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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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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수 주주의 경영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사가 배상금을 받지만, 주주는 간접적인 이익만을 얻는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 소송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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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소송 개요
유형민사소송
목적회사의 이익 보호 및 주주 권익 옹호
원고주주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피고회사 이사진 또는 경영진
제기 요건이사의 책임 추궁 사유 발생
회사에 대한 소 제기 요구
회사의 소 제기 거부 또는 상당 기간 부작위
대한민국 법률
근거 법률상법 제403조 ~ 제406조
소송 제기권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상장회사의 경우 10,000분의 5)
관할 법원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제척기간이사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소송 결과의 효력회사에 미침 (전 주주에게 효력)
일본 법률 (株主代表訴訟)
근거 법률회사법 제847조
소송 제기권자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주주 (일부 예외 존재)
소송 제기 절차회사에 대한 소 제기 청구
회사가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소 제기
소송의 종류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 소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추궁 소송
미국 법률 (Derivative suit)
소송 요건주주 자격 유지
소 제기 전 회사에 대한 요구 (Demand Requirement)
공정성 및 적절한 대리 (Fair and Adequate Representation)
소송 절차소 제기 전 회사에 요구 (Demand)
법원의 승인 (Court Approval)
소송의 결과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 진행
손해배상금은 회사에 귀속
주요 특징
소송 목적경영진의 위법 행위 견제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송 주체소액 주주도 참여 가능
소송 효과회사 자산 회복 및 경영 투명성 제고
소송 남용 방지소송 제기 요건 강화 및 소송비용 부담 책임 부과
관련 용어
이사의 책임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위반 등
경영 판단의 원칙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소송 비용승소 시 회사 부담, 패소 시 주주 부담 (일부 예외 존재)

2. 제도 개요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인 기업법에 따르면 주주는 법인의 소유주이지만, 법인의 일상적인 운영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 대신 주주는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들은 다시 임원 등을 임명하여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한다.

대표소송은 하나 이상의 주주가 법인을 대신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되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먼저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이 실패하면 주주는 법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법인에게 지급되며, 소송을 제기한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2. 1. 제도적 의의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경영 감시 권한을 강화하여, 이사 등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하고 감독한다. 그러나 이사들 간의 유착으로 인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1] 또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소송으로 추궁하는 경우에는 감사(감사역 설치 회사의 경우)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감사 또한 회사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와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소송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1] 이 때문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의 법정 소송 담당의 일종).[1]

주주 대표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주, 피고가 이사가 되지만, 소송의 내용은 "이사 ○○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형태가 되며, 원고인 주주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1] 소송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회사이며, 원고 자신이 직접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임원 등의 배상으로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간접적인 이익만을 얻는다).[1]

2. 2. 대한민국 법률상 근거

회사법 및 동법 시행 전의 구 상법 회사편 자체에는 "주주대표소송"이라는 문구는 없다. 즉 법령상의 용어가 아닌 속칭이다. 줄여서 단순히 '''대표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미국법에서의 명칭을 직역한 '''파생소송'''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회사법에서는 이 소송을 "책임 추궁 등의 소"라는 말로 부르게 되었으나, 이미 "주주대표소송"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보도나 회사법 실무 등에서도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1]

3. 요건

대한민국상법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하고 감독한다. 그러나 이사들 간의 유착으로 인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소송으로 추궁하는 경우에는 감사(감사역 설치 회사의 경우)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감사 또한 회사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와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이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의 법정 소송 담당의 일종)

주주 대표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주, 피고가 이사가 되지만, 소송의 내용으로는 "이사 ○○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을 지급하라" 등과 같은 형태가 되며, 원고인 주주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소송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회사이며, 원고 자신이 직접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원고는 임원 등의 배상으로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간접적인 이익만을 얻는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소 청구: 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1]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 회사의 제소 해태: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를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다만, 6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예: 회사의 채권이 시효에 걸리는 경우)에는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주주는 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주식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849조 3항). 이는 주식회사를 위한 소송이므로 회사가 소송에 참가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유럽, 뉴질랜드, 인도 등 각 국가마다 주주대표 소송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회사법이 다르며, 델라웨어주, 뉴욕주 등은 대표소송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격있는 주주의 이사회에 대한 요구, 이사회의 거부, 수락 또는 무시, 일정 기간 경과, 특별 소송 위원회 임명 절차를 거친다.[4][5][6] 영국에서는 1843년 ''Foss v Harbottle'' 판례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소수 주주에 의한 소송이 인정되며, 회사법 2006은 따라야 할 표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7] 유럽 대륙에서는 소액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률 때문에 주주 대표 소송이 드물다.[8]

3. 1. 원고 적격

대한민국상법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주식 비율은 소 제기 시에만 유지하면 된다.[1]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주식의 최소 가치, 주식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또한 회사 이사회에 먼저 조치를 요구하거나, 패소 시 채권 등을 예치해야 할 수도 있다.[3]

