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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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선포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며,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계엄은 쿠데타, 반정부 세력 억제,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될 수 있으며, 국제법상 정복국의 계엄 통치도 인정된다. 계엄령은 역사적으로 군사독재와 연관되어 악용되기도 했으며, 한국에서는 여순사건, 6.25 전쟁, 5.16 군사 정변,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여러 차례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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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 타이완성 계엄령
국공내전으로 천청에 의해 선포된 타이완성 계엄령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8년간 지속되며 타이완의 정치,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으나 장징궈 총통에 의해 해제된 후 과거사 청산 및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계엄 - 우크라이나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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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국가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군사 통제 또는 민법 정지 |
적용 대상 | 군사 법규 |
정의 |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군사 통제 또는 민법의 정지 |
역사 및 배경 | |
선포 이유 | 비상 상황, 전쟁, 폭동, 자연 재해 등 |
목적 | 질서 유지, 공공 안전 확보, 정부 기능 유지 |
배경 |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선포됨. 전쟁 또는 반란 기간 중 선포되는 경우가 많음. |
법적 측면 | |
권한 | 군사 당국이 민간 사법 시스템을 대체함. 헌법 및 민법에 따른 권리 제약 가능. |
법적 근거 | 국가마다 관련 법규 및 헌법 조항 존재.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법에 근거함. |
영향 및 제한 | |
시민 자유 제한 | 집회, 시위, 언론, 통행의 자유 제한 가능. 군사 검열 및 통신 감시 강화 가능. |
사법권 | 군사 재판소에서 민간인 재판 관할 가능. |
경제 활동 | 경제 활동 및 재산권에 대한 제약 가능. |
공공 서비스 | 군사 당국에 의해 공공 서비스 및 기반 시설 통제 가능. 식량 배급 및 통신망 통제 가능. |
국제법 | |
국제법 기준 | 국제 인권법에 따른 제한 및 기준 준수 필요. 비상 사태 시에도 인권 존중 의무. |
무력 사용 제한 | 불필요한 무력 사용 및 과도한 탄압 금지. |
현대적 사례 | |
예시 | 폴란드 계엄령(1981년) 미국 남북 전쟁 중 선포 필리핀의 계엄령 선포 |
논란 | 계엄령의 정당성 및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 존재. 인권 침해 및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추가 정보 | |
관련 용어 | 계엄령, 계엄 사령관 |
참고 자료 | 계엄법 헌법 |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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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령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5] 비상계엄 시에는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계엄령은 그 법적 실체가 모호하게 묘사되기도 했다.[5] 1628년 매슈 헤일 경은 계엄령을 "법이 아닌, 법으로 허용되기보다는 관용되는 것"으로 묘사했다.[5]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계엄령 시행은 법적 권리보다는 필요성에 기반하며, 명시적 허용 조항이 없는 국가도 많다.[5] 이런 경우 필요성의 원리가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계엄령은 정부가 국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쿠데타(태국, 이집트), 대중 시위(1989년 천안문 사건),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폴란드) 등에서 나타난다. 대규모 자연재해 시에도 선포될 수 있지만, 비상사태와 같은 다른 법적 구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계엄령은 분쟁이나 점령 시기 민정부 부재 상황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 재건, 미국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 등이 그 예다.
계엄령 하에서는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민법, 시민권, 체포영장이 정지되며, 민간인에게 군법 또는 군사 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계엄령에 저항하는 민간인은 군사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계엄은 테러 등에 의한 치안 악화나 과격한 폭동 진압을 위해 발령되며,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 이관하는 것이다.[83] 일반적인 민사법·형사법 적용은 정지되고 군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며, 재판은 군사법정 관할이 될 수 있다. 쿠데타로 인한 임시정부에 의해 발령되기도 한다.
2. 1. 정의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5]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역사적으로 계엄령은 법적 실체가 모호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5] 1628년 영국의 매슈 헤일 경은 계엄령을 "법이 아니고, 법으로 허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관용되는 어떤 것"이라고 묘사했다.[5] 이는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계엄령 시행은 법적 권리보다는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부 국가에는 명시적 허용 조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많다.[5] 계엄령 선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일반법상의 필요성의 원리가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계엄령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쿠데타(2006년 태국, 2013년 이집트), 대중 시위(1989년 천안문 사건),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1981년 폴란드)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선포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상사태와 같은 다른 법적 구조를 사용한다.
