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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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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승렬은 일제강점기 변호사로 활동하며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고 신간회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해방 후에는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고 미군정청 사법부 차장으로 근무했으며, 제헌 헌법 기초 위원으로서 헌법 제정에 참여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친일파 청산에 힘썼으나, 이승만 정부와 갈등을 겪고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되었다. 4·19 혁명 이후 과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다시 역임하고 대법원장 후보로도 나섰으며, 1980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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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권승렬
원어이름權承烈
출생일1895년 5월 14일
출생지조선 경상북도 안동군
사망일1980년 9월 30일
국적대한민국
학력주오 대학
직업
재직검찰총장
전직변호사

2. 일제강점기 변호사 활동

1926년 주오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권승렬은 경성(현 서울특별시)과 해주를 중심으로 해방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1]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총독부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친일의 압력과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길을 선택했다. 허헌, 김병로, 이인, 일본후세 다츠지 등과 함께 항일 변호 활동에 앞장섰으며,[3] 이는 당시 매우 드문 경우였다.

권승렬은 조선공산당 관련 사건, 여운형, 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맡아 일제의 부당한 재판과 고문을 폭로하고 법적 투쟁을 벌였다.[1] 이러한 활동은 총독부가 인정한 법률가라는 지위를 역으로 활용하여 일제의 통치 모순을 드러내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변호 활동과 1927년 신간회 참여[1] 등은 좌우를 넘어선 독립운동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3] 일제 말기 내선일체 강요에 따른 조선 변호사 협회의 일본 통합 움직임에도 끝까지 반대하며 민족적 입장을 견지했다.[1]

2. 1. 초기 생애와 교육

권승렬은 안동 출신이다. 1911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일어부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총독부판임관 견습시험에 합격하여 1916년부터 황해도 연백군청에서 관리 생활을 시작하였다.[1] 그러나 1920년 관리 생활을 그만두고, 1922년 일본 주오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1]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1909년부터 시행되던 사법시험규칙 대신 1921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규칙을 공포하고, 1922년부터 독자적인 변호사 자격 시험을 운영했다.[2] 권승렬은 1925년 이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이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26년 주오 대학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1]

2. 2. 조선변호사시험 합격과 변호사 활동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1921년 조선변호사시험규칙을 공포하고 1922년부터 독자적인 변호사 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었다.[2] 권승렬은 1925년 총독부의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26년 주오 대학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1]

1926년 귀국하여 경성(현 서울특별시)과 해주를 중심으로 해방을 맞을 때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였다.[1] 일제강점기 조선인 변호사는 총독부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법조인으로서 친일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웠고, 실제로 많은 법조인이 친일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항일 독립운동가의 변론을 맡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권승렬은 허헌, 김병로, 이인,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에 대한 변론을 자처한 항일 변호사로 꼽힌다.[3] 그는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일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고 병보석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재판 당국을 당혹하게 하였다.[1] 이러한 항일 변호사들은 총독부가 인정한 법률가라는 신분을 적극 활용하여,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를 폭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독립운동가의 지지를 받았으며, 해방 후 남북한 모두에서 중용되는 배경이 되었다.[3]

일제 말기, 이른바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조선의 변호사 협회를 일본과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권승렬을 비롯한 항일 변호사들은 이를 끝까지 반대하였다. 권승렬은 1927년 신간회에 참여하는 등 직접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고, 1929년에는 여운형, 1932년에는 안창호의 변론을 맡았다.[1]

2. 3. 항일 변호사 활동과 독립운동

1925년 조선총독부의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1926년 일본 주오 대학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귀국하여 경성과 해주를 중심으로 해방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1]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변호사는 총독부에 등록되어 활동했기 때문에 친일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웠고, 실제로 많은 법조인이 친일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를 변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권승렬은 허헌, 김병로, 이인, 후세 다츠지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았던 대표적인 항일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3]

권승렬은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일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고, 피고인들의 병보석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재판 당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1] 또한 1929년에는 여운형의 변론을, 1932년에는 안창호의 변론을 맡았다.[1] 이러한 항일 변호사들은 총독부가 인정한 법률가라는 신분을 활용하여,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를 폭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좌우 이념을 떠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해방 후 남북 양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3]

변호 활동 외에도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1927년 신간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1] 일제 말기, 이른바 내선일치 정책이 강화되면서 조선 변호사 협회를 일본 변호사 협회에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권승렬을 비롯한 항일 변호사들은 이에 끝까지 반대했다.[1]

3. 해방과 헌법 기초

1945년 해방 이후, 권승렬은 한국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1]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정청 사법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4]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된 후, 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 10인 중 한 명으로 위촉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5] 당시 이승만한국민주당이 주도하는 헌법안 제정 흐름 속에서, 권승렬은 독자적인 헌법 초안("권승렬안")을 제출하여 헌법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5][6] 그의 안은 유진오 등이 제출한 안("공동안")과 함께 논의되었으며, 최종 헌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되었다.[5]

3. 1. 한국민주당 창당과 미군정 활동

1945년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1] 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정청 사법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4]

