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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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동 체제는 1757년 청나라 건륭제가 서양과의 무역을 광저우(광동) 항구로 제한하면서 시작된 무역 시스템이다. 이 체제는 처음에는 해금 정책에서 무역 개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정된 상인(광동 13행)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졌다. 광동 체제는 청나라의 화이(華夷) 질서를 바탕으로 조공 무역의 형태를 띠었지만, 산업 혁명 이후 영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와 아편 밀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편 무역 증대로 인한 은 유출과 청나라의 통제 실패는 아편 전쟁을 촉발했고, 난징 조약으로 광동 체제가 폐지되었다. 광동 체제는 시누아즈리 유행과 청나라에 대한 서구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홍콩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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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체제 | |
---|---|
지도 | |
명칭 | |
중국어 간체 | 一口通商 |
중국어 병음 | Yīkǒu tōngshāng |
광둥어 예일 로마자 | Yat1 hau2 tung1 soeng1 |
의미 | 하나의 항구를 통한 무역 |
다른 명칭 | 광둥 무역 체제 |
기본 정보 | |
시행 기간 | 1757년 ~ 1842년 |
시행 지역 | 광저우 |
제한 대상 | 모든 외국 무역 |
주요 대상 | 서양 국가 |
특징 | 단일 항구 무역 제한 공행 (行)을 통한 무역 독점 청나라의 엄격한 통제 |
배경 | |
시행 이유 |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 무역 통제 강화 국내 산업 보호 |
운영 | |
무역 관리 | 월해관부감독 (粵海關部監督) |
무역 담당 | 양행 (洋行) |
무역 방식 | 지정된 공행 (行)을 통해서만 무역 가능 |
제한 사항 | 외국 상인의 거주 제한 외교 관계 제한 |
영향 | |
경제적 영향 | 청나라 재정 수입 증대 서양 상인들의 불만 증가 |
정치적 영향 | 아편 전쟁의 원인 중 하나 불평등 조약 체결 청나라의 쇠퇴 |
종결 | |
종료 원인 | 아편 전쟁 패배 |
결과 | 난징 조약 체결 및 항구 개방 |
2. 광동 체제의 성립 배경
17세기 후반, 삼번의 난 평정과 정씨 왕국의 귀순으로 국내가 안정되자, 강희제는 1684년 해금 정책을 해제하고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했다.[2] 당초 마카오 등 4개 항구가 개방되었고, 일본, 캄보디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중국 상인과 외국 상인이 항구를 통해 교역하는 관계였다.
강희제는 해상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두 차례 해상 무역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1684년 반란 진압 후에는 "온 나라가 통일되었고... 만한 관계가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해외로 나가 무역을 하여 우리 통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도록 명합니다."라는 조서를 발표하며 무역을 장려했다.[3]
1685년에는 외국 상인들의 중국 항구 입항이 허가되었고,[5] 1686년에는 광저우에 양화항(洋貨行)이라는 서양 무역 담당 회사가 설립되어, 훗날 13행의 기초가 되었다.[6] 1704년에는 보상(Baoshang) 시스템이 설립되어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허가하고, 중국 상인들에게 관세 징수를 돕는 면허를 부여하여 무역 이익을 정부 세수와 연계시켰다. 이는 훗날 공행(Cohong) 시스템의 전신이 되었다.[8]
1757년 건륭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 선박의 중국 북부 항구 접근을 금지하고, 무역을 광저우로 한정했다.[9] 이는 해안을 따라 무장한 서구 상선이 출몰한다는 청원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모든 무역은 '광저우 체제'(一口通商)라 불리는 단일 항구 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건륭제의 이러한 정책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제임스 플린트 사건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었다.[6] 플린트는 광주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북부 항구 개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청 당국은 외국 무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게 되었다.[6] 이후 ''외이에 대한 경계 규정''(防範外夷規條) 또는 ''오랑캐를 대비한 다섯 가지 대책''(防夷五事)이 발표되어, 외국 상인의 무역 활동을 규제했다.[11]
명나라 후기에 해금이 완화되면서, 아인 중 일부에게 거래를 집중시키고 징세를 대행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69] 청나라 역시 징세를 담당하는 아행을 설정하고, 징세와 아행의 상거래가 일체화된 제도를 펼쳤다.[32] 1720년 이후 서양 무역은 광주십삼행이라 불리는 특권 상인 길드에 제한되었다.[70] 이러한 제도는 유럽의 중상주의와는 달리, 국내 산업 보호보다는 평화 유지와 치안 유지 측면이 강했고,[33] 광주십삼행에 의한 무역 독점은 과세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건륭제의 상유(上諭)로 서양 상인을 대상으로 무역항을 광동 한 항구에 한정하고 특권 상인에게 무역을 행하게 하는 체제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광동 체제가 성립하게 된다.
