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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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혼획은 어업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생물이 함께 잡히는 현상을 의미하며, 어업 방식, 대상 어종,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혼획은 어류,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등 다양한 해양 생물에게 발생하며,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멸종 위기종 위협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새우 트롤 어업, 고래류 혼획, 알바트로스 혼획, 바다거북 혼획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히며, 특히 새우 트롤 어업은 혼획 비율이 매우 높다.
혼획을 줄이기 위해 어업 규제, 어구 개선, 어업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기술과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혼획 저감 장치(BRD)와 거북이 배제 장치(TED)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구의 그물코 크기를 조절하거나, 어업 시간 및 해역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또한, 노르웨이의 폐기 금지 정책과 같이 혼획된 어획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혼획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며,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돌고래 혼획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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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 | |
---|---|
지도 정보 | |
일반 정보 | |
정의 | 의도하지 않게 잡힌 물고기 또는 다른 해양 종 |
관련 용어 | 혼획, 비목표 어획, 폐기 어획 |
원인 | 어업 과정에서 그물이나 낚시 도구에 의도하지 않게 잡힘 |
대상 | 어류 해양 포유류 해양 조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
발생 현황 | |
어업 종류 | 모든 종류의 어업에서 발생 가능 특히 저인망 어업에서 높게 발생 |
심각한 영향 | 일부 어종의 심각한 감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심각한 위협 |
추정 규모 |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만 톤의 혼획 발생 총 어획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 |
특정 해역 | 카스피해에서 철갑상어와 물범 혼획 문제 심각 |
환경 영향 | |
생태계 파괴 | 먹이 사슬의 불균형 초래 생물 다양성 감소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 약화 |
멸종 위기 | 멸종 위기 종의 개체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 |
문제 해결 노력 | |
기술적 해결책 | 혼획 저감 장치 개발 및 사용 선택적 어구 사용 시간 및 공간적 규제 |
국제 협력 | 국제 기구 및 협약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멸종 위기 종 보호 노력 |
기타 정보 | |
추가 문제 | 상업적 가치가 없는 혼획물 폐기 어업 자원 낭비 |
한국의 상황 | 한국은 연간 2000마리 이상의 고래 혼획 발생 일본의 남획 문제에 대한 항의 어려움 |
2. 혼획의 정의 및 유형
어업에서 "혼획"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가 존재한다.[40]
- 잡은 후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고 판매 또는 이용하지만, 그 어업의 본래 대상 어종이 아닌 경우.
- 잡은 개체의 종, 크기 또는 성별이 본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어부가 폐기하거나 방류하는 경우.[41]
- 판매 또는 이용되든 폐기되든, 본래 대상과 다른 어류가 어획되는 경우.[42]
- 어업의 대상이 아닌, 바다거북이나 해조류 등 멸종 위기에 처한 귀중한 생물종이나, 극피동물이나 갑각류 등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무척추동물, 또는 해양포유류나 상어류가 잡히는 경우.
혼획은 어업 방식, 대상 어종,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 1. 어업 방식에 따른 분류
혼획은 어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가피하게 발생한다.[25] 부수적인 어획은 어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돌고래, 바다거북, 바닷새도 혼획의 희생자이다.[25] 상어 15종 이상의 멸종 위기에 연승, 트롤, 정치망 어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25] 혼획은 어린 물고기들도 희생되기 때문에 개체군의 번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5]저층 트롤은 해저를 쓸어가기 때문에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다.[25] 미끼가 달린 연승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다.[25] 매일 수천 킬로미터의 그물과 낚싯줄이 세계의 바다에 던져지며, 이러한 현대적인 어구는 견고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물고기를 잡는 데 효율적이며, 우연히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혼획한다.[26]
2. 2. 혼획 대상에 따른 분류
혼획은 목표 어종 외에 다른 생물이 함께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어류목표 어종이 아닌 다른 어종, 상품 가치가 없는 어종, 너무 작거나 큰 어류 등이 혼획된다.
