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피고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 형사 소송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민사 소송의 피고는 원고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며, 형사 소송의 피고는 검찰과 대립한다. 피고는 자연인, 법인, 또는 사물이 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인/피상고인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사 소송의 피고와 형사 소송의 피고인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피고
개요
대상형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
법적 지위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법률 용어
한국어피고인
영어Defendant
일본어被告
민사 소송
관련 용어원고
소송 종류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
법원법원의 종류
법원의 관할
소송 절차소장
변론
재판
민사조정
관련 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상법

2. 민사 소송에서의 피고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는 당사자이다. 피고는 민사상 불법 행위(예: 불법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해 고발된 당사자이지만, 피고발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장 제출을 통해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은 원고(항소인이라고도 함)라고 한다.[5]

2. 1. 민사 소송 절차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소환에 응하여 법정에 출석한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출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5]

2. 2. 법적 지위

피고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될 수도 있으며, 물건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물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물건에 대한 관할권(''in rem'')이라고 한다.[5] 예를 들어, ''United States v. Forty Barrels and Twenty Kegs of Coca-Cola''(1916)에서는 피고가 코카콜라 자체가 아닌 "코카콜라 40통과 20개의 술통"이었다. 현대 미국 법률 관행에서 ''in rem'' 소송은 주로 마약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자산몰수 사건이며, ''USA v. $124,700''(2006)과 같다.[5]

2. 3. 소송 방어 기금

피고는 소송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 방어 기금은 회원이 기금에 기여하는 많은 회원 수를 가질 수 있다. 기금은 공공 또는 사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개인, 조직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다. 이러한 기금은 공무원, 시민권 단체 및 공익 단체에서 자주 사용한다.

2. 4. 대한민국 법률상 지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는 민사소송의 1심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5] 항소심(2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심(3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을 사용한다.[6][7]

반소가 제기된 경우, 처음 제기된 소송의 피고를 “본소피고” 또는 단순히 “피고”라고 부르고, 반소의 상대방을 “반소피고”라고 부른다.

비송사건이나 조정사건에서는 신청을 받은 쪽 당사자를 “상대방”이라고 부른다.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나 보전절차에서는 신청을 받은 쪽 당사자를 “채무자”라고 부른다.

3. 형사 소송에서의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는 실명 뒤에 "피고"라는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는 다른 것이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4][8][9] "피고"는 원래 민사소송을 당한 쪽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지만, "피고인"과 비슷하고 언론에서 "○○ 피고"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피고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0][11]

3. 1. 형사 소송 절차

형사 재판에서 피고는 범죄(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정의된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다. 형사 재판의 다른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이지만,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사적 기소가 허용된다.

피고는 종종 경찰에 체포되어 체포 영장에 따라 법정에 출두한다. 피고는 대개 구금에서 풀려나기 전에 보석을 내야 한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보석이 거부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절차에 출석해야 한다.(단, 교통 위반 등 사소한 범죄로 다루는 관할 구역의 경우 예외가 있다.)

두 명 이상이 혐의를 받는 경우, 영국 및 영미법 법원에서는 "공동 피고" 또는 "공모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취약한 피고가 법정에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비등록 중개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

3. 2. 공동 피고인

여러 명이 함께 혐의를 받는 경우, 영국 및 영미법 법원에서는 "공동 피고"(co-defendant) 또는 "공모자"(co-conspirator)라고 부를 수 있다.[2]

3. 3. 취약한 피고인을 위한 지원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취약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비등록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2]

3. 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지위

형사 재판에서 피고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다. 형사 재판의 다른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이지만,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사적 기소가 허용된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2]

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지위

항소심(2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심(3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을 사용한다.[5] 항소인이나 상고인은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재심리를 요구한 사람을 말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상고하므로, 1심이나 2심의 원고·피고가 항소심 등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에서는 1심·2심 패소자,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 양쪽이다.[6][7] 다만, 항소심 등에서 양쪽 모두 항소한 경우에는 모두 항소인 겸 피항소인(혹은 문맥에 따라 피항소인 겸 항소인) 등이 되므로, 괄호 안에 “1심 원고”, “1심 피고”라고 붙이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 “피고”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5. 용어 사용의 문제점 (대한민국)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 기소 )된 당사자인 피고인의 실명 뒤에 '피고'라는 호칭을 붙이거나, 피고인 신분인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4][8][9]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는 다른 것이며, 형사소송에서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로 '피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라는 법률 용어는 원래 민사소송을 당한 쪽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라는 말과 비슷한 데다가, 언론에서 '○○ 피고'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피고 본인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해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0][11]

6. 기타 절차에서의 당사자 호칭

비송사건이나 조정사건에서는 신청을 받은 쪽 당사자를 "상대방"이라고 부른다.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나 보전절차에서는 신청을 받은 쪽 당사자를 "채무자"라고 부른다.

7. 영국과 웨일스

역사적으로 "피고"는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위한 법적 용어였으며,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3]

참조

[1] 웹사이트 Glossary - Help - Judiciary of Scotland http://www.scotland-[...] Scotland-judiciary.org.uk 1976-05-03
[2] 논문 The early identification of vulnerable witnesses prior to an investigative interview 2011-00-00
[3] 서적 A First Book of English Law Sweet and Maxwell 1960-00-00
[4] 웹사이트 被告/被告人 よくわかる裁判員制度の基本用語 情報・知識&オピニオン imidas - イミダス https://imidas.jp/ju[...] 2020-10-21
[5] 웹사이트 被告/被告人 よくわかる裁判員制度の基本用語 情報・知識&オピニオン imidas - イミダス https://imidas.jp/ju[...] 2020-10-21
[6] 웹사이트 控訴人とは https://kotobank.jp/[...] 2020-10-21
[7] 웹사이트 上告人とは https://kotobank.jp/[...] 2020-10-21
[8] 웹사이트 日高報知新聞「被告」と「被告人」 新聞 札幌弁護士会の暮らしに役立つ情報「ニュース&アーカイブズ」 https://www.satsuben[...] 2020-10-21
[9] 웹사이트 もう笑えないマイナンバーと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混同 https://xtech.nikkei[...] 2020-10-21
[10] 간행물 中小企業と診断士のための企業法務Q&A(第3回)売掛金回収(その2) 同友館 2012-09-00
[11] 웹사이트 「被告」と「被告人」 http://www.tklo.jp/e[...] 高和法律事務所 null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