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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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쿠시는 604년 일본 17조 헌법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645년 다이카 개신 이후 지방 통치 제도가 정비되면서 시작된 지방 행정 관직이다. 국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로서, 호적 작성, 토지 관리, 조세 징수 등 율령제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헤이안 시대에는 친왕임국 제도가 시작되어 황족이 국시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가마쿠라 시대 이후 무사 세력의 등장과 함께 권한이 약화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슈고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고, 전국 시대에는 무장이 국사의 관직을 자칭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에도 시대에는 다이묘 등이 수령명을 칭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율령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시 제도는 사라졌다. 국시는 각 지방의 국력에 따라 대국, 상국, 중국, 하국의 4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10세기 이후에는 세수가 풍족한 숙국과 세수가 불안정한 망국으로 구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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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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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고대 일본 관료) | |
설명 | 고대 일본의 지방 관료 |
다른 표기 | 구니노쓰카사 (Kuni no tsukasa) |
개요 | |
역할 | 율령제 하에서 지방의 구니를 통치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관료 |
임기 | 일반적으로 4년 |
파견 기관 | 중앙 정부 (조정) |
구성 | |
직위 | 수 (守) 보 (輔) 승 (丞) 주전 (主典) |
임명 | 중앙 정부에서 각 구니에 파견 |
역사 | |
기원 | 다이카 개신 이후 지방 통치 체제 정비 과정에서 시작 |
시대 변화 | 헤이안 시대 후기: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으로 권한 약화 가마쿠라 막부: 슈고와 지토 임명으로 국사의 역할 축소 무로마치 막부: 명목상의 직위로 전락 |
역할과 권한 | |
주요 업무 | 구니의 행정, 재정 관리 조세 징수 및 중앙 정부에 상납 지방의 치안 유지 및 분쟁 해결 민정 감찰 |
권한 남용 |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수령 (受領, 즈료)의 폐단 발생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율령제 구니 수령 (受領, 즈료) 슈고 지토 |
2. 연혁
604년 17조 헌법에 "고쿠시"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되었다.[2] 645년 다이카 개신으로 새로운 지방 정부 시스템이 수립되면서 "고쿠시" 제도가 시작되었다.[3] 이전에는 지방 장관을 "미코토모치"(宰 또는 使者)라고 불렀으나, 국(國, 지방)과 사(司, 장관)의 한자를 조합하여 "고쿠시"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1]
고쿠시는 행정, 재정, 법률 및 지방 군대를 담당하는 등 상당한 권력을 가졌으며, 초기 임기는 6년이었으나 나중에는 일부 특별 지방을 제외하고 4년으로 단축되었다.[1][2] 이들은 세금 징수를 통해 수입을 얻었고, "율령" 시스템 쇠퇴기에는 일종의 수입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1] 고쿠시는 최고에서 최저까지 "카미"(守), "스케"(介), "조"(掾), "사칸"(目)의 네 계급(四等官)으로 나뉘었으며,[1] 각 지방에 임명된 관료와 계급의 수는 4개의 지방 등급("다이", "조", "추", "게")에 따라 달랐다.[2]
826년, 일본 황실 왕자들이 가즈사국, 히타치국, 고즈케국의 "고쿠시"(카미)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타이슈"라 불리며 수도에 머물러 지방 장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반면, 현지에 부임한 "카미"는 "수령(주료)"(受領일본어)라고 불렸다.[2]