2. 1. 해금(海禁)에서 무역으로
광저우(廣州)는 예로부터 남중국해·인도양 여러 나라에 대한 무역항으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청나라 초기에는 정씨 왕국(대만) 등의 반청 세력이 외국 상인과 연계할 것을 우려하여 해외 교역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을 시행했다.17세기 후반, 삼번의 난 평정(강희 20년, 1681년), 정씨 왕국의 귀순(강희 22년, 1683년) 등으로 국내가 안정되자, 강희제는 1684년 해금 정책을 해제하고 해관(세관) 설치 등 외국과의 무역을 공인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초 마카오 등 4개 항구가 외국과의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일본, 캄보디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종래의 조공국과는 달리, 중국 상인(중상)과 외국 상인(이상)이 항구를 통해 교역하는 관계였다.
강희제(재위 1661~1722)는 즉위 초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그중 가장 큰 과제는 청나라를 한족 다수 민족과 통합하는 것이었다.[2] 1644년 명나라를 대체하고 권력을 잡은 만주족 주도의 청나라는 특히 남쪽에서 이전 통치자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3]
강희제는 해상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두 차례 해상 무역을 금지했다. 명나라 충신 정성공(Koxinga)이 이끈 반란을 비롯한 여러 반란이 발생했고, 삼번의 난으로 인해 1683년 타이완이 함락되었다. 1684년 반란 진압 후, 강희제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발표했다.
이제 온 나라가 통일되었고, 어디에도 평화와 안정이 있으니, 만한 관계가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해외로 나가 무역을 하여 우리 통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도록 명합니다.|이제 온 나라가 통일되었고, 어디에도 평화와 안정이 있으니, 만한 관계가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해외로 나가 무역을 하여 우리 통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도록 명합니다.중국어
이후 광저우, 마카오, 광둥성 향산현; 푸저우, 남대도, 아모이; 닝보와 저장성 딩하이현; 상하이 화팅현, 충퀘, 상하이에 해관(관세청)이 설치되었다. 1685년 외국 상인들은 중국 항구 입항 허가를 받았다.[5]
1686년 강희제 치하의 청 조정은 광저우에 양화항(洋貨行, "해상 무역소")이라는 서양 무역 담당 무역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수입과 수출을 모두 담당했으며, 세금 및 수출입 신고 담당 하급 사무소를 두었다. 선박 도착 또는 출발 시 관련 중국 상인은 양화항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이 시스템은 이후 모든 외국 무역이 이루어지는 13행(Thirteen Factories)의 기초가 되었다.[6]
중국 해안의 많은 항구가 개방되었지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동남아시아와 가깝고 북쪽으로 더 가는 것이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광저우에서 무역하기로 선택했다.[7]
1704년 보상(Baoshang) 시스템이 설립되었다. 이 시스템은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허가했는데, 중국 상인들에게 서양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돕는 한 면허가 부여되었으며, 무역 이익을 정부 세수와 성공적으로 연계시켰다. 이는 후대 공행(Cohong) 시스템의 전신이었다.[8]
강희제는 외국 무역 상황을 통제했지만, 종교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중국과 기독교의 종교적 권위 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중국 종교 관행을 공식 비난하는 교황령 엑실라 디에(Ex illa die)를 발표한 후, 강희제는 청 조정의 기술 또는 과학 자문 역할을 하는 선교사들을 제외한 모든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추방했다.
2. 2. 광동 일항(一港) 체제로
1757년 건륭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 선박의 중국 북부 항구 접근을 금지했다.[9] 그러나 러시아 선박조차 광주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관세청은 폐쇄되었다. 황제는 해안을 따라 무장한 서구 상선이 출몰한다는 청원을 받은 후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서구 상선은 해적으로부터 광동 수군의 보호를 받았으며, 이후 광동 수군의 전력은 증강되었다.[9]그 후 모든 무역은 이른바 '''광저우 체제'''(중국어: 一口通商, 광둥어: ''jat1 hau2 tung1 soeng1'', 표준 중국어: ''Yī kǒu tōngshāng'', 문자 그대로 "단일 항구 무역 체제")에 따라 단일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건륭제 시대 청나라의 대외 무역 정책은 해외로부터의 실제 또는 상상 속의 위협에 크게 기반한 정치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가 안젤라 쇼텐하머는 단일 항구 무역 정책이 관료와 중국 상인들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생했지만, 제임스 플린트 사건(홍인휘 사건, 洪任輝事件)으로 알려진 플린트의 활동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6]
외국 상인들은 ''행(行)'' 제한을 알고 있었지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과 중국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뇌물과 부패로 인해 파괴될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 오랜 기간 동안 동인도 회사의 선객으로 일했고 유창한 중국어 구사자였던 영국인 제임스 플린트는 변화의 원동력의 중심에 있었다. 플린트는 무역 시즌 동안 광주에 머물고 상업적 기회를 찾아 북쪽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5년 플린트는 회사 이사인 새뮤얼 해리슨과 함께 저장성에서 무역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북쪽으로 항해했다. 1759년, 그는 다시 광주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닝보로 북쪽으로 여행했다. 그는 현재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자유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랐지만, 저장성의 항구 개방 계획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당국은 외국 무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한을 부과했다.[6] 더욱 나쁜 것은, 플린트가 마카오로 추방되어 1759년 12월부터 1762년 11월까지 투옥되었다는 것이다.