미국의 경우, 회사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델라웨어주, 뉴욕주 등은 대표소송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자격 있는 주주가 이사회에 요구를 제기한다.
  • 이사회는 요구를 거부, 수락, 또는 무시할 수 있다.
  • 일정 기간 후 요구가 거부되거나 조치가 없으면 주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4]
  • 이사회가 요구를 수락하면 회사 자체가 소송을 제기한다.
  • 주주가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회는 "특별 소송 위원회"를 임명하여 기각을 신청할 수 있다.[5]
  • 위원회가 입증에 실패하면 주주 소송이 진행된다.[6]


영국에서는 1843년 ''Foss v Harbottle'' 판례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소수 주주에 의한 소송이 인정된다. 회사법 2006은 따라야 할 표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7]

유럽 대륙에서는 소액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률 때문에 주주 대표 소송이 드물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최소 지분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8]

뉴질랜드에서는 1993년 회사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대표 소송이 불공정 행위와 부실 경영 조항에 따라 제기된다.

3. 1. 1. 공개 회사

대한민국상법공개 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여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 보유 요건은 소송 제기 시점뿐만 아니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일반적으로 구두 변론 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1] 6개월이라는 기간은 회사 정관에 따라 더 짧게 정할 수도 있다.(제847조1항).

3. 1. 2. 비공개 회사

Non-public company영어의 경우 6개월이라는 요건은 없고, 단순히 주주이기만 하면 된다(회사법 제847조2항).[1][2][3][4][5][6][7][8]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진다.

3. 2. 피고 적격

대표소송에서 피고는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청산인 등 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구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규정을 이사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발기인, 감사, 위원회 설치 회사에서의 집행임원, 그리고 청산인에 준용했다. 이는 이사에 대한 대표 소송과 마찬가지로, 사후적인 책임 추궁을 통해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및 감독을 강화하여 경영 건전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유한회사사원에 의한 이사, 감사, 그리고 청산인에 대한 소송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준용되었다. 유한회사에는 주주가 없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은 아니었지만(사원대표소송), 그 취지는 주식회사에서의 경우와 동일했다.

3. 2. 1. 대상 임원 범위

과거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을 이사로 한정하고, 이를 발기인, 감사, 집행임원, 청산인 등에 준용하는 형태였다. 이는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을 통해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및 감독을 강화하여 경영 건전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6]

하지만 현행 회사법은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을 일원화하고 여러 규정을 정비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했다.("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책임 추궁 등의 소" 절의 규정(제847조 - 제853조))[6]

이에 따라 현재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임원 등에는 발기인, 설립 시 이사, 설립 시 감사, 이사, 회계 참여, 감사, 집행임원, 회계 감사인, 청산인이 해당된다.[6] 이는 구 상법에 비해 대상 임원이 확대된 것이다.

대상 임원의 확대 외에도 회사의 피고 이사에 대한 보조 참가(제849조 2항), 주주의 원고 적격(제851조) 등에 관한 규정이 회사법에 새롭게 추가되었다.[6]

3. 3. 제소 청구

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1] 6개월 전부터 계속(소송 종결 시까지. 일반적으로는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로 해석된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그러나 60일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예: 회사의 채권시효에 걸리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지체 없이 주식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2] 이는 주식회사를 위한 소송이므로 회사가 소송에 참가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3. 4. 회사의 제소 해태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를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다만, 6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예: 회사의 채권이 시효에 걸리는 경우)에는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주주는 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주식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849조 3항). 이는 주식회사를 위한 소송이므로 회사가 소송에 참가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4. 절차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송 제기: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 진행 요건을 갖춰야 한다.[1]

2. 소송 고지: 주주는 소송 제기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1]

3. 회사의 소송 참가: 원고는 주주, 피고는 이사 등이며, 회사도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4. 소송 비용: 주주 승소 시, 회사는 주주에게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중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6]

4. 1. 소송 제기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2] 이때, 주주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법에 따라 대표소송에 대한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 델라웨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이 대표적이다.[1]

일반적으로 미국의 주들과 미국 변호사 협회의 지침에 따르면, 대표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격을 갖춘 주주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1] 이사회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 기간 후 요구가 거부되거나 조치가 없으면, 주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만약 이사회가 요구를 수락하면, 회사 자체가 소송을 진행한다. 요구가 거부되거나 조치가 없으면, 주주는 추가적인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3]

영국에서는 1843년 ''Foss v Harbottle'' 판례에 따라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월권행위나 소수 주주에 대한 사기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사법 2006의 제302조부터 306조까지는 따라야 할 표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6]

뉴질랜드에서는 1993년 회사법 제16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2. 소송 고지

주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1]

4. 3. 회사의 소송 참가

대표소송에서 원고는 주주이고, 피고는 이사 등이다. 이 소송에 회사도 참가할 수 있다.

