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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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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능력 (법률)은 법률 행위와 관련된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하며,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민법에서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수령능력, 책임능력, 유언능력 등을 규정하며,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의 유효성 등을 결정한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형법은 책임능력을 정의하며, 형사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 법제는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아 능력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제도는 노인의 재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민법

민법은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서,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수령능력, 유언능력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2. 1.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인격(法人格)이라고도 한다. 현대 사법(私法) 체계에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주체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주체는 없으므로, 권리의 주체는 당연히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人)이라고 하며, 인에는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自然人)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재산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法人)이 있다.

권리능력이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1]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자연인법인이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민법 제3조 1항). 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21조), 상속(민법 제886조 1항), 유증(민법 제965조)에 대해서는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자연인은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능력을 상실한다.[2][3]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능력을 가진다(민법 제3조 2항).

2. 2. 의사능력

의사능력(意思能力)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3.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다. 행위능력을 가진 자가 한 법률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자연인은 그의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권리능력이 부여되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법은 일정한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로 보호한다. 행위무능력자는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1]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1]

2. 4. 수령능력

수령능력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다. 행위능력이 능동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반면 수령능력은 수동적으로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수령능력을 가진 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휘된다. 수령능력이 없는 자를 수령무능력자라고 하며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수령하여도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수령능력은 행위능력과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행위능력이 없으면 수령능력도 없다.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받았을 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었을 때는 그 의사 표시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98조의2] 본문). 다만,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의사 표시를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98조의2]).

2. 5. 책임능력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민법상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6. 유언능력

만 15세 이상은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961조). 유언은 신분 행위이며, 행위 능력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5조, 제9조, 제13조 및 제17조는 유언에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962조)[4]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을 일시 회복한 때에는 의사 2명 이상의 입회 하에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973조 1항).

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1.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이다. 권리능력자와 마찬가지로 자연인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예외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재단도 일정한 요건 하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3. 2. 소송능력

소송능력(訴訟能力)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제한된다.

4. 형법

형법에서 책임능력은 형사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형법은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형이 감경된다.

4. 1. 책임능력

責任能力|책임능력중국어은 형사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형법은 책임무능력자로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규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형이 감경된다.

5. 대한민국 법제의 특수성

대한민국은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상세한 편이다. 특히,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대한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 법제의 특징 중 하나이다.

참조

[1] 서적 民法講義Ⅰ 民法総則 第5版 成文堂 2005-03
[2] 서적 民法講義Ⅰ 民法総則 第5版 成文堂 2005-03
[3] 서적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4] 서적 民法講義Ⅶ 親族法・相続法 第2版 成文堂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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