황제와 그의 관료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의례 위반에 놀라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10] 청나라 법원의 이전의 느슨한 태도는 중국 상인과 지역 관료들의 일파가 자신의 최상의 재정적 이익에 따라 남부 항구의 외국 무역을 장악하도록 허용했다.[10] 전통적인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다른 국가의 조공 사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이징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외이에 대한 경계 규정''(防範外夷規條|Fángfàn wàiyí guītiáo|fong4 faan6 ngoi6 ji4 kwai1 tiu4중국어) 또는 ''오랑캐를 대비한 다섯 가지 대책''(防夷五事|Fáng yí wǔ shì|fong4 ji4 ng5 si6중국어)으로 알려진 새로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 광주에서 외국 오랑캐의 무역은 겨울 동안 금지된다.
:2) 도시에 오는 외국 오랑캐는 외국 상행에 거주해야 하며 행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3) 중국 시민은 외국 오랑캐로부터 자본을 빌리거나 그들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4) 중국 시민은 외국 오랑캐로부터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5) 들어오는 외국 오랑캐 선박은 황포 해상에 정박하여 당국의 검사를 기다려야 한다.[11]
이러한 규칙은 모든 서구 상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이후 명목상 중국 북부로의 개방된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선을 보내는 대신 실제로는 시베리아와 몽골과의 국경에 있는 캬흐타를 통해 시베리아에서 보내는 카라반 무역으로 활동을 제한했다.[12]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여전히 광주와 샤먼에서 무역이 허용되었지만, 샤먼에서 직접 무역하는 특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13]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소유지를 통해 광주의 중국 중개인을 통해 무역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실제로 광주에 공장을 유지하지 않았다.[14] 스페인은 광주, 복건성, 중국 북부에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거대한 중국 식민지인 마닐라에 속한 중개인을 통해 또는 1788년부터 존재해 온 광주 공장을 통해 주로 무역했다.[13] 건륭제의 단일 항구 제한은 주로 영국 상인과 다른 조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적의 상인, 즉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독일, 북유럽 상인에게 영향을 미쳤다.[15]
2. 3. 광주십삼행(廣州十三行)과 관세 징수 체계
명나라 후기에 해금(해금)이 완화되어 국외 무역이 허용되었을 때에도 수많은 아인(아인)[69] 중에서 일부에게 거래를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징세도 대행하게 하였다. 그들을 통하여 상인 전체를 파악하는 방책이 채택되었다. 명나라를 계승한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내 교역·국외 무역을 막론하고 징세를 담당하는 아행을 당국이 설정하고, 징세와 아행의 상거래가 일체화된 제도를 펼쳤다.[32] 광주에서 이러한 아행은 수십 행(行)이 있었으나, 1720년(강희 58년) 이후 서양 무역의 취급은 광동십삼행(광주십삼행)[70]이라고 불리는 특권 상인 길드에 제한되었다.이러한 제도는 유럽인의 눈에는 전근대적인 길드의 독점 또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비쳤다. 그러나 중상주의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 정책이 채택되었던 유럽 여러 나라와는 달리, 묵시적으로라도 해외로 산물이 팔릴 수 있는 청나라에서는 무역에 관한 여러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라기보다는 평화 유지나 치안 유지의 측면이 강했고,[33] 광주십삼행에 의한 무역 독점도 과세 강화를 위한 시책이었다.
건륭제의 상유(上諭)로서, 서양 상인을 대상으로 무역항을 광동 한 항구에 한정하고 특권 상인에게 무역을 행하게 하는 체제가 성립하였다. 이로써 광동 체제가 성립하게 된다.
3. 광동 체제하의 외교 · 통상
1757년, 건륭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 선박의 중국 북부 항구 접근을 금지했다. 이후 모든 무역은 '''광저우 체제'''(一口通商|Yī kǒu tōngshāng중국어, 문자 그대로 "단일 항구 무역 체제")에 따라 광주에서만 이루어졌다. 건륭제의 이러한 정책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우려와, 플린트 사건(홍인휘 사건, 洪任輝事件)으로 알려진 제임스 플린트의 활동이 주요 원인이었다.[9]
플린트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선객으로,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를 꾀했다. 그는 무역 시즌 동안 광저우에 머물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1755년 저장성에서 무역 가능성을 탐색했다. 1759년에는 광저우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닝보로 갔다. 그는 자유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으나, 청나라 당국은 오히려 외국 무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고, 플린트는 마카오로 추방되어 1759년부터 1762년까지 투옥되었다.[6]
청나라 조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외이에 대한 경계 규정''(防範外夷規條) 또는 ''오랑캐를 대비한 다섯 가지 대책''(防夷五事)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1) 광저우에서 외국 상인의 무역은 겨울 동안 금지된다.