10세기 이후 율령제 해체와 함께 이전 군수 등의 직무가 고쿠시에게 인수되어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군수와 평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교토 중앙 정부로 돌아가 대리 통치자("모쿠다이")를 임명하여 감독 역할을 수행했다.[1] 이후 "모쿠다이"의 지방 정부("루스도코로") 설립, 지방 영지("지교코쿠") 설치, "세쇼"와 "캄파쿠" 등의 "카미" 자리 독점 및 대리인 파견 등으로 고쿠시 시스템은 부패해졌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멀어졌다.[1][2]
헤이안 시대 이후 최고 관료인 "카미"는 "주료"(受領일본어)라고도 불렸다.[4][5] 가마쿠라 시대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슈고를 임명하여 고쿠시의 권력을 빼앗아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고쿠시는 무력한 직함 소지자로 남았다.[2] 중세 장원 폐지 후에도 고쿠시는 1868년 메이지 유신까지 명예로운 칭호로 남아 있었다.[1]
2. 1. 국사 제도의 시작
604년 17조 헌법에 "고쿠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2] 645년 다이카 개신으로 지방 통치 체제가 정비되면서 "고쿠시" 제도가 시작되었다.[3] 이전에는 지방 장관을 "미코토모치"(宰 또는 使者)라고 불렀으나, "국"(國)과 "사"(司)를 합쳐 "고쿠시"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1]
일설에는 국시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고교쿠 천황 원년(642년) 9월 조의 기술에 "○○국"이라는 단위로 징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미 고쿠시가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며, 고교쿠 천황 2년에도 "국시"를 사용한 기술이 보이지만, 이것들은 후세의 국시와는 달리 임시 파견되는 관료였다고 여겨진다.[12]
『일본서기』에는, 다이카 개신 때의 개신의 조에서, 호즈미 오쿠이가 동국 국시에 임명되는 등, 국시를 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전국 일률적으로 국시가 설치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당초에는 '''국재'''(くにのみこともち)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고 하며, 국재 위에는 수 개국을 통괄하는 '''대재'''(오호 미코토모치)가 설치되었다고 한다("다자이후"라는 말은 그 잔재라고 한다). 그 후 7세기 말까지 율령제국의 제도가 확립되면서, 그것에 따라 국시가 전국적으로 배치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2. 2. 율령제 하의 국사
701년 다이호 율령 제정으로 일본은 국(国)·군(郡)·리(里)의 3단계 행정 조직인 국군리제로 편성되었다.[10] 국사는 반전수수제를 근간으로 호적 작성, 토지 반급, 조용조 수취 등 율령제의 핵심적인 직무를 담당했다. 율령제의 이념을 일본 전국에 관철하는 것이 국사에게 요구되었다.국사는 중앙 관인이 임명되어 가족과 함께 임지로 가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임기 중에도 자주 상경(上京)했다.[13] 국사는 고쿠후에 설치된 국아(国衙) 안의 국청에서 정무를 수행하며, 매년 국내 각 군을 순찰하는 부내 순행의 의무가 있었다.[14]
국사는 최고에서 최저까지 "카미"(守), "스케"(介), "조"(掾), "사칸"(目)의 네 계급(四等官, 시토칸)으로 나뉘었다.[1] 일본은 66개 지방과 2개의 섬으로 나뉘었고, 각 지방에 임명된 국사 관료와 계급의 수는 4개의 지방 등급("다이", "조", "추", "게")에 따라 달랐다.[2]
헤이안 시대 덴초 3년(826년)부터 친왕임국 제도가 시작되었다. 간무 천황, 헤이제이 천황, 사가 천황은 많은 황자·황녀를 낳았기 때문에 충당할 관직이 부족하여, 친왕의 관직으로 친왕임국의 국사가 충당되었고, 친왕임국의 국사 필두관인 수에는 반드시 친왕이 보임되었다. 친왕임국의 수가 된 친왕은 '''태수'''라 칭하며, 임지로 부임하지 않는 요닌이었기 때문에, 실무상 최고위는 차관인 개(介)였다.
헤이안 시대가 되자, 조정은 지방 통치 방법을 개정하여, 국사에게는 일정량의 조세 납부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되었고, 종전의 율령제적인 인민 통치는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 본래 임명된 '''국사'''('''수, 개, 연, 목''')의 공동 책임이었던 지방 통치를 개정하여, "수"(단, 친왕 임국에서는 "개")가 조세 납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수령). 9세기~10세기경 전도라고 불리는 부호 농민이 등장했고, 때를 같이하여 국아(국사의 관청)가 지배하고 있던 공전이 명전이라는 단위로 재편되었다. 국사는 전도에게 명전을 경영하게 하고, 명전으로부터의 조세 납부를 맡기는 것으로 일정량의 조세액을 확보하게 되었다(이를 부명이라 한다).
