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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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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부당한 결합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는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해 규제한다.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호 주식 소유는 금지되며,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금산분리법은 찬반 논쟁이 있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EU 등에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금산분리법

대한민국의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일부 제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5]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6]
  •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 지배 방지: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를 이용하여 은행을 우회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 소유에 제한을 둔다.[7]
  • 은행 외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 제한이 없다.
  •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일부 제한: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지만,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9]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0]
  •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부작용 방지: 산업자본이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04년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거래 투명성 확보)
  •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 요건 강화
  •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 한도 단계적 축소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일부 제한
  • 금융회사 계열 분할 청구제 도입

2.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3]

위의 두 조항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들만 가지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힘들며, 실질적으로는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 상 소유규제 및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금산분리의 원칙이 나타난다.

2.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일부 제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5] 이와 똑같은 법이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등재되어 있다.[6]

사모투자펀드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 초과 10%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는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 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 소유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7]

한국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제한은 없다.

2.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일부 제한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8]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9]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10]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일부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2.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한민국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 2)"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거래의 투명성 확보)
  •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 요건 강화
  •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일부 제한
  • 금융회사 계열 분할 청구제 도입

3. 금산분리법의 역사

금산분리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주식 보유 한도가 8%로 정해졌다.[1]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보유 한도 적용을 제외했다.[1]

1997년 이전에는 동일인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지방은행에도 소유 한도를 설정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고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했다가, 1998년 폐지하고 외국인의 주식 취득 범위를 확대했다. 1999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했고,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1]

2000년대에는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10%로 높여 소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내국인도 외국인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0%, 25%, 3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11]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12] 은행 간 주식 취득도 허용하였다.[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을 비금융주력자로 본다.[14]

3. 1. 1945년 ~ 1980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기업가 소유의 은행 주식을 전부 환수하고,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10%로 제한하였다.[1] 군사정부는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반은행은 다시 정부 지배를 받게 되었다.[1]

3. 2. 1980년대

1982년 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은행 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범위만 10%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다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주식 보유 한도가 8%로 정해졌다.[1]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개발 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보유 한도 적용을 배제하였다.[1]

3. 3. 1990년대

1997년 이전에는 동일인으로 보는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적용을 배제했던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소유 한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1월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의 주식 취득 범위를 확대했다. 1999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1]

3. 4. 2000년대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10%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에 대한 사전적인 소유 일부 제한을 완화하고, 내국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0%, 25%, 3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11]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무 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12]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으로 약칭함)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지만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경우 및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비금융주력자로 본다.[14]

4. 금산분리법에 대한 논쟁

금산분리법에 대한 찬반 주장은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5. 해외 사례

주요 국가들은 금산분리 관련 법제 및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과 산업 경쟁을 조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1933년 글래스-스티갈 법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으로 은행과 산업 분리 원칙을 확립했다. 1999년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이 허용되었지만,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은행과 산업 결합 방지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1967년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했으나, 2001년 은행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EU는 "EC의 제2차 은행업 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을 통해 은행산업을 규제하며, 비금융회사의 은행 지분 소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시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1]

5. 1. 미국

1933년 글래스-스티갈 법1956년 은행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은행과 산업 분리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글래스-스티갈 법은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를 명시하여 은행과 산업 결합 소지를 제거했다.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로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은행과 기업이 분리되었다. 1956년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 지배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가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일반 기업과 은행 동시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은행과 산업 분리를 더욱 강화했다. 1999년 제정된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 간 겸업화를 허용하여 글래스-스티갈 법의 은행-증권 분리 원칙을 변화시켰지만,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은행과 산업 결합 방지 원칙은 미국 금융 산업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5. 2. 캐나다

캐나다는 1967년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하였으나, 이후 2001년에 은행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은행 자기자본이 50억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기자본이 10억캐나다 달러 이상 50억캐나다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대주주 이외 일반 주주의 지분율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이 10억캐나다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지분 소유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다.

5. 3. EU

EU 국가들은 대부분 은행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EC의 제2차 은행업 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을 적용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소유를 직접적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은행 주식의 일정 비율(10%, 25%, 33%)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고[1], 동 비율별로 감독당국의 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받으며,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sound and prudent)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1]

참조

[1] 논문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http://dok.do/e9kVRu
[2] 논문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http://www.riss.kr/s[...]
[3] 웹사이트 공정 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http://law.go.kr/lsI[...]
[4] 웹사이트 공정거래법 8조의 2 제1항 5호 http://law.go.kr/lsI[...]
[5] 웹사이트 은행법 제 16조의 2 http://law.go.kr/lsI[...]
[6] 웹사이트 http://law.go.kr/lsI[...]
[7] 웹사이트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제 144조의 16 http://law.go.kr/lsI[...]
[8] 웹사이트 은행법 제37조 http://law.go.kr/lsI[...]
[9] 웹사이트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http://law.go.kr/lsI[...]
[10] 웹사이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4조 http://law.go.kr/lsI[...]
[11] 문서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
[12] 문서 구 은행법 제16조의 2항
[13] 웹사이트 은행법 제37조 제5항 http://law.go.kr/lsI[...]
[14] 문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 제1항, 자본시장통합법 제275조 제1항
[15] 웹인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입법적 규제방향: 은산분리와 추가인가에 대한 제언 http://www.riss.kr/l[...]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8-06-30
[16] 웹인용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법제 고찰 http://www.riss.kr/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7] 뉴스 문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에 IT기업 자본투자"…은산분리 완화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8-07
[18] 뉴스 여야, 재난 개념에 '폭염' 넣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공감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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