:2) 외국 상인은 외국 상행에 거주하며 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중국인은 외국인에게 자본을 빌리거나 고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4) 중국인은 외국인에게 시장 정보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5) 외국 선박은 황포 해상에 정박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모든 서구 상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중국 북부와의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지만, 캬흐타를 통한 카라반 무역에 집중했다.[12]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광저우와 샤먼에서 무역이 허용되었지만, 샤먼에서의 직접 무역은 거의 없었다.[13]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통해, 스페인은 마닐라를 통해 주로 무역했다.[14] 건륭제의 단일 항구 제한은 주로 영국 및 다른 조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의 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15]
3. 1. 보상(保商) 제도
광동 체제 하에서 유럽 상인들은 서양에서 배로 출발하여, 포르투갈이 거류권을 얻은 마카오에 체류한 뒤, 무역이 가능한 10월부터 1월에 한해, 행상인이 설치한 광주항의 이관(夷館)구역 (서양상인들이 Canton Factory라고 불렀던 외국인 거류구역) 내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유럽 상인들은 이관구역 내로 활동이 제한되어, 청나라 국내 상인과의 직접 거래는 금지되었다. 무역 시에는, 광주십삼행 중의 한 행을 '''보상'''(保商, security merchant)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고, 지정된 보상은 그 외국 선박의 교역에 따른 납세, 현지의 청나라 조정 당국과의 연락 및 교섭 등 일체를 담당하였으며, 외국인과 청나라 정부 간의 직접적인 교섭은 금지되었다. 유럽인에게 제시된 상품 가격은 관세 외에, 거룻배나 창고의 사용료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하였지만, 그 상세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고, 유럽인은 세금의 상세를 알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34] 또한 유럽인은 보상의 허가 하에 그 이외의 자와도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그 경우에는 보상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였다.청나라 조정이 보상 제도를 펼친 목적은 과세 강화에 있었다. 광주십삼행 등의 아행은 자신의 거래와 동시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세를 하였고, 이를 해관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상업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던 청나라에서는 대자본의 집중 및 축적이 곤란하였던 아행은 충분한 잉여 자금을 가지지 못했고,[35] 실제로는 구입품을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관세를 변통하였다.[36] 한편, 당시 영국이 수출에 힘을 쏟았던 모직물 제품은 중국에서는 수요가 희박하였고, 아행이 수입품을 모두 팔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체납이나 일부 미납 등 세금의 안정적인 납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력이 풍부한 아행에게 납세의 책임을 지게 하여, 관세 납입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한 것이 보상 제도였다.
이 체제는 보상에게 권한이 집중됨과 함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청 당국이 그 책임을 보상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 훗날 아편 밀수가 급증했을 때에도 유효한 금지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3. 2. 화이(華夷) 질서와 근대적 조약과의 괴리
광동 체제 하에서는 수출품(생사 등)에 대한 양적인 제한이 설정되거나, 수출 금지 조치(최고급 생사, 쌀, 소금, 아연 등)가 취해졌고, 외국 측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국가와의 무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37] 이러한 일방적인 제한은 당초 청나라가 화이질서에 기반하여 유럽 국가들을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상인 간 무역도 “조공무역”의 변형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1759년 제정된 “'''방범이인장정'''”이라는 규칙에 의해 유럽 상인들의 생활과 행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38] 이는 자국과 외국 상인의 교류를 금하는 “해금” 정책이나, 종래 조공무역의 전형적인 예로 보이나, 실제로는 광저우 항을 통한 제한적 무역 체제에 가까웠다. 세관에 해당하는 월해관(粵海關) 감독을 비롯한 청나라 관리와, 보상(保商)이라 불리는 광동 13항(廣東十三行)에서 선발된 상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반관반민적 관리 무역 체제였다. 조선이나 류큐 등의 조공국과는 다른 상호 무역으로 자리매겨진 것이 『황조문헌통고』, 『대청회전』등의 사료에서 확인된다. 이는 일본 에도 막부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해 무역항을 나가사키 데지마 1곳으로 한정하고, 행동을 제한하며 관리 무역을 했던 “데지마 체제”와 비교되며, 가톨릭 선교사 배척이라는 공통점도 있다.[39]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쳐 상업이 발흥한 영국 상인들에게는 모든 협상을 반드시 보상을 통해서만 해야 하고, 직접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와 협상할 수 없는 점이 불편했다. 특히 외국인 재판을 청나라 측이 하려는 경향은 청나라 사법 제도를 불신하던 유럽인들에게 큰 저항이었다. 예를 들어 1784년(건륭 49년), 영국 선박이 광저우만에서 축포를 쏘다 실수로 청나라 관리를 사상케 한 사건이 있었다. 격노한 청나라는 선박 화물관리원을 인질로 잡고 거류지를 봉쇄, 무역을 중단하고 포수의 인도를 요구했다. 영국이 인도하자 청나라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현지 영국 상인들은 본국에 청나라와 정식 국교 및 통상 조약 체결을 요청했다.
