자이납 빈트 자흐시는 신의 사도 친척이라는 집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촌과의 결혼 중에서도 아버지 쪽 숙모의 딸과의 결혼인 빈트 암 혼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10.3. 힌두교

힌두교는 근친상간을 매우 싫어한다. 힌두교도들은 근친상간의 악영향을 매우 두렵게 생각하여 내부혼과 외부혼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정했다. 결혼은 같은 카스트 내의 다른 가계나 다른 혈통 사이에서 해야 한다.

11. 근친상간을 소재로 하는 작품

이 섹션에서는 근친상간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리그베다에서는 근친상간을 "악"으로 묘사한다. 힌두교에서는 근친상간을 매우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힌두교도들은 근친상간이 업과 현실적인 측면 모두에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계도(고트라)나 혈통(프라바라)과 관련하여 내혼과 족외혼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 전통적인 결혼 제도에서는 족외혼 규칙에 따라 고트라(swagotra) 내의 결혼, 즉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 부계 사촌(일종의 평행 사촌 관계)과의 결혼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전통적인 힌두 결혼법은 신랑, 신부의 부계 조상 6대, 모계 조상 4대까지 공통 조상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일부 정통 힌두교도들은 이 범위를 부계 8대, 모계 6대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같은 고트라를 가진 사람들 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문화와 카스트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고트라 7대까지 결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동일 지역 사회 내의 결혼을 금지하기도 한다.

11.2. 성인용 PC 게임

* ママ!お嫁さん?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