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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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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 부존재, 공소 제기 절차의 위법, 이중 기소, 고소 취소, 처벌 불원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공소기각 결정은 공소 취소, 피고인의 사망, 관할 위반, 범죄 성립 불가능 등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공소 취소 후 재기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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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공소기각
기본 정보
유형형사 소송 절차
정의공소 제기 후 소송 조건이 결여되거나 소송이 무효인 경우, 법원이 내리는 종결 결정
사유
소송 조건 결여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 제기 후 공소 취소가 있는 경우
공소 제기 후 공소권 없음이 판명된 경우
공소 제기 후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 제기 후 형사 처벌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일사부재리)
공소 제기 후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 제기 후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허용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공소장 기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소 제기 후 소송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효과
소송 종결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공소 제기가 불가능(일사부재리의 효력)
예외검찰의 재수사 및 재기소 가능(형사소송법 규정 준수)
소송 조건의 결여가 일시적인 경우, 조건 충족 시 재개 가능
관련 법률
대한민국형사소송법 제327조
참고 자료
관련 문서공소장

2.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의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은 판결과 결정, 두 가지 형식이 있다.

2. 1. 공소기각 판결 (제327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26]

번호사유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2. 2. 공소기각 결정 (제328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26]

번호사유
1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 계속) 또는 제13조(관할의 경합)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3. 공소 취소와 재기소 (제329조)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1] 이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3. 공소기각 관련 주요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의 공소기각 관련 주요 판례이다.


  • 피고인 사망: 교도소장의 사망통보서와 의무과장 발행의 사망진단서로 피고인의 사망이 인정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3]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명백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4]
  • 군 입대: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면 일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하므로, 입대 후 선고된 항소심 판결뿐만 아니라 입대 전 미확정 1심 판결도 재판권 없는 자에 대한 재판이 되어 공소기각된다.[5]
  • 불법구금: 불법구금, 구금 장소 임의 변경 등의 위법 사유는 수집된 증거 배제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공소 제기 절차 자체를 위법하게 하여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10]
  •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11]
  • 이중 기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별개의 공소장으로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며,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14]
  • 공소 취소 후 재기소 요건: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 결정 확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는 공소 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있지만, 새 증거 추가 시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의미한다.[16]
  • 피고인의 상소권: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의 위험을 제거하므로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소할 수 없다.[22]

3. 1. 공소장 변경과 공소 기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2]

반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 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검사의 석명에 의해 추가 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이고, 하나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 기소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 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15]

3. 2. 피고인 사망과 공소 기각

교도소장의 사망통보서와 의무과장 발행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3]

3. 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공소 기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제시 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서 명백하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4]

3. 4. 군 입대와 재판권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면 일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입대 후는 물론 입대 전 미확정 1심 판결도 재판권이 없는 자에 대한 재판이 되므로 공소기각 대상이 된다.[5]

3. 5. 공소 제기 절차의 무효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6]

  • 무권한자에 의한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 공소 제기 소송 조건 결여: 공소 제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다.
  • 예시: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 공소사실 자체에 명백한 경우[4]
  • 간통 고소 당시 이혼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7]
  •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 위반: 공소장이 법률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 예시:
  •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지 않아 몇 개의 폭행죄를 공소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8]
  • 메스암페타민 투약 시기, 투약량, 투약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경우[9]


소년법 제30조의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 판결이 아닌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12] 이는 해당 보호 처분이 확정 판결이 아니고 기판력도 없기 때문이다.

3. 6. 간통죄 고소의 유효 요건

간통죄 고소는 혼인 관계가 없거나 이혼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이어야 유효하다. 이 조건은 공소 제기 시점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춰져야 한다. 간통죄 고소 당시 이혼 심판 청구를 제기했더라도,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이혼 소송은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고소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이후 간통죄 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7]

3. 7. 공소사실 불특정과 공소 기각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폭행 사건 공소사실[8]이나, 투약 시기와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은 마약 투약 공소사실[9]은 공소기각 대상이다.

3. 8. 위법 수집 증거와 공소 기각

불법구금,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10]

3.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공소 기각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됨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11]

3. 10.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공소 기각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 절차가 소년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12] 이는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이 확정판결이 아니고 기판력도 없기 때문이다.[12] 따라서 면소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12]

3. 11.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과 공소 기각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방경찰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지 않고 직접 수사 및 고발을 진행한 경우에 대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지방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재량 행위였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방경찰청 및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13]

3. 12. 이중 기소와 공소 기각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별개의 공소장에 의한 이중 기소의 경우를 의미하며,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14]

3. 13. 상상적 경합과 추가 기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추가 기소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15] 검사가 추가 기소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공소장변경으로 보아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하고,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15]

3. 14. 공소 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그 범죄 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16]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란 공소 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있지만, 새 증거를 추가하면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의미한다.[16]

3. 15. 친고죄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원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17][19]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21][19]

3. 16. 공소기각 재판과 피고인의 상소권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소할 수 없다.[22][27]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27]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소 자체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를 기각했다.[23]

3. 17. 부적법한 고소와 함정수사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24] 이러한 고소에 의한 공소 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5]

참조

[1] 백과사전 공소기각 http://preview.brita[...]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2] 판례
[3] 판례
[4] 판례
[5] 판례
[6] 판례
[7] 판례
[8] 판례
[9] 판례 2007-01-25
[10] 판례
[11] 판례
[12] 판례 1985-05-28
[13] 판례 2011-03-10
[14] 판례
[15] 판례
[16] 판례
[17] 판례
[18] 판례
[19] 판례
[20] 판례
[21] 판례
[22] 판례
[23] 판례
[24] 판례
[25] 판례
[26] 판례
[2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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