영국 왕 조지 3세는 무역항 확대, 특권 상인 독점 무역 제한, 관세율 개선 등을 위해 1792년 조지 맥카트니를 수석 전권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해 통상 조약 체결을 시도했다.[40]
3. 3. 영국과의 갈등
광동 체제 하에서는 수출품에 대한 양적 제한이나 수출 금지 조치가 있었고, 외국과의 분쟁 발생 시 해당 국가와의 무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37] 이는 청나라가 유럽 국가들을 화이질서에 따른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무역을 "조공무역"의 변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유럽 상인들은 1759년 제정된 "'''방범이인장정'''"에 의해 생활과 행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38] 그러나 실제로는 광저우 항을 통한 제한적 무역 체제였으며, 청나라 관리와 광동 13행(廣東十三行)의 보상(保商)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반관반민적 관리 무역 체제였다. 이는 조선이나 류큐와 같은 조공국과는 다른 상호 무역으로, 일본 에도 막부의 "데지마 체제"와 비교할 수 있다.[39]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 상인들은 모든 협상을 보상을 통해서만 해야 하고, 직접 청나라 정부와 협상할 수 없는 점에 불만을 가졌다. 특히 청나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은 큰 저항을 야기했다. 1784년 영국 선박의 예포 오발 사고로 청나라 관리가 사상하자, 청나라는 선박의 화물 관리원을 인질로 잡고 포수의 인도를 요구했다. 영국이 응하자 청나라는 즉시 포수를 사형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영국 상인들은 본국에 정식 국교와 통상 조약 체결을 요청했다. 조지 3세는 1792년 조지 맥카트니를 파견하여 통상 조약 체결을 시도했다.[40] 1793년 맥카트니는 청나라 중앙 정부와 직접 협상하기 위해 광동을 거치지 않고 보하이만의 다구에 입항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맥카트니를 조공 사절로 인식하고 삼궤구고두의례를 요구했다. 맥카트니는 이를 거부하고 영국식으로 황제의 손에 입맞추는 방식으로 알현했지만, 무역 개선 협상과 조약 체결은 거절당했다.
1813년 암허스트가 파견되었지만, 1816년 역시 삼궤구고두의례를 거부하여 가경제 알현이 무산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청나라는 화이질서의 예법을 모르는 영국과의 협상에 관리가 참여할 수 없었고, 영국은 예법을 받아들여 위엄을 손상시킬 수 없었다. 결국 양측은 민간 상인인 보상과 영국 동인도 회사(EIC)를 통해 무역을 하는 체제를 유지했다.[41]
EIC의 청나라 무역 참여 이후 무역은 확대되었고, 보상들은 EIC로부터 차 구매 대금을 선불받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었다.[42] 무역 확대는 보상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고, 경쟁에서 밀려 파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해관 당국은 공행(公行)을 설립하여 보상을 보호하려 했지만, EIC의 개별 협상으로 인해 기능하지 못했다. 1780년대 이후 보상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재정이 악화된 보상들은 양화점(洋貨店)에 명의를 빌려주고 무역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양화점들은 "지방 무역 상인(Country Trader)"과 거래하며 아편 무역의 주체가 되었다.[43]
4. 광동 체제와 영국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EIC)가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영국 내 구매력이 높아져 무역 규모가 커졌다. EIC와 거래하던 보상(保商)들은 자본이 부족하여 청나라 고관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보상들은 유럽인들에게 "대관의 상인(Great Mandarines Merchants)"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760년대 이후 EIC가 차 구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면서, 보상들은 청나라 고관 대신 EIC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게 되었다.[42]
무역이 확대되면서 수입품을 독점 판매하기 어려워져 보상들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 광동 체제에서는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중국 상인이 제한되었지만, 보상들 간의 경쟁은 치열했다. 이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품을 구매했다가 판매에 실패해 파산하기도 했다. 해관 당국은 공행(公行)을 만들어 가격을 통일하고 경쟁을 억제하여 보상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EIC가 차 구매 대금을 선불하면서 개별 협상을 진행해 공행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780년대 이후 보상들은 잇따라 파산했고, 파산하지 않은 보상들은 양화점(洋貨店)에 명의를 빌려주고 무역을 계속했다. 양화점은 "지방 무역 상인(Country Trader)"이라고 불리는 인도 거주 영국인, 인도인, 화교 등 민간 상인과 거래했고, 이 지방 무역 상인-양화점 연결 고리가 아편 무역의 중심이 되었다.[43]
4. 1. 아편 무역의 증대
18세기 말, 중국에서 차(茶)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영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해졌다. 중국은 서양 상품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은(銀)으로만 결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동인도 회사(EIC)는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민간 무역상들에게 판매했고, 이들은 아편이 중국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은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아편을 수출했다.[24]광동 체제 하에서 영국에게 중요한 교역품은 비단, 도자기, 차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차의 이익이 가장 컸다.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영국 내 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1784년에 영국에서 차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차 거래는 주로 은으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은이 영국 동인도 회사(EIC)를 통해 청나라로 유입되었다.[44] 1751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 선박이 가져온 상품 총액 13만 파운드 중 12만 파운드가 차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은이었다.[45]