과거 상법에서는 회사가 이사 등 피고 측에 소송참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주주)와 대립하는 형태로 회사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이러한 참가를 인정하는 판결(최고재판소 2001년 1월 30일 결정)이 나오면서, 2001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 회사가 피고 측에 소송 참가하는 것이 인정되었다.[1]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주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는 회사와 이사 간 유착으로 인해 소송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4. 3. 1. 피고 측 참가

현행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피고 측에 소송 참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감사역 설치 회사에서는 전체 감사역의 동의, 위원회 설치 회사에서는 전체 감사위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일정한 제동을 걸고 있다(849조 1항·2항).[1]

4. 4. 소송 비용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제외)과 변호사 보수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회사법 제852조 1항).[6] 이때, 소송을 위해 원격지에서 일부러 온 주주의 숙박비, 교통비 등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비용에 포함된다.

5.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제도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0]

5. 1. 제소 청구 이유 기재 요건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0] 서면에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10]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인 경우,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10] 주주는 대표소송 중에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10]

5. 2. 청구 내용 변경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하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에 적시된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10] 또한, 주주는 대표소송 중에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10]

6. 효력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 등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된다.[6]

6. 1. 배상금 귀속

대표소송에서 승소하여 얻게 된 배상금은 회사가 받게 되며,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다.[6] 이 점은 세상에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다.

7. 이중대표소송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의 현행 회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 상법 하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심리되는 동안 회사가 주식 이전이나 주식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경우, 기존 주주는 자동적으로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상 회사의 주주 자격을 잃어 원고 적격을 상실하고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일본흥업은행 주주대표소송 등). 그래서 현행 회사법에서는 소를 제기한 주주가 주식 이전이나 주식 교환으로 모회사의 주주가 된 경우나, 합병으로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잃지 않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851조).

7. 1.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여부

대한민국 상법은 이중대표소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말한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인정되지만, 일본 현행 회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구 상법 하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심리되는 동안, 회사가 주식 이전이나 주식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하면 기존 주주는 자동적으로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상 회사의 주주로서의 자격을 잃어 원고 적격을 상실하고,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8. 연혁

대한민국에서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1950년 일본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1] 하지만 회사 경영진은 소송이 제기되면 회사 경영이 정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1] 1951년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이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1]

1993년에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이 완화되었다. 소송 제기 시 수수료가 낮아지고,[1] 변호사 비용 외 소송 비용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

2001년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책임 제한 계약이 도입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1. 도입 배경 (1950년)

1950년 일본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1]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주주총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감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주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1]

하지만 회사 경영진은 사소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회사 경영이 정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반발했다.[1] 반면, 회사 경영에 주주가 참여하는 기회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었다.[1]

8. 2. 남소 방지 (1951년)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1950년 일본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회사 경영진은 소송이 남용될 경우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 이러한 반발로 1951년 상법이 다시 개정되어, 피고(경영진)가 원고(주주)의 악의를 소명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1]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참조)[1]

여기서 '악의'란,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사 등을 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쿄 고등법원 1995년 2월 20일 결정 판례 타임즈 895호 252페이지)[1]

이처럼 초기 주주대표소송은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제한 규정이 있었다.[1]

8. 3. 제도 활성화 (1993년)

1993년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이 완화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이 재산권상의 소송이 아니라고 명시됨으로써 소송 제기 시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8,200엔이 되었다.[1] 이는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권상의 소송이 아닌 청구는 소송가액을 95만 엔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1] 2003년 상법 개정으로 소송가액은 160만 엔으로 간주되어 수수료는 13,000엔이 되었다.[1]

또한, 변호사 비용 외에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 승소한 주주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 제외)과 변호사 보수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 이 경우의 비용에는 소송을 위해 원격지에서 온 주주의 숙박비, 교통비 등도 포함된다.[1]

반면, 주주가 패소한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1] 주주가 악의였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된다.[1]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잇따른 기업 부실, 특히 건설업계의 담합을 겪으면서 이루어졌다.[1]

8. 4. 책임 제한 (2001년)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종래부터 인정되었던 총 주주의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보다 더 용이하게,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창설되었다. 그중 하나가 책임 제한 계약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경영)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9. 유사 제도

지분회사에서는 책임 추궁의 소(제602조)가, 상호회사에서는 사원대표소송이 존재한다.[1] 2008년 시행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에도 사원대표소송 제도가 마련되었다. 지방공공단체주민소송주주대표소송 제도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9. 1. 지분회사의 책임 추궁의 소

지분회사에서는 제602조에 따른 책임 추궁의 소가 존재한다.[1]

9. 2. 상호회사의 사원대표소송

상호회사에서는 사원이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9. 3. 사단법인의 사원대표소송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사단법인의 사원은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송주주대표소송 제도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참조

[1] 법률 MBCA § 7.42
[2] 법률 MBCA § 7.42(2)
[3] 법률 MBCA § 7.44(d)
[4] 법률 MBCA § 7.44(a)
[5] 판례 Eisenberg v. Flying Tiger Line, Inc.
[6] 간행물 Explanatory Notes on Companies Act 2006 http://www.opsi.gov.[...]
[7] 논문 No derivative shareholder suits in Europe: A model of percentage limits and collusion http://ssrn.com/abst[...] 2011
[8] 논문 Why do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Remain Rare in Continental Europe? 2012
[9] 법률 상법 403조
[10] 판례 2018다298744 판결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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