계엄령은 분쟁 중이나 점령 시기에 민정부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재건,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의 재건 시대 등이 그 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은 통행금지를 수반하며, 민법, 시민권, 체포영장을 정지시키고 민간인에게 군법 또는 군사 사법을 적용한다. 계엄령에 저항하는 민간인은 군사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본래 테러 등에 의한 치안 악화나 과격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령된다. 계엄령과 비상사태 선언의 차이는, 계엄은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 이관하는 것이다.[83] 일반적인 민사법·형사법의 적용은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되고 군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판은 군사법정의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쿠데타에 따라 일으킨 임시정부에 의해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2. 2.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5]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역사적으로 계엄령은 여러 차례 선포되었지만, 그 법적 실체는 모호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5] 1628년 영국의 매슈 헤일 경은 계엄령을 "법이 아니고, 법으로 허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관용되는 어떤 것"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계엄령 시행은 법적 권리보다는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부 국가는 계엄령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많다.[5] 계엄령 선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일반법상의 필요성의 원리 또는 그 변형이 법적 정당성으로 작용한다.
계엄령과 관련된 주요 법 이론 중 하나는 필요성에 관한 영미법의 교리이다.[5] 미국처럼 계엄령 선포에 대한 명시적인 헌법적 권리가 없는 많은 국가에서 학자들은 필요한 경우 계엄령 시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법을 해석한다.[6] 파키스탄 등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했다.[7]
2. 3. 계엄령의 종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2항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1]
국제법상 한 국가를 정복한 타 국가의 장군은 기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 통치를 시행한다. 이는 국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에게도 해당되며, 정복자는 단독으로 계엄 통치를 한다.[150]
3. 역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가지며, 여수·순천 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 21일 처음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후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은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150]
많은 경우 계엄령 선포는 군사독재로 이어졌다. 1973년 칠레 쿠데타, 미얀마 내전, 더러운 전쟁 등이 그 예시이며, 과거 튀르키예의 케난 에브렌과 현재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도 계엄령을 통해 군사 독재를 유지했다.[150]
계엄령은 프랑스 혁명 중 1791년 제정된 「1791년 포위법」을 기원으로 한다. 이 법은 전시 상황에서 군 지휘관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파 탄압에 악용되었다. 나폴레옹은 이 법을 더욱 강화하여 내전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1848년 혁명 이후 프로이센에서 계엄령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는 독일 제국 헌법에도 반영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헌법에 계엄령 조항이 없지만, 불문법인 'martial law'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 비상시 군사 통치를 의미하며, 필요성에 따라 발동되지만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일본에서는 1882년 제정된 '''계엄령'''이 일본제국헌법에 명문화되었으나, 실제 계엄 선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뿐이었다. 히비야 방화 사건, 관동 대지진, 2.26사건 때는 긴급칙령을 통해 계엄령 일부 규정을 적용했다.