이러한 막대한 차 수요로 인한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식민지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나라에 판매하기 시작했다.[46] 청나라는 1729년에 이미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47] 1773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벵골 지방산 아편을 전매제 하에 두고 소량의 아편을 비밀리에 광동으로 들여오기 시작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청나라의 금지령을 의식하여 민간 무역상에게 아편 운송을 위탁했다.[48] 이들은 아편 거래를 은으로 한정함으로써 차 수입 대금으로 지불되는 은을 상쇄하고자 했다. 민간 무역상들은 인도산 아편과 면화를 광동에서 판매한 돈으로 얻은 은을 영국 동인도 회사 광동 재무국에 지불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환어음과 교환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그렇게 얻은 은을 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아편을 고급 상자에 담아 "파트나", "바라나시" 등의 고급 브랜드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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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정부는 늘어나는 아편 중독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1796년에 새로운 아편 금지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 동인도 회사는 민간 무역상들을 내세워 자신들은 아편 무역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아편 수출을 독점하고 있었다.[50]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광동으로 유입되는 아편의 양은 급증했다. 1793년에는 이미 청나라와 영국 간의 수출입 균형이 이루어졌고, 19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청나라의 수입이 더 많아졌다. 1816년부터 1833년까지 아편 수출은 영국의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했고, 반대로 청나라에서는 은 유출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800년부터 1820년까지 아편의 연간 유입량은 270~300톤 정도였지만, 1820년대에는 1,140톤으로 급증했다(그중 600톤이 EIC 관리하의 제품). 1830년대에는 1,200톤 전후로 유지되었다.[51] 아편전쟁 직전인 1838년에는 2,400톤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청나라 인구(약 4억 명)의 1%가 흡입할 수 있는 양이었다.[52]
4. 2. 영국 동인도 회사의 몰락과 은 유출
산업혁명 이후 영국 동인도 회사(EIC)의 청나라 무역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이는 동시에 EIC의 몰락과 은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EIC는 보상(保商)들에게 차 구매 대금을 선불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처를 이동시켰고, 이는 보상들의 재정 악화와 파산을 야기했다.[42] 공행(公行)을 통한 가격 통제 시도는 EIC의 개별 협상으로 인해 실패했고, 보상들은 양화점(洋貨店)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무역을 이어갔다. 양화점은 지방 무역 상인(Country Trader)과 손잡고 아편 무역을 주도했다.[43]
1817년에는 말와 지방에서 생산된 저렴한 아편이 청나라에 수출되면서 EIC의 독점 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지방 무역상의 거래액은 EIC를 압도했고,[53] 아편 밀무역은 광동 체제의 틀을 벗어나 확대되었다. 1836년 허내제는 아편 무역 합법화를 도광제에게 제안했지만, 이는 오히려 1838년 황학자의 아편 금지론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본국에서 자유 무역 요구가 높아지고, 런던 증권거래소의 존재는 EIC를 지탱하는 삼각 무역 구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되었다. 미국 상인들의 광동 무역 진출 또한 EIC의 독점 체제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다. 미국 상인들은 은이 아닌 미국 수표로 차 무역을 결제했고, 이는 1827년경부터 은의 중국 유출을 야기했다. 은 유출은 은값 상승과 돈값 하락을 초래했고, 지정은제 하에서 세금은 은으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가 되어 납세자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세수 감소로 청나라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1834년 EIC의 독점권이 폐지되고 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EIC는 대청 무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54] 영국 정부는 무역 감독관을 설립하고 윌리엄 네이피어를 파견하여 청나라와 직접 교섭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55]
5. 아편 전쟁과 광동 체제의 폐지