해양 포유류고래류는 어망이나 낚싯줄에 걸리거나, 낚싯바늘에 직접 걸리거나 트롤 어망에 의해 직접 포획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16] 돌고래는 포유류이며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그물에 걸리면 익사할 수 있다. 카스피해 물범의 혼획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각류 혼획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18][19]
바닷새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인정하는 22종의 알바트로스(albatross) 중 15종은 멸종위기종(Threatened species)으로 분류되고, 6종은 준위협종(Near-threatened species)으로, 단 1종만 관심대상종(Least-concern species)으로 분류되어 있다.[20] 트리스탄알바트로스(Tristan albatross)와 파도알바트로스(waved albatross) 2종은 위급종(Critically Endangered)으로 간주된다.[20] 알바트로스와 기타 해양 조류(seabird)는 부산물(쓰레기)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미끼에 끌리고, 이후 낚싯줄에 걸려 익사한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약 10만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죽는 것으로 추산된다.[21]
바다거북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은 새우 트롤 어업에 의해 다량으로 폐사하고 있다. 추산에 따르면 매년 켐프각시바다거북(Kemp's ridley), 붉은바다거북(loggerhead), 푸른바다거북(green), 장수거북(leatherback) 수천 마리가 멕시코만과 미국 대서양의 새우 트롤 어업에 걸려든다.[23]
기타 해양 생물참치연승어업에서는 상어류도 혼획되며, 기센누마항(気仙沼港)에서의 참치 연승어업에서는 전체의 75%가 흉상어(ヨシキリザメ)라는 결과가 나왔다(참치 3종 1025마리에 대해 흉상어는 16836마리였다).[69] 통발어업 입구에 막대자석을 설치한 것을 1000개 이상 준비하여 8개월에 걸쳐 추적한 결과, 혼획이 다른 통발에 비해 30% 적고, 어획량도 30%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70][71] 일본에서는 미즈クラ게(ミズクラゲ)와 에치젠쿠라게(エチゼンクラゲ)의 혼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72]
3. 혼획의 심각성
3. 1. 자원 고갈
3. 2. 생태계 파괴
3. 3. 멸종 위기종 위협
4. 혼획 사례
4. 1. 새우 트롤 어업
열대 지역 새우 저인망 어업은 혼획 비율이 매우 높아, 어획량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해양 생물이 함께 잡히기도 한다.[10] 1997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새우 어업의 추정 혼획량과 폐기량 수준을 문서화했는데, 그 결과 폐기율(혼획 대비 어획량 비율)이 최대 20:1에 달하며, 세계 평균은 5.7:1임을 발견했다.[10]
새우 저인망 어업은 전 세계 어획량의 2%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혼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한다.[11] 미국의 새우 저인망 어선은 3:1(새우 1kg당 혼획 3kg)에서 15:1(새우 1kg당 혼획 15kg)의 혼획 비율을 보인다.[11]
일반적으로 저인망 그물, 특히 새우 저인망은 고래류와 경골어류의 폐사 원인으로 밝혀졌다.[12] 혼획된 어류가 버려질 경우, 이미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13]
열대 새우 저인망 어선은 종종 항구에 들르지 않고 수개월 동안 항해한다. 일반적인 그물질은 4시간 정도 지속되며, 그 후 그물이 끌어올려진다. 그물이 배 위로 올라오기 직전, 최고 속도로 지그재그로 움직여 그물을 씻는다. 그런 다음 내용물을 갑판에 쏟아내 분류한다. 평균 5.7:1이라는 것은 새우 1킬로그램당 5.7kg의 혼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대 연안 해역에서는 혼획이 주로 소형 어류로 구성된다. 새우는 냉동되어 선상에 보관되고, 혼획은 버려진다.[14]
최근 남대서양 바위 새우 어장의 표본 조사 결과, 저인망에서 혼획된 어류는 경골어류 166종, 갑각류 37종, 기타 무척추동물 29종으로 나타났다.[12] 같은 어장에 대한 2년간의 조사에서 바위 새우는 총 어획량의 1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무지개빛 헤엄치는 게, 흐린 가자미, 연안 도치, 점박이, 갈색 새우, 긴 가시 헤엄치는 게 등의 혼획으로 구성되었다.[12]
혼획 감소 장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만의 새우 어업은 매년 약 2,500만~4,500만 마리의 붉은 스내퍼를 혼획으로 제거하는데, 이는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용 스내퍼 어업에서 포획되는 양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28][15]
4. 2. 고래류 혼획
고래류는 어망이나 낚싯줄에 걸리거나, 낚싯바늘에 직접 걸리거나 트롤 어망에 의해 직접 포획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고래류 혼획은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16] 돌고래는 포유류이며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그물에 걸리면 익사할 수 있다.[49]
참치 정치망 어업에서 돌고래가 혼획되는 경우가 있다. "돌고래 친화적"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시한 에코라벨 산업이 증가했지만, 이것이 특정 참치 통조림 생산 과정에서 돌고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File:https://cdn.onul.works/wiki/source/194fb258562_732aedbd.jpg|thumb|동이즈정의 정치망에 혼획되어 다음날 방류된 북방긴수염고래]멸종위기종에게 혼획은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는 혼획을 이용한 의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48]