현대에는 여러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국가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1804년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 캐나다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시조치법 시행 이집트 1967년 제2차 중동전쟁 이후 지속적 시행, 이집트 혁명으로 해제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16조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법 인도 1962년 중인국경분쟁, 1965년,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미국 제2차 세계 대전 중 하와이주 (1941~1945년) 일본 히비야 방화 사건, 간토 대지진, 2.26사건 중화민국 타이완 성 계엄령 (1949~1987년, 세계 최장) 중화인민공화국 1964년 연안 지역, 1989년 티베트 독립운동 및 1989년 톈안먼 사건 관련 일부 지역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1972~1981년) 말레이시아 1969년 5·13 사건 이후 (1971년 해제) 우크라이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 진행 중
3. 1. 한국의 계엄령
1973년 칠레 쿠데타, 미얀마 내전, 더러운 전쟁 등과 같이, 많은 경우 계엄령 선포는 군사독재로 이어졌다. 과거 튀르키예의 케난 에브렌, 오늘날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등이 그러한 예이다.[150]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헌법을 정지시켰다. 그는 군정장관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946년 10월, 미군정은 대구 폭동으로 인해 계엄령을 선포했다.[46]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 정권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47]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다시 계엄령을 선포했다.[48]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 이후, 전두환 장군은 1980년 5·17 쿠데타를 일으켜 내각에 전국적인 계엄령 연장을 강요했고, 이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다.[49]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반국가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50][51] 그러나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한국 표준시(KST), 국회에 출석한 190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에 투표했다.[52][53][54]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50분경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했으며, 계엄령은 약 6시간 동안 시행되었다.[55]
3. 1. 1. 해방 직후
일제가 패망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 육군 원수(5성 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의 헌법, 법률을 모조리 정지시켰다.[95] 미 육군 소장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였다.[95]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입법한 선거법으로 5·10 총선을 치러 제헌 국회를 구성했다.[95]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3. 1.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선포권을 가지며, 계엄법을 통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150]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계엄령이 발효된 것은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 때였다. 하지만 이후 독재 정권은 계엄령을 정권 장악 및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해 정권을 탈취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다.[150]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다음과 같다.[150]
계엄 | 선포일 | 해제일 | 설명 |
---|---|---|---|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1일 |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 사건 |
비상계엄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 |
비상계엄 | 1950년 7월 8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6월 7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 군사 정변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 5·16 군사 정변 |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6·3 항쟁 |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 사태 |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헌법을 정지시켰다. 그는 군정장관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946년 10월, 미군정은 대구 폭동으로 인해 계엄령을 선포했다.[46]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 정권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47]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다시 계엄령을 선포했다.[48]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 이후, 전두환 장군은 1980년 5·17 쿠데타를 일으켜 내각에 전국적인 계엄령 연장을 강요했고, 이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다.[49]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반국가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50][51] 그러나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한국 표준시(KST), 국회에 출석한 190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에 투표했다.[52][53][54]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50분경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했으며, 계엄령은 약 6시간 동안 시행되었다.[55]
3. 1. 3. 군사독재와의 연관성
많은 경우 계엄령 선포는 군사독재로 이어졌다. 1973년 칠레 쿠데타, 미얀마 내전, 더러운 전쟁, 과거 튀르키예의 케난 에브렌, 오늘날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등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를 유지했다.[150]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가지며, 계엄법을 통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이후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해 정권을 탈취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150]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다음과 같다.[150]
계엄 | 선포일 | 해제일 | 설명 |
---|---|---|---|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1일 |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 사건 |
비상계엄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 |
비상계엄 | 1950년 7월 8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6월 7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 군사 정변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 5·16 군사 정변 |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6·3 항쟁 |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 사태 |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3. 2. 외국의 계엄령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유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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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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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 1804년 3월 4일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 때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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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7년과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4년에 전시조치법이 시행되었다. 1988년 국가비상사태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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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 1967년 제2차 중동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계엄령이 시행되었으며, 1980년의 18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되었다. 이집트 혁명으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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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프랑스 헌법 제16조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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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1962년 중인국경분쟁과 1965년,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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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하와이주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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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1905년 히비야 방화 사건(포츠머스 조약 반대 폭동), 1923년 간토 대지진, 1936년 2·26 사건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사건 | 선포일 | 해제일 |
---|---|---|
히비야 방화 사건 | 1905년 9월 6일 | 1905년 11월 29일 |
간토 대지진 | 1923년 9월 2일 | 1923년 11월 15일 |
2·26 사건 | 1936년 2월 27일 | 1936년 7월 16일 |
|-
| 중화민국 || 1947년 2.28 사태의 영향으로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1949년 5월 20일에 타이완 성 계엄령(臺灣省戒嚴令중국어)을 발포, 1987년 7월 15일 장징궈 총통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38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전국계엄령이었다.