일정량의 조세 수입이 확보되자, 임지로 부임하지 않는 요임 국사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국사'''('''수, 개, 연, 목''') 중 실제로 현지에 부임하는 최고 책임자를 수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그보다 하위 국사는 임용이라 부르게 되었다). 왕조 국가 체제로 전환되면서, 수령은 일정액의 조세를 국고에 납부하기만 하면 조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이상의 수입을 사적으로 획득·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2. 3. 헤이안 시대의 변화
826년 9월, 간무 천황의 황자들이 가즈사국, 히타치국, 고즈케국의 국사로 임명되는 친왕임국(親王任国) 제도가 시작되었다.[2] 이들 중 최고위직인 "카미"(守)는 "타이슈"(大守)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수도에 머무르며 실제 지방 통치에는 관여하지 않아 지방 장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2] 반면, 실제로 현지에 부임하여 지방 관직을 수행하는 "카미"는 수령(주료)(受領일본어)라고 불리게 되었다.[2]10세기 이후, 율령제가 해체되면서 이전 군수("군지")와 하위 관료의 직무가 국사에게 인수되어 국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1] 조정은 지방 통치 방법을 개정하여 국사에게 일정량의 조세 납부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율령제적인 인민 통치는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전도라고 불리는 부호 농민이 등장하고, 공전이 명전이라는 단위로 재편되면서 국사는 전도에게 명전 경영을 맡기고 조세 납부를 확보하는 부명 체제를 확립했다.
일정량의 조세 수입이 확보되면서 임지로 부임하지 않는 요임 국사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고, 실제로 현지에 부임하는 최고 책임자를 수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수령은 일정액의 조세를 국고에 납부하기만 하면 조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이상의 수입을 사적으로 획득·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2. 4. 가마쿠라 시대 이후
가마쿠라 막부 설립 후, 무사들은 쇼군과 시키켄에 의해 임명된 자체 지방 정부인 슈고를 구성했다.[2] "슈고"는 점차 "고쿠시"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고쿠시"는 사실상 무력한 직함 소지자로 남았다.[2]중세 장원이 폐지된 후에도 정치적으로 "고쿠시"는 1868년 메이지 유신까지 명예로운 칭호로 남아 있었다.[1] 에도 막부 성립 이후, 다이묘나 하타모토, 일부 상급 배신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가문에 따라 수령명을 칭하는 무가 관위가 행해졌다.[24] 수(守)나 친왕임국의 개(介)의 국사명을 칭할 수 있었던 다이묘나 하타모토는 "제후"라고 불렸다.[24] 수령명은 조정의 정식 서임을 받은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름"으로 취급되었으며, 율령제의 관위 상당에서의 상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25] 수령명을 칭할 때 막부 및 조정에 예금을 지불했다.[26] 수령명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시기에 여러 인물이 같은 이름을 칭하는 경우도 많았다. 같은 직위에 취임했을 경우에는 선임자에게 양보하여 다른 직으로 옮기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율령에서의 수령의 관위 상당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상하 관계는 없었다.
제후 이상의 가문인 "사품" 이상의 가문을 가진 제후·고케도 "시종"이나 "근위 소장"과 같은 관직명과는 별개로 수령명을 칭했다. 예를 들어 아코 사건으로 유명한 기라 요시나카는 종4위 상시종·근위 소장 등의 관위에 있었지만, "고즈케노스케"라는 수령명을 칭했다. 구니모치 다이묘가 자신의 영국의 국사를 칭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으로 여겨져, 고쿠라번에서 구마모토번으로 가증 전봉되어 히고 국주가 된 호소카와 다다토시는 아들 미쓰나오의 원복 시에 "히고노카미"를 칭할 수 있도록 운동했다.[27]
조루리 등의 예능인이나, 과자점 등의 직인이 조정이나 공가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조(掾) 등의 하급 국사명을 칭하는 것도 행해졌다. 이노우에 하리마노조나, 과자점 토라야가 오미노다이조를 칭한 것은 그 예이다.
