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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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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무수탁사인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을 의미한다. 사립대학의 학위 수여, 선박 선장의 경찰사무 수행, 별정우체국 운영, 토지 수용 등이 공무수탁사인의 예시이며,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와 같은 직업별 협회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은 외부적으로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행정행위를 발령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의무부담사인과 행정보조인이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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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
개요
유형공법인, 사인
지정 근거개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위임·위탁
법적 성격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공적인 업무 수행
권한 범위위임·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 권한 행사
책임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은 행정 기관과 동일
예시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시험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업무
사립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법적 근거
일반법없음 (개별 법률에 근거)
관련 법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 법률 (예: 변호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요건
지정 요건법령상 근거 필요
수탁 사무의 성격상 사인에게 위탁 가능한 경우
수탁 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가능성
지정 절차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위임·위탁
지정 고시 (필요한 경우)
권한 및 책임
권한위임·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 권한 행사 (고시, 인허가 등)
책임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은 행정 기관과 동일
민원 처리 및 법규 준수 의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감독위탁 행정 기관의 감독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 또는 지정 취소 가능
쟁송
행정 쟁송공무수탁사인의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피고 (피청구인)는 공무수탁사인
국가 배상 청구공무수탁사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 배상 청구 가능
장점 및 단점
장점행정 효율성 향상
전문성 활용
민간 자원 활용
예산 절감 효과
단점책임 소재 불분명 가능성
민간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관리 감독 소홀 시 문제 발생 우려
기타
관련 개념행정 주체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법인

2. 정의 및 예시

공무수탁사인은 개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거나,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와 같이 직업별 협회가 규제 법규를 제정하거나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기 기장이 기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공무수탁사인의 예시 중 하나이다.

2. 1. 구체적인 예시

공무수탁사인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1]
  • 사선(私船)의 선장 또는 해원(海員)이 일정한 경찰사무를 행하는 경우[1]
  • 사인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경영하는 경우[1]
  • 사인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1]
  • 변호사협회, 의사협회와 같은 직업별 협회가 직업에 대한 규제법규를 제정하거나 등록업무를 수행하거나 위법한 영업활동을 한 회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내리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1]
  • 형집행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교정법인[1]
  • 공토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1]
  • 상선의 선장이 일정한 경찰사무 또는 호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비행기의 기장은 운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 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적 지위 및 관계

공무수탁사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 여부, 책임 수행 여부 등에 따라 공의무부담사인, 행정보조인 등 다른 개념과 구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

3. 1. 법률 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외부 관계에서는 독립된 행정 주체로서 행정청이다. 따라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 행위를 발령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으며, 기타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수탁사인이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3]

3. 2. 다른 개념과의 비교

공무수탁사인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의무만을 부담하는 공의무부담사인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나 석유 사업자의 비축 의무 등은 공의무부담사인에 해당한다. 사인이 행정 임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행사하면 공무수탁사인, 의무만 부담하면 공의무부담사인이 된다.

또한, 공무수탁사인은 행정 임무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지 않고 단순 기술적 집행만을 하는 행정보조인과도 다르다. 행정보조인은 민법상 이행보조자 개념에서 확장된 것으로, 주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사업자인 비독립적 행정보조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우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차량 등록 대행, 자동차 검사 대행,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돕는 사람이나 견인 대행업체 등이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

4. 판례 및 관련 법률

공무수탁사인의 예시로는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사선(私船)의 선장 또는 해원(海員)이 일정한 경찰사무를 행하는 경우, 사인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경영하는 경우[1],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와 같은 직업별 협회가 직업에 대한 규제법규를 제정하거나 등록업무를 수행하거나 위법한 영업활동을 한 회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내리는 경우 등이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비행기의 기장은 운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 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사인은 외부관계에서 독립된 행정청으로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며, 기타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4. 1. 판례


  •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4]
  • TV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이 사건 자율심의기구는 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5]

4. 2. 관련 법률

참조

[1] 서적 행정법강의 2011
[2] 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3] 서적 행정법1
[4] 판례 89누4789
[5] 판례 2005헌마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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