'''일본'''에서는 고래류를 혼획하더라도, 고래고기로서의 가치 때문에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51] 2018년도 수염고래류 혼획 수는 91마리이며,[54] 그 중에서 식용으로 사용된 것은 88마리이다.[55]
'''한국'''에서는 특히 상괭이를 중심으로 혼획 발생 건수가 많다.[39] 2014년 총 혼획 건수는 1835마리였으며, 한국 전문가들은 우발적인 혼획으로서는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리며 의도적으로 포획될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나,[39] 한국 정부는 2010년대 이후 해양경찰청을 동원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59] 2021년에는 혼획·좌초 개체 구조 부서를 설립하고 밍크고래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고기 유통을 근절하는 것을 발표했지만,[60][61][62][63] 일부 주민들의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64]
4. 3. 알바트로스 혼획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인정한 22종의 알바트로스(albatross) 중 15종은 멸종위기종(Threatened species)으로, 6종은 준위협종(Near-threatened species)으로 분류되며, 트리스탄알바트로스(Tristan albatross)와 파도알바트로스(waved albatross) 2종은 위급종(Critically Endangered)으로 간주된다.[20] 알바트로스를 포함한 해양 조류(seabird)는 연승 어업(longline fishing)에 사용되는 미끼를 먹으려다 낚싯줄에 걸려 익사하는 경우가 많다.[21] 매년 약 10만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이런 방식으로 죽는 것으로 추산되며, 규제되지 않은 불법 어업이 문제를 악화시킨다.[21]한 연구는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불법 연승 어업(longline fishing) 선박이 알바트로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불법 연승 어업 선박이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알바트로스의 부수 어획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22]
IUCN에서 평가한 21종의 앨버트로스 중 19종은 멸종위기종이며, 나머지 2종은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어 있다.[65] 앨버트로스는 생선 내장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망에 놓인 미끼에 유인되어 낚싯줄에 걸려 익사한다.[66] 매년 약 10만 마리의 앨버트로스가 이로 인해 죽고 있으며, 불법 해적 어업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앨버트로스 외에도 바다제비과의 다른 바닷새들도 함께 혼획된다.[67]
배 뒤에서 발(簾状) 모양의 긴 끈(일명: 버드라인)을 끌어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어구에 걸리는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미끼를 파란색으로 착색하여 새들이 미끼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의 측면에서 낚싯줄을 던지는 방법으로 배를 장애물 및 위협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줄일수도 있다.[67]
4. 4. 바다거북 혼획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은 새우 트롤 어업에 의해 다량으로 폐사하고 있다.[23][68] 켐프각시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장수거북 수천 마리가 멕시코만과 미국 대서양의 새우 트롤 어업에 걸려든다.[23] 트롤 방식의 속도와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 "10분 미만의 예인 시간 동안 바다거북의 치사율은 1% 미만이지만, 60분을 초과하는 예인 시간에는 치사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50~100%에 달한다"는 것이다.[24]
바다거북은 때때로 트롤에서 탈출할 수 있다. 멕시코만에서는 켐프각시바다거북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그 뒤를 이어 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장수거북 순이었다. 미국 대서양에서는 붉은바다거북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켐프각시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순이었다.[23]
5. 한국의 혼획 문제와 대응
5. 1. 한국의 혼획 현황
5. 2.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
5. 3.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6. 혼획 저감 기술 및 방법
혼획에 대한 우려로 어부와 과학자들은 원치 않는 어획량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27] 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하나는 혼획량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폐쇄는 영구적이거나 계절적이거나, 혼획 문제가 발생한 특정 기간 동안일 수 있다. 일시적인 지역 폐쇄는 크기가 작은 어류나 표적 종이 아닌 종이 예측할 수 없게 잡히는 일부 저층 트롤 어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혼획 문제가 발생하면 어부가 조업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다른 접근 방식은 대안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간단한 해결책은 더 큰 눈 크기의 그물을 사용하여 작은 종과 작은 개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어구를 교체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어구를 수정할 수 있다. 혼획 저감 장치(BRDs)와 노르모어 그레이트는 새우 그물에서 물고기가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물 개조이다.