메이지 유신 후, 율령 제도의 폐지와 함께 국사는 폐지되었다.[28]
2. 5. 무로마치 시대와 전국 시대
무로마치 시대에는 슈고에게 대폭적인 권한이 부여되면서 국사의 권한은 더욱 약화되었다. 국아의 기구는 슈고(슈고 다이묘)에게 흡수되었고, 대부분의 국사는 명목상의 관직이 되었다.[2] 전국 시대에는 무장들이 국사의 관직을 가명 (통칭)으로 자칭하거나 주군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를 수령명이라고 한다.2. 6. 에도 시대와 메이지 유신
에도 막부 성립 이후, 다이묘나 하타모토 등은 막부의 허가를 받아 가문에 따라 수령명(守)을 칭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를 무가 관위라고 한다. 수(守)나 친왕임국의 개(介)의 국사명을 칭할 수 있었던 다이묘나 하타모토는 제후라고 불렸다.[24] 이 수령명은 조정의 정식 서임을 받은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이름"으로 취급되었고, 율령제에서의 관위 상당의 상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25] 수령명을 칭할 때는 막부 및 조정에 예금을 지불해야 했다.[26]수령명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이 같은 이름을 칭하는 경우도 많았다. 같은 직위에 취임했을 경우에는 선임자에게 양보하여 다른 직으로 옮기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율령에서의 수령의 관위 상당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상하 관계는 없었다.
사품 이상의 가문을 가진 제후·고케도 "시종"이나 "근위 소장"과 같은 관직명과는 별개로 수령명을 칭했다. 예를 들어 아코 사건으로 유명한 기라 요시나카는 종4위 상 시종·근위 소장 등의 관위에 있었지만, "고즈케노스케"라는 수령명을 칭했다. 구니모치 다이묘가 자신의 영국의 국사를 칭하는 것은 특권으로 여겨졌는데, 고쿠라번에서 구마모토번으로 가증 전봉되어 히고 국주가 된 호소카와 다다토시는 아들 미쓰나오의 원복 시에 "히고노카미"를 칭할 수 있도록 운동했다.[27]
조루리 등의 예능인이나, 과자점 등의 직인이 조정이나 공가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조(掾) 등의 하급 국사명을 칭하는 것도 행해졌다. 이노우에 하리마노조나, 과자점 토라야가 오미노다이조를 칭한 것이 그 예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율령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사도 함께 폐지되었다.[28]
3. 국사의 등급
고쿠시는 국가의 재정 상황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 "고쿠시"는 사등관(시토칸)에 따라 최고에서 최저까지 네 계급으로 나뉘었다. 즉, "카미"(守), "스케"(介), "조"(掾), "사칸"(目)이다.[1] 일본은 66개 지방과 2개의 섬으로 나뉘었고, 각 지방에 임명된 "고쿠시" 관료와 계급의 수는 4개의 지방 등급("다이", "조", "추", "게")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랐다.[2]
826년 9월, 일본 황실의 왕자들이 가즈사국, 히타치국, 고즈케국의 "고쿠시"로 임명되었다. 이 "카미" 계급의 "고쿠시"는 "태수"라고 불렸으며, 수도를 떠나 할당된 지방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장관이 없는 지방이 생겨났다.[2] 헤이안 시대 이후, 최고 관료인 "카미"는 "'''주료'''"(受領일본어)로도 알려지게 되었다.[4][5]
가마쿠라 시대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설립된 후, 무사들이 황실에서 임명된 "고쿠시"와는 대조적으로 쇼군과 시키켄에 의해 임명된 자체 지방 정부인 "슈고"를 구성했다. "슈고"는 점차 "고쿠시"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고쿠시"는 사실상 무력한 직함 소지자로 남았다.[2]
3. 1. 4등급 구분
각국은 국력에 기초하여 대국(大国), 상국(上国), 중국(中国), 하국(下国)의 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국사의 격과 역할의 수도 시세에 따라 변동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관위상당에 따라 등급별 국사의 인원 조정이 이루어졌다.[2]엔기시키가 제정된 10세기경 각국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대국(大国) | 상국(上国) | 중국(中国) | 하국(下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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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숙국과 망국