3. 2. 헌법기초위원회 참여와 활동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제헌의회는 6월 2일, 헌법안 작성을 도울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했는데, 권승렬도 이 중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되었다.[5]

당시 헌법기초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국민회), 한국민주당(한민당), 그리고 조봉암 등이 이끈 무소속구락부가 각각 전문위원을 추천하여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중심의 독촉국민회와 김성수 중심의 한민당은 연대하여,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가 미리 준비한 보수적인 성격의 헌법 초안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로 삼으려 했다.[6] 이미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헌법 제정 작업은 시간에 쫓겼지만, 독촉국민회와 한민당은 5월 안에 헌법을 확정 짓고자 서둘렀다.[6]

이러한 상황에서 권승렬은 독자적인 헌법 기초안을 제출하여 독촉국민회와 한민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유진오 측의 안은 "공동안", 권승렬의 안은 "권승렬안"으로 불리며 헌법기초위원회에 함께 제출되었다.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공동안을 기본으로 하되 권승렬안의 내용을 참고하기로 결정했다.[5] 비록 공동안 지지자가 더 많았지만, 두 안 사이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일제강점기 당시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있던 유진오와 달리 권승렬은 널리 알려진 항일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6]

공동안은 헌법 전문과 함께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제2조에서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선언했다. 권승렬안 역시 전문은 없었지만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은 공동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은 이승만이 강력히 주장한 대통령 중심제와 이를 견제하려는 내각책임제 사이의 대립이었으며, 결국 제헌 헌법은 두 제도를 절충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7] 이 과정에서 이승만 등은 유진오를, 무소속구락부는 권승렬을 지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8]

훗날 유진오는 권승렬 역시 자신의 헌법 기초안을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권승렬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이를 부인했다.[9] 한편, 제헌 헌법 부칙 제101조에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10]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권승렬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헌법 초안이 완성된 후 헌법기초위원회가 추가한 것으로, 공동안과 권승렬안 모두 초기 초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국민대학교의 이강수는 이 조항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들, 특히 헌법기초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상덕 등의 주도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11]

3. 3. 헌법 제정 논쟁과 권승렬의 역할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제헌의회가 수립된 후, 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제헌의회는 6월 2일 헌법안 작성 실무를 도울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했으며, 권승렬도 그중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되었다.[5]

당시 헌법기초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국민회), 한국민주당(한민당), 그리고 조봉암 등이 이끄는 무소속구락부가 각각 전문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중심의 독촉국민회와 김성수 중심의 한민당은 연대하여,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가 미리 준비한 보수적인 헌법 초안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확정하고자 했다.[6] 이미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정한 상태여서 헌법 제정 작업 시간이 매우 촉박했음에도, 독촉국민회와 한민당은 5월 안에 헌법을 확정하려 서둘렀다.[6]

이러한 상황에서 권승렬은 독자적인 헌법 기초안을 제출하여 이들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유진오 측의 안은 "공동안", 권승렬의 안은 "권승렬안"으로 불리며 헌법기초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공동안을 기본으로 하되 권승렬안을 참조하기로 결정했다.[5] 비록 공동안 지지자가 더 많았지만, 두 안의 표결 차이가 크지 않았고, 친일 의혹이 제기되던 유진오와 달리 권승렬은 널리 알려진 항일 변호사 출신이었기에 그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다.[6]

공동안은 헌법 전문과 함께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제2조에서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선언했다. 권승렬안 역시 전문은 없었으나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은 공동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은 이승만이 강력히 주장한 대통령 중심제와 이를 견제하려는 내각책임제 사이의 논쟁이었다. 결국 제헌 헌법은 이 두 제도를 절충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7] 이 과정에서 이승만 등은 유진오 안을, 무소속구락부는 권승렬 안을 지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8]

훗날 유진오는 권승렬 역시 자신의 헌법 기초안을 참조하여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권승렬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이를 부인했다.[9] 한편, 제헌 헌법 부칙 제101조에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10]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권승렬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헌법 초안이 완성된 후 헌법기초위원회가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안과 권승렬안 모두 초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 국민대학교 이강수 교수는 이 조항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들, 특히 헌법기초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상덕 등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11]

4. 반민특위 활동과 검찰총장 임명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권승렬은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장으로 임명되어 친일파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12]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13]

그러나 반민특위의 활동은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 내 친일파 및 부역자 세력의 극심한 방해와 저항이 있었고, 특히 일제 강점기 경찰 출신들이 주축이 된 경찰 세력의 반발은 노골적이었다.[14] 이러한 갈등은 1949년 5월과 6월에 발생한 1·2차 국회프락치사건과 6월 6일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폭발하며, 결국 반민특위는 사실상 와해되는 비극을 맞았다.[14]

반민특위 습격사건 이후 권승렬 검찰총장이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을 때, 경찰은 그의 권총을 빼앗고 무릎을 꿇린 뒤 구타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11] 이는 당시 친일 청산 작업에 대한 반동 세력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권승렬은 암살 위협까지 받는 등 큰 신변의 위협을 겪어야 했다.[15]