6. 1. 어구 개선
혼획 저감 장치(BRD)는 어망에 탈출구를 만들어 목표 어종 외의 생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장치이다. 미국 정부는 어획 부산물을 30% 줄이는 BRD를 승인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 효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12][28] 펄스 전기장 기반의 상어 및 가오리 부산물 저감 장치인 SharkGuard는 청상어 부산물을 91%, 가오리 부산물을 71% 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9][30]1978년 미국 국립해양어업국(NMFS)은 거북이 배제 장치(TED) 개발을 시작했다.[12][31][32] TED는 그물에 걸린 거북이와 다른 큰 동물들을 위쪽의 개구부로 유도하는 격자를 사용하며, 미국의 새우 트롤 어선과 미국에 새우를 수출하는 외국 어선들은 TED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TED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NMFS는 97%의 효과가 있는 TED 설계를 인증하지만, 일부 거북이는 여전히 잡히며, 재포획률이 20% 이상이지만 탈출 과정에서 몇 마리의 거북이가 생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12][23]
트롤 그물의 크기 선택성은 특히 "코드 엔드(그물의 끝부분)"의 그물 눈 크기에 의해 제어된다. 그물코를 크게 하면 어린 물고기나 비목표 어종이 빠져나가도록 할수 있다. 선택성을 개선하고 영향을 줄이기 위한 어구 개조의 개발 및 시험은 "보전 공학"이라고 한다.
연승 어업은 어획물 외 다른 생물의 혼획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낚싯줄을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한 추, 낚싯줄을 설치하는 동안 미끼에 걸린 낚싯바늘에서 새를 겁주기 위한 스트리머 라인, 최소한의 선박 조명으로 야간에만 낚싯줄을 설치, 대부분의 바닷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남반구 겨울로 조업 시기를 제한, 낚싯줄을 설치하는 동안 내장을 버리지 않음등의 완화 방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어구 개조는 많은 종의 혼획을 없애지는 않는다.[45][74][75][76]
6. 2. 어업 방식 개선
어업 방식 개선을 통해 혼획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혼획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나 해역에서의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45] 이는 영구적, 계절적, 혹은 혼획이 기록된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작은 크기의 어류나 대상이 아닌 생물이 자주 혼획되는 트롤 저인망 어업에서 일시적인 어장 폐쇄가 자주 시행된다.[45]어구 변경 및 개량도 혼획 감소에 기여한다. 어망 그물코를 크게 하여 대상보다 작은 개체가 탈출할 수 있게 하거나, 바다거북 등 대형 생물용 TED나 BRD(Bycatch Reduction Device) 같은 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45][74][75][76]
연승 어업의 경우, 혼획 위험성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규제되기도 한다. 혼획 방지 노력으로 어구를 무겁게 하여 빨리 가라앉히거나, 깃발 모양 테이프를 묶어 새를 놀라게 하거나, 밤에 작은 배로 줄을 설치하거나, 줄 설치 중 미끼를 뿌리지 않는 등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25] 알래스카 저층어 긴 낚싯줄 어업에서는 밝은 색상의 폴리에스터 로프로 만들어진 "스트리머 라인"을 사용하여 바닷새 사망률을 약 70%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25] 이 스트리머 라인은 밝은 색상과 물에 펄럭이는 모습으로 바닷새를 놀라게 하여 미끼에 접근하기 전에 날아가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혼획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6년 5월, 하와이에서는 연승새치 어업이 해금된 지 몇 달 만에 중단되었는데, 이는 혼획 방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바다거북 혼획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6. 3. 기타 방법