18세기 말, 중국으로부터의 차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영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졌다. 중국은 서구 상품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은으로만 결제를 받았다. 이에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 농장에서 재배한 아편을 독립적인 무역상들에게 판매했고, 이들은 아편이 이미 중국에서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아편을 수출했다.[24] 중국은 아편 수입을 막으려 했지만, 무역상들은 계속 아편을 수출했다. 중국의 통제 회복 시도는 아편전쟁으로 이어졌고, 영국의 총포 외교는 중국에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영국 상인들에게 자유 무역을 허용하는 난징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또한 중국은 파괴된 아편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25][26]
1842년 난징 조약 체결 이후, 영국인들은 광저우, 상하이, 아모이(Amoy), 닝보(Ningbo), 푸저우(Fuzhou)에서 "무방해 또는 제한 없이 상업 활동을 위해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약 제5조는 광저우 체제를 명시적으로 폐지하여 영국 상인들, 그리고 결국 모든 외국 상인들이 새롭게 개항된 항구에서 원하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7]
5. 1. 아편 전쟁

영국 동인도 회사(EIC)의 독점 체제에 안주해 온 저딘 매서슨 상회를 비롯한 신흥 무역회사들의 지원을 받은 네이피어는 기존의 광동 체제 관행을 무시하고, 영국 해군 프리깃 함선을 타고 광동으로 가서 보상(保商)을 거치지 않고 양광총독(광동성·광서성을 통치) 노곤과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청나라 측은 네이피어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결국 네이피어는 어떠한 외교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마카오로 물러났고, 1834년 10월 11일 사망했다.[56] 네이피어의 후임이 된 존 프랜시스 데이비스, 조지 로빈슨, 찰스 엘리엇 등은 모두 네이피어의 실패를 거울삼아 차 무역에서 온건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저딘 매서슨 상회는 불만을 쌓아가며 광대한 시장을 찾아 광동 항구 밖 연안 지역에 독자적인 판매 루트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1837년(도광 17년)에 청나라 정부가 발령한 국외 추방 명령에서 저딘 매서슨이 가장 먼저 지명되었다.[57]
한편, 해결되지 않는 아편 거래의 증가에 따라 1838년(도광 18년) 도광제는 개혁파 관료 임칙서를 흠차대신으로 임명하여 광동에 파견, 무력을 사용하여 아편 밀수를 단속하게 했다(虎门销烟|호문소연중국어). 그러나 임칙서의 강경책은 영국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840년부터 2년에 걸쳐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5. 2. 난징 조약과 광동 체제의 폐지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영국인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광저우, 상하이, 하문, 영파, 복주에서 아무런 제한이나 방해 없이 거주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조약문 제5장에서는 광동 체제를 폐지하도록 명기하여, 영국인들은 새로 열린 항구에서 원하는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71]1859년 광저우 무역은 이전 상관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사면도(沙面島)의 개간된 모래톱으로 옮겨졌다. 이때 외국 교역 대부분은 난징 조약으로 영국령이 된 홍콩과, 베이징 및 내륙 운하의 대동맥과 같았던 대운하 및 황하 근처의 북방 항구들로 옮겨졌다. 1866년에는 외국 기업 18개만이 광저우에 사무실이 있었고, 로버트 하트가 고용한 중국해관총세무사 소속 영국계 인도인 및 관세 조사로 배에 승선한 승선세관원(tidewaiter)들을 제외하면 외교관은 60명뿐이었다.[71]
6. 총리衙門(총리아문) 창설과 상하이 시스템
1861년 청나라는 두 차례의 아편전쟁 결과로 연안 각 항구를 개항하고, 총리각국사무아문(약칭 총리아문)을 설치했다. 그러나 청나라에는 근대 유럽식 "외교" 개념이 없었고, 외국 사무를 "이무"(夷務)에서 "양무"(洋務)로 바꾸어 불렀지만, "외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양무"는 "호시"(상호 무역)에서 "통상"으로 변화했고, 새로운 통상 거점인 상하이를 중심으로 "상하이 시스템"이 형성되었다(이후 톈진 추가). 이 체제에서 청나라는 다른 나라를 조약 체결국(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무조약 통상국, 기타 국가, 조공국으로 구분했다.
6. 1. 불평등 조약의 연속과 상하이 시스템의 등장
기존 청나라 역사 연구는 두 차례의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 광동 체제를 무너뜨리고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를 초래했다는 "웨스턴 임팩트(서양의 충격)론"이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조약들이 일부 서구 열강과의 관계 변화에 그쳤을 뿐,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국내 통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조공무역 시스템론", "아시아 간 교역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광동이 상하이로 대체되었다는 "상하이 시스템론"도 등장했다.[61] 남경 조약과 북경 조약 역시 처음에는 불평등 조약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1890년대에서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불평등성이 자각되기 시작했다.[62]두 차례의 아편전쟁 결과, 청나라는 광동 체제를 해체하고 연안 항구를 개항했으며, 1861년에는 총리각국사무아문을 설치했지만, 근대 유럽식 "외교" 의식은 없었다. 1860년대부터 외국 사무를 뜻하는 "이무"가 "양무"로 바뀌었지만, 1890년대 이후처럼 "외무"로 불리지는 않았다. "양무"는 "호시"(상호 무역)에서 "통상"으로 변화했고, 새로운 통상 거점인 상하이를 중심으로 "상하이 시스템"이 형성되었다(이후 톈진 추가). 이 체제에서 청나라는 다른 나라를 조약 체결국(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무조약 통상국, 기타 국가, 조공국으로 구분했다.