지역 | 선포일 | 해제일 |
---|---|---|
타이완 성 | 1949년 5월 20일 | 1987년 7월 15일 |
진마 지구 | 1948년 12월 10일 | 1992년 11월 7일 (44년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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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
- 1964년, 총동원령에 대비하여 상하이에서 하이난섬에 이르는 연안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151]
- 1989년 3월 7일과 5월 19일, 티베트 독립운동과 1989년 톈안먼 사건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 일부 지역과 베이징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90년에 해제되었다. 2012년 1월, 티베트 독립운동으로 티베트 자치구 일부지역에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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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1972년 9월 2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1981년 1월에 해제하였다. 이는 정치인 탄압, 표현의 자유 통제, 필리핀 헌법 시행 정지 목적이었다.
|-
| 말레이시아 || 1969년 5·13 사건 후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선포되었으며 1971년에 해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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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선포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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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법적 실체로서 모호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5] 1628년 영국에서 매슈 헤일 경은 계엄령을 "법이 아니고, 법으로 허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관용되는 어떤 것"이라고 묘사했다.[5] 많은 국가에서 계엄령 시행은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며, 법적 정당성은 일반법상의 필요성의 원리 또는 그 변형이 된다.[5]
계엄령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쿠데타 이후(2006년과 2014년 태국, 2013년 이집트), 대중 시위 위협(중국, 1989년 천안문 사건),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1981년 폴란드 계엄령), 반란 진압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선포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상사태와 같은 다른 법적 구조를 사용한다.
계엄령은 분쟁 중, 점령 중에 부과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재건,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의 재건 시대, 1871년부터 1873년까지 독일의 프랑스 북부 점령 등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은 통행금지, 민법, 시민권, 체포영장의 정지, 민간인에 대한 군법 또는 군사 사법의 적용 또는 확대를 수반한다. 계엄령에 저항하는 민간인은 군사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4. 계엄령의 효과 및 논란
계엄령은 본래 테러 등에 의한 치안 악화나 과격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령된다. 계엄은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 이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민사법·형사법의 적용이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되고 군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83] 또한 재판은 군사법정의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쿠데타에 따라 일으킨 임시정부에 의해 발령되는 경우도 있으며, 민중의 항의·데모 등에 의해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반정부 세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가 있다. 대규모 자연재해 시에도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가 있다. 전시 중이거나 민정 정부가 기능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 전형적인 계엄 하에서는 야간 외출 금지령을 수반한다.
많은 경우 계엄령 선포는 군사독재로 이어졌다. 1973년 칠레 쿠데타, 미얀마 내전, 더러운 전쟁, 과거 튀르키예의 케난 에브렌, 오늘날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등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를 유지한 적이 있다.[150]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여전히 법적 실체로서 상당히 모호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5] 1628년 영국에서 매슈 헤일 경(Sir Matthew Hale)은 계엄령을 "법이 아니고, 법으로 허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관용되는 어떤 것"이라고 묘사했는데,[5] 이는 수세기 전의 인용구임에도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사실이다. 계엄령의 시행은 대부분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며, 일부 국가에는 계엄령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있지만, 많은 국가에는 그렇지 않다.[5] 명시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종종 일반법상의 필요성의 원리, 또는 그 변형에 기반한다.
4. 1. 계엄령의 효과
타 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 국가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 통치를 한다. 외국의 장군뿐만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 통치를 한다.[83]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150]
일반적으로 계엄령은 통행금지를 수반하며, 민법, 시민권, 체포 영장의 효력 정지, 민간인에 대한 군법 또는 군사 사법의 적용 확대를 수반한다. 계엄령에 저항하는 민간인은 군사 재판소(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계엄은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 이관하는 것이다.[83] 일반적인 민사법·형사법의 적용은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되고 군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판은 군사법정의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다.
4. 2. 계엄령의 논란
많은 경우 계엄령 선포는 군사독재로 이어졌다. 1973년 칠레 쿠데타, 미얀마 내전, 더러운 전쟁, 과거 튀르키예의 케난 에브렌, 오늘날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등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를 유지한 적이 있다.[150]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150]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150]
계엄 | 선포일 | 해제일 | 설명 |
---|---|---|---|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1일 |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 사건 |
비상계엄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 |
비상계엄 | 1950년 7월 8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6월 7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 군사 정변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 5·16 군사 정변 |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6·3 항쟁 |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 사태 |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여전히 법적 실체로서 상당히 모호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5] 계엄령에 대한 언급은 1628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매슈 헤일 경(Sir Matthew Hale)은 계엄령을 "법이 아니고, 법으로 허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관용되는 어떤 것"이라고 묘사했다.[5] 수세기 전의 이 인용구는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사실이다. 계엄령의 시행은 대부분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며, 일부 국가에는 계엄령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있지만, 많은 국가에는 그렇지 않다.[5] 계엄령의 선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종종 일반법상의 필요성의 원리, 또는 그 변형이 된다.