섭정 정치기(10세기) 이후에는 세수가 풍족하여 조정 재정을 지원하는 숙국(熟国)과 세수가 불안정하거나 통치가 어려운 망국(亡国)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숙국은 "대국(大国)", "요국(要国)"이라고도 불렸으며, 망국은 "망폐국(亡弊国)", "난국(難国)", "난치국(難治国)"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그 판단은 구체적인 숫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중앙의 판단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즉,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숙국과 망국이 결정될 수 있었다.당시에는 수령이 조세 징수를 도급하는 방식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잉여를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숙국의 수령이 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하리마 국이나 이요 국의 국사가 되는 것은 매우 영예로운 일로 여겨졌다. 숙국은 조정 재정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규정된 세금 외에도 임시 세금이나 성공에 대한 협력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망국의 국사 임명은 조세 징수가 부진하여 수령 공과정 등에서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아 기피되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망국에만 세금 감면 신청을 허용하는 등 일정한 배려를 했다. 또한, 망국의 국사가 중앙에 조세를 확실히 납부하고 국내 재건에 성공하면 유능하다고 여겨져, 이후 승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3. 3. 친왕임국
가즈사국, 히타치국, 고즈케국 3개국은 친왕임국으로, 그 장관을 "태수"라고 불렀다.[2] 이들 국가는 준화 천황(재위 823년~833년) 시대부터 친왕임국이 되었다.[1]황족이 태수로 임명되었으나, 실제로 부임하지 않고 봉급만 받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해도 봉급은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고 무품(無品) 친왕의 용도로 사용되었다.[1]
고다이고 천황(재위 1318년~1339년) 시대에는 무쓰국도 친왕임국이 되어 요시나가 친왕을 태수로 삼았다는 기록이 「신황정통기」에 남아있다.
무가 관위에서도 친왕임국의 경우 "개(介)"의 수령명을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수(守)"를 칭한 예는 드물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한때 "가즈사노카미"라는 수령명을 칭한 적이 있다.
4. 국사의 권한과 역할
고쿠시는 행정, 재정, 사법, 군사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며 지방 통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1] 율령제 하에서 고쿠시는 반전수수제를 근간으로 호적 작성, 토지 반급, 조용조 수취 등 율령제의 핵심적인 직무를 담당하여, 율령제의 이념을 일본 전국에 관철해야 했다.
고쿠시는 통상 고쿠후에 설치된 국아(国衙) 안의 국청에서 정무를 수행했으며, 매년 국내 각 군을 순찰하는 부내 순행의 의무가 있었다.[14] 부내 순행은 군사의 업무 감사나 농민에 대한 권농 등을 위한 것이었다.
헤이안 시대 이후, 고쿠시는 일정량의 조세 납부를 주요 임무로 하게 되었고, 부명 체제를 통해 조세 수입을 확보했다. 9세기~10세기경에는 전도라고 불리는 부호 농민이 등장했고, 공전이 명전이라는 단위로 재편되었다. 고쿠시는 전도에게 명전을 경영하게 하고, 명전으로부터 조세 납부를 맡기는 것으로 일정량의 조세액을 확보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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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と地方を結ぶ人々の動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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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年2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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将軍・執権・連署 鎌倉幕府権力を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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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岡越前守忠相の官職名「越前守」などにみられる「○○守」という名称はどのようにつけられたのか?(2007年) - 江戸東京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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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の設置・併合と格付けの変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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熟国・亡国概念と摂関期の地方支配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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