1854년 일미화친조약과 1857년 일미수호통상조약으로 서구 열강에 개항한 일본(에도 막부)도 이 "상하이 시스템"에 참여하려 했다. 1862년 막부가 파견한 치토세마루가 청나라에 건너갔지만( 고다이 도모아쓰와 다카스기 신사쿠 등이 승선), 네덜란드 상선으로 세관 절차를 밟았고, 상하이 도태(지방관) 접견 시 네덜란드 영사가 수행했다. 일본은 상하이에서 지속적인 교역을 위해 주재 영사 파견 등 새로운 체제 구축을 협상하여 "기타 국가"에서 "무조약 통상국"으로의 승격을 도모했다.[63][64] 일본의 개항은 상하이의 무역 허브 항구로서의 중요성을 높였다. 1860년대부터 영국 상인이 일본에 대량의 면포를 수출했지만, 실제로는 상하이에서 수입된 것이었다.[65] 그러나 치토세마루 이후 두 차례 파견된 켄준마루를 포함한 총 3차례의 협상은 청나라 측의 의심으로 진전 없이 에도 막부가 붕괴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신정부는 만국공법에 기초한 평등한 국가 관계를 추구했다(1871년 일청수호조규 체결).
6. 2. 일본의 상하이 시스템 참여 시도
1854년 일미화친조약과 1857년 일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서구 열강에 개항한 일본(에도 막부)은 "상하이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했다. 1862년 막부가 파견한 치토세마루(고다이 유토미, 다카스기 신사쿠 등이 승선)가 청나라에 건너갔으나, 네덜란드 상선을 통해 세관 절차를 밟았고 상하이 도태(지방관) 접견 시에도 네덜란드 영사가 동행했다. 이는 일본이 상하이에서 지속적인 교역을 위해 주재 영사 파견 등 새로운 체제 구축을 협상하고, "그 외의 국가"에서 "무약통상지국"으로 승격하려는 시도였다.[63][64]일본의 개항은 상하이의 무역 허브 항구로서의 중요성을 높였다. 1860년대부터 영국 상인이 일본에 대량의 면포를 수출했으나, 실제로는 영국이 아닌 상하이에서 수입된 상품이었다.[65] 그러나 켄준마루를 포함한 총 3차례의 협상에도 청나라 측의 의심으로 진전이 없었고, 에도 막부는 붕괴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신정부는 만국공법에 기초한 평등한 국가 관계를 추구하며 1871년 일청수호조규를 체결했다.
7. 광동 체제에 대한 평가와 유산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 맥린병원, 보스톤 문예진흥회, 벙커힐 기념관, 기타 공공도서관들과 고아원 1곳은 아편 밀무역 과정에서 지어졌다.[72]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되자, 상인 대다수는 새로운 서구 아행(牙行, The Hongs, hong merchants) 세대가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홍콩 경제의 중추가 되었다.[72]
7. 1. 시누아즈리와 중국상의 변용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유럽 지식인들은 청나라 사회를 동경했고, 시누아즈리(중국풍 미술 양식) 유행을 낳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몽테스키외와 애덤 스미스 등은 청나라를 “아시아적 침체와 전제” 사회로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에는 영국 동인도회사(EIC)와 사절단의 청나라 견문록이 영향을 주었다.[66]1793년 영국 마카르트니 사절단의 서기관 조지 스탠튼은 1797년 『사절단 실기』를 통해 청나라 사회를 영국에 소개했다. 사절단 회계 담당 존 배로도 1804년 『중국 여행기』를 출판했다.[66] 1804년 광동에 온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은 1809년부터 EIC 통역관으로 일하며 중영 사전을 편찬했다. 1822년 마카르트니는 청나라를 “반야만 국가”로 평가했다.[67]
EIC 공장 서기관 존 프랜시스 데이비스는 1836년 『중국론(The Chinese)』을 출판하여 청나라의 실상을 유럽에 알렸다.[68]
7. 2. 현대적 의의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되자, 상인 대다수는 아행(牙行, The Hongs영어, hong merchants)이라 불리는 새로운 서구 세대가 주도하였다. 이들 회사 대부분은 새로운 홍콩 경제의 중추가 되었다.[72]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맥린 병원(McLean Hospital), 보스턴 아테네움(Boston Athenæum), 벙커힐 기념비(Bunker Hill Monuments), 공공 도서관, 그리고 고아원이 아편 밀수의 수익으로 건설되었다.[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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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の歴史と文化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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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문서
행(行)은 길드·그룹을 의미하며, 원래는 항(行)으로 발음한다.
[70]
문서
광주십삼행이라는 말은 반드시 13개의 상인으로 구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명나라 때부터 전통적인 호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71]
문서
중국 정부의 영국 상인 교역 제한 및 개방 동의
[72]
뉴스
How Profits From Opium Shaped 19th-Century Boston
https://web.archive.[...]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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