4. 3. 계엄 하의 권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시민권, 체포영장 등 민법이 정지되고, 민간인에게도 군법 또는 군사 사법이 적용된다.[5] 계엄령에 저항하는 민간인은 군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5]일반적으로 계엄령은 통행금지를 동반하며,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 이관한다.[83] 민사법·형사법의 적용은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되고 군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재판은 군사법정의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다.[83]
5. 현대 사회에서의 계엄령
- 청일전쟁
- 러일전쟁
지역 | 선포일 | 해제일 | 사령관 | 근거 칙령 |
---|---|---|---|---|
나가사키 요새 지대 및 요새지대법 제7조 제2항에 이르는 요새지대 | 1904년 2월 14일 | 1905년 10월 16일 | 나가사키 요새 사령관 겸 나가사키 전시 지휘관 | 칙령 제36호[99] |
사세보 요새 지대 및 요새지대법 제7조 제2항에 이르는 요새지대 | 1904년 2월 14일 | 1905년 10월 16일 | 사세보 진수부 사령장관 겸 사세보 전시 지휘관·사메지마 이즈노리 해군중장 | 칙령 제37호[99] |
쓰시마 및 그 연해 | 1904년 2월 14일 | 1905년 10월 16일 | 타케시키 요항부 사령관 겸 쓰시마 전시 지휘관·쓰누카타 히데마쓰 해군중장 | 칙령 제38호[99] |
하코다테 요새 및 요새지대법 제7조 제2항에 이르는 요새지대 | 1904년 2월 14일 | 1905년 10월 16일 | 하코다테 요새 사령관 겸 하코다테 전시 지휘관 | 칙령 제39호[99] |
펑후다오·마공요항 경역 내 및 그 연해 | 1905년 4월 13일 | 1905년 7월 7일 | 마공요항부 사령관 겸 펑후다오 전시 지휘관·오모토 시즈토 해군소장 | 칙령 제133호[101] |
펑후 열도를 제외한 타이완 전섬 및 그 연해 | 1905년 5월 12일 | 1905년 7월 7일 | 타이완 총독·코다마 겐타로 육군대장, 다만 계엄 구역에 부재인 경우[104] 타이완 수비군 사령관·우에다 아리사와 육군중장 | 칙령 제160호[103] |
- 대진사건 - 쓰다 산조의 사형에 반대하는 고지마 이에히데 대심원 원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쓰다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 귀족원 의장·야마다 아키요시 사법대신 등이 “계엄령(원문 그대로)”을 발할 것을 주장했다.[68][69][70] 포위지 계엄의 경우, 군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전시가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무리수였으며, 계엄 선포에는 이르지 않았다.[68][69][70]
- 제1차 세계 대전 중 - 테라이 내각의 “대중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적국 독일을 이롭게 하는 스파이(독탐) 단속 명목 하에 계엄령의 일부를 시행”할 것을 고토 신페이 내무대신이 테라이 마사타케 수상에게 의견서를 내어 제안했다.[70]
- 텐진 사건 - 1931년 11월, 텐진의 일본 조계에서 폭동을 계기로 지나 주둔군과 중국군이 충돌, 병력에서 열세였던 지나 주둔군 사령관 카시이 코헤이 중장은 27일에 포위지 경계엄을 선포하고 미나미 지로 육군대신에게 그 뜻을 보고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계엄령의 시행 지역은 일본 국외에서는 관동주와 만철 부속지 등에 한정되어 있었고, 조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지나 주둔군 참모장 무나이 슌지로는 육군차관 스기야마 겐에게 보낸 전보에서 군사 행동으로서의 필요성에서 영토 외에서도 계엄령의 적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육군 중앙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는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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