노르웨이는 혼획을 줄이기 위해 '폐기 금지' 정책을 채택하여 어부들이 잡은 모든 어획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33] 이 정책은 혼획 연구를 장려하여 어부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생명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11][33]일부 어업에서는 혼획된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보관하여 식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34] 노동력 비용이 저렴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는 어획물을 분류하여 저렴한 가격에 냉동하여 "다양한 해산물" 또는 "해산물 혼합"으로 판매한다. 어획물은 어류 가수분해물로 가공하여 유기농업에서 토양 개량제로 사용하거나, 어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어획물을 어장에서 생산되는 어장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어획물은 뼈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 갈아서 생선 페이스트나 수리미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양식 어류의 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7. 국제 협력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보호 활동가와 단체들이 참치캔 원료인 황다랑어(옐로핀 튜나/yellowfin tuna영어) 연승어업에서 돌고래의 혼획·포획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이 시행되었고(1988년 개정), 미국 어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위원의 승선 감시, 일몰 시 조업 및 돌고래를 둘러싸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폭발물 사용 금지, 선장 직무 기준 등이 도입되었다.[77]
미국 어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외국 어선에 의한 참치 어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연방 의회는 해양어업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1990년 9월 IATTC는 동부 열대 태평양에서 참치 연승어업을 하는 모든 선박이 3년 이내에 미국 어선과 동등한 대책을 취할 계획을 채택했다. 1992년까지 멕시코 어선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감시원이 승선하게 되었고, 1995년까지 동부 열대 태평양에서 포획되는 돌고래를 4095마리까지 감소시켰다.[77]
또한 미국은 중남미 어부들이 돌고래를 혼획할 가능성이 있는 어법으로 어획한 참치 및 참치캔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 후 중재를 거쳐 중남미도 돌고래를 완전히 끌어들이지 않는 인공 집어 장치(Fish Aggregating Devices: FADs)를 사용한 연승어업으로 전환했고, 미국에 수입되는 참치캔에는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마크가 붙게 되었다.[78]
7. 1.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포경위원회(IWC) 등 국제기구는 혼획 저감을 위한 국제 규범 마련 및 기술 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을 시행하여 참치 연승어업에서 돌고래 혼획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77] 1990년 9월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동부 열대 태평양에서 참치 연승어업을 하는 모든 선박이 3년 이내에 미국 어선과 동등한 대책을 취할 계획을 채택했다.[77] 미국은 중남미 어부들이 돌고래를 혼획할 가능성이 있는 어법으로 어획한 참치 및 참치캔의 수입을 금지했고, 이후 중남미도 인공 집어 장치(FADs)를 사용한 연승어업으로 전환했다.[78]7. 2. 국가 간 협력
미국은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을 시행하여 참치 연승어업에서 돌고래 혼획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77] 1988년 개정된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 어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위원의 승선 감시, 일몰 시 조업 및 돌고래를 둘러싸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폭발물 사용 금지, 선장 직무 기준 등을 도입했다.[77]1990년 9월 IATTC는 동부 열대 태평양에서 참치 연승어업을 하는 모든 선박이 3년 이내에 미국 어선과 동등한 대책을 취할 계획을 채택했다.[77] 1992년까지 멕시코 어선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감시원이 승선하게 되었고, 1995년까지 동부 열대 태평양에서 포획되는 돌고래를 4095마리까지 감소시켰다.[77]
미국은 중남미 어부들이 돌고래를 혼획할 가능성이 있는 어법으로 어획한 참치 및 참치캔의 수입을 금지했다.[78] 이후 중남미도 돌고래를 완전히 끌어들이지 않는 인공 집어 장치(Fish Aggregating Devices: FADs)를 사용한 연승어업으로 전환했고, 미국에 수입되는 참치캔에는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마크가 붙게 되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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