4. 1.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권승렬은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장으로 임명되었다.[12]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13]

반민특위는 처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 활동에 들어갔으나, 정부 내에 참여하고 있던 친일파 및 부역자들의 극심한 방해에 직면했다. 결국 1949년 5월과 6월에 발생한 1·2차 국회프락치사건과 1949년 6월 6일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사실상 와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14]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경찰로 활동했던 세력들이 경찰 내부에 남아 극렬하게 반대하며 반민특위 습격에도 가담하였다. 습격사건 이후 권승렬이 현장을 점검하러 나간 자리에서 경찰은 그의 권총을 빼앗고 무릎을 꿇린 뒤 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11] 이후 권승렬은 반대 세력의 암살 표적이 되기도 했다.[15]

4. 2.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 활동과 좌절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12] 권승렬은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12]

반민특위는 처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 활동에 들어갔으나, 정부 내에 참여하고 있던 친일파 및 부역자 세력의 극심한 방해에 부딪혔다.[14]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9년 5월과 6월에 걸쳐 1·2차 국회프락치사건이 발생했고, 1949년 6월 6일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까지 일어나면서 반민특위는 사실상 와해되었다.[14]

특히 경찰 내부에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했던 경찰 세력들이 반민특위 활동에 극렬히 반대하며 반민특위 습격사건에 가담했다.[11] 습격사건 이후 권승렬이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을 때, 경찰은 그의 권총을 빼앗고 무릎을 꿇린 채 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11] 이 사건 이후 권승렬은 반대 세력의 암살 표적이 되기도 했다.[15]

4. 3. 검찰총장 임명과 이승만과의 갈등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고, 권승렬은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장으로 임명되었다.[12] 같은 해 10월 31일, 그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13]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도 권승렬은 반민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반민특위는 처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부 내에 참여하고 있던 친일파 및 부역자들의 극심한 방해에 직면했다. 결국 1949년 5월과 6월에 발생한 1·2차 국회프락치사건과 1949년 6월 6일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사실상 활동 동력을 잃고 와해되었다.[14]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경찰로 활동했던 세력들이 반민특위 활동에 극렬히 반대하며 습격 사건에 가담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후 권승렬 검찰총장이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을 때, 경찰은 그의 권총을 빼앗고 무릎을 꿇린 뒤 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11] 이러한 탄압 속에서 권승렬은 반대 세력의 암살 표적이 되기도 했다.[15] 이는 당시 이승만 정부 하에서 친일 청산 작업이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5. 법무부 장관 역임과 이승만과의 갈등

권승렬은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49년 6월, 초대 장관 이인의 사퇴 후 제2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나[16], 약 1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이승만 정부와 순탄치 않은 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초대 상공부 장관 임영신의 독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 원칙을 고수하며 이승만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고[13][18], 이로 인해 1950년 6월 22일 해임되었다.[17] 그의 해임 사흘 뒤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7년 한국법학원 원장을 지내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12] 과도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19] 이승만 정권에 협력했던 검찰 인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20] 등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같은 해 8월 장관직을 사임하고 대법원장 후보로 나섰다.[21]

5. 1. 제2대 법무부 장관 임명과 갈등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인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1949년 6월 제2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16] 약 1년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승만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초대 상공부 장관이었던 임영신의 독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임영신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승만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13] 그러나 권승렬은 법 원칙에 따라 임영신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이 "자네, 법이 시키면 밥도 안 먹을 텐가?"라고 묻자 권승렬이 "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18]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권승렬은 1950년 6월 22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해임되었다.[17] 해임된 지 사흘 뒤인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5. 2. 한국전쟁 이후의 활동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 권승렬은 한국법학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자, 권승렬은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12] 혁명 후 과도정부에서 권승렬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명령하는 한편[19], 이승만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검찰 내부 인물들에 대한 숙청을 추진하였다.[20] 같은 해 8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새로 도입된 대법원장 선출제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다.[21]

5. 3. 4.19 혁명 이후 과도정부 법무부 장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과도정부가 들어서자, 권승렬은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12] 혁명 이후 과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명령하는 한편[19], 이승만 정권 시절 독재에 협력했던 검찰 내부 인물들에 대한 숙청을 추진했다.[20] 같은 해 8월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새롭게 도입된 대법원장 선출제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로 나섰다.[21]

6. 사망

과도내각 사임 이후 법조계 원로로서 활동하다가 1980년 9월 30일 향년 86세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22]

참조

[1] 백과사전 권승렬 https://encykorea.ak[...]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뉴스 20세기에서 본 재야변호사단체, 법무사단체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1999-12-21
[3] 웹사이트 항일변호사로 추앙받는 사람들 https://ub.cs.go.kr/[...]
[4] 뉴스 민족운동가 이끌고 법률전문가 보좌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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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뉴스 권승렬 법무부장관, 검찰 내부 숙정계획 발표 https://archives.kde[...] 조선일보 196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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